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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연습 세트(전2권)-제9판(2027대비)

    • 강정훈 저
    • 박문각
    • 202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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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76490535
    쪽수17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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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하여 기본문제와 심화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 훈련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실전 대비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쟁점의 목차화 훈련, 논지 전개의 정교화, 판례의 정확한 포섭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서 완성도 높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주장형 문제, 논증형 문제, 검토형 문제, 설명형 문제 등 최근 출제 유형의 변화를 전면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어떠한 형식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제8판에 비하여 90% 이상 새로운 유형으로 변형하여 출제위원분들 교재나 응용문제를 통해서 수험적합도가 최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9판 개정판은 2026 4월 현재까지의 모든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요건 개정, 감정평가법상 징계 및 과징금제도의 정비,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적용 구조, 최근 가설건축물 관련 판례,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이주대책 1차 결정과 2차 결정 모두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판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 등 최근 중요한 법리 변화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고시, 입법고시, 로스쿨 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충분히 응용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재를 별도로 보실 필요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편제하였습니다. 1권은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사업인정, 수용재결, 손실보상, 환매권, 잔여지 문제, 간접손실보상 등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2권은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하자의 승계, 감정평가법인등의 징계와 과징금, 성실의무 위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1권〉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 행정법 일반원칙(행정기본법 제10 · 13)

    2절 토지보상법 제4(공익사업)

    3절 행정법 쟁점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절 공공적 사용수용의 법리

    5절 공익성 검토와 그 판단기준(실질적, 형식적 심사기준)

    6절 사업인정의 의의 및 의제제도

    7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비례의 원칙으로 수용가능성 검토)

    8절 토지보상법 제9(공익사업의 준비)

    9절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비교

    10절 토지보상법상 제1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1절 수용재결 이후 협의 취득 타당성

    12절 토지보상법 제20(사업인정)와 동법 제34(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불복방법상의 차이점(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 및 원고적격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8(사정판결)

    14절 토지보상법 제20(사업인정)와 토지보상법 제34(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권리구제방법(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15절 토지보상법 제20(사업인정)

    16 - 토지보상법 제21(협의 및 의견청취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17절 토지보상법 제23(사업인정의 실효), 토지보상법 제24(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18절 토지보상법 제25(토지 등의 보전)

    19절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20절 토지보상법 제27(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21절 토지보상법 제28(재결의 신청)

    22절 토지보상법 제29(협의 성립의 확인)

    23절 토지보상법 제29(협의성립확인) - 진정한 소유자(대법원 201651719 판결)

    24절 토지보상법 제29(협의 성립의 확인)

    25절 토지보상법 제34(재결)

    26 - 토지보상법 제34(재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12(원고적격)

    27절 토지보상법 제38(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8절 토지보상법 제40(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9절 토지보상법 제40(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와 묵시적 이의유보 해당 여부

    30절 토지보상법 제42(재결의 실효)

    31절 토지보상법 제44(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32절 토지보상법 제46(위험부담)

    33절 토지보상법 제47(담보물권과 보상금)

    34절 토지보상법 제62(사전보상)

    35절 토지보상법 제63(현금보상 등)

    36절 토지보상법 제67(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7절 토지보상법 제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8절 특별한 희생의 판단 및 보상규정 흠결 시 헌법 제23조 제3항 효력 논의

    39절 토지보상법 제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0절 토지보상법 제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41절 토지보상법 제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등

    42절 토지보상법 제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 등)

    43 - 토지보상법 제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실상의 사도)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 제23조 제3(정당보상)

    44절 토지보상법 제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

    45절 토지보상법 제71(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6절 토지보상법 제73(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7절 토지보상법 제73(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8절 토지보상법 제74(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49절 토지보상법 제74(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0절 토지보상법 제75(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51절 토지보상법 제77(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2절 토지보상법 제77(농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3절 토지보상법 제78(이주대책의 수립 등)

    54절 토지보상법 제79(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5절 토지보상법 제79(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6 - 토지보상법 제83(이의의 신청)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행정심판의 고지)

    57 - 토지보상법 제85(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취소소송의 대상)

    58절 토지보상법 제91(환매권)

    59절 토지보상법 제91(환매권)

    60절 헌법 제23(정당한 보상)

    61절 헌법 제23(정당한 보상)

    62절 헌법 제23(정당한 보상)

    63절 헌법 제23(정당한 보상)

    64절 헌법 제23(정당한 보상)

    65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개간비의 평가 등)

    66절 토지수용위원회와 보상협의회

    67절 사업인정과 기부채납 부관

    68절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원처분주의(2008150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3자가 압류나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당사자적격 상실여부(201867)

    2절 재결신청청구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 농업손실보상, 잔여지 행정소송방법

    3절 수용재결 이후에도 재결이 가능한지 여부(수용재결무효확인 201664241)

