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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44225497 |
|---|---|
| 쪽수 | 540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양장 |
- 정치/사회 > 법학
제2판 머리말
초판을 낸 2021년 여름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사이 의료광고의 무게중심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츠와 릴스로 옮겨 갔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도 광고에 등장했다. 매체는 달라졌지만 의료광고를 둘러싼 위험은 오히려 커졌다. 의료법의 규제에 플랫폼별 광고정책이 더해졌고, 위반에 따른 책임도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와 형사처벌, 업무정지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치된 블로그의 문구 하나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는 초판의 사례는 지금도 상담 현장에서 되풀이된다.
제2판은 지난 5년의 변화를 담았다. 제1장에는 구글ㆍ유튜브ㆍ네이버ㆍ메타ㆍ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의료광고 정책을 새로 실었다.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기준, 유튜브 브이로그와 치료경험담,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문제를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과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도 반영했다.
법령과 행정규칙의 변화도 빠짐없이 살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임시중지명령과 동의의결 제도를 보완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의 추천ㆍ보증까지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도 전문을 수록했다.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분을 보강하고, 유용한 사이트와 각종 서식도 현행 제도에 맞게 고쳤다.
판례를 책의 중심에 둔다는 원칙은 초판과 같다. 의료광고의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은 조문만으로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구체적 경계는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판에는 시술쿠폰 통신판매, 블로그 체험단,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본인부담금 면제, 전문병원 표시와 대학 명칭 사용 등 초판 이후 축적된 형사ㆍ행정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했다. 사건의 공소사실은 가급적 원문대로 실어 문제 된 광고 문구와 처벌 근거, 양형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 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항도 새로 두었다.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한 의료광고 실무자들의 관심 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은 제6장 Q&A로 묶었다. 불법 광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의 대응,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브이로그의 심의 대상 여부, 시술 전후 사진, 무료 검진과 비급여 할인 이벤트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의료광고에 수반되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별도로 다뤘다. 실제 상담과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을 토대로 한 만큼 독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광고의 환경은 계속 바뀐다. 그러나 책임의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광고 위반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광고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도 어렵다. ‘몰랐다’거나 ‘다른 병원도 한다’는 말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은 금지되는 행위를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한다. 이 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의료광고 대행업체, 심의와 수사ㆍ재판 실무를 맡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초판에 이어 제2판의 발간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과 임재무 고문님, 방대한 법령과 판례를 꼼꼼하게 교정해 주신 편집부 이승현 차장 등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년 8월
박 행 남
[목 차]
제1장 의료광고 일반
제1절 의료광고의 개념 3
제2절 의료광고 규제 필요성과 한계 4
1. 의료광고와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 4
2. 의료광고의 제한 필요성 4
3.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의미 및 요건 5
4. 의료법 등 해석 원칙 6
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 및 체계논리적 해석 6
나. 명확성의 원칙 8
5. 의료법 위반과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과 그 정도 12
가. 의료법 등 형사책임에서 증명책임 12
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13
제3절 의료법의 연혁 및 의료법 내용 16
1. 의료광고 규제의 연혁 16
2. 의료광고 규제 내용 21
제4절 의료광고 관련 법규 25
제5절 구글과 유튜브, 네이버 의료광고 규제 내용 28
1. 일반 28
2. 구글(Google)과 유튜브 의료광고 정책 29
3. 네이버(Naver)의 의료광고 정책 31
4. 시술 전후 사진 및 치료경험담 관련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의료광고 정책 32
제2장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
제1절 의료광고의 개념 37
1. 의료법 규정 37
2. 의료광고의 개념 요소 38
가. 의료광고 주체 38
나. 의료광고의 매체 39
다. 의료광고의 대상 -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39
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광고’) 42
3. 의료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보 제공과 차이 45
4. 의료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 47
5. 의료법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 규제의 범위 48
제2절 의료광고 주체 제한 49
1. 규정 49
2. 의료광고 주체의 범위 50
가. 의료인 등 50
나. 문신시술업자, 피부미용관리사 등 비의료인 의료광고 51
다. 무자격자가 구체적인 질병명을 적시해 배부한 경우 54
라. 의료인 아닌 자의 광고로 환자가 유인되어 진료받아야 하는지 55
마.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가 아닌 경우 55
바. 의료인 아닌 자가 기수련을 광고한 경우(1심 유죄, 2심 무죄) 57
사. 신문에 ‘환자들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 광고를 한 경우 58
아. 광고 주체가 문제 되는 경우 58
자. 불법 의료광고 심의 기준 65
제3절 의료광고 내용 제한 67
