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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3 - 한국 근현대 수입인지 총람 재정사의 공백을 메우는 인지제도 사료집 1899-2013
- 나봉주 저
- 박영사
- 2026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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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30397740 |
|---|---|
| 쪽수 | 616쪽 |
| 크기 | A4(210mm X 297mm, 국배판) |
| 제품구성 | 양장 |
- 인문/역사 > 한국역사/지리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뜻은 분명하다.
시간이 흐르며 잊히고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기록들을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역사적 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수집 행위가 아니라, 후대가 우리의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책임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국 근현대 역사 및 우편사를 주제로 한 체부(2022. 3. 1. 발행), 체부II(2024. 8. 29. 발행)를 발간하고 난 뒤 긴 세월간 지쳤는지 자료 정리는커녕, 이제 컴퓨터 앞의 자판을 만지기도 싫어졌다. 그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 우표수집상이 뜻밖의 흥미로운 기록 뭉치를 들고 와서 나를 흥분케 하였다. 이것이 대한제국의 징세 인지와 수입인지 기록들이었다.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수입인지를 기억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 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세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숨겨지고 잊혀진 기록들이었다. 이 기록들의 출처는 현재 일본인 우표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뜸 얼마냐. 미화 로 몇 십만불이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환수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흔적들이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과거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의 증거와 기록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 마음을 굳힌 것은 우리의 기록물을 일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지난 두 권의 책을 만들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관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기록들 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한 민족의 흔적이자 시대의 증언이었다. 수입인지의 가치는 금전적 거 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비록 일본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 의 역사와 민족의 혼이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그 어떤 값보다도 귀중하다. 이 책을 통하여 말하고 싶다. 기 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라진 민족혼과 시간의 복원이라는 것을, 그 복원을 향한 작은 시도이자, 우 리 기억의 한 귀퉁이를 다시 밝혀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환수한 기록 5,000여 건이 다 조그마한 종이들 이다. 그 종이에는 지난 120여 년 전 대한제국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 이 종이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숙명적인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고 있었다. 은둔의 왕국 대한제국 말기 1905년 당시는 일제에 한 국가의 중추신경인 통신망을 강제로 빼앗기고, 우리가 만든 우표도 사용 ❹하는 어처구니없는 국치시기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이 기록들은 대 한제국정부 발행 징세인지 · 수입인지, 일제 조선통감부 · 조선총독부 시기에 발행된 인지와 증지류 · 대한민 국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 일제 패망 후 미군정기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및 증지 · 해방 이후 대한민 국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들, 이 종이들의 기록들로 구성되었다. 이 기록들의 출처를 증빙 하는 작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서도 쉽게 기록 증빙을 찾긴 어려웠다. 정부 차원의 기록 보존이 부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이 책을 만들면서 엄청난 중압 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막중한 사실적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다. 대한제국정부 관 보, 국치시기 조선총독부 관보, 미군정청 관보, 해방 후 1952년 이후 대한민국정부 관보를 검색하여 사실 적 기록들의 증빙을 위하여 수많은 기록을 탐색하였으나 대부분 그 기록의 증빙을 찾기가 힘들었다. 궁리 끝에 해당 정부 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사무담당자의 답변은 그때가 언젠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정부기 록보존소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그 당시의 기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생소하게 느끼는 듯 하였다. 