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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재난안전법제

    • 한상운 저
    • 박영사
    •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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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44225770
    쪽수448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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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다섯 갈래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고위 공직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본서는 AI 기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사후적 문책 중심에서 선제적 위험관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견고한 법제적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관리 실무자에게는 재난안전법 체계와 미국 국가기술표준연구소(NIST) AI RMF의 실무 적용 등 현장 밀착형 지식을 전달한다. 특히 2025년 시행된 재난안전법 제74조의5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의무사항은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법적 프레임워크이다.

    기업 경영자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스마트 안전장비의 법적 효력, ESG 경영 전략을 제시한다. 2024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과 2026년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조건임을 방증한다. 아울러 법학·행정학·재난관리학 연구자에게 본서는 ‘AI 시대 재난안전법학이라는 융합 학문의 체계적 입문서가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이 책이 국가의 보호의무와 AI 기술의 실제적 기여, 그리고 재난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난 앞에서 시민은 보호의 대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필자가 수행한 다년간의 연구 성과와 교육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기후변화를 필두로 환경·안전 분야의 연구와 입법과정 및 정책 자문에 참여하며 축적한 실무적 통찰이 본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만 본 저서는 완결된 해답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와 법제의 진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할 유기적 논의의 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형기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AI 기본법 시행령의 구체화 등 앞으로 전개될 과제들을 놓고 독자 여러분과의 비판적 성찰과 실천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후위기와 AI라는 두 거대한 위험이 교차하는 시대에 안전한 사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막연한 낙관도, 체념 어린 절망도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하여 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성실한 실천일 것이다. 본 저서가 그 여정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목 차]

    PART 1 재난안전관리와 법체계

     

     

    1장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대전환 3

    1.1 재난안전관리의 변천 3

    1.1.1 위험사회와 인간안보의 시대 3

    1.1.2 한국에서의 재난안전관리 8

    1.2 새로운 유형의 재난 11

    1.2.1 기후재난 11

    1.2.2 디지털 재난 및 AI 생성 재난 11

    1.2.3 복합재난 12

    1.3 국내외 재난 발생현황과 전망 13

    1.3.1 세계 재난 발생의 추이와 빈도 급증 13

    1.3.2 기후재난 심화의 과학적 전망 14

    1.4 AIICT 기술혁신과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5

    1.4.1 반응에서 예측으로 —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5

    1.4.2 AIML 기반 예측․조기경보 기술 16

    1.4.3 IoT․디지털 트윈․로봇 기반 재난대응 기술 17

    1.4.4 생성형 AILLM의 재난관리 적용 18

    1.4.5 AIICT 기술의 한계와 법․제도적 과제 18

    1.5 거버넌스 전환과 평상적 재난업무의 중요성 19

    1.5.1 사후대응 구조 19

    1.5.2 재난관리 평상시 업무 중요성: 예방의 경제학 20

    1.5.3 재난 거버넌스의 사회 전체 접근 21

    1.6 분석 체계: 법․기술․정책의 삼각 프레임워크 22

    1.6.1 삼각구도의 채택 배경 22

    1.6.2 STS적 관점과 재난정책의 시사점 24

    1.6.3 본서의 핵심 명제 26

    1.7 소결 27

     

     

