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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대형 로펌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 양소라, 허시원 저
- 세이코리아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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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93239568 |
|---|---|
| 쪽수 | 344쪽 |
| 크기 | 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경제/자기계발 > 회계학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법무법인 화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증여의 실전 지침
“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49년 만에 바뀐 상속의 규칙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유류분 원물반환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전 상속인으로 확대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까지 반영한 개정판 출간
상속을 둘러싼 법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담았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다.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가액) 반환이 원칙이다.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붙는다.
이 변화는 실무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았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가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그 아파트의 지분을 떼어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자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유류분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더해 ‘유류분 재원 마련’이라는 두 번째 숙제가 생긴 셈이다.
이 밖에도 개정 민법은 세 가지를 함께 바꿨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으나, 시행 두 달여 만에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될 길이 명문화된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 변화를 담아 다시 썼다. 2025년 2월 출간된 초판은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서 함께 다룬 드문 구성으로 주목받았고, 이번 개정판은 개정 민법의 네 가지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는 한편,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라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다.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등 신설 항목도 추가됐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상세히 담았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되는 대신,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고 ‘가업’의 정의와 업종 요건도 대폭 좁혀진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으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책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화우의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자산분쟁과 조세자문을 이끌고 있다. 양소라 변호사는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담당하며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 가업승계, 세무조사 등을 맡아왔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형제자매 간 분쟁이 나는 시절이다. 이 책은 소중한 자산을 승계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를 현명하게 지키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목 차]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2. 상속인은 누구인가
2장.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3장.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5장.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5.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2부. 상속·증여와 세금
1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2장.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3장.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장.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본 문]
초판 발행 이후 민법이 대폭 개정(2026. 3. 17. 시행)되면서 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 이제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유류분과 관련된 변화다. 유류분의 반환 방법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현금) 반환으로 변경되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 외에도 반환할 유류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고객들의 고민이 늘어났다.
_ p.16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상속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사실혼 관계로 수십 년을 해로했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_ p.42
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도 안 되고 가산세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해도 되므로 원하지 않는 분할합의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_ p.70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바로 소멸시효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1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만 경과해도 소멸한다.
_ p.124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내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_ p.134
실제로 고객이 유언이 있다며 가져온 자필유언장들을 살펴보면, 작성 연월일이나 주소 중 하나를 빼먹고 기재하지 않거나, 전문을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타이핑을 한 뒤 이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만 하는 등 유언의 작성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 만약 유효한 유언이었다면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유언이 무효였기에 결국 법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다.
_ p.145-146
최근 2~3년을 돌아보면 피상속인 본인을 위한 노후케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체감된다. … 무엇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준 뒤 자녀에게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재산을 유언대용신탁해두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_ p.175-176
상속재산의 소재지, 즉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는 상속재산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식은 주식발행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금은 그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한다.
_ p.191
유증이나 상속포기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재산의 금액만큼을 빼고 상속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유증으로 손자에게 상속재산 10억 원을 물려주었다면, 10억 원만큼 상속공제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_ p.211
1순위 상속인을 건너뛰고 그다음 세대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두 번 내야 할 상속세를 한 번만 내면 되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그런데 두 번 낼 상속세를 한 번만 낸다고 상속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상증세법이 세대를 건너뛰고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더 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_ p.223
상증세법은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액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2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
_ p.260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공제한도는 상향하되,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올해 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_ p.279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액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당시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로 상속공제나 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_ p.330
김덕중 (전 국세청장)
“누구나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 그것이 상속과 증여다. 이 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김동은 (「매일경제」 산업부 부장)
빈틈없는 상속과 증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다.”
오영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탁법』 저자)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키고 관리하며 보존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오영표 (신영증권(주)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전무)
“법률적인 측면과 세무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서 유언대용신탁까지 다룬 독보적인 책이다.”
윤미림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 실무와 세법 개정안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반영한 책이다.”
이명수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 변호사)
“상속과 증여가 일부 부유층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의 일상 문제가 된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이인복 (전 대법관)
“초고령사회에서 상속과 증여,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책이다.”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두려워하는 대신 전문가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자.”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족법 교수·변호사)
“느닷없는 가족의 죽음, 상속 후 벌어진 분쟁, 과중한 세금 부담까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49년 만의 민법 대 개정, “유류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시대가 왔다.”
: 2026년 개정 민법과 세제개편안을 담아 다시 쓴 상속·증여 실무서
2026년 3월 17일, 상속을 규율하는 민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됐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에서 가액, 즉 현금으로 전면 전환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토지를 물려받았다면 그 지분을 떼어주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가산된다.
