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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조문별 객관식 문제집(2027)

    • 도정환 저
    • 나우퍼블리셔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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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71021840
    쪽수51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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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비교ㆍ총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180여 개의 표를 넣었다.
    10년 이상의 회계사ㆍ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각 조문 아래에 관련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기출문제의 배열에 두 가지 원칙을 두었다.
    부록으로 「앞글자」 암기표를 수록하였다.

    목차

    [목 차]

    제1장 통칙3
    제1조 [상사적용법규]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2장 상인5
    제4조 [상인-당연상인]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9조 [소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8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12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제19조 [회사의 상호]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5장 상업장부18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1조 삭제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제6장 상업등기20
    제34조 [통칙]
    제34조의2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38조 삭제
    제39조 [부실의 등기]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7장 영업양도22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2편

    제1장 통칙27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제48조 [대리의 방식]
    제49조 [위임]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2조 삭제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8조 [상사유치권]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제60조 [물건보관의무]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4조 [상사시효]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6조 [준상행위]

    제2장 매매35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3장 상호계산39
    제72조 [의의]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74조 [상호계산기간]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77조 [해지]
    제4장 익명조합42
    제78조 [의의]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3조 [계약의 해지]
    제84조 [계약의 종료]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제86조 [준용규정]

    제4장의2 합자조합46
    제86조의2 [의의]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 [준용규정]
    제86조의9 [과태료]

    제5장 대리상51
    제87조 [의의]
    제88조 [통지의무]
    제89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제92조 [계약의 해지]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6장 중개업54
    제93조 [의의]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95조 [견품보관의무]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제100조 [보수청구권]
    제7장 위탁매매업57
    제101조 [의의]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 [준용규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62
    제114조 [의의]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제116조 [개입권]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20조 [유치권]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3조 [준용규정]
    제124조 [동전]

    제9장 운송업66
    제125조 [의의]
    제1절 물건운송66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144조 [공시최고]
    제145조 [준용규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7조 [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74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76
    제151조 [의의]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78
    제155조 [의의]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57조 [준용규정]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제163조 [임치기간]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5조 [준용규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8조 [준용규정]

    제12장 금융리스업 82
    제168조의2 [의의]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3장 가맹업 84
    제168조의6 [의의]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제14장 채권매입업86
    제168조의11 [의의]
    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3편

    제1장 통칙89
    제169조 [회사의 의의]
    제170조 [회사의 종류]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제174조 [회사의 합병]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95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 [변경등기]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 [전속관할]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99
    제195조 [준용법규]
    제196조 [채권출자]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6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105
    제207조 [회사대표]
    제208조 [공동대표]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제214조 [사원의 항변]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제216조 [준용규정]
    제4절 사원의 퇴사107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제218조 [퇴사원인]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0조 [제명의 선고]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 [지분의 환급]
    제223조 [지분의 압류]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5절 회사의 해산111
    제227조 [해산원인]
    제228조 [해산등기]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30조 [합병의 결의]
    제231조 삭제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제233조 [합병의 등기]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 [합병의 효과]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7조 [준용규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 [준용규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 [조직변경]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115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7조 [임의청산]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 [법정청산]
    제251조 [청산인]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제257조 [영업의 양도]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9조 [채무의 변제]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제262조 [동전]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121
    제268조 [회사의 조직]
    제269조 [준용규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 [등기사항]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6조 [조직변경]
    제287조 [청산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129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 [준용규정]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31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 [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35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 [대표소송]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37
    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 [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 [퇴사 원인]
    제287조의26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 [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5절 회계 등 140
    제287조의32 [회계 원칙]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 [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제6절 해산 142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39 [해산등기]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 [해산청구]
    제7절 조직변경 143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8절 청산 144
    제287조의45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145
    제288조 [발기인]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4조 삭제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 [창립총회]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171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1조 [주주의 책임]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3조 [주식의 공유]
    제334조 삭제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 [주식의 입질]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343조의2 삭제
    제344조 [종류주식]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9조 [전환의 청구]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 [전환의 등기]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7조 삭제
    제358조 삭제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1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6 삭제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2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0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224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228
    제361조 [총회의 권한]
    제362조 [소집의 결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 [의결권]
    제370조 삭제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 [사후설립]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2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의2 [집중투표]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3조 [원수, 임기]
    제384조 삭제
    제385조 [해임]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387조 [자격주]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제389조 [대표이사]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 [유지청구권]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90
    제409조 [선임]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10조 [임기]
    제411조 [겸임금지]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제414조 [감사의 책임]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297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 [주식청약서]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 [유지청구권]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5조 [준용규정]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 [준용규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5절 정관의 변경311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제436조 [준용규정]
    제437조 삭제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14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 [동전]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4조 삭제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제446조 [준용규정]
    제7절 회사의 회계 318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1조 [자본금]
    제452조 ~ 제457조의2 삭제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 [주식배당]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4 [현물배당]
    제463조 삭제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5조 삭제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334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470조 ~ 제473조 삭제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476조 [납입]
    제477조 삭제
    제478조 [채권의 발행]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8조 [사채원부]
    제489조 [준용규정]
    제2관 사채권자집회 342
    제490조 [결의사항]
    제491조 [소집권자]
    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
    제492조 [의결권]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 [결의의 집행]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5조 ~ 제506조 삭제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0조 [준용규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3관 전환사채 347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제515조 [전환의 청구]
    제516조 [준용규정]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51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9절 해산356
    제517조 [해산사유]
    제518조 [해산의 결의]
    제519조 [회사의 계속]
    제520조 [해산판결]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10절 합병359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제527조의4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8조 [합병의 등기]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제529조의2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0조 [준용규정]
    제11절 회사의 분할369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삭제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1 [준용규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12절 청산376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1조 [서류의 보존]
    제542조 [준용규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82
    제542조의2 [적용범위]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 [상근감사]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397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제545조 삭제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제548조 [출자의 납입]
    제549조 [설립의 등기]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401
    제553조 [사원의 책임]
    제554조 [사원의 지분]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제556조 [지분의 양도]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제558조 [지분의 공유]
    제559조 [지분의 입질]
    제560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관리403
    제561조 [이사]
    제562조 [회사대표]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제567조 [준용규정]
    제568조 [감사]
    제569조 [감사의 권한]
    제570조 [준용규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578조 [준용규정]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3조 [준용규정]
    제4절 정관의 변경412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제596조 [준용규정]
    제597조 [동전]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416
    제598조 [합병의 방법]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1조 [물상대위]
    제602조 [합병의 등기]
    제603조 [준용규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8조 [준용규정]
    제6절 해산과 청산420
    제609조 [해산사유]
    제610조 [회사의 계속]
    제611조 [준용규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613조 [준용규정]