    2장 재난안전과 헌법적 의무 28

    2.1 헌법 제34조 제6항의 규범적 의미 28

    2.1.1 조문의 구조와 위상 28

    2.1.2 헌법적 보호체계 29

    2.1.3 규범적 성격: 객관적 가치질서와 주관적 공권의 양면성 29

    2.2 과소보호금지 원칙 — 국가 보호의무의 심사 기준 31

    2.2.1 과잉금지와 과소보호금지의 심사기준 31

    2.2.2 심사 구조 — 명백성 통제 33

    2.2.3 재난안전에 대한 함의 34

    2.3 헌법상 보호의무의 확장 35

    2.3.1 해석 확장의 5단계 35

    2.3.2 35(환경권)와의 교차 36

    2.3.3 AI․디지털 영역의 확장 쟁점 37

    2.3.4 안전권의 권리화와 생명안전기본법 38

    2.4 재난안전과 국가책임(사례) 39

    2.4.1 환경재난 — 가습기살균제 사건(국가배상 인정 확정) 40

    2.4.2 Na-Tech 복합재난 — 오송 지하차도 참사 41

    2.4.3 사회재난 — 이태원 참사 42

    2.4.4 자연재난 국가배상 — 홍수 피해 관련 선례 42

    2.4.5 세월호 참사 — 컨트롤타워 책임 43

    2.5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43

    2.5.1 사건의 배경과 쟁점 43

    2.5.2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조 44

    2.5.3 헌법적 의의와 파급력 44

    2.5.4 개선입법의 과제 46

    2.6 비교법적 고찰 — 주요국 기후헌법소송 46

    2.6.1 네덜란드 우르헨다 — 국가의 적극적 기후 의무 확립 48

    2.6.2 독일 세대간 형평과 미래의 자유 48

    2.6.3 스위스 국제재판소 최초의 기후 판결 49

    2.6.4 미국 줄리아나 — 사법소극주의의 벽 50

    2.6.5 일본 — 방재 판례와 원전 소송의 특이성 51

    2.6.6 주요국 비교 종합 52

    2.7 소결 53

     

     

     

    3장 재난안전기본법의 체계와 구조 55

    3.1 제정 경위와 입법 목적 56

    3.1.1 법제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56

    3.1.2 입법 목적 58

    3.2 재난의 정의와 유형 59

    3.2.1 3조의 구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59

    3.2.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분법의 구조적 한계 61

    3.2.3 다중운집 인파사고 및 우주물체 63

    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5

    3.3.1 의무의 내용 65

    3.3.2 국민의 책무: 567

    3.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67

    3.4.1 8조에 의한 법체계의 기본 원리 67

    3.4.2 법령 체계와 개별법의 위계 68

    3.4.3 기본법과 개별법의 상호작용 유형 69

    3.4.4 기본법 병립과 정합성 과제 71

    3.4.5 법령 다원화의 문제점 73

    3.5 소결 74

     

     

    4장 안전관리 주체 및 계획 76

    4.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77

    4.1.1 최상위 심의․조정 기구 77

    4.1.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거버넌스의 이원화 78

    4.2 재난안전대책본부 81

    4.2.1 총괄 대응의 핵심 기구 81

    4.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관계 82

    4.2.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83

    4.3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기반 구축 및 운영 84

    4.3.1 전용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84

    4.3.2 이태원 참사를 통한 한계 분석 및 시사점 85

    4.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체계 86

    4.4.1 기본계획-집행계획-지역계획의 연계 구조 86

    4.4.2 5차 기본계획: 비전과 기본방향 87

    4.4.3 5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 87

    4.4.4 예측과 평가의 제도화 89

    4.4.5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비교 90

    4.4.6 생명안전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91

    4.5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과의 연계 92

    4.5.1 안전수준진단 92

    4.5.2 통합관리 92

    4.5.3 안전영향분석평가 93

    4.5.4 시간 축의 통합과 3대 제도의 상호 연계 93

    4.6 기능연속성계획 및 ISO 22301 95

    4.6.1 기능연속성계획의 개념적 정의 및 법적 근거 95

    4.6.2 ISO 22301과 국내 적용 현황 96

    4.7 소결 97

     

     

    5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ICT 활용 99

    5.1 재난안전 조례 체계 100

    5.1.1 재난안전 조례의 유형 100

    5.1.2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기초 101

    5.1.3 헌법재판소의 추상적 위임 법리 102

    5.1.4 자치입법의 실효성과 한계 103

    5.1.5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의무 강화 104

    5.2 ICT 기반 지자체 안전관리 106

    5.2.1 인파관리지원시스템 106

    5.2.2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지위 107

    5.2.3 AI 기반 위험감지 시스템 107

    5.3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협력 메커니즘 109

    5.3.1 재난 대응의 분업 109

    5.3.2 자치경찰제와의 연계 109

    5.3.3 자치단계 간 재난 협정과 광역 협력 110

    5.4 지자체 재난안전 거버넌스의 개선 과제 111

    5.4.1 재정․인력 격차 111

    5.4.2 기후재난과 지자체 적응 역량 112

    5.4.3 디지털 격차와 ICT 안전 인프라 112

    5.4.4 생명안전기본법 시행과 지역 간 안전권 격차 113

    5.5 소결 114

     

