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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철학(성 토마스 탄생 800주년 기념총서 805)
- 레지날도 피초르니 저
- 이경상,송정호,이종환,김효석 역
-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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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22049411 |
|---|---|
| 쪽수 | 1021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양장 |
- 인문/역사 > 서양철학
현대 토마스주의 법철학 연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저작!
도미니코회 수도자이자 자연법 연구의 권위자인 레지날도 피초르니가 오랜 학문적 연구를 집대성한 책으로, 현대 토마스주의 법철학 연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저작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일반’에 대한 철학적·개념적 토대를 다루는 제1부에서는 법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법과 도덕을 구별 짓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작품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제2부에서는 ‘자연법’을 17개 장에 걸쳐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전통적 그리스도교-토마스주의 자연법 사상으로의 회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몽주의적 자연법주의나 자연법의 초월적 토대를 부정하는 현대 사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자연법의 보편성·인식 가능성·불변성 같은 속성들, 영원법과의 관계, 인간의 권리와 인권의 근거 등에 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저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을 분리하려는 오늘날의 법실증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간의 권리는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부에서는 ‘실정법’을 다루는데, 실정법의 본성과 필요성,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그리고 실정법의 한계 등을 논하면서 인간의 우선성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강조한다.
연구 범위의 방대함과 논의의 깊이, 그리고 저자의 학문적 권위는 이 책을 토마스주의 법철학 연구의 대표적 저작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게 한다. 자연법, 인간 권리, 법과 도덕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책은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현대 법철학 문제들을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연구서가 될 것이다.
[목 차]
프란치스코 교황 강복장
성 토마스 탄생 800주년 기념총서 발간사
서론
제1부 법 일반
제1장 법철학과 법학
건전한 법철학의 필요성|법철학이란 무엇인가|소결론
제2장 법의 개념
법의 명목상 정의|법의 실제적 정의|법의 주체|법-법률|법의 목적|법적 의무 혹은 법적 책임|해석의 문제: 형평
제3장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특성들
법의 타자성|법의 외재성|법의 비도덕적 이행 가능성|법의 강제성|소결론
제4장 법과 도덕
역사적 배경|법과 도덕의 관계 및 차이점|도덕의 일부분으로서의 법|자연법, 법, 도덕|소결론
제2부 자연법
제5장 전통적-그리스도교적-토마스주의적 자연법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
도덕적-법률적 가치의 위기|자연법의 재탄생|법에 대한 의무론적 연구의 필요성|성 토마스 법사상의 타당성과 현대성
제6장 ‘자연법’이라는 표현의 모호함
‘자연의’ 다양한 의미|‘자연법’이라는 표현의 남용|‘자연법’ 혹은 ‘이성법’?|소결론
제7장 거짓된 자연법주의: 계몽주의적 자연법주의
자연법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계몽주의 자연법: 장 자크 루소|소결론
제8장 자연법의 거부
법실증주의, 분석법학, 공산주의 및 법사회학|관념론과 실존주의|역사주의: 베네데토 크로체|순수법이론: 한스 켈젠, 노르베르토 보비오|소결론
제9장 자연법을 거부하는 이들이 말하는 법의 토대
국가, 즉 공권력은 모든 법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원천이므로 국가의 법 이외에 유효한 법은 없다|관 습, 즉 ‘민중의 공통된 신념’인 ‘국민정신’이 법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원천이다|법은 주체의 심리적 발전의 결과이다|소결론
제10장 자연법의 본성과 고유성
자연과 자연스러운 것|자연법의 개념|자연법의 존재|자연법의 속성: 보편성, 인식가능성, 불변성|소결론
제11장 영원법과 자연법
역사적 전제|영원법의 개념과 존재|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법의 참여|소결론
제12장 ‘자연적 개념’이며 ‘자연적 경향’인 자연법
소결론
제13장 ‘공통 본성’ 혹은 ‘경향성’을 통한 자연법의 인식
제14장 자연법의 존재론적 기초
제15장 무신론적 자연법론
그로티우스와 무신론적 자연법론|무신론적 자연법론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소결론
제16장 도덕과 법의 궁극적 토대로서의 하느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신적 자연법론의 필요성|하느님을 토대로 하지 않는 인권 선언의 불안정성|소결론
제17장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법이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는가
제18장 법 또는 자연법 인식의 역사성과 점진성
제19장 성 토마스에 따른 인간의 자연적 권리
제20장 인권 선언
역사 속의 다양한 인권 선언들|교회와 천부적 인권|자연법과 십계명|소결론
제21장 자연법의 일차적 명령과 이차적 명령
소결론
제3부 실정법
제22장 실정법의 본성과 필요성
실정법의 정의와 본성|신적 실정법과 그 필요성|인간의 실정법과 그 필요성|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점|실정법의 특성|소결론
제23장 자연법과 실정법의 연관성
자연법은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을 구분한다|자연법은 실정법에 정의와 구속력을 부여한다|실정법의 보조적 원천인 자연법|자연법의 원칙이 법의 일반적 원칙을 형성한다|자연법이 형법의 소급효과를 정당화한다|자연법을 부정하면 실정법의 효력도 사라진다|자연법을 부정하면 만민법과 국제법의 효력도 사라진다|자연법을 부정하면 법의 진정한 진보와 퇴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소결론
제24장 실정법의 한계