개정 내용은 이뿐이 아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어,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거·간호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여기에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겹쳤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대폭 상향되지만 경영 기간·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사후관리 요건은 그만큼 강화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의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개편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처럼 개정된 민법을 반영하여 기존과 달라진 내용과 전략을 담아냈다. 또 2026년 세제개편안의 비교표와 해설을 담아 변화의 방향을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인 상속세, “서울에 집 한 채면 이미 과세 대상이다.”
: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경제 필독서
지금의 상속·증여세율은 1996년 말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7년부터 시행될 때 결정됐다. 1999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그 적용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것을 빼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기본 얼개는 그때 이후 그대로다. 그런데 그사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자산 규모는 쉬지 않고 커졌다. 세금의 기준은 멈춰 있는데 재산의 값만 올랐으니, 해마다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원을 합한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가정이 여기에 걸릴지 아닐지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엄살이 아니다. 상속과 증여는 소수 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살면서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됐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왕좌왕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만 믿고 증여했다가 낭패를 본 뒤에야 변호사를 찾게 된다. 유류분을 피하려고 짜놓은 설계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절세만 좇다가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기도 한다. 이 책이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 함께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화우의 두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집필했다.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수많은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처리해온 양소라 변호사가 1부에서 분쟁을,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과 가업승계를 담당해온 허시원 변호사가 2부에서 세금을 맡았다.
절세의 비기만 나열하는 책, 분쟁 사례만 모아놓은 책은 이미 많다. 그러나 이 책은 재산을 지키는 일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일이 결국 하나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두 전문가가 각자의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합친,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다.
“서류 몇 장이면 가족의 화목과 나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 분쟁은 대부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비하지 않아서 벌어진다. 대비의 기본은 유언장이다. 개정 민법 이후 유언장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유류분을 현금으로만 반환하게 되면서 물려받은 재산 자체를 빼앗길 일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반환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이 새로 명문화된 조항이다.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에 ‘그동안의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기여 내역을 상세히 적어두면 유류분반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유언장이 이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선언을 넘어 ‘왜 주는지’를 기록하는 문서가 된 셈이다.
유언장으로 부족하다면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 책은 유언과 신탁 중 무엇이 유리할지, 신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로 짚는다.
이번 개정판에서 새로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물려주기 전에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넘긴 뒤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치매와 노후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과 임의후견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새 항목으로 추가했다. 자산을 물려주는 일과 품위 있는 노년을 지키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라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효도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수록했다. 이 책은 효도계약서가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계약이라는 점을 짚은 뒤,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필수 요건과 계약서 예시로 정리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야 할 세금의 지도
이 책의 2부는 세금의 영역이다. 상속세를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에서 시작해,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을 거쳐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세액에 이르는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따라간다. 눈여겨볼 것은 세금을 넘어 분쟁까지 내다보는 조언이다. 배우자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 상속분이 유류분을 넘어서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분쟁과 세금을 동시에 아는 저자들만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증여세 파트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 이유, 시가보다 싸게 파는 저가양도 활용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 이월과세의 함정, 자녀의 창업을 도울 때 적용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실전에서 쓰이는 방법들이 사례와 함께 이어진다.
이번 개정판이 특히 공들인 부분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이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사실상 새로 짜는 수준으로, 방향은 ‘한도는 올리되 문턱은 높인다.’로 요약된다. 개편안대로 연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니,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일 뿐 1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이다. 이 책은 그 점을 본문에서 거듭 명시하면서, 확정 전 단계에서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를 항목별 비교표로 정리해 보여준다.
이 책이 강조하는 지점은 한마디로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라는 것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상속은 더 이상 부유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 상속은 법만 알아서도, 세금만 알아서도 풀리지 않는다. 분쟁·소송 전문 변호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 권을 함께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인터넷에 흩어진 조각 정보를 헤매는 대신, 바뀐 법과 곧 바뀔 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이 책으로 기초를 세우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것. 지금 이 시점에 이 개정판이 필요한 이유다.

양소라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7기를 졸업하고 2008년 법무법인(유) 화우에 입사해 현재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벌가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의 이혼, 상속, 유언 집행, 후견 및 유언대용신탁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공익신탁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 경험을 갖춘 상속 신탁 전문 변호사다.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속과 신탁 강의를 진행하고 주요 경제 매체에 관련 글을 기고해 왔다. 지은 책으로 『상속의 기술』, 『한 권으로 끝내는 상 속과 증여』가 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상속법 학회 신탁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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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원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자문, 조세포탈, 상속, 가업승계, 세무조사, 금융조세, 입법자문 등을 담당해 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제2기)을 졸업한 뒤 화우에 합류했다. 재직 중에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MBA(full time) 과정을 이수했다. 그 밖에 한국세법학회 회원, 조세미래포럼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에 상속과 증여, 조세 관련 글을 기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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