본서의 출처는 근거법, 시행령, 세부규정 즉, 당시의 정부가 발행한 관보(법률 · 시행령 · 부령 · 고시)에 공포된 기록에 의존하여 수입인지의 발행 기록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발행 · 판매 · 폐기 내역 등 공문 기록 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단절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빈틈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과 역사적 책임성을 되묻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인지의 발행과 회계 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 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한 경제적 부담과 그 집행의 증거”이다. 이 기록들이 완전하게 남아 있 어야 재정 집행의 적정성, 세입 구조의 공정성, 행정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기록 부재가 의미하는 문 제는 역사의 맥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며, 해방 이후 주요 시기에 수입인지 발행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당시 경제 규모나 행정 제도를 복원하는 연구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 구조의 변화나 민원 증가 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의 결손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게 작동했던 구조적 한계의 반영이다.” 특히 근대 이후 한국의 행정사는 전 쟁 · 정권 교체 · 군사정변으로 인해 기록의 연속성이 자주 단절된 경험을 해왔다. 이때 수입인지와 같은 기 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 보존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이는 국가 기록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역사적으로는 행정 기록 관리 체계의 미비, 정치적 변동, 전쟁과 같은 외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본서에 수록된 기록들은 본서의 문장 정리 및 외국어 사료의 일차 번역 과 정에서 OpenAI의 기술적記述的 보조를 받았음을 밝히며, 미개척 영역의 기초 사료 정리 작업으로 체계적 인 새로운 연구가 후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 · 수정될 것을 숙제로 남기며, 본서에 “일제강점기”를 “국치 시기”로 표현한 것은 대한제국 국권 상실과 민족적 수난을 강조하려는 편저자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 이며, 이는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민족사적 비극성을 담은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목 차]
한국근현대수입인지총람
[재정사의 공백을 메우는 인지제도 자료집]
도서명 해설 ii
서문 iv~v
징세인지徵稅印紙와 수입인지收入印紙 명칭 규명 vi~vii
대한제국 1899~1910 1~131
제1편 대한제국 징세인지와 근대 조세행정의 성립 1
대한제국정부 징세인지 · 수입인지 총람 2
기호 해설 2
시기별 화폐제도 2
수입인지 명판 분류 3
Watermarked 3
대한제국 징세인지의 도안 해설 4~6
대한제국 수입인지의 도안 해설 7
대한제국 징세(수입)인지에 등장하는 문안 및 상징물 해설 8~9
수입인지의 화폐단위 10
1900년대 대한제국 · 미국 · 일본 수입인지 비교 11
대한제국 수입인지 제도 연표(1899~1909) 12~19
대한제국 수입인지 제도 연표 작성에 대한 의의 20
발행 근거 미확인 상태의 1905년도 이전 발행으로 추정하는 징세인지 유형(가설) 21
대한제국 징세인지(수입인지)와 일본 수입인지 비교 22
대한제국 징세인지와 재한 일본우편국(I.J.P.O) 수입인지 실물 비교 23
대한제국정부 징세 · 수입인지 발행 현황 24~33
대한제국정부 징세 · 수입인지 총설 34
1) 대한제국 인지제도에 대한 정의 34
2) 인지 분류 34
3) 징세인지 사용 기록 35
4) 법령(칙령 · 부령) 35~36
5) 징세인지(수입인지)의 발행 시기와 종류 37
6) 용도用途 38
7) 도안圖案 40
8) 인쇄印刷 40
9) 매팔賣捌(판매) 41
10) 시쇄품試刷品과 시쇄試刷 Proof 시트Sheet의 소장 경로 43
11) 징세인지와 수입인지 규격 및 종류 44~45
12) 소인消印 종류 46
13) 대한제국 수입인지 제도의 태동 47~48
14) 대한제국정부 징세인지와 수입인지에 대한 결론 49
15) 대한제국정부 징세 · 수입인지 발행 법령 및 발행일시 50~51
1905년 대한제국정부 수입인지 제조에 관한 건 52
대한제국정부 징세인지 발행 53
한국정부 징세인지 54
대한제국정부 고액권 징세인지/미발행 십원권 55
1906년 광무 9년도 탁지부령 제18호 수입인지 매하 규정을 광무 10년 6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 56
대한제국 수입인지 규정 56
한국정부 징세인지 57
징세인지를 첩부한 고소장 58
고소장告訴狀 내용 59
한국정부 징세인지 시쇄품試刷品 오전 5Cw 60
1907년 광무 9년 11월 24일 탁지부령 제18호 수입인지 매하 규정 중 다음을 개정한다 61
한국정부 징세인지 62
광무 9년 11월 탁지부령 제17호 수입인지 규정 제2조 중 수입인지 종류 개정 63
한국정부 징세인지 64~65
한국정부 징세인지 탁지부령 제27호(광무 11년 7월 17일)에 의거 7종 발행 64
한국정부 징세인지 시쇄품試刷品 65
계남사곡溪南梭谷 거주 강의성의 보고문 66
보고문[정문呈文] 내용 67
1909 대한제국정부 징세인지 첩부 신청서 68
신청서 69
한국정부 징세인지-시쇄품 70
1908 대한제국정부 징세 인지 대한제국 관보 제4208호 71
한국정부 징세인지 탁지부령 제42호 72
대한제국 징세인지 및 수입인지 '見本' 흑색 가쇄 73
한국정부 징세인지 견본 74
한국정부 징세인지-미확인 징세인지 실체 5종 75
한국정부 징세인지-미확인 징세인지 실체 76
한국정부 징세인지-오얏꽃(이화 문양) 시리즈 77
한국정부 징세인지-Pair 78
대한제국정부 총세무사청大韓帝國 政府 總稅務司廳 79
대한제국정부 징세인지 · 수입인지 소인 실체 80~92
총세무사청보세화물취급소 80
소인消印 93~99
대한제국기 관보는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 100
대한제국기와 서구西歐의 일부인(소인) 사례 비교 101
대한제국정부 수입인지 제도 관련 법령 102~125
1) 1905년 수입인지 규정 103