     

     

    PART 2 유형별 재난과 법적․기술적 대응

     

     

    6장 기후․자연재난 119

    6.1 기후․자연재난의 개념 119

    6.2 자연재해대책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122

    6.2.1 저감 종합계획․위험지구 관리․재해영향평가 122

    6.2.2 AI 홍수예측 및 디지털 트윈 침수 시뮬레이션 125

    6.3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적응 126

    6.3.1 국가․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의무 126

    6.3.2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128

    6.4 ICT 조기경보시스템(EWS)의 법적 과제 129

    6.4.1 조기경보 의무와 예견 가능성의 확장 129

    6.4.2 기후 시나리오․빅데이터 기반 위험지도 131

    6.4.3 오경보와 미경보의 법적 딜레마 132

    6.5 기후재난과 국가배상책임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례 134

    6.5.1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 136

    6.5.2 하천법상 관리책임의 구조 — 위임과 책임의 관계 138

    6.5.3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139

    6.5.4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와의 경합 144

    6.5.5 ICT 시사점 — 알고리즘 불확실성과 적극행정 면책 147

    6.6 소결 148

     

     

    7장 환경재난 151

    7.1 환경재난의 개념 152

    7.2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사고 대응 155

    7.2.1 화학물질의 유형과 차등규제 155

    7.2.2 장외영향평가와 화학사고 주민고지 의무 156

    7.2.3 IoT 센서․CCTV 데이터의 법적 증거능력 158

    7.3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 전환 159

    7.3.1 시설책임․결과책임으로의 전환 159

    7.3.2 인과관계 추정과 대법원의 해석 — 2019300866 판결 160

    7.3.3 화학사고 피해구제 비교 — 환경오염피해․살생물제품․
    가습기살균제 162

    7.3.4 센서․모니터링 데이터의 인과관계 입증 활용 163

    7.4 미세먼지법과 사회재난화 164

    7.4.1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 164

    7.4.2 드론․간이측정기 데이터의 공적 활용과 증거능력 165

    7.5 소결 165

     

     

    8장 사회재난 167

    8.1 사회재난의 개념 168

    8.2 다중밀집사고의 법적 성격과 재난관리주관기관 문제 170

    8.2.1 비정형 군중밀집 사고라는 공백 170

    8.2.2 관할의 교차와 책임의 공백 171

    8.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72

    8.3.1 부작위 책임의 법리적 구조 172

    8.3.2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용 173

    8.3.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법리 174

    8.4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구조와 함의 176

    8.4.1 특별법의 핵심 구조 176

    8.4.2 재난참사 특별법의 함의 177

    8.5 ICT 시사점 — 군중 밀집도 분석 AI와 통합지휘 플랫폼 178

    8.5.1 이태원 참사 대응 체계의 결함 분석 178

    8.5.2 AI 군중 밀집도 분석 기술의 법적 함의 179

    8.5.3 통합지휘 플랫폼과 법적 과제 180

    8.6 소결 181

    9장 디지털재난 182

    9.1 디지털재난의 개념 183

    9.2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디지털 안전 3185

    9.2.1 사고 경위와 파급 구조 185

    9.2.2 디지털 안전 3법의 핵심 개정 내용 187

    9.2.3 디지털안전법 통합 추진 188

    9.2.4 2026년 추가 개정 — 침해사고 대응 강화 189

    9.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190

    9.3.1 CISO 직급 상향과 침해사고 대응 의무 190

    9.3.2 사전 보호조치와 취약점 분석․평가 191

    9.4 화재예방법과 ICT 시설의 안전관리 191

    9.4.1 데이터센터․배터리 시설 ICT 기반 모니터링 의무화 191

    9.4.2 BMSUPS․전력 이중화 기술기준 192

    9.5 업무연속성관리체계의 법제화 192

    9.5.1 재난안전기본법 기능연속성계획과 디지털 안전 3법의 결합 192

    9.5.2 ISO 22301 민간부문 적용과 과제 193

    9.6 플랫폼 기업의 공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195

    9.6.1 사실상의 사회 인프라가 된 플랫폼 195

    9.6.2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195

    9.7 소결 — 물리적 재난과 디지털 재난의 융합 196

     

