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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재산몰수법 해설과 판례 - 범죄수익환수 이론과 실무

    • 이주형 저
    • 박영사
    •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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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0337982
    쪽수93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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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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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머리말

     

    -ⅰ-

     

     

    1,880억 원. 회사의 자금관리 부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의 액수다. 그 사람은 그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800KG이 넘는 금괴를 구입해 이를 부친과 자신의 동생 집에 숨겼으며, 아내 이름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동생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피해를 입은 회사는 1년 가까이 계속된 횡령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고스란히 수천억원 대의 피해를 떠안았고, 결국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할 만큼 휘청거렸다. 부패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해악을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피해액이 3조 원이 넘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이르는 조희팔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 2조 원대 피해액을 기록한 제이유(JU) 주수도 금융사기 사건, 중국, 필리핀 등 해외를 거점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도 그 범행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범행의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며 그 피해 액수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 되풀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이러한 사건들은 통상 그 피해 액수가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범인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죄의 성립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사건의 본질인 ‘돈’의 흐름과 처분 과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범죄피해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피해를 회복해야만 했으나,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범인은 범행이 밝혀지기 한참 전부터 돈을 은닉하였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되었다.

    뇌물,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부패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질러지는 그 범죄의 본질 때문에 범행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며 범행 후에는 그 증거가 완전하게 인멸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패재산을 해외로 무단 반출하는 등 치밀한 은닉 수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이러한 부패범죄의 본질과 특성에 대응하여 전세계가 하나로 단합해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채택한 UN 부패방지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2008. 4. 26. 제정ㆍ시행되었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은 국내 환수 관련 5대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부패재산몰수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및 불법정치자금법) 중 하나로 뒤늦게 입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시행된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신생 법률이라 그동안 그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었고, 실제 적용례가 많은 부패범죄에 비해 그 적용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①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을 통한 피해자 환부, ② 조직범죄ㆍ유사수신ㆍ다단계판매ㆍ전자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예외적 환수, ③ 제3자에 대한 추징, ④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부패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선고 등 다른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하고도 유일무이한 규정들의 존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상 적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는 수조 원 상당의 피해를 낳는 각종 특정사기, 횡령ㆍ배임 등 각종 부패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범인이 제3자에게 빼돌려 은닉한 돈을 추적해 이를 신속하게 되돌릴 수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국내에 달리 소개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패재산몰수법의 세부 내용과 특징, 과거 적용례를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등 실무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구체적 적용 사례를 확장하는데 주요한 집필 목적이 있다. 위 목적에 맞춰, 이 책에서는 ① 부패재산몰수법의 탄생 배경이 된 UN 부패방지협약(UNCAC)의 특징, ② 부패재산몰수법의 제정과 7차 개정 과정, ③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유의 제3자 몰수ㆍ추징의 특징과 사례, ④ 제3자 참가 절차의 의미와 적용례, ⑤ 부패재산몰수법 별표의 총 29개 호에 규정된 각종 부패범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⑥ 범죄수익환수의 일반적 규정과 몰수ㆍ추징의 기본법리, ⑦ 기소 전ㆍ후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몰수ㆍ추징보전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⑧ 제3자이의소송,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와 각종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법리까지도 아울러 서술하여 범죄수익환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2022년 1월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라는 책자를 발간한 이후 약 3년 만에 부패재산몰수법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책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담당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부족하고 모자란 이 책자에 대해 독자분들께서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책이 대한민국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선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 3.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검사 이주형

    목차

    [목 차]
      

    제1편 범죄수익 등 일반론과 부패재산

    Ⅰ. 범죄수익환수를 규율하는 5개 법률 규정 3

    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5대 법률 규정 체계 이해 필요성 4

    Ⅲ.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구성 6

    Ⅳ.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의 개념과 부패범죄 8

    Ⅴ.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13

     

