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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99620025 |
|---|---|
| 쪽수 | 682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법학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서로서,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 319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고, 각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6년 4월 발간되는 개정 2판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목 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1-1 노동조합
1-2 노동조합의 요건_적극적 요건
1-3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1)
1-4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2)
1-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6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7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1)
1-8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
1-9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처리
1-10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1-11 노동조합의 변경
1-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13 노동조합의 해산
1-14 기업변동과 노동조합
1-15 과반수 노동조합
Part 2. 노동조합의 운영
2-1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2-2 Shop 제도
2-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2-4 노동조합의 임원
2-5 근로시간 면제자
2-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1)
2-7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2)
2-8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3)
2-9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2-10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 방법
2-11 근로시간 면제자 처우
2-12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2-13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및 통보 의무
2-14 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2-15 노동조합 활동(1)
2-16 노동조합 활동(2)
2-17 노동조합 활동(3)
2-18 노동조합 활동(4)
2-19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20 노동조합비
2-21 조합원 징계
2-22 노동조합 활동과 업무상 재해
Part 3. 노동조합 규약
3-1 노동조합 규약
3-2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1)
3-3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2)
3-4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3)
3-5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4)
3-6 노동조합 규약의 신고
3-7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Part 4. 총회 및 대의원회
4-1 노동조합 총회(1)
4-2 노동조합 총회(2)
4-3 노동조합 대의원회
4-4 회의 소집권자의 기피·해태
4-5 회의 소집권자의 부재
Part 5. 단체교섭
5-1 단체교섭
5-2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사용자
5-3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1)
5-4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2)
5-5 단체교섭의 위임
5-6 단체교섭의 원칙
5-7 단체교섭 유형
5-8 단체교섭 시기
5-9 단체교섭 절차_단수 노동조합
5-10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1)
5-11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2)
5-12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3)
5-13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4)
5-14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5)
5-15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6)
5-16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1)
5-17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2)
5-18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3)
5-19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4)
5-20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5)
5-21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1)
5-22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2)
5-23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역할
5-24 복수 노동조합_ 공정대표의무(1)
5-25 복수 노동조합_공정대표의무(2)
5-26 복수 노동조합_개별교섭
5-27 복수 노동조합_교섭 단위 분리ᆞ통합
5-28 보충교섭
Part 6. 단체교섭 대상
6-1 단체교섭 대상_원칙
6-2 단체교섭 대상_ 유형
6-3 단체교섭 대상_근로자 지위
6-4 단체교섭 대상_사업경영상의 결정
6-5 단체교섭 대상_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6-6 단체교섭 대상__편의 제공
6-7 단체교섭 대상_유니온숍
6-8 단체교섭 대상_교섭대표 지위 보장
6-9 단체교섭 대상_단체협약 우선 적용
6-10 단체교섭 대상_근로조건 저하 금지
6-11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6-12 단체교섭 대상_균등 처우
6-13 단체교섭 대상_규정의 제정과 개폐
6-14 단체교섭 대상_통지 의무
6-15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 활동
6-16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 교육시간
6-17 단체교섭 대상_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6-18 단체교섭 대상_노사공동위원회
6-19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20 단체교섭 대상_홍보 활동
6-21 단체교섭 대상_조합비 일괄 공제
6-22 단체교섭 대상_시설 제공
6-23 단체교섭 대상_문서 공개 및 자료 제공
6-24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원칙
6-25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의와 구성
6-26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1)
6-27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2)
6-28 단체교섭의 대상_평균임금
6-29 단체교섭 대상_상여금
6-30 단체교섭 대상_임금 인상과 소급 적용
6-31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직접 지급
6-32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통화 지급
6-33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기 지급
6-34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전액 지급
6-35 단체교섭 대상_임금명세서
6-36 단체교섭 대상_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
6-37 단체교섭 대상_비상시 지불
6-38 단체교섭 대상_연장근로수당
6-39 단체교섭 대상_휴일근로수당
6-40 단체교섭 대상_야간근로수당
6-41 단체교섭 대상_연장ᆞ휴일ᆞ야간근로 중복
6-42 단체교섭 대상_선택적 보상휴가
6-43 단체교섭 대상_휴일의 중복 및 대체
6-44 단체교섭의 대상_휴업수당
6-45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6-46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중간정산
6-47 단체교섭 대상_법정 근로시간
6-48 단체교섭 대상_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6-49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간
6-50 단체교섭 대상_탄력적 근로시간제
6-51 단체교섭 대상_ 선택적 근로시간제
6-52 단체교섭 대상_ 재량 근로시간제
6-53 단체교섭 대상_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6-54 단체교섭 대상_교대제 근로
6-55 단체교섭 대상_휴일
6-56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6-57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58 단체교섭 대상_병가
6-59 단체교섭 대상_공가
6-60 단체교섭 대상_여름휴가
6-61 단체교섭 대상_경조휴가
6-62 단체교섭 대상_우리사주조합
6-63 단체교섭 대상_채용
6-64 단체교섭 대상_수습
6-65 단체교섭 대상_징계의 종류
6-66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1)
6-67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2)
6-68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3)
6-69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4)
6-70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5)
6-71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6)
6-72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7)
6-73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8)
6-74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1)
6-75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2)
6-76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3)
6-77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1)
6-78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2)
6-79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3)
6-80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4)
6-81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
6-82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의 결정
6-83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금지
6-84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예고
6-85 단체교섭 대상_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6-86 단체교섭 대상_정년
6-87 단체교섭 대상_휴직
6-88 단체교섭 대상_고용안정협약
6-89 단체교섭 대상_인사이동 제한
6-90 단체교섭 대상_경영상 해고
6-91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사용
6-92 단체교섭 대상_단시간 근로