2) 수입인지 매하 규정 104~105
3) 1906년 광무 9년도 탁지부령 제18호 수입인지 매하 규정을 광무 10년 6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 106
4) 1907년 광무 9년 11월 24일 탁지부령 제18호 수입인지 매하 규정 중 다음을 개정한다 106
5) 1906 각종 물질 분석 시험 수수료 규정 107
6) 광업법 시행 규칙 108~109
7) 토지가옥증명규칙시행세칙 110
8) 민사소송수수료규칙 111
9) 수입인지 및 수형용지 원매하순서 112
10) 수입지출증명규칙 收入支出證明規則 113~114
11) 지방세규칙 115~117
12)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시행에 관한 규칙 118
13) 물품출납증명규칙 119
14) 지방세납부규정 120
15) 외국여권규칙 121~122
16) 광무 10년 농상공부령 제45호 광업법시행 세칙 부속 양식 중 개정 건을 정함 123
17) 어업에 관한 수수료 건 124
18) 수입인지 판매 우체국(국 · 소) 125
대한제국의 개혁 사업-전차 · 전등 · 전화설비(1893년) 126~128
대한제국 재정 상황 128
대한제국기 정부의 세입 예산(1895~1905) 129
대한제국기 정부의 세출 예산(1895~1905) 130~131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1919~1945 132~152
제2편 주권 국가의 재정 독립 선포 13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입인지와 독립공채 발행 134
대한민국임시정부 발행 수입인지 135
대한민국임시정부 발행 독립 공채 136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 공채 발행과 독립운동자금 모집 136
1) 금전으로 싸우는 독립군 136
2)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모집 137
3) 독립 공채 발행을 통한 독립운동 자금 모집 138
4)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에서 발행한 공채표 139~140
5)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141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6호 141~142
대한민국 원년 독립공채 발행 조례 143~145
잊혀가는 독립공채…상환 약속 30년에 실적은 미미 146~147
대한민국의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 148~151
1899년 재한 일본우편국(I.J.P.O) 152
국치시기國恥時期 1904~1945 153~309
제3편 식민지 시기 수탈의 기록 153
국치시기 수입인지 발행 개요 154~155
연도별 조선총독부 수입인지 변천 현황(1910~1945) 156~159
1910년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편집] 160
한국정부 발행 수입인지 사용 금지 161
1914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460호 162
1924년 발행 수입인지 현황(국치시기) 163
조선총독부 관보 제3548호 164
대한제국에서 사용된 일본제국 정부 수입인지 165~168
대한제국에서 사용된 일본제국 정부 수입인지 사용 실체 169
수입인지 제도에 관한 언론 기사 170~171
운송증표 172
봉함지 173
봉인지 174
수입허가필증 175
봉함지-대일본조선총독부체신국 176~177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總局 176
전보송달지에 사용된 봉함지 178~179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177
전보송달지에 사용된 봉함지 전지 100매 180
전보송달지에 사용된 봉함지-전보 실체 181~184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통신기관 장악[1]-[3] 182~184
수수료권-조선총독부 발행 황해도 수수료권 185
수입증지-경성부 수입증지 186
수입증지-경기도 수입증지 187
수입증지-경기도 수입증지 1전 50매 전지 188
수입증지-강원도 수입증지 189~191
수입증지-충청남도 수입증지 192~193
회비권-충남곡물협회 194
수입증지-전라북도 수입증지 195
수입증지-충청북도 수입증지 196
수입증지-충청북도 수수료권 197
수입증지-충청북도 수입증지 전지 198~201
수입증지-평양부 수입증지 202
증지 안내문 202
영수인지-게이조 아사이 상점(내지인) 영수증 인지 203
저축우표 204
국치시기 저축우표 204
송달료예납금-경성지방법원집달리사무취급 205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통신기관 장악 205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위생과 206
보험료 영수증 保險料 領收證 207
일제의 생명(질병 · 생존)보험 장악 207
삼전參錢 수입인지 첩부 문서 208
조선식산은행 208
약속어음 209
신원보증서 210
동양척식주식회사[1] 210
금연대차용증서 211
동양척식주식회사[2] 211
변제증서 212
동양척식주식회사[3] 212
면유토지가옥대부계약서 213
동양척식주식회사[4] 213
면유토지가옥임대계약서 214
동양척식주식회사[5] 214
매매계약서 215
동양척식주식회사[6] 215
금원연대차용증서 216
동양척식주식회사[7] 216
FUSAN HOTEL 영수증 217
동양척식주식회사[8] 217
토지매매계약서 218
동양척식주식회사[9] 218
차용금증서 219
동양척식주식회사[10] 219
차용금증서 220
동양척식주식회사[11] 220
연대차용증서 221
동양척식주식회사[12] 221
차용금증서 222
동양척식주식회사[13] 222
승낙서 223
동양척식주식회사[14] 223
보험료영수증 224
매매계약증서 225
해약증서 226
혜산합동목재주식회사권 227
담보차입증 228
부동산담보차용금증서 229
국치시기 일제의 금융기관 229
합의계약서 230
국치시기 소작농[1] 230
소작계약증서 231
국치시기 소작농[2] 231
영수증 · 계산서 232
매도증서 · 보험료영수증 233
차용증 234
식민지 금융제도가 남긴 유산과 영향 234
변제증서 · 영수증 235
통지서 · 토지매도증서 236
당좌진입금영수증 · 입금통지서 237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38
차용금증서 · 영수증 239
매도증서賣渡證書 240
국치시기 소작농[3] 240
당좌감정수입부보 241
전력료 영수증 242
매도증서 · 약속어음 243
매도증서 · 보험증 244
계산서 245
보험료영수증 · 화재보험계약증 246
매도증서 247
신한공사[1] 247
인차용증서 248
신한공사[2] 248
토지매매계약증서 249
전당계약서 · 매도증서 250
일제 식민지 금융기관 실태 250
차용금증서 251