    4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하자의 승계,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5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간접손실보상(2018227)

    6절 사업인정의 요건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수용할 수 있는지(201771031)

    7절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특수성,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공물의 수용가능성

    8절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규성, 복수평가의 원칙

    9절 완전수용의 각하재결에 대한 불복(201446669), 영업손실보상 대상 판단

    10절 이주대책확인결정(201310885), 이주대책 1차 결정, 2차 결정(202050324)

    11절 환매권, 환매대금증액청구소송,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 여부

    12절 부관과 손실보상, 무허가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보상

    13절 토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 대상여부(20067096), 직접강제

    14절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질(202234913), 진정소급입법여부(201932696)

    15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강행규정, 주거이전비 불복방법

    16절 재결신청청구거부나 부작위 불복에 대한 주장1과 주장2(201857865)

    17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인정(201526 결정)

    18절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요건, 잔여영업시설 보상 요건(20154044)

    19절 사전보상원칙(201820402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202145848)

    20절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201651719) - 진정한 소유자

    21절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사업폐지에 대한 비용보상의 불복(201023210)

    22절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 대집행 가능성, 이주대책 내용에 대한 불복

    23절 토지보상법상 공탁의 요건, 보상금 불복 행정소송이 묵시적 이의유보 여부(200615462)

    24절 사실상 사도의 요건, 사실상 사도에 대한 판단(20117007)

    25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26절 개정된 규정에 의한 환매권, 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의 통지의무는 법상의무

    27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8절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이주대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명도하지 않아도 정당행위로 무죄(2022493)

    29절 국토교통부고시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법규성, 농업손실보상의 쟁송방법

    30절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지, 보상규정 결여(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논의)

    31절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 내 세입자 영업보상 여부

    32절 보상항목의 유용(201741221)

    33절 사전보상원칙과 손해배상의 범위

    34절 사적지정처분과 사업인정고시의 하자의 승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

    35절 이주민지원규정의 법규성, 소지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대상자 선정의 처분성 여부

    36절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수용권 남용(20091051)

    37절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해석(20112309)

    38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의미(20154044)

    39절 수용재결 이후에 협의를 한 경우 수용재결무효확인 판결의 실익(201664241)

    40절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 토지보상법 제21조 절차상 하자

    41절 잔여지의 매수와 수용보상, 사실상 사도에 대한 판단, 주거이전비 적합한 소송

    42절 주거이전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명도하지 않은 경우 무죄(201913010)

    43절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무효, 협의 시 주거이전비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고 재결 시에는 선이행의무임

    44절 수용재결무효확인, 진정한 소유자(협의성립확인), 재결신청청구거부나 부작위 불복

    45절 영농손실보상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방법

    46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47절 이주대책 1차 결정 이후에 새로운 증거로 재신청하였는데 2차 결정에 대한 처분성

    48절 잔여지수용청구의 법적 성질과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사실상 사도, 주거이전비

    49절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적합한 소송과 그 특수성

    50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1절 비교표준지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200713845)

    52절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에 대한 유형

    53절 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 행사가능성, 공익사업변환특칙적용 여부, 환매권의 통지의무

    54절 사업인정에 있어서 공익성 판단, 공물의 수용가능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절차

    55절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협의성립확인,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것인지 여부

    56절 무상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여부, 대집행 가능성, 처분사유 추가변경 인정 여부

    57절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평균소득의 2배를 상한으로 삼아 보상금을 제한이 정당보상인지 여부

    58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보상을 원칙을 위배되는지 여부

    59절 문화재보호구역해제 신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기속력

    60절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경우

    61절 산업입지법상 협의취득을 50% 못한 상태에서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2절 환매권의 대항력과 택지개발촉진법상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환매권 규정 유추적용여부

    63절 완전수용의 각하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64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잠업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가능여부

     

     

     

     

    2권〉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 -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절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4절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5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6절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

    7절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8절 부동산공시법 제10(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9 - 부동산공시법 제11(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0절 부동산공시법 제12(개별공시지가의 정정)

    11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보너스 문제2)[김병기 교수님 쟁점행정법 제3판 문제 인용(박영사/2026) · 해설은 해당 교재를 참고하여 강박사가 작성하였음]

    12절 부동산공시법 제16(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 -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원처분주의 논의, 피고적격

    3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200713845)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200819987)

    4 -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절 부동산공시법 제9(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6절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 시 제소기간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 - 부동산공시법 제11(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하자의 치유

    9 - 부동산공시법 제11(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 하자의 승계

    10 - 부동산공시법 제12(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11절 표준지선정·관리지침과 표준지조사평가기준에 위반한 표준지 평가의 위법성

    12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신청에 대한 불가통지, 내용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

    13절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부과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14절 자연림을 공업용으로 잘못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담보를 물품을 추가 공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201013527)