인간의 법은 모든 악습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 단지 중대한 악습, 특히 사회 보존을 위협하는 악습과 대다수의 인간이 회피할 수 있는 악습을 막아야 한다|인정법은 덕이든 악덕이든, 그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인정법의 목적은 인간을 즉각적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실 정법의 임무는 정의의 완벽한 질서가 아니라 어떤 정의에 따라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실정법은 가변적이다. 하지만 어떤 인정법을 다른 인정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다른 법이 더 낫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확실한 필요성 혹은 국가의 최고의 유용성이 있을 때만 변경이 정당하다|인정법의 원칙적 임무 혹은 의도는 인간 사이에 평화와 우정을 가져오는 일이다|소결론
제25장 부당한 법률에 대한 저항의 합법성
정당한 실정법의 구속성|부당한 실정법의 비구속성|부당한 법에 맞선 저항|반란이 아닌 혁명|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혁명|소결론
제26장 사람, 법, 국가
사람과 국가: 그리스도교-토마스주의적 사회적 인격주의 관점에서|인간과 권력: ‘인간을 위한 사회’|
인간의 우선성과 국가 권력의 한계|소결론
결론
참고문헌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철학’ 관련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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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후기
지은이 및 옮긴이 소개
[본 문]
실정법이 자연법을 위반하거나 자연법에 반대될수록 자연법은 더욱 특별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 안토니오 로스미니(Antonio Rosmini)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 “무자비한 권력이 권리를 가진 사람을 억압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권리는 그 순간부터 비범한 광채로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권리는 폭력 작용을 벗어나 불멸의 존재로서 승리하며, 모든 물리적 힘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물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이나 물리적 힘은 법이 머무는 그 높은 정신적 영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파스칼(B. Pascal)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가르친다. “법실증주의(positivismo giuridico)는 문제가 없는 시대의 철학이다. 대신 우리가 큰 변화에 직면할 때 정의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더욱이 법의 개념에는 단순히 삶의 관계를 규정하고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정의의 개념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법에 함축되어 있는 정의의 원칙은 언젠가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법(ius)은 힘, 임의성 또는 단순한 명령(iussum)이 아니라 정의(iustum)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즉 ‘명령이기에 법’(ius quia iussum)이 아니라 ‘정의롭기에 법’(ius quia iustum)이다.
바로 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적-토마스주의적 사고를 따라 우리는 먼저 법의 일반적인 개념과 그것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특징들은 법을 도덕과 구별하지만 도덕에 대립되지는 않는다. 그런 다음 성 토마스(S. Tommaso)의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에게 참여된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에 따라 ‘자연법’의 자연성, 역사성 및 역동성, 하느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기초의 필요성,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들을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정법에 대한 토미스트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실정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제시하고,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를 ‘국가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8 관점에서 연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전하고 진정한 ‘법철학’, 혹은 정의 철학, 더 나아가 고풍스럽게 표현하면 ‘자연법 철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16-17쪽, 서론
법철학은 확실히 고유한 특징이 있다. 순수 철학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추상적 관념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학과목과도 혼동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철학은 자체에, 어느 정도 위장된 온갖 실증주의를, 그리고 과학과 법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는 각종 결론 없는 형식주의 혹은 여타의 일탈을 바로잡도록 질서 지어진 상당히 높은 교육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교한 입장으로 인해 순수 법학자들은 종종 철학자의 고민을 무시할 것이고, 그의 문제들(problemi)과 정리들(定理, teoremi)에 대해 별로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술주의(tecnicismo)에 만족할 것이다. 반면에 순수한 철학자들은 사실과 삶의 접촉에서 충분히 단련되지 않고 종종 선험적인 그들의 범주를 가지고 너무 멀리서부터 법질서에 접근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법철학의 기능이 항상 법의 초경험적 토대(fondazione meta-empirica)와 법체계의 모든 개념과 절차의 철학적 실재에 대한 탐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반이 없다면, 비합리적인 자유주의는 사회생활에서 유해하게 만연하다가 결국 법적 생활 안에서도 팽배해질 것이다. 국민의 삶은 법률적, 윤리적 질서에 대한 신념과 정당성에 기초하지 않는 한 활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건전한 법철학이 필요하다.