담보차입증 · 금전차용증서 252
저당권설정차용증 253
매도증서 254~256
차용금증서 257~258
매도증서 259
금원차용증서 260
조선식산은행 260
매도증 261
산미증식계획 261
매도증서 262
조선흥업주식회사 262
금원차용증서 263
조선은행 263
기간갱신약정서 264
차용금기간갱신계약서 265
조선토지조사사업[1] 265
보증서 266
조선토지조사사업[2] 266
차용금증서 267
조선토지조사사업[3] 267
토지대장등본교부청구서 268
조선토지조사사업[4] 268
매매계약증서 269
조선토지조사사업[5] 269
토지대장등본교부청구서 270~271
매매계약증서 272
조선토지조사사업[6] 272
매매계약증서 273
조선석유주식회사[1] 273
매매계약증서 274
조선석유주식회사[2] 274
토지매매계약서 275
조선석유주식회사[3] 275
매도증서 276
국치시기 수입인지 수탈의 증거 276
매도증서 277
조선석유주식회사 [4] 277
매도증서 278
조선농지령 278
금전차용계약증서 279
물산장려운동[1] 279
토지연대임차증 280
물산장려운동[2] 280
매매계약증서 281
일제의 부동산 담보제도의 제도적 배경 281
차용금증서 · 퇴직금피보험자증서 · 보험금영수증 282
조선총독부 인지세법에 의하여 수입인지도 우편 · 우편저금 · 환 업무에 결합시킨 예 283
식민지 시기 수탈 정책 조세 제도 284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제국 정부 채권 발행 현황 285
일제의 검은 그림자 285
인가번호 1번 286
구 한국은행은 사실상 일본의 은행 286
일본을 위한 조선은행의 공개 시장 조작 287
조선은행, 국제 투자기관의 성격 지녀 288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의 전시 채권 발행 목적 289
전시우편저금절수 290
보국채권 · 전시보국채권 291
전시보국채권 · 정액우편저금증서 292
전시저축채권 293~294
보국채권 294
태평양전쟁할인국고채권 · 저축채권 295
전시저축채권 296
태평양전쟁할인국고채권 · 전시저축채권 · 저축채권 297
지나사변할인국고채권 298
태평양전쟁특별국고채권 일백원 299
태평양전쟁 국고채권 오십원 300~301
태평양전쟁 특별 국고채권 100원 302
지나사변할인국고채권 십원권 303
할증금부전시보국채권 5원 304
할증금부전시보국채권 7원 50전 305
금광주식으로 거부가 된 이들 306~309
미군정기 1945~1948 310~365
제4편 미군정기 및 과도정부 세입 제도 311
미군정기 수입인지 제도의 개요 312~314
미군정청美軍政廳 315~317
미군정기 조선정부 흑색 가쇄 수입인지 318
'日本政府' 삭제 후 '조선정부' 흑색 가쇄 수입인지에 대한 해설 319
조선정부 흑색 가쇄 인지 320~322
미군정기 조선정부 가쇄 사용 실체 323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324
미군정 법령 제110호 '조선' 수입인지 발행 325~336
미군정기 수입인지 및 우표 발행과 행정 체계[1] 325
부산지방심리원釜山地方審理院 327
1947년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0호 337
송달요금-서울지방법원집달리사무소 338
집달관 338
미군정기 수입인지 사용 실체 339~340
일부인(소인 용도) 연월일 오류 실체 341
1947년 미군정 당시에도 일부인에 일제 소화昭和 연호를 사용한 실례 341
미군정기 발행 조선 수입인지 사용 실체 342
미군정기 수입인지 및 우표 발행과 행정 체계[2] 342
미군정기 발행 수입인지 명판 · 에러 · 변지 343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343
미군정기 발행 수입인지 344
미군정기 수입인지 및 우표 발행과 행정 체계[3] 344
매도증서 345
과도기 수입인지의 행정 서식 345
매도증서 346
과도정부 시기 일본 수입인지를 사용한 경위[1] 346
근저당권포기증서 347
과도정부 시기 일본 수입인지를 사용한 경위[2] 347
금원차용근저당권설정계약서 348
미군정기 발행 수입인지 도안자 348
구입수리운반지출결의서 349
미군정기 발행된 수입인지의 종이 재질 349
매도증서 350
수입인지 첩용란 351
매도증서 352~353
미군정 시기 인쇄 관련 언론 기사 353
매도증서 354
1947 영수증 355
미군정기 인쇄 시설 현황[1] 355
영수증 356
매도증서 357
미군정기 인쇄 시설 현황[2] 357
매도증서 358
미군정기 인쇄 시설 현황[3] 358
매도증서 359
미군정 조세 제도 359
매도증서 360~361
구입수리운반지출결의서 362
한국의 수입인지(영국의 우표 카탈로그로 추정) 362
차용금증서 363
미군정 우편 통신 행정 · 수입인지 구성 요소 363
통지서 · 영수증 364
영수증 · 미군정기 수입인지 역사적 의의 365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1948~2013 366~503
제5편 경제 성장기에 따른 조세 종류 세분화와 디지털 인지로의 전환 367
대한민국 수입인지 총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제도 개요 369~371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372
구 수입인지 사용 금지(미군정시기 발행 수입인지) 373
재무부 고시 제44호 374
대한민국정부 재무부 고시 제44호에 의거 발행된 수입인지 9종 375
1952~1953년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제2판 376
1953년 원 단위에서 환 단위로 변경(화폐개혁 시기) 377
1955년 환 단위 수입인지 378
1956년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379
별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관보) 380
1961년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381
1962년 원 단위 수입인지 382
1962년 각령 제438호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3~384
1962년 각령 제438호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입인지 도형 385
환 단위 수입인지(각령 제438호. 1962. 2. 9) 386
1962년 법률 제1140호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387
1963년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의 건 388
1963년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의 건에 의거 수입인지 도형 389
1963년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의 건-원 단위 수입인지 390
별지: 도형 제2호 여권 · 사증 · 재외공관용 수입인지 391
