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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은퇴자 지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의료비 환급과 실손보험 요양원 요양병원 기초생활보장 -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의 모든 것

    • 이진규 저
    • 경영정보사
    • 2026년 04월 15일
    1%21,780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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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4479284
    쪽수360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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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필자의 주변 지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및 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관련 내용만 알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일들을 다수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적어 부모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하여 소득이 많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서 부모님이 질병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졌을 때 정부지원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다보니 기초연금, 의료비환급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비 경감대상 차상위계층), 장기요양제도 등의 기준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반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허다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만 알고 있어 통합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및 우리나라 국민 중 평균소득(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비급여의료비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등에 대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원제도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모든 내용을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상호 연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본서를 편집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도서를 잘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몰라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목 차]

    [1]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SECTION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및 진실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

    연령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지급대상 연령 및 지급률

    조기노령연금 수령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료를 자녀의 피부양자로 할 경우 주의사항

    유족연금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

    - 군복무기간 추후 납부

    - 국민연금 수령연도까지 임의 계속 가입

    - 국민연금 수령 연기(최대 5)

    -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 추후 납부

    -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 지원제도

    -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원(실업크레딧)

    -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 및 납부 재개시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출산크레딧)

    -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지원(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 담보대출(국민연금 실버론)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

    국민연금 압류 금지

     

    SECTION 2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기준 금액

    기초연금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 및 재산 종류목별 산정가액

    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감액

     

    SECTION 3 주택연금 제도

    주택연금 제도 및 신청자격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연령별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2] 건강보험료 납부 및 지원제도

     

    SECTION 1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해야 하는 경우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여부 판단시 포함하는 소득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핵심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시에 적용되는 소득

    지역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재산등급별 점수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처분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근로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절약

     

    SECTION 2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하는 경우 문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병원비 보장

    1세대 실손보험 [2009 10월 이전]

    2세대 실손보험 [2009 10 ~ 2017 03]

    3세대 실손보험 [2017 4~2021 06]

    4세대 실손보험 [2021 7 ~ 현재]

    5세대 실손보험 [2026 4월 이후]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

    실손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부모님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시 주의할 내용

     

    SECTION 3 재난적(비급여)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 및 지원비율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 구간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례

    재난적의료비 신청 및 지원

     

    SECTION 4 장기요양 제도 및 요양병원

    장기요양제도란?

    재가급여

    개가급여 본인부담금(15%, 9%, 6%, 면제) 기준

    재가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본인부담금 절약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원)

    요양원 본인부담금(20%, 12%, 8%, 면제) 기준

    장기요양 비용 본인부담금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보장시설(요양원) 기초수급자 및 선정기준

    기초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원한 경우

    요양원으로 주소 이전하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혜택

    요양병원,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 차이

     

    [3] 차상위제도 및 기초생활보장

     

    SECTION 1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일반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대상 차상위계층

     

    SECTION 2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제도

    긴급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긴급 의료비 지원 및 지원금액

     

    SECTION 3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조건

    수급자 본인 소득 조건

    수급자 소득 산정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소득 포함 여부

    부양비(의료급여 수급대상자만 해당) 폐지

    수급대상자가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및 평가(공통사항)

    수급대상자가 수급자 신청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 및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신청 및 처리기한

     

    SECTION 4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기준

    연령 요건 및 근로무능력자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요건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요건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SECTION 5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근로무능력자(65세 이상 등)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수급대상자가 승용차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 주의사항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지원

    미혼 자녀 부양의무

    미혼인 만34세 이하 자녀인 경우

    34세 초과 미혼 자녀(아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혼인한 아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가액

    2026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세대별 가구원 수 계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혼인한 딸)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부양거부 및 의료급여 수급자 탈락 사유등

     

    SECTION 6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액 및 신청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초과시 주거급여 감액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월세외 기타 지원

     

