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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와 임원을 위한 퇴직금 컨설팅 - 법인 대표를 위한 맞춤형 설계에서 CEO 플랜과 운용 절세 가이드까지

    • 이창만 저
    • 새움출판사
    • 202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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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70801788
    쪽수276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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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기업의 대표, 퇴직 전후의 임원이라면 꼭 챙겨야 할

    퇴직금에 관한 모든 것!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연금 안내서로 관심을 모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받았던 《연금 에센스 80》의 저자가 두 번째 책 《CEO와 임원을 위한 퇴직금 컨설팅》을 내놓았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기업 대표와 퇴직 전후의 임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용하며 투자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준다.

    중견·중소 법인의 대표들은 퇴직금 준비를 통한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고, 퇴직 후 노후 자금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퇴직한 임원의 경우 고액의 퇴직금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한편, 인출 시 효과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 그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임원퇴직금은 사안이 매우 다양하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여러 사안에 따라 그에 맞는 판례와 행정 해석을 참조하는 데에 주력했다. 또한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 책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업무에 몰두하다 미처 챙기지 못해 퇴직 후 혹은 노후에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겪지 않으려면 이 책이 일러주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한편, 재직 시 퇴직금을 미리 마련해둔다면 보다 더 편안한 퇴직 이후의 삶,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 차]
      

    프롤로그

     

    1부 임원퇴직금 자세히 알아보기

     

    1장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절차와 임원퇴직소득의 한도

    01.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02.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

    03.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04.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지급배수()의 적용 기준

    05. 임원퇴직금 지급 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 기간 통산 가능 여부

    06. 임원 직급별, 근속연수별 지급배수 차등설정 가능 여부

    07. 지배주주 임원의 퇴직 전 급여 및 퇴직금 지급배수를 높게 책정한 경우

    08.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09.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정리

    10.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11. 퇴직소득세의 구조

    12.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 정리

    13. 임원퇴직금의 제도별 차이점

    14. 퇴직급여 추계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

    15. 대표이사, 임원퇴직금의 압류 가능 여부

     

    2장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16. 대표이사,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 시 고려할 점

    17. 임원퇴직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가입 시 적립비율

    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운용자산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19.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서 임원퇴직금 규정보다 초과 불입 시

    20. 임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 시의 세무 처리

    21.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 후 탈퇴, 중단할 경우 기 적립금 처리

     

    3장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22.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제도별 차이

    23.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중간정산 받은 후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24.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중간정산 받은 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 시

    근무기간 소급적용 여부

    25.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

    26.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 기준일

    27. 임원이 된 때 퇴직금을 미지급 시 임원퇴직금의 계산 기일 산정

    28. 퇴직소득 세액정산특례 알아보기

     

    4장 퇴직위로금 및 경영성과급 DC

    29. 임원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는 퇴직위로금

    30. 대표이사, 임원의 경영성과급 DC도 임원퇴직소득 한도에 포함

     

    5장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31.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개인과 법인의 세금

    3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33. 대표이사, 임원이 퇴직금을 포기한 후 5년 이내 사망할 경우

     

    6 CEO 플랜으로 퇴직금 준비

    34. CEO 플랜으로 법인명의 보험의 퇴직금으로 활용

    35. CEO 플랜 보험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판단

     

    7장 퇴직금 자산의 승계와 해지

    36. 퇴직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 연금계좌 자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37. 연금자산의 승계와 해지

    38. 대표이사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을 대표이사 명의 IRP로 수령 여부

     

    8장 퇴직금 준비와 수령 방법

    39. 대표이사, 임원의 퇴직금 준비 방법

    40. 퇴직금 수령 방법의 차이(보험증서, IRP, 일반계좌)

     

    2부 연금자산 운용과 인출 시 절세 전략

     

    1장 연금계좌 알아보기

    41.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연금계좌(세제적격)

    42. 세제비적격의 저축성보험

     