     

     

     

     

     

    PART 3 인공지능(AI) 규제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

     

     

    10장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조와 재난안전 201

    10.1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체계 202

    10.1.1 입법 배경 — 진흥과 규제의 병행 추진 202

    10.1.2 법적 체계 203

    10.2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재난관리 AI 204

    10.2.1 고영향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204

    10.2.2 재난관리 AI의 고영향 해당성 206

    10.3 사업자의 핵심 의무 208

    10.3.1 AI 사용 사전고지 의무 208

    10.3.2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의무 209

    10.3.3 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 211

    10.4 위반 시 제재와 계도 212

    10.4.1 과태료 체계 212

    10.4.2 계도기간과 단계적 시행 213

    10.5 재난안전 분야 AI의 법적 구조 213

    10.5.1 재난안전기본법+AI 기본법+국가배상법의 중첩 적용 213

    10.5.2 설명가능한 A와 책임 범위 설정 214

    10.6 소결 216

     

     

    11장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글로벌 AI 규제 218

    11.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4단계 위험 분류 체계 219

    11.1.1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체계화 219

    11.1.2 재난관리 AIEU 인공지능법상 분류 221

    11.2 고위험 AI 요건 — 데이터 품질․인간 감독․적합성 평가 221

    11.2.1 고위험 AI 제공자의 7대 의무 221

    11.2.2 적합성 평가 222

    11.3 한국 AI 기본법과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비교 224

    11.3.1 규제 강도와 접근 방식의 차이 224

    11.3.2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 225

    11.4 미국․일본․중국의 AI 규범 동향 228

    11.4.1 미국 – AI RMF 228

    11.4.2 일본 — 소프트로 모델과 방재 디지털 전환 229

    11.4.3 중국 — 분야별 규제와 알고리즘 등록제 231

    11.5 한국 ICT 재난안전 법제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232

    11.5.1 강점과 약점 232

    11.5.2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과제 233

    11.6 소결 234

     

     

    12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위험관리 실무 236

    12.1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개관 237

    12.1.1 프레임워크의 목적과 특성 237

    12.1.2 신뢰할 수 있는 AI의 요건 238

    12.2 4단계 핵심 기능 — 거버넌스․매핑․측정․관리 239

    12.2.1 핵심 구조 239

    12.2.2 거버넌스 — 횡단적 기능 240

    12.2.3 매핑 — 맥락과 위험의 식별 241

    12.2.4 측정 — 시험․평가․검증․확인 활동 241

    12.2.5 관리 — 완화․모니터링․폐기 243

    12.3 재난안전 AI 시스템 적용 사례 244

    12.3.1 AI 홍수 예측 시스템 4단계 적용 244

    12.3.2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245

    12.3.3 오탐지율과 미탐지율의 상충 246

    12.4 AI 위험관리 보고서 작성 실무 247

    12.4.1 보고서의 법적 근거 247

    12.4.2 보고서의 구성 체계 247

    12.5 조직 내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249

    12.5.1 AI 거버넌스 조직의 설계 249

    12.5.2 NIST AI RMF와 기존 프레임워크의 연계 249

    12.5.3 생성형 AI와 핵심 인프라 AI에 대한 후속 가이드 251

    12.6 소결 252

     

     

     

    PART 4 개인정보․데이터 거버넌스와 산업안전

     

     