    제2편 부패재산몰수법 해설

    제1장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19

    Ⅰ.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경위 19

    Ⅱ.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당시 논의 31

    제2장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 과정 55

    Ⅰ. 개요 55

    Ⅱ. 2013. 3. 23.(같은 날 시행) 1차 개정 56

    Ⅲ. 2016. 12. 20.(같은 날 시행) 2차 개정 56

    Ⅳ. 2017. 10. 31.(2018. 11. 1. 시행) 3차 개정 61

    Ⅴ. 2019. 8. 20.(같은 날 시행) 4차 개정 62

    Ⅵ. 2020. 12. 29.(2021. 12. 30. 시행) 5차 개정 68

    Ⅶ. 2021. 12. 29.(2021. 12. 30. 시행) 6차 개정 69

    Ⅷ. 2021. 5. 18.(2022. 5. 19. 시행) 7차 개정 69

    제3장 현행 부패재산몰수법 해설 70

    제1절 개요 70

    제2절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 71

    제1관 개요 71

    제2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의 몰수ㆍ추징 일반론 73

    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추징 규정 73

    Ⅱ. 몰수와 추징의 법적 성격 74

    Ⅲ. 물적(物的)ㆍ인적(人的)ㆍ지정(知情) 요건 81

    Ⅳ. 추징의 요건 및 추징액의 산정 기준 85

    Ⅴ.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법리 96

    Ⅵ.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 99

    Ⅶ.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문제 107

    제3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제3자 몰수ㆍ추징 111

    Ⅰ. 몰수의 일반 요건 -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몰수 금지 원칙 111

    Ⅱ. 제3자 몰수ㆍ추징의 법리 111

    Ⅲ.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고 부패재산 등을 취득하여 귀속된 경우 112

    Ⅳ. 제3자에게 상속ㆍ증여 등 무상(無償)으로 귀속된 경우 128

    Ⅴ. 제3자에게 부패재산이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 144

    Ⅵ. 제3자 몰수ㆍ추징의 중요성 및 입법론 169

    제3절 부패재산의 제3자 몰수ㆍ추징을 위한 제3자 참가절차 171

    제1관 규정 체계 171

    Ⅰ. 서설 171

    Ⅱ. 제3자 참가절차의 구체적 규정 체계 172

    제2관 제3자 참가 절차의 법적 성격 172

    Ⅰ. 서 설 172

    Ⅱ. 행정소송법상 제3자 참가와의 비교 173

    Ⅲ.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검사의 참가신청 고지의 비교 174

    Ⅳ. 검사의 고지에 따른 제3자 참가의 법적성격 176

    제3관 제3자 참가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181

    Ⅰ. 제3자 참가절차 고지(공고)ㆍ법원 제출(마약거래방지법 제23조) 181

    Ⅱ. 제3자의 구체적 참가 절차(마약거래방지법 제24조 제1항) 184

    Ⅲ. 제3자 참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마약거래방지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8항) 186

    제4관 참가인의 권리와 구체적인 재판절차 188

    Ⅰ. 참가인의 권리 등(마약거래방지법 제25조 내지 제26조) 188

    Ⅱ. 형사소송 절차의 적용(마약거래방지법 제26조 내지 제27조) 189

    Ⅲ. 참가인의 독자적 상소와 몰수ㆍ추징 재판의 계속(마약거래방지법 제29조, 제30조) 190

    Ⅳ. 형사소송법 규정의 준용(마약거래방지법 제31조) 191

    제5관 검사의 고지에 따른 제3자 참가절차 개선 방안 193

    제4절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과 환부 절차 196

    제1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원칙적 불가 196

    Ⅰ. 「재산에 관한 죄」 196

    Ⅱ. 「채무자회생법」상 범죄피해재산 발생 원인이 되는 중대범죄 : 사기파산 행위 198

    Ⅲ. 소결 202

    제2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203

    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수 가능 203

    Ⅱ.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해석(판례) 206

    Ⅲ. 범죄피해재산 환부 예외 규정의 개정 필요성 219

    제3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범죄피해자 환부 절차 221

    Ⅰ.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의 시행령 위임 및 주요 개념(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221

    Ⅱ.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의 개시 223

    Ⅲ. 범죄피해자의 환부 청구 절차(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225

    Ⅳ.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에 대한 검사 결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226

