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광고
AD광고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 찜하기 |
[네이버페이]
| ISBN | ISBN-13 : 9791194820925 |
|---|---|
| 쪽수 | 260쪽 |
| 크기 | B5(188mm X 257mm, 사륙배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법학 > 형법/형사소송법/범죄수사/형사정책/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은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을 비롯하여 증명력 평가, 사실 인정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법은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하며,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나,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모든 사실인정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은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나, 과학적 증거나 자백의 경우 보강이 필요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불법 수집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이 이를 강화합니다,
사실인정론은 증거로부터 요증사실(구성요건 사실)을 추론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증거(진술서 등)는 원칙적으로 직접심문 없이는 제한되며, 예외(재판상 확인 등)가 인정됩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형사증거법 숙지는 무죄판결의 핵심입니다.
법률 교재에서도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며, 최신 판례(예컨대 대법원 과학적 증거 구속력 판시)를 반영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의 적법성, 증명력 평가, 그리고 재판장의 사실인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학 분야로, 형사소송법의 핵심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적에서는 형사증거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주요 개념, 핵심 원칙, 그리고 사실인정론의 논리적 구조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형사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이해를 돕고자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형사증거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과거 영미법의 엄격한 증거능력 규칙(예컨대 hearsay rule)을 피하면서도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1988년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으로 증거능력주의에서 증거재판주의로의 전환이 명확해졌고, 이는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수집증거의 배제(제308조의2)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증거수집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예컨대 2020도 이후 과학수사 증거의 증명력 관련)에서도 이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법에서의 증거는 크게 증거능력(legitimacy, 다시 말해 증거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증명력(provability, 즉 사실증명에 대한 신뢰도)으로 구분되는데,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증명력이 부족하면 사실인정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적증거(물건, 과학수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최고의 증명력을 가지나, 간접증거의 경우 여러 증거의 상호보강이 필요하며, 진술증거(자백, 증인진술)는 제12조 직접심문 원칙에 따라 재판정 조사 없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실인정론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요증사실(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논리적 과정을 다루고 있고, 법관은 논리칙, 경험칙, 통계칙을 적용하여 합리적 확신에 도달해야 합니다.
형사증거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 중에서 증거재판주의(제307조)는 모든 사실인정은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단계 자료(예컨대 진술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재판상 확인(제319조)이나 정황증명 등의 예외가 인정되어 실무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제308조)는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나, 이는 '자유' 가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 에 기반해야 하며, 자백의 경우 보강증거(제319조 제2항)가 필수적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은 수집과정의 위법성(고문, 강제 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전면 배제되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된 디지털증거(휴대폰 추적 등)에서도 엄격히 적용되어 피고인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정론은 증거로부터 사실을 추론하는 과학으로, 직접증거(목격진술)와 간접증거(정황증거)의 조합을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입증'(beyond reasonable doubt)을 목표로 하며, 무죄추정 원칙(헌법 제27조, 형소법 제333조)에 따라 입증책임은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2019도14713 등)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단편적 증거보다는 증거의 상호연관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며, 특히 과학적 증거(DNA, 지문)의 경우 통계적 오류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증거의 모순점 공략과 대체설(alternative hypothesis) 제시가 핵심 전략입니다.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은 법률 교재(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에서도 이 분야가 방대한 분량을 차지할 만큼, 형사변호사 또는 검사(공소관)에게 필수적이며, 최근 AI 기반 증거분석과 빅데이터 수사의 등장으로 증거평가 기준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이 법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위한 실전 무기이기도 하며, 지속적인 판례 연구와 법리 정립이 요구됩니다.