    13장 개인정보 보호와 재난 대응 257

    13.1 재난 상황과 개인정보의 헌법적 긴장 259

    13.1.1 헌법적 가치의 충돌 구조 259

    13.1.2 충돌 해결의 헌법적 기준 260

    13.1.3 분석 프레임워크 261

    13.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 262

    13.2.1 법체계 개관 262

    13.2.2 재난 영역에서의 특별 규정 263

    13.2.3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함의 263

    13.3 재난안전기본법상 통합관제센터와 AI 활용 근거 264

    13.3.1 신설 조항의 입법 배경 264

    13.3.2 법적 근거 및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265

    13.4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구조와 쟁점 267

    13.4.1 관제 인력 부족과 AI 관제의 도입 267

    13.4.2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 갈등 268

    13.4.3 학습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가명 처리 269

    13.5 인파관리지원시스템과 통신․위치정보 271

    13.5.1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시스템 271

    13.5.2 법적 근거의 복합성 271

    13.5.3 익명화․집계 처리의 기술적․법적 함의 272

    13.6 드론 관제의 법적 규제 274

    13.6.1 재난관리용 드론의 법적 지위 274

    13.6.2 산업진흥 중심 입법의 한계 275

    13.6.3 드론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275

    13.6.4 법령 경합 구조와 핵심 입법 공백 276

    13.7 감염병․역학조사 데이터의 비교 사례 278

    13.7.1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 278

    13.7.2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 규정의 구조적 문제 280

    13.7.3 팬데믹 이후의 개선 과제 282

    13.7.4 국제 비교 — EU․미국의 접근 284

    13.8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용상의 정합성 285

    13.8.1 관련법의 교차 구조 285

    13.8.2 안전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형량 287

    13.9 비교법적 고찰 287

    13.9.1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87

    13.9.2 미국 캘리포니아 CCPACPRA 288

    13.9.3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288

    13.10 해결 방향 — PIA 기반 운영규정 및 비식별화 기준 설정 290

    13.10.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적용 290

    13.10.2 구체적 해결 방안 290

    13.11 소결 291

     

     

    14장 재난 데이터 거버넌스 293

    14.1 재난 데이터의 분산 구조와 거버넌스 문제 294

    14.1.1 재난 데이터의 다층 분산 구조 294

    14.1.2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점 295

    14.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96

    14.2.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96

    14.2.2 공공데이터 개방과의 연계 297

    14.2.3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통합 297

    14.3 민간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298

    14.3.1 통신사 데이터의 활용 구조 298

    14.3.2 플랫폼 기업 데이터의 활용 299

    14.3.3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300

    14.4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300

    14.4.1 표준화의 필요성 300

    14.4.2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표준화 노력 301

    14.4.3 상호운용성의 세 차원 301

    14.5 유럽연합 법제와의 비교분석 303

    14.5.1 데이터거버넌스법 303

    14.5.2 데이터법 304

    14.5.3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306

    14.6 국제 협력과 데이터 공유 307

    14.6.1 기후재난 데이터의 국제 협력 307

    14.6.2 감염병 데이터의 국제 협력 307

    14.6.3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 308

    14.7 관련 법제의 정합성과 입법 과제 308

    14.7.1 AI 학습 데이터의 거버넌스 308

    14.7.2 생명안전기본법과 데이터 활용 309

    14.7.3 4개 기본법의 정합성 310

    14.8 소결 311

     

     

    1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스마트 안전관리 313

    15.1 산업안전 법체계 개관 314

    15.1.1 법령 체계 314

    15.1.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원칙 315

    15.1.3 산업안전법의 주요 내용 315

    15.2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와 의무 316

    15.2.1 제정 배경과 입법 목적 316

    15.2.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317

    15.2.3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318

    15.2.4 단계별 인과관계 구조와 형사처벌 319

    15.2.5 적용 범위의 단계적 확대 320

    15.3 판례 동향과 업종별 사례 분석 321

    15.3.1 전체 판결 현황 및 양형의 양극화 321

    15.3.2 최초의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 사례 — 의정부․한국제강 321

    15.3.3 업종별 주요 판례 동향 322

    15.3.4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323

    15.3.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신설 작업 325

    15.4 중대시민재해와 재난안전기본법의 적용 326

    15.4.1 중대시민재해의 의의 326

    15.4.2 대형 재난 사고의 4법 교차 적용 326

    15.4.3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4법 적용 사례 327

    15.5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328

    15.5.1 스마트 안전장비의 법적 위상 328

    15.5.2 AI 영상비전 위험 행동 감지 328

    15.5.3 IoT 센서 유해가스 모니터링 329

    15.5.4 스마트 안전기술과 법적 의무 이행의 입증 329

    15.5.5 중첩적 법구조 — 중대재해처벌법․재난안전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330