6-93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차별시정
6-94 단체교섭 대상_고용형태 공시 제도
6-95 단체교섭 대상_사내근로복지기금
6-96 단체교섭 대상_모성보호
6-97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성희롱(1)
6-98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2)
6-99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3)
6-100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1)
6-101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2)
6-102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3)
6-103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4)
6-104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5)
6-105 단체교섭 대상_생리휴가
6-106 단체교섭 대상_출산전후휴가
6-107 단체교섭 대상_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6-108 단체교섭 대상_배우자 출산휴가
6-109 단체교섭 대상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110 단체교섭 대상_육아휴직
6-111 단체교섭 대상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12 단체교섭 대상_가족 돌봄
6-113 단체교섭 대상_직장 보육 시설
6-114 단체교섭 대상_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15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1)
6-116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2)
6-117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3)
6-118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관리규정
6-119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교육
6-120 단체교섭 대상_건강진단
6-121 단체교섭 대상_작업중지권
6-122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설 설치
6-123 단체교섭 대상_재해 발생 시 조치
6-124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1)
6-125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2)
6-126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1)
6-127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2)
6-128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3)
6-129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4)
6-130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5)
6-131 단체교섭 대상_개인정보보호
6-132 단체교섭 대상_CCTV 설치
Part 7. 단체협약
7-1 단체협약의 체결
7-2 단체협약의 신고
7-3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및 공개
7-4 단체협약의 효력
7-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7-6 기업 변동과 단체협약
7-7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
7-8 단체협약의 종료
7-9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조건
7-10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및 자동갱신
7-11 단체협약의 해지
7-12 단체협약 해석
7-13 단체협약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7-14 단체협약 위반과 책임
Part 8. 조정 및 중재
8-1 단체교섭 결렬 후 절차
8-2 노동쟁의
8-3 노동쟁의 대상
8-4 노동쟁의 조정(調整) 제도
8-5 조정(調停)
8-6 조정(調停) 절차(1)
8-7 조정(調停) 절차(2)
8-8 조정(調停) 절차(3)
8-9 조정(調停) 절차(4)
8-10 조정(調停) 절차(5)
8-11 조정(調停) 절차(6)
8-12 조정(調停) 절차(7)
8-13 사후조정
8-14 중재(1)
8-15 중재(2)
8-16 긴급조정
8-17 사적조정
Part 9. 쟁의행위
9-1 쟁의행위
9-2 쟁의행위 유형(1)
9-3 쟁의행위 유형(2)
9-4 쟁의행위 유형(3)
9-5 쟁의행위의 정당성_주체
9-6 쟁의행위의 정당성_목적
9-7 쟁의행위의 정당성_시기 및 절차
9-8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1)
9-9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2)
9-10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9-11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9-12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9-13 쟁의행위 금지(1)
9-14 쟁의행위 금지(2)
9-15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9-16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1)
9-17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2)
9-18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3)
9-19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4)
9-20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5)
9-21 대체근로 제한(1)
9-22 대체근로 제한(2)
9-23 직장폐쇄(1)
9-24 직장폐쇄(2)
9-25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Part 10. 부당노동행위
10-1 부당노동행위 요건(1)
10-2 부당노동행위 요건(2)
10-3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1)
10-4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2)
10-5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공정 고용계약
10-6 부당노동행위 유형_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0-7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ㆍ 개입(1)
10-8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ㆍ 개입(2)
10-9 복수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0-10 부당노동행위 구제
10-11 부당노동행위 처벌
Part 11. 공무원 노동조합
11-1 공무원 노동조합
11-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1-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1-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1-5 노동조합 운영(1)
11-6 노동조합 운영(2)
11-7 근무시간 면제자
11-8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1-9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1-10 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1-11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1-12 노동조합 활동
11-1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1-14 단체교섭
11-15 단체교섭 절차
11-16 단체교섭 유형
11-17 단체교섭 대상
11-18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1)
11-19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2)
11-20 단체협약
11-21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1-22 쟁의행위 금지
11-23 부당노동행위
Part 12. 교원 노동조합
12-1 교원 노동조합
12-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2-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2-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2-5 노동조합 운영(1)
12-6 노동조합 운영(2)
12-7 근무시간 면제자
12-8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2-9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2-10 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2-11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2-12 노동조합 활동
12-1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2-14 단체교섭
12-15 단체교섭 절차
12-16 단체교섭 대상
12-17 단체협약
12-18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2-19 쟁의행위 금지
12-20 부당노동행위
[본 문]
p.132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5-3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 중)
p.158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가 적용된다. (5-16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 중)
p.1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의무적 교섭 사항이다. (6-4 ‘단체교섭 대상_사업경영상의 결정’ 중)
p.484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8-2 ‘노동쟁의’ 중)
p.5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9-12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중)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 반영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확대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 관련 최고의 실무서!〉
1953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된 이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학 등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출판된 이론서만 존재할 뿐 실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출간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실무서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전체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319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여, 전체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8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조합법) 독서모임’으로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에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하고 있다.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망라한 이 책을 기본으로 두고, 카페와 강의 채널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얻는다면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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