모쪼록 본서를 통하여 법학을 공부하는 분이나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검사(공소관)의 저변을 넓히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하시는 일 마다 모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문북스 -
[목 차]
제1장 형사증거법 1
1. 증거의 의의 1
2. 증거의 종류 1
(가)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1
① 직접증거 2
② 간접증거 2
③ 정황증거 3
(나) 인증, 물증(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4
(다) 본증, 반증 6
3. 증거재판주의 8
① 법적근거 9
② 주요 내용 9
③ 적용 예외 9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10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0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13
(가) 공소범죄사실 13
(나) 구성요건해당사실 15
① 정의와 역할 16
② 공소사실 특정 의의 16
③ 특별구성요건과 일반구성요건의 차이 16
(다) 위법성과 책임에 관한 사실 17
① 위법성 관련 사실 19
② 책임 관련 사실 19
③ 위법성조각사유 19
④ 정당행위(형법 제20조) 19
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9
⑥ 긴급피난(형법 제22조) 19
⑦ 기타사유 20
⑧ 피해자의 승낙 20
(라)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 20
① 객관적 처벌조건 22
② 인적 처벌조건 22
③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건의 차이 22
(마)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22
① 시간적 범위 24
② 공간적 범위 24
③ 인적 범위와 제한 25
(바)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26
(사)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27
(아)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28
① 간접사실 28
② 경험법칙 29
③ 규칙 30
(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1
① 정상관계사실 31
② 소송법적 사실 32
③ 보조사실 32
4. 증거능력 34
(1) 증거능력과 증명력 34
(2)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35
(3)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자유배제법칙 36
(가) 자유의 의의 및 정의 36
(나) 자유배제원칙의 의의 및 정의 37
(다)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38
(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9
① 법적 정의 40
② 증거능력 배제 효과 40
③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핵심 판례 40
(마) 기망에 의한 자백 40
(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 42
① 불법구속 중의 자백 42
② 약속에 의한 자백 43
③ 진술거부권 불고지 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44
➃ 정신적·심리적 압박에 의한 자백 44
5. 입증 및 판단 46
(1) 임의성의 입증책임 46
(2) 임의성의 판단방법 47
6.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48
(1) 증거능력의 배제 48
(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49
7.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및 전문법칙 50
(가) 전문증거 50
(나) 전문법칙 51
(다) 현행법상 규정 52
(라) 진술증거 53
(마) 요증사실과의 관계 54
(바) 전문법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56
(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56
(아)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57
(자)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함 조서 58
8.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59
(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59
(나) 검사(공소관)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0
(다) 수사과정에셔 작성한 진술서 63
(라) 검사(공소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64
(마) 피고인의 진술서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66
(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 또는 그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67
(사)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68
(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69
(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71
(차) 가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72
(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72
(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73
제1절/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4
(1) 증거로서의 녹음테이프 74
(2) 녹음 과정,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이 없을 것 75
(3) 원본 또는 개작 없는 사본일 것 76
(4)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 77
(5) 무 결성, 원본 자료와 출력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80
(6)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 81
(7) 사진의 증거능력 82
(가)사본으로서의 사진 82
(나)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사진 83
(다) 비밀촬영사진사진이 비밀로 촬영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문제 84
(라)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85
(마) 피해신고서, 고소장 등 86
(바) 수사보고서 88
① 개념과 법적 성격 88
② 작성 목적과 기능 89
③ 작성 형식과 주요 구성 89
④ 작성 시 유의사항 89
⑤ 증거능력 관련 쟁점 90
(사) 검시(공소관·중대범죄수사청) 조서 90
(아) 음주측정서 91
(자) 속도측정서 92
(차)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등 93
(카) 판결서 93
제2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4
1. 동의의 의의 95
2. 동의의 방법 96
(1) 동의의 주체 96
(2) 동의의 상대방 96
(3) 동의의 대상 97
(가) 서류 97
(나) 물건 98
(다) 동의의 시기와 방식 99
① 동의의 시기 99
② 동의의 방식 99
③ 동의의 의제 100
제3절/ 증거조사 105
(1) 증거조사 순서 105
(2) 주요 증거조사 방법 106
(3) 수사보고서와의 연계 106
(4) 실무 유의사항 106
1. 증거조사의 의의 106
2. 증거조사의 목적 107
3.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조사 108
4. 증거조사의 시기·순서 109
5. 증거신청 110
6. 신청권자 111
7. 신청의 시기와 순서 111
8. 신청의 방식 112
9. 증거신청의 철회 114
10. 직권증거조사 115
제4절/ 증거결정에 관란 의견진술 116
1. 의견진술의 의의 116
2. 의견진술의 종류 116
(1) 임의적 의견진술 117
(2) 필요적 의견진술 117
3. 증거결정 120
(1) 시기 121
(2) 방법 121
(3) 채부 122
(가) 재량 여부 122
(나) 증거신청의 각하 123
(다) 기각결정 124
(라) 채택결정 124
(마) 증거결정의 취소 125
제5절/ 각종의 증거조사 126
1.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126
(1) 조사의 대상 126
(가) 서류 및 물건 126
(나) 조사의 순서 126
(다) 조사의 방법 127
1) 목적물의 지시설명 127
2) 증거조사의 실시 128
2. 증인신문 131
(1) 증인과 증인신문의 의의 131
(가) 증인 131
(나) 증인신문 131
(다) 증언능력 132