    15.6 비교법적 동향 330

    15.6.1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330

    15.6.2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332

    15.7 생명안전기본법과 노동현장 안전권 333

    15.7.1 안전권의 노동현장 적용 333

    15.7.2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 334

    15.7.3 ESG와의 연계 334

    15.8 소결 335

     

     

     

     

    16ESG 경영과 재난안전 거버넌스 337

    16.1 ESG의 부상과 재난안전 338

    16.1.1 ESG 개념의 정립 338

    16.1.2 ESG 공시 의무의 글로벌 확산 339

    16.1.3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340

    16.2 K-ESG 가이드라인과 안전 데이터의 ESG 편입 343

    16.2.1 K-ESG 가이드라인의 안전 관련 항목 343

    16.2.2 안전 데이터의 자본시장 노출 344

    16.3 GRI 403(직업건강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합성 344

    16.3.1 GRI 403의 구조 344

    16.3.2 공급망 실사 346

    16.4 회복력의 내재화 346

    16.4.1 회복력 개념의 학문적 기원 346

    16.4.2 국제 재난관리 정책의 중심개념 348

    16.4.3 전통적 재난관리와 회복력 349

    16.5 ESG와 회복력의 결합 350

    16.5.1 결합 메커니즘: ESG+R 패러다임 350

    16.5.2 ESG+R의 거버넌스적 함의 351

    16.5.3 회복력 평가의 국제 표준 352

    16.6 ICT 기반 ESG․중대재해처벌법․재난안전기본법의 통합 352

    16.6.1 통합 모델의 개념 352

    16.6.2 ESG․중대재해처벌법․재난안전기본법 통합 모델 353

    16.6.3 안전 워싱의 위험과 통제 354

    16.7 생명안전기본법과 ESG+R 거버넌스 355

    16.7.1 안전권과 회복력 결합 355

    16.7.2 ESG+R과 안전권의 결합 가능성 355

    16.7.3 생명안전 종합계획과 회복력 356

    16.8 소결 357

     

     

     

    PART 5 성과평가와 법제 개혁의 미래

     

     

    17ICT 재난안전 성과평가와 KPI 361

    17.1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시스템 구축에서 실효성
    측정으로 362

    17.1.1 투입 중심 평가의 한계 362

    17.1.2 산출․결과․영향의 3단계 평가 모델 363

    17.2 KPI 체계의 설계 364

    17.2.1 탐지․경보 정확도 지표 364

    17.2.2 대응 시간․가동률 지표 366

    17.2.3 시민 만족도․접근성 지표 367

    17.3 KPI 매트릭스와 적용 사례 368

    17.3.1 핵심 KPI 매트릭스 368

    17.3.2 적용 사례 — AI 산불 감지 시스템의 KPI 설계 369

    17.4 데이터 기반 지속 개선 체계 371

    17.4.1 PDCA 사이클의 적용 371

    17.4.2 사후 분석의 의무화 372

    17.4.3 AI 모델의 지속적 학습과 드리프트 감지 373

    17.5 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 374

    17.5.1 5차 기본계획의 비전․기본방향․5대 전략 374

    17.5.2 거시․중간․미시 성과평가 체계 375

    17.6 KPI와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376

    17.6.1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와 KPI의 연계 376

    17.6.2 「생명안전기본법」과 KPI의 결합 377

    17.6.3 평가 거버넌스의 향후 과제 377

    17.7 소결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378

     

     

    18장 법제 개혁과 융합적 거버넌스의 미래 380

    18.1 재난안전기본법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381

    18.1.1 법령 다원화와 유기적 연계 부족 381

    18.1.2 자연․사회 재난 이분법의 한계 383

    18.1.3 ICTAI 활용 법적 근거와 책임구조의 미비 384

    18.1.4 구조적 문제점의 종합 진단 384

    18.2 향후 핵심 개혁 과제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385

    18.2.1 법령 통합 및 총괄기관 권한의 명확화 385

    18.2.2 AI 책임 프레임워크의 정립 386

    18.2.3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균형 387

    18.2.4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및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88

    18.2.5 디지털 전환 로드맵 389

    18.3 AI 시대 재난안전 전문가의 3대 핵심 역량 390

    18.3.1 법제적 역량: 사후 책임 추궁에서 선제적 예방 및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390