    15절 변경명령재결에 의한 후속처분에 대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일부취소재결에 대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16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에 대한 주장1, 주장2에 대한 타당성 검토/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보너스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판례(201215364)

    17절 표준지 선정 관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에 대한 법적 성질과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 판단

    18절 한 필지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다른 용도로 사용)에 걸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위법성 판단,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과 소송의 대상

    19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도과 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과 내용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20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신청에 대한 불가통지(관념의 통지로 처분 아님)와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새로운 처분)에 따른 제소기간과 소송의 대상

    21절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과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의 승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경우 위법성

    22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변경된 처분을 한 경우에 소송의 대상, 개별공시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감정평가법 제3(기준) - 감정평가의 기준, 실무기준, 법적 통제장치

    2절 감정평가법 제4(직무)

    3절 감정평가법 제8(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4 - 감정평가법 제17(등록 및 갱신등록)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5 - 감정평가법 제18(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행정법 쟁점 : 선결문제, 기판

    6절 감정평가법 제25, 26, 27(성실의무)

    7절 감정평가법 제28(손해배상책임)

    8 - 감정평가법 제32(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절 감정평가법 제39(징계)

    10절 감정평가법 제40(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1절 감정평가법 제41(과징금의 부과)

    12 - 감정평가법 제45(청문)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13절 감정평가법상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법상 징계사유, 징계의 절차 및 징계의 종류

    14절 감정평가법상 제25, 26, 27조에 대한 성실의무, 협의의 소익(20031684)

     

    감정평가법 판례 보너스 기본문제

    ①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 행위를 한 경우(201419)

    ②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부과처분(202041689)

    ③ 비교표준지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가 승계되는지(200713845)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감정평가법 제8(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2절 감정평가법 제10(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3 - 감정평가법 제13(자격의 취소)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4 - 감정평가법 제17(등록 및 갱신등록)

    - 행정법 쟁점 : 신고, 행정기본법 제19(철회), 행정소송법 제19(대상적격)

    5 - 감정평가법 제19(등록의 취소)

    - 행정법 쟁점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절 감정평가법 제25(성실의무 등)

    7 - 감정평가법 제27(명의대여 등의 금지)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상적격, 절차의 하자

    8절 감정평가법 제28(손해배상책임)

    9 - 감정평가법 제32(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10 - 감정평가법 제32(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11 - 감정평가법 제39(징계)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2절 감정평가법 제39(징계)

    13 - 감정평가법 제41(과징금)

    - 행정법 쟁점 :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14 - 감정평가법 제41(과징금)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15 · 감정평가실무기준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16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국가배상책임 인정여부

    17절 변경명령재결에 의한 후속 변경처분/직권 변경처분 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18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복 인용가능성

    19절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과 협의의 소익, 기본행위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20절 감정평가법 제28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21절 감정평가법 제27조 명의대여 또는 부당행사 여부, 명단공표에 대한 불복

    22절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질과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주장

    23절 감정평가법 제25조 성실의무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재조치

    24절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경우 감정평가법상 과징금, 벌금,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과징금과 벌금의 중복부과의 적법성 여부

    25절 감정평가법상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선결문제와 등록거부처분 판결 후에 기판력 문제

    26절 변형된 과징금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의 대상과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법리

    27절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규칙 제10조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결정과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징계의 효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취할 조치

    28절 감정평가법 제28조 손해배상책임과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인지, 적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판단

    29절 감정평가사 명의대여와 부당행사 구분, 감정평가법상 징계절차와 업무정지 2년이 내려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30절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제도와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영

    31절 산양삼에 대한 심마니 법원감정인 결정으로 인한 감정평가 하는 행위와 토지 유형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는 여부(형사처벌 검토)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박문각출판에서 '2027「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9)'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하여 기본문제와 심화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 훈련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실전 대비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쟁점의 목차화 훈련, 논지 전개의 정교화, 판례의 정확한 포섭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서 완성도 높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주장형 문제, 논증형 문제, 검토형 문제, 설명형 문제 등 최근 출제 유형의 변화를 전면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어떠한 형식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제8판에 비하여 90% 이상 새로운 유형으로 변형하여 출제위원분들 교재나 응용문제를 통해서 수험적합도가 최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9판 개정판은 2026 4월 현재까지의 모든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요건 개정, 감정평가법상 징계 및 과징금제도의 정비,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적용 구조, 최근 가설건축물 관련 판례,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이주대책 1차 결정과 2차 결정 모두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판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 등 최근 중요한 법리 변화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고시, 입법고시, 로스쿨 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충분히 응용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재를 별도로 보실 필요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편제하였습니다. 1권은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사업인정, 수용재결, 손실보상, 환매권, 잔여지 문제, 간접손실보상 등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2권은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하자의 승계, 감정평가법인등의 징계와 과징금, 성실의무 위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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