1.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67
가. 의의 및 연혁 68
나. 신의료기술의 범위 및 평가절차 68
다. 관련 판례 70
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 72
2. 치료경험담 등(치료효과 표현/6개월 이하 임상경력 포함) 73
가. 의의 및 연혁 73
나.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74
다. 치료경험담 82
라.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경우 93
마. 치료 전후 사진 및 초음파 사진 게시 94
바. 의료광고 심의기준 94
3. 거짓된 내용 광고 96
가. 의의 96
나. 연혁 97
다. 자연스러운 해석을 벗어난 광고 98
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 98
마. 병원이 아님에도 병원명칭 사용 100
바. 자격이나 이력 허위 기재 101
사. 전문의 아님에도 전문의로 표시 103
아. 거짓 학력 기재 103
자. 장비나 인증 허위 기재 104
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광고 105
카. 원장의 관여나 용인이 없는 경우 105
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시한 경우 거짓 광고가 아니라 전문병원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106
파.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 기재된 병원의 블로그를 방치한 경우 109
하. 거짓광고를 하더라도 거짓광고의 고의가 없는 경우 110
거. 수술방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수술방법이나 마취 방법을 설명한 경우 110
4. 비교광고 111
가. 의의 112
나. 취지 112
다. 적용 범위 112
라. ‘공장형 안과’ 표현 113
마. 비교 대상 특정 - ‘강남 타 병원’ 114
바. 보건복지부 해석 115
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15
5. 비방광고 116
가. 의의 116
나. 비방의 목적 117
다. 비방광고 판례 117
라. 의료광고 심의기준 120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121
가. 의의 121
나. 취지 121
다. 적용 범위 121
라. 판단기준 122
마. 생소한 시술 방법을 설명하면서 시술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경우 123
바. 혐오감을 주지 않는 사진 게시의 경우 123
사. 의료광고 심의기준 124
7. 중요한 정보 누락 광고 125
가.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125
나. 거짓광고 126
다. 부작용 등 중요정보 기재 126
라. 시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문구 127
마. 임플란트 시술 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는 광고 128
바. 여드름 부분 치료 부작용 미고지_의료법위반 무죄 129
사. 글씨체 작게 하여 눈에 띄게 하지 않게 하는 광고 금지 131
아. 의료광고 심의기준 131
8. 과장광고 132
가. 의의 132
나. 과장광고 유죄 인정 판례 133
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경우 137
라. ‘부작용 걱정 없음’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138
마. 의료광고 심의기준(2007년) 140
9.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 표방 광고 140
10.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 142
가. 의의 및 취지 143
나.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 143
다. 기사형 광고에 관한 주요 판례 144
라. 보건복지부 및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기사형 광고 판단기준) 149
11. 심의받지 않은 광고와 다른 내용 광고 150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 판례 소개 150
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법원의 판례 153
다. 보건복지부 2024. 12.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판)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154
12.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158
13. 비급여 진료비 감면 광고 160
가. 개념과 요건 161
나. 비급여 진료비 면제와 할인 가능성 162
다. 판단기준 164
14. 인증, 보증, 추천 광고 167
가. 의의 168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9
15. 위임 172
제4절 의료광고의 방법 제한 173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175
제6절 의료광고심의 175
1. 사전심의제도와 연혁 175
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175
나. 개정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내용 176
다. 헌법소원 제기 177
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지 177
마. 개정 의료법 내용 178
2. 심의대상 179
3. 자율심의제도 185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186
가. 의료법 규정 186
나. 심의위원회 규정 및 절차 187
다. 의료광고 공통심의 기준 189
라. 의료광고 심의 시 금지 문구나 표현 안내 190
5. 의료광고 모니터링 190
6.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193
제7절 형사책임 194
가. 불법 의료광고 처벌 194
나. 양벌규정 195
제8절 행정책임(행정처분 등) 198
제3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207
가. 입법취지 및 연혁 207
나. 개념 정의 208
다. 적용 범위 - 주체 등 212
라.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212
마. 협의와 자율규약 등 222
바. 위반 시 행정제재 - 사업자 등 224
사. 위반 시 손해배상 요건의 입증책임 완화 233
아. 형사처벌 234
2. 기타 법률과 주요 판례 236
가. 의료기기법 236
나.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49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58
라.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260
제4장 소송실무상 의료광고 관련 법적 쟁점
1. 형사책임 271
가. 의의 271
나. 의료법위반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과 의료법위반의 고의 271
다. 책임 273
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및 위법성 인식 274
마. 공범 276
바. 죄수 관계 277
사. 무죄추정의 원칙 및 입증책임 278
2. 의료법상 의료광고법 적용 범위 문제 279
가.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279
나. 내국인이 국외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속인주의) 281
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한 경우(속지주의) 282
라. 외국인이 외국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282
3.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과의 관계 283
가. 의의 및 취지 283
나. 요건 284
다.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제재 318
라. 의료광고 금지 규정과 환자유인금지 규정과 관계 318
마. 구체적인 사례 321