1966년 대통령령 제2642호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의 건 392
1967년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3
대통령령 제3224호 별지 도형 제1호 및 발행 수입인지 394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발행 내역 394
1969년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395~396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중 별표 397
1972년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398
1978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명령을 이에 공포한다 399~400
1980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401~402
1980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3
1980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404
1986년 관세청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등에 관한 고시 405~406
세관검증 · 관세청 수입증지 407
1985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고시 제10호 408
1993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409~410
대통령령 제13899호에 의거 발행된 개정 수입인지 410~411
1999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412
외교통상부 공고 제1999-22호 413
2004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414
재정경제부령 제395호 415~416
2005년도 수입인지 판매 규모 417
Passport Stamps 1954~1955 418~419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명판 · 에러 · 변지 420~425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426~429
운전면허응시원서 430
도시계획확인원 · 재산세과세증명서 431
재산평가조사서 432
납부서 433
환지예정지정증명원 434
서울시교육위원회 수입증지 435
대구시 수입증지 436~439
경상남도 고성군 수입증지 · 강원 삼척군 수입증지 · 강원도 춘천시 수입증지 440
전라북도 군산시 수입증지 · 군산시 수입증지 액면 에러 실체 441~442
경상북도 안동군 수입증지 · 경기도 수원시 수입증지 · 전주시 수입증지 · 충청북도 청주시 수입증지 443
전라남도 고흥군 수입증지 · 경상남도 의령군 수입증지 · 전라남도 화순군 수입증지 · 전라남도 영암군 수입증지 444
전라북도 김제군 · 경상북도 울진군 · 충청남도 대전시 · 경기도 연천군 · 성남시 · 과천시 수입증지 445
경상북도 칠곡군 · 경기도 안양시 · 충청남도 서산군 · 강원도 원주군 · 인천시 수입증지 446
인천시 수입증지 447
인천직할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양평군 · 충청남도 보령군 수입증지 448
강원도 영월군 · 충청북도 보은군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화성군 · 강원도 양양군 수입증지 449
강원도 명주군 · 전라북도 순창군 · 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수입증지 · 부산시 수입증지 450
부산시 수입증지 450~452
인감증명서 452
우편엽서에 수입증지를 첩부 발송한 사례 453
항공우편 453
광주시 수입증지 454~455
전라남도 구례군 수입증지 455
전라남도 수입증지 · 인감증명서 456
저축증지 · 대한민국정부에서 발급된 여권 457~458
국제교류기여금납입필증 458~460
지급대장 461
봉함지 · 파고다 담배 봉함지 462
봉함지 463
간첩침략을 분쇄하자 463
검사필증(대한민국전매청) 463
봉함지 · 수입 연초증 464
국가검정증지 465
식품위생법 제품검사합격증 · 서울우유협동조합 · 검사필증 466
검사증 · 검필 ·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467
재외공관 영사 수입금 영수필증 468
수입 대체 경비 수입 영수필증 · 납세필증지 469
관세증지 470
주세납세필증지 471
전보봉함지 471
납세필증지 472
대법원 영수필증 473~475
세계보건기구 476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소인 477~490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 소인 477
납세자의 날 478
해태?? 479
화폐개혁[1]-[7] 480~486
약속어음 491
영수증 492
예금통장 493
이행보증보험증권 494
2013년 종이 수입인지의 종식 495
한국 근현대 수입인지 체계의 시대적 흐름과 정의 496~497
대한민국정부 채권 발행 현황 498~502
건국채권(보조권) 503
부록 505~581
1910년 대한제국 궁원배관지표(입장권) 506
1915년 경성전기주식회사 전차 보통 승차권 507
한국 근현대 수입인지 보유 현황 508
1910~1920년경 미국 제빵회사 마케팅 수집 카드 광고 509~512
독일 식품회사의 판촉용 광고 라벨 6종(1904년) 510~512
북한 초기 조세제도 자료 현황(1948~1950년대) 5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인지 개요 514~516
발행국 미표기 수입인지 517~5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행 수입인지 519~520
평양시인민위원회 발행 수입인지 521~522
평양특별시 발행 수입인지 523
평양시인민위원회 발행 수입인지 524~525
평양시인민위원회 발행 수입증지 526~527
Tete beche 528
평양시인민위원회 발행 수입증지 529
평양시 수입증지 530
평양특별시 발행 수입증지 531
소련군정시기 평양특별시 수입증지 532
1947년 청구서 5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행 납세증지 534
재정성 납세증지 535
발행국 미표기 수입인지 536~545
평양특별시 수입증지 547
북조선 소비조합 출자증표 548
소비조합 출자증표 549
중국 하문치안유지회인화세표 550
프랑스 나폴레옹 3세 필사본과 황실 인지 551
1789년 프랑스 공중 문서(인지세 제도) 552
18세기 프랑스 문서의 인장(인지) 553
1783년 프랑스 부르주와 몽토방 지역 사법증서 554
러시아 1879년 제정 러시아 시대에 작성된 공식 문서(금융 관련 신청서) 555