    SECTION 7 교육급여 및 대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본 조건

    수급자 소득 요건

    수급자 재산 요건

    교육급여 지원금 등

    자녀 대학교 교육비 지원제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4] 실직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SECTION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퇴직자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임의 계속가입 제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주의할 사항

    실업크레딧(실업급여 기간 국민연금 지원)

     

    SECTION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자영업자 실업(구직)급여

     

    SECTION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본 문]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40% ∼ 60%)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지급받게 되므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A씨는 은퇴 후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아내인 B씨는 매월 받는 연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할 경우 B씨는 중복급여 제한으로유족연금 전액 60만원(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60%)본인의 노령연금(50만원) + 유족연금액의 30%(18만원) 68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방법(둘 중 하나 선택)

    1. 유족연금

    2. 본인 연금 + 유족연금의 30% 

    ■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 추후 납부

    □ 국민연금 수령연도까지 계속 납부

    □ 실업급여 수령기간 국민연금 지원 및 납부

    □ 국민연금 수령 연기제도

    □ 반환일시금 추후 납부

    ■ 소득 및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하여 면제받을 수 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하여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의료비 환급금, 비급여 의료비 환급 등 정부지원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제도가 결정되므로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본서 내용 중 의료비 환급제도 등을 살펴보신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할 것인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의료비 환급금]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소득 분위별 초과금 전액 환급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소득 1분위 89만원 ~ 소득 10분위 826만원)

    [비급여 의료비 환급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80 50% 환급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재가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시 본인부담금은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경감대상자 9%, 6%, 없음)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율 20%, 경감대상자 12%, 8%, 없음)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524,550원 이상 받는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으로 감액되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

     

    □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신청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분할연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분할연금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연금 제도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금액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 감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적용

    ○ 부부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부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함

     

    2026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준 금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0,000

    부부가구 3,952,000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재산을 처분한 경우 기초연금

    2011 7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자연적 소비금액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령전 달까지 반영한 금액 차감

     

    ○ 단독가구 : 2,679,518 (2026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 부부가구 : 3,247,369 (2026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합계액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준소득금액(이하 커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최대 기초연금의 50%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인정소득) 3,952,000원 이하인 경우 월 558,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합산소득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커트라인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액(558,960) = 349,360 × 2 × 80%

     

    □ 기초연금액

    1인 가구 349,360

    부부가구 558,960

     

    □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2026 20% 감액 유지)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 노인 부부에 한해 2027 10%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감액률 20%를 절반으로 줄인 후 2030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2월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779만명 정도이며 이 중 부부 감액 해당자는 270만명 정도입니다. 

    ■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평생 받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 또는 부부가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면 거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소득 및 재산이 적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하여 면제받을 수 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하여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의료비 환급금, 비급여 의료비 환급 등 정부지원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제도가 결정되므로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할 것인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의료비 환급금]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소득 분위별 초과금 전액 환급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2025) 소득 1분위 89만원 ~ 소득 10분위 826만원

    (2026) 소득 1분위 90만원 ~ 소득 10분위 843만원

     

    [비급여 의료비 환급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80 50% 환급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재가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시 본인부담금은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경감대상자 9%, 6%, 없음)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율 20%, 경감대상자 12%, 8%, 없음)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524,550원 이상 받는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으로 감액되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하며, 우대형은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로서, 1주택 소유, 주택가격 2.5억원 미만인 경우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또는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는 주택연금의 50%를 소득에 포함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가 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판사 서평



    [1] 출판 동기

    필자의 주변 지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및 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관련 내용만 알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일들을 다수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적어 부모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하여 소득이 많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서 부모님이 질병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졌을 때 정부지원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2] 도서 내용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및 우리나라 국민 중 평균소득(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비급여의료비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등에 대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원제도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3] 도서 구성

    본 도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모든 내용을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상호 연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본서를 편집하였습니다.

     

    [4] 도서 활용

    독자 여러분이 이 도서를 잘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몰라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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