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실무총서(등대지기Ⅳ)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 1.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라 형사절차 전자화 일환으로 전자문서 등 제출과 접수, 강제수사 절차,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통지, 사건의 종결 절차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전자화 시행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였다. 셋째, 형사절차 전자화에 따라 개정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모두를 반영 정리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조직부서도 반영하였다.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49 제1절 입건 전 조사 49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56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58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67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1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72 제1절 서 론 72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75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77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79
제5장 조서 작성요령 81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81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85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88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95 제5절 피의자 조사 96 제6절 진술거부권 107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11 제8절 말미조서 115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19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33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40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47 제1절 일반사항 147 제2절 범죄의 주체 149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52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53 제5절 수단과 동기 154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55 제7절 공 범 156 제8절 기 타 158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61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62 제1절 사건의 관할 162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71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73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76 제1절 근거법령 176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78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80 제4절 신청의 처리 182
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84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84 제2절 신분위장 수사 190
제6장 기타 수사절차 708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708 제2절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712 제3절 공소시효 계산법 718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729 제5절 공무원범죄 수사 744
제5편 성폭력 범죄 수사
제1장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관 753 제1절 성폭력과 성폭력범죄 753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755 제3절 성폭력 관련 법 756 제4절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760 제5절 신상정보 등록제도 765
제2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78 제1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778 제2절 진술조력인 제도 792 제3절 관련자 조사 804 제4절 조서 작성요령 810 제5절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814 제6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819 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828 제1절 형 법 828 제1항 음행매개 828 제2항 음화반포 등 830 제3항 음화제조 등 837 제4항 공연음란 839 제5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46 제6항 인신매매 85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855 제8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857 제9항 강 간 858 제10항 유사강간 873 제11항 강제추행 877 제1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885 제13항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891 제14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03 제15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07 제16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912 제17항 강도강간 917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3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64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3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33 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63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70 제8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0
제4장 성폭력/성매매 범죄 실무사례 1090 제1절 사기죄와 성행위 1090 제2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091 제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093 제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095 제5절 엉덩이 만진 행위와 강제추행 여부 1097 제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099 제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101 제8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103 제9절 춤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106 제10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108 제11절 종업원이 선불금을 성매매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109 제12절 이용업소 업태위반 시 처벌법규 1111 제13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113 제14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115 제15절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116 제16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1118 제17절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배포 행위 1121 제18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진돗개 성기에 손을 넣은 경우 1123 제19절 시내버스 안에서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촬영행위 1124 제20절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행위의 강제추행 여부 1126 제21절 성희롱 편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놓은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여부 1128 제22절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 다운받아 다시 올린 경우 1130 제23절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 1132 제24절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 여부 1134 제6편 가정폭력 범죄 등 수사
제2장 사건 수사 및 처리요령 1145 제1절 신고접수 및 고소의 특례 1145 제2절 응급조치 1147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1149 제4절 보호처분 1160 제5절 동행영장 집행 1162 제6절 신변안전조치 1163 제7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1169
제3장 죄명별 수사 1176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76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83 제3절 스토킹범죄 수사 1188 제1항 스토킹 범죄의 개관 1188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10 제3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17
제7편 아동학대 등 범죄 수사
제1장 아동복지 관련 개관 1223 제1절 총 칙 1223 제2절 국가기관 등의 책무 1225 제3절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1226 제4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228 제5절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236 제6절 아동복지시설 1238
제2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1242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1242 제2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1251
제4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1317 제1절 사건처리 원칙 1317 제2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1319 제3절 학대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조사 1321 제5장 죄명별 수사요령 1323 제1절 아동복지법 1323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46 제3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59
제8편 학교폭력 범죄 수사
제1장 학교폭력 범죄 수사의 개관 1369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369 제2절 소년범 처리방법 1383
제2장 죄명별 수사요령 1392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92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395 제3절 청소년 기본법 1399 제4절 청소년 보호법 1402 제5절 청소년복지 지원법 1422
제3장 청소년범죄 실무사례 1427 제1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427 제2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 1429 제3절 ‘요 양호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1431 제4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433 제5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연령확인 의무 정도 1434 제6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의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에 출입한 경우 1437 제7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여부 1439 제8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440 제9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배달 행위 1443 제10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1445 제11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46 제12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47 제13절 업소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49 제14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 당한 경우 1451 제15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 판매 경우 1452 제16절 타인 신분증 이용 유흥업소에 고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