    Ⅴ. 회복대상재산 환부 실시(시행령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227

    Ⅵ.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시행령 제10조) 229

    Ⅶ. 범죄피해재산 환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230

    제5절 부패재산의 몰수를 위한 몰수ㆍ부대 보전 절차 232

    제1관 개요 232

    제2관 기소 후(後) 몰수ㆍ부대보전명령 232

    Ⅰ. 몰수ㆍ부대보전명령의 의의 233

    Ⅱ. 몰수보전명령의 요건 및 절차 234

    Ⅲ. 부대보전명령의 요건 237

    Ⅳ.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의 발령 238

    제3관 기소 전(前) 몰수ㆍ부대보전명령 238

    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의 주요 특징 238

    Ⅱ.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의 집행 절차 등 240

    제4관 몰수ㆍ부대보전명령의 효력 241

    Ⅰ. 몰수보전 명령의 효력 242

    Ⅱ.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244

    Ⅲ. 몰수보전명령과 압수와의 관계 244

    제5관 재산별 몰수보전명령의 집행 방법 244

    Ⅰ. 몰수보전 명령의 집행 방법 244

    Ⅱ. 부동산ㆍ선박 등의 몰수보전 : 검사의 부동산 몰수보전 등기 촉탁 필요 245

    Ⅲ. 동산의 몰수보전(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 249

    Ⅳ. 채권의 몰수보전(마약거래방지법 제40조) 253

    Ⅴ.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마약거래방지법 제41조) 261

    제6관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와 실효 263

    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 263

    Ⅱ. 몰수보전명령의 실효(마약거래방지법 제43조) 267

    제7관 몰수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269

    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 269

    Ⅱ. 항고심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270

    제8관 몰수보전과 다른 강제집행 절차 등의 관계 271

    Ⅰ. 先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後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마약거래방지법 제45조) 271

    Ⅱ. 先 강제집행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재판 제한(마약거래방지법 제47조) 275

    Ⅲ. 先 강제집행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 278

    제9관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280

    제6절 부패재산 가액의 추징을 위한 보전절차 281

    제1관 개요 281

    제2관 기소 후(後) 추징보전명령 282

    Ⅰ. 추징보전명령의 의의 282

    Ⅱ. 추징보전명령의 요건 283

    Ⅲ.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의 발령 301

    Ⅳ. 추징보전명령에 갈음하는 가납명령의 문제 301

    제3관 기소 전(前) 추징보전명령 302

    제4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절차 등 305

    제5관 추징보전명령 집행의 효력 306

    Ⅰ. 의의 306

    Ⅱ. 추징보전명령 집행의 경우 307

    Ⅲ. 추징보전명령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309

    제6관 추징보전명령 취소와 실효 311

    제7관 보전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준용 312

    제7절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 판결의 집행과 불복 절차 313

    제1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ㆍ추징 판결의 집행 313

    Ⅰ. 관련 규정 313

    Ⅱ. 형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른 검사의 조치 314

    Ⅲ.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검사의 조치 315

    Ⅳ.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추징 판결의 제3자 집행의 특례 317

    Ⅴ.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ㆍ추징 판결을 제3자 소유 재산에 집행하기 위한 방안 318

    제2관 불복절차 ① 제3자이의의 소 318

    Ⅰ. 생각해볼 사례 318

    Ⅱ. 제3자이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 320

    Ⅲ. 적용범위 321

    Ⅳ. 소송물과 이의의 원인 322

    Ⅴ. 소송절차 332

    제3관 불복절차 ②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37

    Ⅰ. 의의 및 취지 337

    Ⅱ. 신청의 요건 338

    Ⅲ. 신청의 절차 339

    Ⅳ. 신청에 대한 재판 339

    Ⅴ. 위 사안의 경우 340

    제8절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국제공조 절차 341

    제1관 형사사법공조 개요 341

    Ⅰ. 형사사법공조 개요 및 현황 341

    Ⅱ. 형사사법공조의 목적과 정의 345

    Ⅲ. 형사사법공조의 범위와 제한 346

    Ⅳ.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국제공조의 실시 규정 348

    제2관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절차 351

    Ⅰ. 공조요청의 접수에 따른 이행 절차 351

    Ⅱ. 몰수ㆍ추징 보전에 관한 공조 요청 이행 절차 357

    Ⅲ. 몰수ㆍ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 360

    제3관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 절차 365

    Ⅰ. 개요 365

    Ⅱ. 공조요청서 작성 366

    Ⅲ.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공조요청 사례 368

    제4관 부패재산에 대한 회복관련 공조 절차 369

    Ⅰ.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에 따른 부패재산 회복 절차 369

    Ⅱ. 부패재산몰수법상 요청국의 요청에 따른 부패재산의 회복 특례 374

    Ⅲ. 부패재산몰수법상 해외 부패재산에 대한 환수 요청 절차 378

     