(라) 증언거부권 등 133
1) 의의 133
2) 자기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34
3)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35
4)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136
5)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137
3. 검증 146
(1) 이의 146
(2) 검증의 객체 147
(가) 검증의 신청 148
(나) 기일의 지정 148
(다) 참여권자 및 권리권자 등에 대한 통지 148
(라) 신체검사 상대방의 소환 149
(마)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조명령 149
(3) 검증의 실시 150
(가) 검증의 개시 150
(나) 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151
(다) 검증조서 152
4. 감정 153
(1) 의의 153
(가) 감정·감정인 153
(나) 감정의 기능 153
(다) 감정인의 선정 155
1) 감정인적격과 감정거부권 155
2) 감정인의 지정 155
① 지정 주체 156
② 신청 절차 156
③ 감정인의 역할과 의무 156
3) 감정인의 소환과 신문 156
4) 감정의 실시 157
5) 감정물의 교부 158
6) 감정인의 권한 158
7) 감정서 제출(보고서면의 원칙) 159
8) 감정서 설명을 위한 감정인신문 159
(라) 감정유치 160
1) 의의 160
2) 감정유치의 주체·대상·요건 161
3) 감정유치의 절차 163
4) 감정유치처분에 대한 불복 164
(마) 감정촉탁 165
1) 의의 165
① 의의와 특징 166
② 감정과의 차이 166
2) 절차 166
5.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67
(1) 의의 167
(2) 대상 및 사유 168
(3) 시기와 방법 169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9
(5) 이의신청권의 포기·불행사의 효과 171
6. 증거조사실시 후의 조치 171
제2장 사실인정론 173
제1절/ 증명력 173
1. 서론 173
2. 자유심증주의 174
(1) 의의 174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75
(가) 증명력 판단의 주체 175
(나) 자유판단의 대상 176
(다) 자유판단의 의미 및 한계 177
(3) 구체적 검토 177
(가) 피고인의 진술 177
(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178
(다) 감정서 180
(라) 진단서 181
(마) 처분문서 181
(바) 관련 사건의 판결 182
(사) 증거의 종합 183
(아) 기타 184
(4) 의심의 정도 184
(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과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84
(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대상 185
제2절/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186
1. 이의 및 근거 186
(1) 의의 186
(2) 근거 187
(3) 오판의 방지 187
(4) 인권침해의 방지 188
2. 적용범위 189
(1) 정식재판 189
(2) 피고인의 자백 189
(3) 공범의 자백 190
3. 보강증거의 자격 191
(1) 일반론 191
4. 공범의 자백 192
5. 보강증거의 범위 193
(1) 범위 193
(2) 구체적 검토 194
(가) 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194
(나) 범죄의 주관적 요소 195
(다)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196
(라) 범죄의 객관적 요소 197
(마) 죄수와 보강증거 197
(바) 보강증거의 증명력 198
(사) 판례에 나타난 사례 199
1)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99
2)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
(아)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201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02
1. 의의 202
(1) 공판조서 202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203
(3)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204
(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04
(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205
제4절/ 탄핵증거 205
1. 탄핵증거의 의의 205
2. 탄핵증거의 성질 206
3. 탄핵증거와 반대신문, 반증 207
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08
(1) 탄핵증거의 범위 208
(가) 허용 범위 209
(나) 제한 및 절차 209
(2) 탄핵증거의 제한 등 210
5. 탄핵의 대상과 범위 210
(1) 탄핵의 대상 210
(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210
(나) 자기 측 증인의 탄핵 211
(다) 진술의 일부 탄핵 212
(2) 탄핵의 범위 213
(가) 대상 진술 214
(나) 제한 사항 214
(3)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214
(가) 제출시기 214
① 조사방법 214
② 제출시기 215
(나) 제출방법 215
(다) 조사방식 215
① 조사 절차 216
② 특징과 제한 216
(4)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216
제5절/ 사실인정 각론 217
1. 서론 217
2. 증명력 판단의 기준 218
(1) 6대 판단 기준 218
(2) 적용 의의 219
3. 근거의 유무 219
4. 진술의 일관성 221
(가) 진술이 번복된 것을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삼은 사례 221
(나)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 지는 증언을 배척한 사례 221
(다) 진술 사이의 불일치 222
(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발생가능성을 판정의 근거로 삼은 사례 222
(마) 신체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224
(바) 다른 사람이 그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시인하는 경우 224
(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 경우 224
(아) 범행의 동기 내지 사건화 된 경위 225
① 증거능력 및 증명력 226
② 적용 주의점 226
5.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27
(1) 간접증거의 의의 227
(2)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방법 228
(3) 주관적 요소 229
(가) 범위 229
① 사기죄 229
② 배임죄 231
(4) 그 외의 주관적 요소 231
① 공모 231
② 교사 232
③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232
④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233
⑤ 문서위조 233
⑥ 무고 234

(연구회 발행도서)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 대출금·카드대금 소멸시효 안 갚아도 되는 방법
· 의사표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접근금지 가정폭력 고소방법
· 폭행·특수폭행죄 폭행고소 성립요건 고소방법
· 처음부터 끝까지 지급명령 신청방법·절차
구매(배송/수령완료)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적립금 300원을 드려요!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반품/교환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비용 |
|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
| 상품 품절 |
|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6년 9월 <리뷰왕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 안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무라카미 하루키 『가호』 기대평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이벤트 당첨자 발표] 재레드 다이아몬드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리뷰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이벤트 당첨자 발표] 10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추석 연휴 전국 지점 영업시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