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324
사.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보건복지부 2003. 6) 325
4. 전문병원 표시 326
5. 의료기관 명칭표시와 관계 331
가. 의의 및 입법취지 331
나.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331
다. 판례 소개 332
라.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332
6.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성형외과, 손해배상책임은? 334
7. 병원 상표권/서비스표 침해 336
가. 서설: 상표ㆍ서비스표와 위반 시 책임 336
나.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기관 상표권 사용 336
다. 한의원 등록서비스표권 침해 사건 341
라. 치과 의원의 등록상표서비스권 침해 사건 342
마. 대학교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도 ‘대학교’ 명칭과 로고 사용할 수 있는지 342
바. 유명 대학 로고 등 사용 343
8. 유튜브 의료광고(뒷광고) 344
9. 광고대행사를 통한 의료광고,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345
10. SNS 의료광고 -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에 치료경험담 게시 348
11. 무자격자(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처벌 사례 349
가. 개설 349
나. 의료기관 관련자들의 불법 의료광고 349
다. 문신시술업자의 의료광고 350
라. 척추교정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광고 351
12. 불법의료광고와 과징금 산정 기준 352
가. 의료광고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352
나. 과징금 부과 353
13. 의료광고 규정 위반 시 양형 356
가. 개설 356
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관계 356
다. 기소유예 356
라. 선고유예 360
마. 집행유예 363
바. 병원장과 직원의 공범 관계 366
사. 양형 참작 사유 366
14. 불법의료광고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 367
15. 의료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 371
가. 의료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71
나. 전문병원의 장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 C 주식회사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건 372
16. 의료광고 위반 시 광고대행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직원 사이 구상관계 373
가. 개설 373
나. 의료기관과 광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373
다. 의료기관과 직원 사이의 법률관계 374
라. 기사형 광고 시 언론매체의 책임 375
제5장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사례와
의료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
1.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와 소송 사례 379
가.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 379
나. 의료기관 직원의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숙지 및 준수 필요 380
다. 의료광고대행업체나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숙지 및 준수 필요 381
라. 의료기관의 장의 관여 정도와 양벌규정 382
2. 의료광고 및 환자유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82
가. 의료광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82
나. 환자 유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84
3. 형사절차(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389
가. 민원 제기 및 보건소 등의 현장 조사, 고발 389
나. 경찰에서 피의자 내지 참고인 조사에 대한 대비 389
다.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중요성 및 변호인 선임 390
라.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391
마. 검찰에서 검사 면담 제도 및 의견서 제출 393
바. 재판절차에서 고려사항 395
4. 보건소 조사,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서 대응 396
가. 보건소 조사 396
나. 보건소의 고발 및 사전처분 398
다. 행정처분 통지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대응 399
5. 의료광고 관련 주요 판례 10선 소개 404
제6장 Q & A
1. 경쟁업체나 환자 측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응 방법은? SNS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블라인드 요청 시 대응 방법은? 463
2. 의료기관이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퀴즈, 설문조사, 이벤트 등 환자 참여형 콘텐츠가 의료법상 규제 대상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금지된 환자 유인ㆍ알선 행위에 해당되나요? 465
3.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의료법위반인가? 영수증 리뷰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467
4. 병원 블로그나 SNS, 유튜브에 게시하는 병원 및 시술 관련 정보성 또는 교육성 콘텐츠도 의료광고로 간주되나요? 469
5. 비급여 할인과 관련하여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인가? 472
6. 블로그 체험단 모집 및 후기 제공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합법인가? 474
제7장 의료광고 유용한 사이트 및 도움이 되는 양식
1. 의료광고 관련 유용한 사이트 481
2. 서식 및 양식 482
3. 피의자 권리 안내서 482
4.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484
참고문헌 503
판례색인 505

경남 남해 출생
사법시험(42회), 공인노무사(8회)
사법연수원 수료(32기)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 이수
현)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회 변호사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의료/보험 전문변호사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보건뉴스 ‘병·의원 법무컨설팅’ 기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변호사단보건복지부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위원 부산시의사회, 동아대 병원 등 고문변호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부산대학교 의료경영 최고관리자(AMP) 과정 외래 강사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청해 구성원 변호사
특강)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부산시 및 경남시의사회 등 학술대회,
대학병원 인턴/레지던트 교육 특강 등
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등
공저) 의료분쟁조정론(이용철 외 2, 2007, 보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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