러시아 1879년 제정 러시아 시대에 작성된 공식 문서에 첩부된 수입인지 556
오스트리아 1877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557
쿠바 1956년 Coba Bacardi사에서 발행한 수표와 수입인지 558
죽기전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 언어 - '화이팅' 559~581
1. '화이팅'의 오용과 남용 560
2. 역사적 평가: '화이팅'은 분명한 일본식 표현이다 561
3. 언어학적 평가: 의미가 왜곡된 부정확한 가짜 외래어 561
4. 방송 스포츠 문화적 평가: 방송사의 언어 빈곤과 단조로운 표현의 상징 562
5. 사회 문화적 평가: 국가 정체성과 언어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길 563
6. 그럼 대체 표현은? (방송용 · 스포츠용 제안) 563
7. 결론: 방송계는 이제 '화이팅'구호를 오용과 남용을 멈출 때이다 564
매체: ChatGPT(오픈AI)에 질의한 내용[편집] 564~574
"화이팅" 표현의 일제 잔재 비판 574~580
한국 근현대 기록의 단절 · 소멸에 대한 공백 580~581
색인 582
체부II(2024. 8. 29. 발행)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583~585
발문 586~587
이 책의 뜻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뜻은 분명하다.
시간이 흐르며 잊히고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기록들을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역사적 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수집 행위가 아니라, 후대가 우리의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책임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국 근현대 역사 및 우편사를 주제로 한 체부(2022. 3. 1. 발행), 체부II(2024. 8. 29. 발행)를 발간하고 난 뒤 긴 세월간 지쳤는지 자료 정리는커녕, 이제 컴퓨터 앞의 자판을 만지기도 싫어졌다. 그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 우표수집상이 뜻밖의 흥미로운 기록 뭉치를 들고 와서 나를 흥분케 하였다. 이것이 대한제국의 징세 인지와 수입인지 기록들이었다.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수입인지를 기억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 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세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숨겨지고 잊혀진 기록들이었다. 이 기록들의 출처는 현재 일본인 우표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뜸 얼마냐. 미화 로 몇 십만불이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환수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흔적들이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과거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의 증거와 기록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 마음을 굳힌 것은 우리의 기록물을 일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지난 두 권의 책을 만들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관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기록들 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한 민족의 흔적이자 시대의 증언이었다. 수입인지의 가치는 금전적 거 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비록 일본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 의 역사와 민족의 혼이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그 어떤 값보다도 귀중하다. 이 책을 통하여 말하고 싶다. 기 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라진 민족혼과 시간의 복원이라는 것을, 그 복원을 향한 작은 시도이자, 우 리 기억의 한 귀퉁이를 다시 밝혀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환수한 기록 5,000여 건이 다 조그마한 종이들 이다. 그 종이에는 지난 120여 년 전 대한제국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 이 종이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숙명적인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고 있었다. 은둔의 왕국 대한제국 말기 1905년 당시는 일제에 한 국가의 중추신경인 통신망을 강제로 빼앗기고, 우리가 만든 우표도 사용 ❹하는 어처구니없는 국치시기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이 기록들은 대 한제국정부 발행 징세인지 · 수입인지, 일제 조선통감부 · 조선총독부 시기에 발행된 인지와 증지류 · 대한민 국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 일제 패망 후 미군정기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및 증지 · 해방 이후 대한민 국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들, 이 종이들의 기록들로 구성되었다. 이 기록들의 출처를 증빙 하는 작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서도 쉽게 기록 증빙을 찾긴 어려웠다. 정부 차원의 기록 보존이 부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이 책을 만들면서 엄청난 중압 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막중한 사실적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다. 대한제국정부 관 보, 국치시기 조선총독부 관보, 미군정청 관보, 해방 후 1952년 이후 대한민국정부 관보를 검색하여 사실 적 기록들의 증빙을 위하여 수많은 기록을 탐색하였으나 대부분 그 기록의 증빙을 찾기가 힘들었다. 