    제6장 외국회사423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제618조 [준용규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부록|최근 3개년 기출문제 및 정답
    2026년 기출문제429
    2025년 기출문제445
    2024년 기출문제459
    정답 및 해설473

    부록|앞글자 40선487

    출판사 서평

    본 상법 조문별 객관식 문제집은 상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한 문제집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비교ㆍ총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180여 개의 표를 넣었다.

    본 교재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다. 조문 순서에 따른 배열은 최종 정리에 가장 효율적이지만,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는 논점을 한데 모아 보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 해당 조문 아래에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표를 배치하였다.

    ① 조문 대비형 - 등록질과 약식질,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처럼 서로 짝을 이루어 출제되는 제도를 나란히 놓았다. 특히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ㆍ유한ㆍ주식회사를 가로질러 비교한 표를 다수 배치하여, 회사편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제 총정리형 - 주식회사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 상법상 외관책임 규정과 같이 하나의 주제가 여러 편ㆍ장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 표로 모았다.
    ③ 숫자ㆍ기간 정리형 - 6월이 적용되는 규정, 업종별 단기시효와 같이 혼동하기 쉬운 기간과 숫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④ 조문 해석형 -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판단 사례와 같이, 조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적용 예시를 넣었다.
    각 표의 제목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표에서 확인한 내용을 곧바로 조문과 기출지문으로 이어 확인할 수 있다.

    [특징2] 10년 이상의 회계사ㆍ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수험생들은 10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 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무사 기출문제 중 회계사 기출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두 시험은 상법 회사편을 공통의 출제범위로 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서만 다루어진 논점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징3] 각 조문 아래에 관련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기출지문의 대부분은 법조문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출제된다. 따라서 최종 정리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문이 포함된 기출문제의 각 선지를 해당 조문별로 분류하고,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배치하였다.

    [특징4] 기출문제의 배열에 두 가지 원칙을 두었다.

    첫째, 복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문은 각 조항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다. 하나의 조문에 제1항과 제2항 등이 있는 경우 관련 기출문제도 그 순서를 따르게 함으로써, 조문 구조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하나의 조항과 관련하여 복수의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는 틀린 지문을 먼저 제시하고 옳은 지문을 그 다음에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는 옳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5] 부록으로 「앞글자」 암기표를 수록하였다.

    암기해야 할 사항 중 앞글자를 따서 정리하면 효과적인 것들을 별도의 부록으로 모았다. 본문의 해당 조문에 부록의 번호를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조문을 학습하면서 곧바로 암기표를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직전에는 부록만으로 최종 점검이 가능하다.

    저자 소개
    저자 : 도정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조세본부, 웅지세무대학교 국제회계과 학과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서회계법인 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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