     

    제3편 부패재산몰수법 별표 부패범죄 해설

    제1장 형법상 부패범죄(제1호) 383

    제1절 형법상 뇌물죄 총설 383

    Ⅰ. 뇌물죄와 범죄수익환수 383

    Ⅱ. 뇌물죄로 취득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적용 387

    제2절 형법상 뇌물죄(제1호 가목) 396

    Ⅰ. 뇌물의 개념 396

    Ⅱ. 뇌물죄로 공여된 금품ㆍ이익등의 몰수ㆍ추징 법리 400

    Ⅲ.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401

    Ⅳ.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404

    Ⅴ.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405

    Ⅵ.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407

    Ⅶ. 부정처사 후 수뢰ㆍ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1조 제2항) 409

    Ⅷ.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 410

    Ⅸ.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411

    Ⅹ.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 412

    Ⅺ. 뇌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413

    Ⅻ. 형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규정(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414

    Ⅹ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415

    제3절 형법상 경매ㆍ입찰방해죄(제1호 나목) 418

    제4절 형법상 특정사기범죄(제1호 다목) 425

    Ⅰ. 총설 425

    Ⅱ. 사기의 죄(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 429

    Ⅲ. 범죄단체ㆍ집단 조직ㆍ가입ㆍ활동죄(형법 제114조) 445

    Ⅳ. 유사수신 사기 459

    Ⅴ. 다단계 판매 사기 467

    Ⅵ. 전기통신금융사기 477

    제5절 「형법」상 횡령ㆍ배임ㆍ배임수재ㆍ배임증재죄(제1호 라목) 486

    Ⅰ. 총설 486

    Ⅱ. 횡령ㆍ배임의 죄(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359조) 488

    Ⅲ. 배임수ㆍ증재죄(형법 제357조) 498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3호) 503

    Ⅰ.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위반죄(알선수재) 504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4호) 508

    Ⅰ. 총설 508

    Ⅱ.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위반죄(수재 등) 511

    Ⅲ.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증재 등의 죄) 520

    Ⅳ.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알선수재의 죄) 524

    Ⅴ.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528

    Ⅵ. 특정경제범죄법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531

    제4장 특별법상 뇌물죄 관련 부패범죄 538

    제1절 형법 외 법률의 공무원 의제 뇌물범죄(제2호) 538

    제2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5호) 548

    Ⅰ. 서설 548

    Ⅱ. 구성요건 549

    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52

    Ⅳ. 관련문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규정 검토) 556

    제3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위반(제11호) 559

    Ⅰ. 총설 559

    Ⅱ. 구성요건 563

    Ⅲ. 처벌 565

    Ⅳ. 범죄수익환수 사례 565

    제4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제14호) 565

    Ⅰ. 총설 565

    Ⅱ. 회생수뢰죄ㆍ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646조) 567

    Ⅲ. 파산수뢰죄ㆍ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656조) 571

    제5절 금융지주회사법위반(제23호) 573

    Ⅰ. 총설 573

    Ⅱ. 구성요건 574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77

    제6절 신용협동조합법위반(제26호) 578

    Ⅰ. 총설 578

    Ⅱ. 구성요건 579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80

    제7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위반(제27호) 581

    Ⅰ. 총설 581

    Ⅱ. 구성요건 582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83

    제5장 선거ㆍ정치자금 관련 부패범죄 584

    제1절 국민투표법위반(제6호) 584

    Ⅰ. 총설 584

    Ⅱ. 구성요건 586

    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94

    제2절 공직선거법위반(제7호) 595

    Ⅰ. 총설 595

    Ⅱ. 일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596

    Ⅲ.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643

    Ⅳ.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동법 제232조) 646

    Ⅴ.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651

    Ⅵ. 방송ㆍ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동법 제235조) 652

    제3절 정치자금법위반(제8호) 663

    Ⅰ. 불법정치자금의 개념 및 대상범죄 개괄 665

    Ⅱ. 불법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665

    Ⅲ. 불법재산의 추정 등 667

    Ⅳ.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 및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제45조 제1항) 668

    Ⅴ. 후원회 규정 위반죄(제4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684

    Ⅵ. 기탁금 및 기부제한 규정 위반죄(제45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 692

