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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24051610 |
|---|---|
| 쪽수 | 168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 기술/공학 > 공학일반
머 리 말
이 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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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산업안전보건법
1.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12
2. 제6조(근로자의 의무) 12
3.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3
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4
5.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5
6. 제84조(안전인증) 16
7.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7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8
2.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19
3.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20
4.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21
5.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22
6.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23
7.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24
8.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25
9.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26
10.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27
11.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8
12.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30
13.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36
14.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체 39
15.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40
16.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1
17.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42
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45
2.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46
3.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47
4.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48
5.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49
6.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1
7. 제44조(공정안전보거서의 내용) 51
8.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52
9.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52
10.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53
11.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53
12.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54
13.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55
14.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56
15.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자 수 57
16.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58
17.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59
0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8조(조도) 60
2.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61
3.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62
4. 제17조(비상구의 설치) 63
5.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64
6.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65
7. 제26~30조(계단의 강도, 폭, 난간 및 계단참의 설치) 66
8.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67
9.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68
10. 제42조(추락의 방지) 69
11.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70
12.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71
13. 제63조(달비계의 구조) 72
14. 제67조(말비계) 73
15. 제68조(이동식비계) 74
16. 제72조(후드) 75
17. 제73조(덕트) 75
18.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76
19.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76
20.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77
21. 제116조(압력방출장치) 77
22.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78
23.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78
24.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79
25. 제132조(양중기) 79
26.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80
27.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80
28.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80
29.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81
30.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82
31. 제180조(헤드가드) 83
32. 제222조(교시 등) 84
33.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85
34.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85
35.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86
36.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86
37.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87
38.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87
39.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88
40.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88
41. 제270조(내화기준) 89
42.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89
43.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90
44.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90
45.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91
46.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91
47.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92
48.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92
49.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92
50.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94
51.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95
52.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96
53.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97
54.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98
55. 제334조(콘크리트 타설작업) 99
56.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99
57.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100
58.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101
59.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101
60. 제379조(가설도로) 102
61. 제383조(작업의 제한) 102
62.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103
63.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103
64.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103
65. 제405호(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104
66.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104
67. 제487조(유지ㆍ관리) 105
68. 제512조(정의) 105
69.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106
70.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08
71.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11
72. [별표 8] 안전거리 113
0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1. 제13조(정의) 114
2. 제34조(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 115
3. [별표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 115
4. [별표 2] 안전화의 명칭ㆍ종류ㆍ등급 116
5. [별표 2의9] 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 116
6. [별표 3] 내전압용절연장갑의 성능기준 117
7. [별표 4]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 118
8. [별표 5]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 120
9. [별표 8] 방열복의 성능기준 122
10. [별표 9] 안전대의 성능기준 122
11. [별표 10] 차광보안경의 성능기준 123
06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1. [별표 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 124
07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1. [별표 1]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 125
2. [별표 3] 안전밸브의 성능기준 126
3. [별표 6] 가스ㆍ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기준 128
08 방호장치 자율안전 고시
1. [별표 1] 역화방지기의 성능기준 131
2. [별표 3]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 132
3. [별표 4] 연삭기 덮개의 성능기준 133
4. [별표 4의2]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134
5. [별표 5] 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성능기준 134
6. [별표 6] 대패기계용 덮개의 성능기준 134
09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136
10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1. 제3조(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 및 정의) 137
1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 제29조(위험성 평가기법) 138
2. 제33조(안전작업허가) 139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제4~9조(계상의무 및 기준 및 사용내역의 확인) 140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 141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142
2.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142
15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 제10조(작성항목) 144
16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1.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145
1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1. 제3조(정의) 146
18 이론 문제 모음
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147
0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내용 148
03 재해 조사시 유의사항 148
04 이상현상의 원인 및 방지대책 149
05 기계설비 설치시 시스템 안전 5단계 151
06 와이어 로프의 꼬임 형식 151
07 재해의 발생 형태 152
08 기계설비의 위험점 153
09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155
10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155
11 화재의 구분 156
12 전로의 사용 전압 156
13 증기 폭발의 종류 157
14 연삭숫돌의 파괴 원인 157
19 계산 문제 모음
01 재해율의 계산 158
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62
03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163
04 롤러기의 급정지거리 164
05 심실세동 에너지 165
06 혼합가스의 위험도 및 폭발하한계 166
[본 문]
0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각각 가지씩 쓰시오. 【4점】
해설
① 사업주의 의무
㉠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② 근로자의 의무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점】
해설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02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2점】
[보기]
유해하거나 위험한 ( ① ) 를 도입한 경우 ( ② )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① 기계ㆍ기구ㆍ설비
② 안전 및 보건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려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가지 쓰시오. 【4점】
해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02 다음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내용일 때, 각각 물음에 답하시오. 【5점】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 이상인가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려 할 때, 포함사항을 가지 쓰시오.