    18.3.2 기술적 역량: XAI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실무적 체화 391

    18.3.3 거버넌스 역량: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재난 거버넌스의
    고도화 392

    18.3.4 역량의 융합: 디지털 법제화 시대의 미래형 전문가 상 393

    18.4 학습자별 실천 지침 395

    18.4.1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침 395

    18.4.2 실무자를 위한 지침 395

    18.4.3 연구자․법조인․시민사회를 위한 지침 396

    18.5 본 교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397

    18.6 소결 —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의 재난안전기본법 397

     

     

    참고문헌 401

    출판사 서평

    서문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재난안전법제』를 출간하며

    인류는 지금 문명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면에 서 있다. 인류멸망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는 두 개의 거대한 힘, 곧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이 같은 시대에 동시에 도래한 것이다. 하나는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 위에 쌓아 올린 물질적 풍요와 그것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 낸 창조물이 마침내 창조자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려 하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마주하여 온 위기들은 대개 하나씩 찾아왔고, 인류는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대응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인류에게는 그러한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 두 힘은 서로 깊이 얽힌 채 함께 밀려오고 있으며, 그 상호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의 전망은 어둡다. 성장과 소비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번번이 그 욕망의 벽 앞에서 후퇴를 거듭하여 왔다. 그 사이 지구온난화는 돌이키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는 시점을 2030년대 초반으로 전망하였고, 지구촌 곳곳은 이미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대형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온갖 기상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 역시 집중호우의 강도·빈도 증가, 거듭 경신되는 폭염 기록, 산불의 대형화 등 기후위기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섰으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이어진 대형 재난들은 기후재난이 반복의 단계를 지나 가속의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에서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출현마저 예고할 만큼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필두로 AI의 범용성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고, 그 능력은 이미 여러 영역에서 인간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필자는 이 AI야말로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성과 정치가 수십 년에 걸쳐 풀지 못한 난제 앞에서, 기후시스템의 정밀한 예측과 모델링, 에너지 수급의 최적화, 탄소포집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 그리고 재난의 예측과 대응에 이르기까지, AI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법의 실마리를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다. AI를 학습시키고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며,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다시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되어야 할 존재가 동시에 기후위기를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AI 없이는 기후위기를 풀기 어렵고, AI를 키울수록 기후위기가 깊어질 수 있는 이 순환의 고리야말로 두 힘이 동시에 출현한 우리 시대의 근본 딜레마이다.

    그렇다면 이 두 거대한 힘이 함께 출현한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 답을 법과 제도에서 찾고자 한다. 기술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AI가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봉사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의 도구가 되어 위기를 재촉할 것인지는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규범과 제도에 달려 있다. 기후재난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또한 같다. 아무리 정밀한 기술이라도 그것을 움직일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기후위기와 AI의 상호관계를 직시하고 그 접점 위에 재난안전법제라는 규범의 틀을 세우는 것, 이것이 격변의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믿음과 고민 속에서 본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 최선이 왜 법제이어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가 이미 치른 희생이 웅변한다. 2023715일 새벽 충북 청주 오송의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수위 관측 데이터가 위험 임계치를 넘어서고 인공지능 예측 모델이 침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그 경고가 끝내 현장에 닿지 못하여 1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에서 부족하였던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기계는 위험을 정밀하게 가리키고 있었으나, 이를 해석하고 집행할 행정적 의지와 제도적 기제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 앞선 202210월의 이태원 참사는 도심 한복판의 일상이 한순간에 재난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같은 달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시설 한 곳의 마비가 전 국민의 통신과 일상 서비스를 멈춰 세울 수 있음을 드러냈다. 재난은 더 이상 자연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이다.

    물론 기술의 진보는 눈부시다. IoT 센서와 드론, 위성영상, 디지털트윈은 재난의 예측과 대응 역량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어 놓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능형 CCTV 전환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은 그 기술적 가능성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잠재력과 제도적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 AI가 홍수를 정확히 예측하더라도 대피 명령의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의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다. 지능형 CCTV의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AI·IoT 도입에 따른 법적 면책 기준의 불명확성은 기술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결국 인간과 제도이다. 기술이 재난의 가변성을 완벽히 통제하리라는 낙관을 경계하는 동시에, 알고리즘의 오류와 데이터의 편향이 초래할 행정적 책임의 공백을 메울 법제 정비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 재난안전법제는 인류가 최초로 마주한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위하여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탐구한다.