궁리 끝에 해당 정부 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사무담당자의 답변은 그때가 언젠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정부기 록보존소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그 당시의 기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생소하게 느끼는 듯 하였다. 본서의 출처는 근거법, 시행령, 세부규정 즉, 당시의 정부가 발행한 관보(법률 · 시행령 · 부령 · 고시)에 공포된 기록에 의존하여 수입인지의 발행 기록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발행 · 판매 · 폐기 내역 등 공문 기록 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단절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빈틈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과 역사적 책임성을 되묻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인지의 발행과 회계 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 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한 경제적 부담과 그 집행의 증거”이다. 이 기록들이 완전하게 남아 있 어야 재정 집행의 적정성, 세입 구조의 공정성, 행정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기록 부재가 의미하는 문 제는 역사의 맥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며, 해방 이후 주요 시기에 수입인지 발행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당시 경제 규모나 행정 제도를 복원하는 연구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 구조의 변화나 민원 증가 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의 결손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게 작동했던 구조적 한계의 반영이다.” 특히 근대 이후 한국의 행정사는 전 쟁 · 정권 교체 · 군사정변으로 인해 기록의 연속성이 자주 단절된 경험을 해왔다. 이때 수입인지와 같은 기 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 보존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이는 국가 기록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역사적으로는 행정 기록 관리 체계의 미비, 정치적 변동, 전쟁과 같은 외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본서에 수록된 기록들은 본서의 문장 정리 및 외국어 사료의 일차 번역 과 정에서 OpenAI의 기술적記述的 보조를 받았음을 밝히며, 미개척 영역의 기초 사료 정리 작업으로 체계적 인 새로운 연구가 후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 · 수정될 것을 숙제로 남기며, 본서에 “일제강점기”를 “국치 시기”로 표현한 것은 대한제국 국권 상실과 민족적 수난을 강조하려는 편저자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 이며, 이는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민족사적 비극성을 담은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6. 7.
북한강변 하문호나루터길에서
편저자 나봉주
징세인지徵稅印紙와 수입인지收入印紙 명칭名稱 규명糾明
징세인지徵稅印紙 명칭은 대한제국정부 근대 조세 제도 고유 명칭이다.
1905년~1906년 사이 대한제국정부에서 발행된 징세인지徵稅印紙와 1907년 이후 발행된 수입인지收入印紙 명칭 사용은 일제의 조선통감부 고문정치 체제의 조세 행정 장악 시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1. 대한제국 징세인지徵稅印紙 명칭 및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고문정치기顧問政治期
1905년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로, 대한제국의 중추적 국가 주권이 본격적으로 침탈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대한제국의 통신권을 박탈한 ‘한일통신협약’이 강제로 체결 되었으며, 그에 앞선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 메가타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재무고문財務顧問으로 부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고문정치顧問政治’가 시작되었고, 대한제국의 재정 · 세무 행정 전반은 일제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05년~1906년 사이에 발행된 징세인지徵稅印紙는 메가타가 주 도한 ‘화폐정리사업’ 및 ‘조세제도 개혁’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등장하였다. 비록 제도 운영의 실질은 일제의 재정 간섭 하에 이루어졌으나, ‘징세인지’라는 명칭 자체는 대한제국정부가 사용한 자주적인 고유 한 명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본제국에서 발행한 인지 명칭에는 ‘징세徵稅’ 명칭이 없다).
2.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영향의 구체적인 증거
메가타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일본식 시스템을 대한제국에 이식移植하고 당시 대한제국은 근대적 세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했으나, 메가타에 의해 일본의 인지세법과 조세 징수 방식이 그대로 이식되 었다. 징세인지는 그 과정에서 조세 포탈을 막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일본식 행정 도구로 활용 되었다. 징세인지의 제조 및 도안은 1905년 전후 발행된 많은 인지와 우표들이 일본 정부 인쇄국(내각인쇄 국)에서 도안, 제조되거나, 일본의 기술적 영향을 받은 인쇄소에서 만들어졌다. 도안의 구성이나 인쇄 방 식에서도 당시 일본 인지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 흔적이 실물로 입증된다.