    제6장 비밀ㆍ정보 등 이용 관련 부패범죄 715

    제1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제9호) 715

    Ⅰ. 총설 715

    Ⅱ. 구성요건 718

    Ⅲ. 범죄수익환수 사례 727

    제7장 각종 청탁ㆍ알선 금지 관련 특별법상 부패범죄 733

    제1절 변호사법위반(제10호) 733

    Ⅰ. 총설 733

    Ⅱ.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등 취급금지 위반죄(제109조 제1호) 735

    Ⅲ. 독직행위 금지 위반죄(제109조 제2호, 제33조) 743

    Ⅳ.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 위반죄(동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744

    Ⅴ. 변호사 등의 공무원 교제명목 금품수수죄(제110조 각 호) 761

    Ⅵ.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위반죄(제111조) 765

    제2절 상법위반(제12호) 773

    Ⅰ. 총설 773

    Ⅱ.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제630조) 775

    Ⅲ.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ㆍ수뢰죄(제631조) 778

    Ⅳ.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등의 죄(상법 제634조의2) 780

    제3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제13호) 782

    Ⅰ. 서설 782

    Ⅱ. 구성요건 784

    Ⅲ. 처벌 788

    Ⅳ. 범죄수익환수 사례 788

    제4절 공인회계사법위반(제20호) 791

    Ⅰ. 총설 791

    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 수수ㆍ요구ㆍ약속의 죄(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4항) 792

    Ⅲ. 금융위원회 승인 없는 손해배상용도금 사용죄(제5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항) 796

    Ⅳ. 공인회계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죄(제53조 제6항 제3호, 제22조 제3항) 798

    제5절 보험업법위반(제24호) 799

    Ⅰ. 총설 799

    Ⅱ.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201조, 제197조, 제198조) 801

    Ⅲ.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의 죄(제203조) 803

    제6절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위반(제25호) 804

    Ⅰ. 총설 804

    Ⅱ.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59조, 제56조) 805

    Ⅲ. 의결권의 행사 등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60조) 807

    제8장 사행행위 관련 부패범죄 810

    제1절 경륜ㆍ경정법위반(제15호) 810

    Ⅰ. 총설 810

    Ⅱ.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수수 등 금지죄(제29조, 제30조) 812

    Ⅲ.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약속 제공행위 금지죄(경륜ㆍ경정법 제31조) 815

    제2절 한국마사회법위반(제16호) 817

    Ⅰ. 총설 817

    Ⅱ. 경마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 등의 죄(제51조 제1호, 제2호) 818

    Ⅲ. 부정한 청탁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약속ㆍ공여ㆍ공여의 의사표시죄(제51조 제3호) 822

    제3절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21호) 823

    Ⅰ. 총설 823

    Ⅱ. 운동경기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 후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제47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 826

    Ⅲ. 운동경기 선수 등에게 재물등의 약속ㆍ제공ㆍ의사표시의 죄(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830

    Ⅳ. 운동경기 선수 등의 부정한 청탁 후 재물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의 죄(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832

    제4절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위반(제29호) 833

    Ⅰ. 총설 833

    Ⅱ. 구성요건 835

    제9장 부당 공동행위ㆍ입찰 담합 등 관련 부패범죄 838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제17호) 838

    Ⅰ. 총설 838

    Ⅱ. 구성요건 839

    Ⅲ.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위 예규Ⅴ) 847

    Ⅳ. 처벌 856

    Ⅴ. 범죄수익환수 사례 856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제18호) 860

    Ⅰ. 총설 860

    Ⅱ. 건설공사 입찰담합ㆍ방해죄(제95조) 862

    Ⅲ.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869

    Ⅳ. 건설업 명의대여ㆍ명의 차용 등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항) 870

    Ⅴ. 건설업 명의대여ㆍ명의차용 등 알선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874

    Ⅵ. 건축주의 명의대여행위 금지 규정 위반 도급ㆍ시공의 죄(제95조의2 제4호, 제21조 제4항) 875

    Ⅶ.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취득ㆍ제공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876

    제10장 기타 부패범죄 882

    제1절 고등교육법위반(제19호) 882

    Ⅰ. 총설 882

    Ⅱ. 구성요건 882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884

    제2절 근로기준법위반(제22호) 884

    Ⅰ. 총설 884

    Ⅱ. 구성요건 886

     

    참고문헌 889

    판례색인 892

    사항색인 908

    저자 소개
    저자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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