-26-27쪽, 제1장 법철학과 법학
성 토마스를 통해 자연과 자연법의 개념이 결정적인 해결책을 얻었다. 그는 본성과 은총의 명확한 구별에서 시작한다. 그는 본성을 ‘타락한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1원인의 직접적인 작용과 동적이며 특수성을 가진 제2원인들의 작용을 명확히 구별한다. 본성은 신의 은총을 위한 준비, 기대, 첫 단계로 여겨지고, 고유한 내재적 가치, 의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리, 그는 은총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한 철학자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총이 없는 상태였기에 덕스러운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도덕적이고 선하며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을 은총의 법인 복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비관주의(pessimismo)가 죄에서 비롯된 세상과 인간의 행동을 평가절하했다면, 토미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단순한 본성적(자연적) 수단만으로도, 즉 은총의 도움이나 은총으로 주어진 은사(dono) 없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행함으로써’(faciendo quod in se est)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질서’와 그것과 연관된 목적은 초자연적인 질서가 확립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초자연적인 질서는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질서로 끌어올린다.
-217-218쪽, 제5장 전통적-그리스도교적-토마스주의적 자연법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
전통적-그리스도교적-토마스주의의 자연법은 진정한 법철학의 유일한 기초이다. 이렇듯 오늘날 자연법에 관해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훈련이 아니라, 인간을 사회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슬픈 비인간화 현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자연법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연법을 긍정한다는 것은 인간에 관한 일정한 관점, 그에 따른 삶의 실천적 행동양식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 옛날의 절대성과 영원성이라는 야심 찬 속성들을 잃었다 하더라도, 자연법은 여전히 정의와 이성에 대한 역사적 요구로서, 실정법의 전개 과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자연법은 실정법을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실정법의 내면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개인을 세상일에서 필수적인 주역으로 만들고, 인간 자신이 역사 속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정의, 자유, 사랑의 염원에 더 부합하는 법질서를 만들도록 이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확인시킨다. “인간은 정의에 목마르고 허덕이기에 장기간 실증주의자로 머물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은 언제나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법실증주의 시대에 자연법은 땅에 묻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종자 씨앗으로 묻혀 있을 뿐이다. 씨앗이 겨우내 살아남아 후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법도 법실증주의라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불멸하기 때문이다.”
-904쪽, 결론
이 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연법을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인권이 단지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선언 위에 세워질 경우, 그것은 상대적이며 언제든 변경 가능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대로 인간의 권리가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세워질 때만, 그것은 국가 권력이나 시대적 흐름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자연법을 단순히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지닌 무엇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의 인권 선언들 안에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토마스주의’ 자연법 사상의 부활을 읽어낸다. 또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철학적‧이념적 흐름 속에서도 자연법이 여전히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원리로 남아있음을 강조하며, 바로 이러한 점이 토마스주의 법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1018-1019쪽, 역자후기

레지날도 피초르니 (지은이)
(Reginaldo Pizzorni, 1920-2014)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다. 도미니코 수도회 수도자이며 1944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에서 정교수로 ‘법철학’을 가르쳤으며(1970-1991), 교황청립 안젤리쿰대학(1954-1996), 교황청립 우르바노대학(1970-1971), 그리고 루이스대학 전신인 프로데오대학(1954-1970)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자연법의 현실성』(Attualità del diritto naturale), 『정의와 사랑』(Giustizia e carit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실정법』(Diritto naturale e diritto positivo in S. Tommaso d’Aquino), 『기원부터 성 토마스 아퀴나스까지의 자연법』(Il Diritto naturale dalle origini a S. Tommaso d’Aquino), 『법, 윤리, 종교: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른 법의 윤리적-종교적 기초』(Diritto, Etica, Religione: Il fondamento etico-religioso del diritto secondo S. Tommaso d’Aquino) 등이 있다. 또한 『철학 백과사전』(Enciclopedia Filosofica), 『신 가톨릭 백과사전』(New Catholic Encyclopedia), 『그리스도교 핵심요강』(Somma del Cristianesimo) 등을 다른 저자와 함께 집필하였다.
이경상 (옮긴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1988년 사제서품을 받고,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199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오래도록 교회법 교수로 봉직하였으며 2024년 주교서품을 받고, 현재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서 ‘2027 세계청년대회’ 총괄 코디네이터, 서울대교구 사법대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교회법 입문』, 역서로는 『신학과 교회법』, 『신학대전 제29권 옛 법』(제2부 제1편, 제98-105문), 『기도, 사랑의 여정』 등이 있다.
송정호 (옮긴이)
서울대교구 사제(2015년 서품).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2023),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회법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 『교회 행정법』이 있다.
이종환 (옮긴이)
서울대교구 사제(2001년 서품).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에서 교회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구의동본당 주임신부로 활동 중이다.
김효석 (옮긴이)
서울대교구 사제(1999년 서품).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2009), 서울대교구 사법대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회법 교수로 봉직하다가, 현재는 교황청 설립 교회법대학원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일반규범』, 『입문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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