3. 명칭의 고착固着
수입인지收入印紙라는 용어의 조합 자체가 일본식 행정 한자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이후 국치 시기를 거치며 완전히 조세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 고문정치 시기인 1905년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징세 인지는 대한제국정부 주도하에 만든 주권 확립과 근대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으며, 수입인지 명칭은 조선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고문정치의 일환이자 조세 통제 장치의 시작점이었 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본서에 수록된 수집한 자료에는 이미 징세인지, 수입인지라 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그 실물을 집대성하는 책의 내용에서 통용되는 ‘수입인지’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은, 당시 국치시기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기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발문 跋文
본 총람에 수록된 자료는 단순한 기록의 집합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손끝에서 남겨진 역 사적 증거이다. 이러한 사료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국가의 정체성과 혼魂을 담고 있으며, 후세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 집필자의 노력에 머 무르지 않고, 후세에 전승되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한 국가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소중한 의미를 지 닌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한국 재정사 · 행정사에서 거의 공백에 가까운 역사적 기록물들이다. 따라서 기 록의 희소성 · 왜곡 가능성 · 자료의 단절성은 필연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적 신뢰성을 지키며, 기록물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집필자로서 무거운 압박과 책임감을 느꼈다. 기록물의 출처를 명확 히 명시하고, 기원 불명 자료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원본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정부에서 발행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관보, 법령 등 공식 문헌에서 그기록의 원천을 명시했다(예: 관보 제0000호, 발행일, 관보 발행 번호, 00부령 제000호 등), 두 번째로 언론 기사나고문서의 기고문, 문헌에서 기록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했다. 취득하고 수집한 자료의 취득 경위와 양도인의 흔적도 부분적으로 명시하여 자료의 출처들을 사실대로 밝혔고, 불명 자료 와 미발견 자료는 ‘미확인’ 또는 ‘미발견’ ‘추정’ ‘발행일 미상’ 등으로 표시하였다. 즉, 모든 자료의 출처 계 통도를 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기록물이 어디서 왔고 누가 언제 취득했는가를 명확하 게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서술 구간을 명확하게 분리하였지만 때로는 사실 왜곡으로 오해 받을 소지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발행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다. 미군정 기(1946~1948)의 조선정부 수입인지의 공식 발행 공고 자료는 거의 현존하지 않는다. 이는 미군정기 행정 문서 소실 또는 비공개 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 시기 이후 정부의 관보 · 고시 · 법령도 부분 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후대 연구자에게 새로운 탐색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실물 증거의 실체 를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삼았다. 실체의 표시 기록 · 종이 재질 · 인쇄상태 · 표기 방식 · 디자인 · 소인消印 등을 기록 문헌의 부재 상황하에서 가장 강력한 과학적 보강 수단으로 이어 나갔다. 그러므로 비전문가가 역사 적 기록물을 집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신뢰할 만한 사료의 부족과 기록의 단절 속에서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 연구자와 달리 체계적인 아카이브 접근성이나 사료 판독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남아 있는 파생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료의 해석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기 쉬워, 작은 오류가 전체 집필 내용이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충분하다. 더 어려운 점은 자료의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이다. 기록의 연도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비전문가는 원문 분석이나 문헌 대조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지 ❹한 채 표면적 내용만을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단편적 지식 에 의존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런 한계 속에서도 비전문가의 집필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❹한 실물 자료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후대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며,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자료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남겨두는 학문 적 과제라 생각한다. 결국 비전문가가 역사적 기록물을 집필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의 부족을 열정과 집념, 성실함으로 메우는 과정이며, 그 자체가 기록 문화의 보존을 위해 기여하는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모든 작업은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기록의 신빙성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역사적 가치로 남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근대적 조세징수와 행정문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제국 기 · 국치시기 · 과도정부(미군정) ·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2013년까지) · 국적 불명 실체를 본서를 참고하여, 규 명하고 정립定立하는 연구 과제를 후세에 남기며, 본 총람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정리하는 목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은 영욕의 세월을 증명하는 종이 위의 역사가 될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종이 위에 굴 절된 언어를 남길 수는 없다.” 본 총람을 엮으며 본인은 인지 한 장 한 장에 서린 우리 민족의 행정적 자취 와 근대화의 명암을 목도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 에 여전히 청산되지 ❹한 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식민의 잔재들을 마주하며 깊은 통절함을 느낀다. 오늘 날 우리는 정치, 사회, 스포츠를 막론하고 격려의 뜻으로 ‘화이팅’이라는 국적 불명의 일본식 가짜 영어를 스스럼없이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응원 구호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타성에 젖은 언어적 사대주의와 군국주의적 투쟁 정신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말은 마음의 그 릇이며, 언어의 독립없이는 진정한 정신적 해방도 없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발간하 는 이 총람이 단순히 수입인지의 체계를 잡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 속의 오염된 언어들을 씻어내고 ‘아자’, ‘힘내자’ 와 같은 우리 고유의 생명력 있는 언어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 원고를 매만지며 비전문가로서 느낀 한계와 절박함은 저를 전문 연구기관에 도움을 요 청할 심정으로 이끌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 명확한 검증을 받고 싶었으나 그 문 턱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다. 1910년 이전의 기록은 다루지 않는다는 국가기록원의 답변부터 여러 연구 기관의 회의적인 반응까지, 우리의 열정과는 결이 다른 그들의 태도 앞에 저는 깊은 허탈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래서 실물을 소유한 것 자체를 가장 큰 강력한 물증으로 본서를 펴내기로 했으며, 본서를 펴내는 데 지대한 관심과 지원 격려해 주신 단보丹甫 심계진沈桂鎭 회장(천마콘크리트공업)과 후학後學 김재두金載斗 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6. 8. 15.
북한강변 하문호나루터길에서
편저자 나봉주

羅奉柱
1947. 7. 1.
체부기념관 대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문호나루터길 17-8 체부 편저(2022. 3. 1. 발행)
체부II 편저(2024. 8. 29. 발행)
체부III 편저(2026. 8. 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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