    2장 퇴직금과 연금수령 조건의 이해

    43. 퇴직금 수령 안내

    44. 연금수령조건,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의 이해

    45. 연금계좌 이전

    46.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3장 연금자산 운용하기

    47. 투자가 가능한 DC, IRP, 개인연금의 금융상품

    48. 원리금보장 상품과 예금자보호 1억 원의 범위

    49. 채권투자 만기 전 중도매매로 수익 실현한 사례

    50.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편입 가능

    51. ETF, TDF, TIF, 리츠, 맥쿼리인프라 상품의 이해

    52. 연금계좌에서 매월 분배금 주는 ETF, 월 지급식 펀드상품

    53. DC, IRP의 연금운용자산에 대한 세금

    54. 연금자산 실물이전제도

    55.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4장 연금수령 인출 전략

    56. 연금계좌에서 은퇴자금 인출 순서

    57. 금융권별 연금자산운용과 연금수령 비교

    58. 연금수령 중 자산운용 전략

    59. 연금계좌의 중도인출과 부득이한 사유 정리

     

    5장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60. 종합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유형별 정리

    61. 퇴직 이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62.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부록 1 임원퇴직금 사례별 정리

    01.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사례

    02.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소급 적용 사례

    03. 임원의 경영성과급 DC 가입 시 임원퇴직소득 효과

    04. 임원의 퇴직연금 DC계정에 추가 납입 시 절세 효과

    05. 퇴직금으로 보험증서 수령 시 세금 비교

    06. 퇴직금 용도의 보험증서를 해약 후 IRP로 수령 시

    07. 승계와 해지 시의 세금 비교

    08.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정리 시 절세 전략

    09. 납입 완료된 보험상품의 퇴직연금 DC 전환

    10. 대주주 대표이사의 사망퇴직금 수령 시 절세 전략

    11. 대주주 임원의 퇴직금 포기에 대해 짚어보기

    12. 대기업 고위임원의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

    13. 퇴직한 고위임원의 연금자산운용, 수령 방법, 연금자산의 효율적 인출

     

    부록 2. 연금계좌의 연금수령한도, 연차, 실제수령연차 안내

     

    부록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기준


    [본 문]
      

    임원퇴직금 관련 지급 규정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퇴직 시 지급배수()의 적용에 있어 변경 전과 후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요건을 깆추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지급배수()을 퇴직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중략)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소급 시 2011 12 31일 이전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과거분에 대한 구분 적용을 한다. 2011 12 31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 근속기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_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지급배수()의 적용 기준〉 중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만으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원은 퇴직연금 제도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대표이사 및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규약에 넣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여부는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연금 규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퇴직연금 규약 작성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원의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_〈대표이사,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 시 고려할 점〉 중에서

     

    법인의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임원퇴직소득 한도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근로자 퇴직금에는 한도가 없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특별결의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_〈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 중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 후 회사 내 재정상황 등 기타의 사유 또는 임원의 단순 의사만으로 탈퇴할 수가 없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변경(근로자대표 동의 필요)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제외하고, 이후 추가 부담금 납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대표이사,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존 적립금은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 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_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 후 탈퇴, 중단할 경우 기 적립금 처리〉 중에서

     

    임원 경영성과급 DC는 추후 임원 퇴직소득한도에 포함되지만 당해연도 경영성과급 DC 납입액만큼 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등이 줄어드는 이점과 퇴직 시 저율의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성과급 DC로 납입한 금액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 향후 중간정산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다. 혼합형 DC제도인 경우는 DC에 있는 잔고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_ 〈대표이사, 임원의 경영성과급 DC도 임원퇴직소득 한도에 포함〉 중에서

     

    CEO 플랜은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대표이사(CEO)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 또한 은퇴 시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등 CEO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저축 또는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하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퇴직 시점에 당해 보험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증서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보험증서도 퇴직금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_ CEO 플랜으로 법인명의 보험의 퇴직금으로 활용〉 중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 금액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은 임원이 포기한 퇴직금을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를 한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_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개인과 법인의 세금〉 중에서

     

    세제적격 연금계좌의 계좌주가 사망 시는 승계와 해지가 가능하다. 연금 계좌의 승계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중 배우자만 가능하며 배우자 외에는 승계가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없거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연금자산은 해지해야 한다. (중략) 해지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해지금액 전액을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고 전액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된다.