    첫째,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가? 헌법 제34조 제6항과 과소보호금지 원칙, 국가배상법상 부작위 책임을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가 지닌 규범적 내용과 법적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AI 시대에 부합하는 재난안전법제의 재설계 방향은 무엇인가?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EU AI Act 및 미국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와 비교 분석하고, 재난안전법·AI 기본법·중대재해처벌법이 교차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셋째, 기술과 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재난 피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방안은 무엇인가? 지능형 CCTV와 개인정보 보호, 재난 데이터 거버넌스, 스마트 안전장비의 법적 면책, ESG 경영과 안전 투자에 이르는 실무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저서가 지향하는 바는 기술만능주의적 환상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기술이 인간의 안전에 봉사하도록 하는 실천적 로드맵이다.

    이 책은 다섯 갈래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고위 공직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본서는 AI 기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사후적 문책 중심에서 선제적 위험관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견고한 법제적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관리 실무자에게는 재난안전법 체계와 미국 국가기술표준연구소(NIST) AI RMF의 실무 적용 등 현장 밀착형 지식을 전달한다. 특히 2025년 시행된 재난안전법 제74조의5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의무사항은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법적 프레임워크이다.

    기업 경영자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스마트 안전장비의 법적 효력, ESG 경영 전략을 제시한다. 2024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과 2026년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조건임을 방증한다. 아울러 법학·행정학·재난관리학 연구자에게 본서는 ‘AI 시대 재난안전법학이라는 융합 학문의 체계적 입문서가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이 책이 국가의 보호의무와 AI 기술의 실제적 기여, 그리고 재난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난 앞에서 시민은 보호의 대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필자가 수행한 다년간의 연구 성과와 교육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기후변화를 필두로 환경·안전 분야의 연구와 입법과정 및 정책 자문에 참여하며 축적한 실무적 통찰이 본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만 본 저서는 완결된 해답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와 법제의 진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할 유기적 논의의 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형기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AI 기본법 시행령의 구체화 등 앞으로 전개될 과제들을 놓고 독자 여러분과의 비판적 성찰과 실천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후위기와 AI라는 두 거대한 위험이 교차하는 시대에 안전한 사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막연한 낙관도, 체념 어린 절망도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하여 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성실한 실천일 것이다. 본 저서가 그 여정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6년 여름, 세종에서

    한상운

    저자 소개
    저자 : 한상운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금강유역물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분과 전문위원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

    ()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 중앙대 대학원 ICT안전학과 객원교수

    ()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연구논문 및 보고서>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1/2/3(2019~2021, KEI)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2019, 수자원공사)

    -최근 환경헌법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2018, KEI)

    -독일통일 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환경분야(2018, 통일부)

    -환경권보장과 헌법개정: 최근의 헌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2018, KEI)

    -생태문명과 환경권,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삶을 바꾸는 환경철학-(2018, 크레파스북)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2018, KEI)

    -해양 및 연안부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2016, 법제연구원)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CERCLARCRA를 중심으로(2016, 환경법연구)

    -수상태양광 설치 등 수면활용에 관한 법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2016, 수자원공사)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2014, 환경법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피해구제 기초연구(2013,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7~2008, KEI)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2011, KEI)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2013, 환경법연구)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환경법제 분야를 중심으로-(2012, 환경법학회)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2012, 국가법연구)

    -배출권거래제 법적 쟁점(2010, KEI)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2010, 환경법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2009, 법제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09, KEI)

    -사회변화와 헌법해석의 방법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중심으로-(2006.5., 환경법연구)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2006.6., 공법연구) 외 다수

     

    <수상경력>

    2011.2.7. 한국환경연구원 우수직원표창장

    2013.6.5. 공로표창장 환경부장관

    2014.12.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2015.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상

    2017.5. 대통령 표창(환경보전)

    2025.2. 물환경학술단체연합 학술상

    202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공로장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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