해설
(1) 300명
(2)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②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③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01 아래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4점】
[보기]
총 공사금액이 ( ① )억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기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 ③ )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 ④ )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해설
① 50억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제84조(안전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3점】
해설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02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3점】
[보기]
- ( ① ) 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 ② )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 ③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해설
① 연구ㆍ개발
② 수출
③ 고용노동부장관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4점】
해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을 3가지 쓰시오. 【3점】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02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4점】
[보기]
- 사망자가 ( ① )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② )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 ③ )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① 1명
② 2명
③ 10명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ㆍ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 쓰시오. (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초과인 경우로 한정하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점】
해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02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ㆍ임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3점】
[보기]
-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 ① )배 이상인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 ② )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발병자가 연간 ( ③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① 2
② 2
③ 3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01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가지 쓰시오. 【4점】
해설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01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4점】
[보기]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① )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해야한다.
-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 ② )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2년
② 1년 또는 2년
02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1년 또는 2년마다 시행해야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4점】
[보기]
-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 ① )하는 경우
-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 ② )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설
① 요청
② 불량한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하는 사항을 가지 쓰시오. 【4점】
해설
① 발생개요
② 피해상황
③ 조치
④ 전망
18 이론 문제 모음
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② 안전시설비 등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④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01 다음 보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가지 고르시오. 【5점】
[보기]
① 면장갑 및 코팅장갑의 구입비
② 안전보건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설치비
③ 안전보건 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④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의 인건비
⑤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⑥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⑦ 안전보건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⑧ 안전관련 간행물, 잡지 구독비
해설
②, ③, ⑥, ⑧
0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내용
① 재해발생 ② 긴급처리
③ 재해조사 ④ 원인강구
⑤ 대책수립 ⑥ 대책실시
⑦ 계획실시 ⑧ 평가
03 재해 조사시 유의사항
① 사실을 수집한다.
② 위험에 대비해 보호구를 착용한다.
③ 객관적인 입장에서 2인 이상 실시한다.
④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01 다음 보기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내용의 순서 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4점】
[보기]
산업재해발생 → ( ① ) → ( ② ) → 원인강구 → ( ③ )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 ④ )
해설
① 긴급처리
② 재해조사
③ 대책수립
④ 평가
02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가지를 쓰시오. 【4점】
해설
① 사실을 수집한다.
② 위험에 대비해 보호구를 착용한다.
③ 객관적인 입장에서 2인 이상 실시한다.
④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04 이상현상의 원인 및 방지대책
(1) 보일링(Boiling)현상
사질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가 굴착 저면으로 흘러들어와 흙과 물이 분출되는 현상
보일링(Boiling)현상의 방지대책
① 흙막이벽의 근입장을 깊게 한다.
②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를 낮춘다.
③ 굴착저면 하부의 지하수 흐름을 막는다.
(2) 프라이밍(Priming)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 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프라이밍(Priming)의 발생원인
① 보일러 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었을 경우
② 주증기 밸브의 급격한 개방
③ 보일러 부하의 급격한 변화
④ 관수의 수위가 적정선보다 높을 때
(3) 캐리오버(Carry over)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캐리오버(Carry over)의 발생원인
① 보일러 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었을 경우
② 주증기 밸브의 급격한 개방
③ 보일러 부하의 급격한 변화
④ 관수의 수위가 적정선보다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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