    _ 〈연금자산의 승계와 해지〉 중에서

     

    DC/IRP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원금과 이자) 보장 상품, 실적배당 상품(펀드, 채권 등),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ETF, 리츠 상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실적배당 상품(펀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ETF, 리츠 상품으로 분류되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공시이율로 운용된다.

    _ 〈투자가 가능한 DC, IRP, 개인연금의 금융상품〉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일정 부분 반영하지만 사적연금은 주어진 자산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인상률은 2023 5.1%, 2024 3.6%, 2025 2.3%, 2026 2.1%이다. 시중의 체감물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소비를 줄이고 아껴 쓰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매년 물가는 올라가는 만큼, 연금자산도 불려나가야 한다. 나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아 계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수익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_ 〈연금수령 중 자산운용 전략〉 중에서

    추천사

    이수창 (전 생명보험협회 회장, 전 삼성생명,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연금 에센스 80》에 이어 저자의 두 번째 책 출간이 무척 반갑다. 중견·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노후 준비는 뒷전이고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 시 유족들이 상속세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 이 책은 대표들이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준비하여 자신의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상속세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보험 상품과 퇴직연금의 상호 호환, 절세 전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김성채 (㈜비엠휴먼솔루션 대표이사)

    오래전부터 저자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CEO 플랜의 보험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입장에선 퇴직 후 노후 준비 못지않게 기업 경영 중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재직 시 퇴직금 준비로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법인자산 평가의 절세 방법, 연금자산의 운용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법인의 대표와 전문 경영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정상섭 (현 카이스트 교수,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오랜 임원 생활 동안 노후 준비는 뒤로 미룬 채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고율의 퇴직 소득세 절세 전략, 국민연금·개인연금과 종합소득의 연관성,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직 중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들이 하나둘 눈앞에 닥쳐왔다. 지금도 연금계좌·ISA 등 절세상품 활용과 연금자산의 상속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하나씩 챙겨가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물음 하나하나에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답한다. 퇴직 전후의 임원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실전 지침서로 적극 추천한다.

    출판사 서평



    퇴직금을 통한 성공적인 자산 운용과

    연금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기업의 CEO 및 고위 임원들의 경우,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20%가 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안게 된다. 퇴직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함께 노후자금 준비에 있어 퇴직연금 자산 인출에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안정적인 국고채 투자, 배당주 투자, ETF 투자, 연금수령 중 자신에게 맞는 자산 운용 전략을 소개하고, 부득이한 인출 시 절세 방법, 이사나 자녀 결혼 등에 필요 시 인출 시기 조절을 통한 절세, 노후에 어쩔 수 없는 의료비 지출 시에 활용 가능한 연금계좌, 금융종합소득, 건보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도 싣고 있다. 한도와 지급 규정을 비롯해 소득세의 비교를 통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까지,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정리했다.

    임원퇴직금이란 법인이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임원퇴직금은 근로자와 달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여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한도를 규정하고, 그 규정을 벗어난 과다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을 하고 있다. 관련 규정과 세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관련 법과 규정

    다양한 이슈와 사례들까지 담았다

     

    이 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례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러한 법 규정 내에서 중견·중소 기업의 대표와 퇴직 전후의 임원들이 퇴직금을 보다 잘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설계 시 짚어봐야 하는 주요 쟁점 사항들은 물론,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 CEO 플랜으로 준비한 퇴직금 용도의 보험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중간정산 시의 유의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시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알려주고 있다. 법인의 대표들은 2015년까지 연봉제 전환 조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많았다. 그 이후 퇴직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추가로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부록1에는 13개의 사례릍 통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소급적용, 퇴직금으로 보험증서 수령 시 세금과 장단점,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정리 시 절세 전략, 임원의 경영성과급 DC 가입, 퇴직한 임원의 연금자산 운용, 연금수령, 연금인출 등에 관해 수치를 비교해 이해를 돕고 자세한 설명을 더했다. 부록2에는 연금계좌의 수령한도, 연차, 실제수령연차 등을 연령별, 연금 상품별로 절세 전략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2026년 부터 개정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50%절감, 개인연금 종신수령시 3.3%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법인의 대표, 전문 경영인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고객과 상담하는 보험, 연금전문 컨설턴트에게도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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