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광고
AD광고
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안내
결제사 혜택 안내



배송안내
- 배송지역 선택
- 주소 검색
|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 찜하기 |
[네이버페이]
| ISBN | ISBN-13 : 9791195658213 |
|---|---|
| 쪽수 | 638쪽 |
| 크기 | 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정치학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자는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검찰을 움직여왔던 전관 변호사를 매개체로 삼아 위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 및 재판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위 ‘관피모 사건’ 핵심 요지는 주범 구수회가 수십 년간 자신이 카페지기로 있는 약 만 명에 이르는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①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 행정사가 가능하다, ② 행정사 20년 하면서 행정심판 1,900건 수임 진행하였고, 행정사 수수료 1억을 5번 받았다, ③ 무혐의 된 고소를 행정심판으로 살린다. 재개발 조합장을 징역 보내는 방법,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라는 허위 광고를 해대며 모든 민 · 형사 사건을 끌어 모은 다음 이를 자신의 뒤를 봐주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갖다 바치고, 자신은 일정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관피모 사건’은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전관예우를 모두 아우르는 법조카르텔의 정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조희대 사법부가 허위내용의 판결을 통하여 위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려는 궁극적 목적 역시 수십 년간 변호사법위반과 고도의 사기행각을 해온 주범 구수회에 대하여 윤석열 검찰에 이어 또다시 치외법권 지위를 누리게 함으로써, 주범 구수회의 뒷배이자 윤석열 검찰을 움직여왔던 위 전관 변호사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법조카르텔’ 용어를 입력하면 “법률 시장에서 변호사, 법원, 정부 기관 등이 불공정하게 협력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고 절제된 뜻풀이에 해당하고, 실상은 이 책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판사, 검사, 전관 변호사(또는 로펌 변호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민·형사 사건을 은폐해 버리거나 조작해 버리는 중대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실체적 진실 추구와 정의사회 구현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할 판·검사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영달 또는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한줌의 양심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수십 년간 변호사법 위반과 고도의 사기행각을 해오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왔던 중대 범죄자 구수회마저도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범행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독자 여러분들은 이 책자 속에서 법조카르텔의 각 주체들이 위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이미 만들어진 각본에 따라 약속대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4판 발간사 … 5
【제1부】조희대 대법원과 윤석열 검찰은 법조카르텔의 쌍두마차
- 윤석열 검찰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관피모 사건’등을 은폐해 버리는 중대 범행을 저질러 왔다.
- 조희대 사법부 역시 법조카르텔의 범주에서 윤석열 검찰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관피모 사건’등을 계속 은폐해 버리는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장 전면 공개)
① 2025. 6. 4.자 대법원장 조희대 외 9명에 대한 고소장........... 34
② 【첨부(입증)자료 1】 2025. 2. 12.자 판사 한나라의 판결문 ....... 59
③ 【첨부(입증)자료 2】 2025. 2. 19.자 피고 임찬용의 항소장 ...... 71
④ 【첨부(입증)자료 3】 2025. 5. 1.자 피고 임찬용의 구석명신청서..........114
⑤ 【첨부(입증)자료 4】이 사건 (성남지원 2024가단231123) 전자소송에 등재되어 있는 ‘진행내용 출력물’ : 분량 과다로 생략
⑥ 【첨부(입증)자료 5】 2024. 7. 15.자 이 사건 소장..................137
⑦ 【첨부(입증)자료 6】 2024. 8. 16.자 원고 준비서면 및 그 첨부물 각 1부...............168
〔붙임1〕2024. 8. 11.자 “변협은 김홍경 변호사를 영구 제명하라!!” 제하의 KMS 신문기사 1부(갑 제20호증).................170
〔붙임2〕2024. 3. 6.자 피고 문경석 외 3명에 대한 소장(위 신문기사 ‘첨부1’ 자료, 갑 제20호증의 1)........................174
〔붙임3〕2024. 7. 18.자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위 신문기사 ‘첨부2’자료, 갑 제20호증의 2).......................185
〔붙임4〕2024. 8. 12.자 관련사건(성남지원 2024가단1957) 원고 준비서면(위 신문기사 ‘첨부3’ 자료, 갑 제20호증의 3)....191
⑧ 【첨부(입증)자료 7】 2024. 9. 4.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답변서...............221
⑨ 【첨부(입증)자료 8】 2024. 9. 5.자 피고18 임용규 답변서...........222
⑩ 【첨부(입증)자료 9】 2024. 9. 6.자 원고 임찬용 준비서면.........225
⑪ 【첨부(입증)자료10】 2025. 2. 19.자 (제1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서............242
⑫ 【첨부(입증)자료11】 2025. 2. 20.자 원고 참고서면 ...............245
⑬ 【첨부(입증)자료12】 2025. 2. 25.자 원고 참고서면 ...............247
⑭ 【첨부(입증)자료13】2025. 2. 27.자 원고 이의신청서 및 그 첨부자료(2025. 2. 19.자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2차 이 사건 원고 승소판결 강력 재촉구) 각 1부 ..................253
⑮ 【첨부(입증)자료14】2025. 3. 6.자 판사 도영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 .........262
⑯ 【첨부(입증)자료15】2025. 3. 7.자 원고 준비서면(2025. 3. 6.자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및 그 첨부서류 각 1부 ...................263
⑰ 【첨부(입증)자료16】 2025. 3. 8.자 원고 참고서면 ................266
⑱ 【첨부(입증)자료17】 2025. 4. 1.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268
⑲ 【첨부(입증)자료18】 2025. 4. 2.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269
⑳ 【첨부(입증)자료19】 2025. 4. 3.자 원고 준비서면 ................272
㉑ 【첨부(입증)자료20】 2025. 4. 7.자 원고 탄원서 ..................288
㉒ 【첨부(입증)자료21】 2025. 4. 16.자 (제2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서...............293
㉓ 【첨부(입증)자료22】 2025. 4. 16.자 기일변경명령(판사 도영오) ...............296
㉔ 【첨부(입증)자료23】 2025. 4. 17.자 원고 준비서면 (원고는 판사 도영오의 중대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97
㉕ 【첨부(입증)자료24】 2025. 4. 18.자 원고 참고서면(판사 도영오에 대한 제3차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각 1부 .............313
㉖ 【첨부(입증)자료25】 2025. 5. 15.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 .....................315
㉗ 【첨부(입증)자료26】 2025.5. 28.자 이 사건 각하 판결문 ............316
㉘ 【첨부(입증)자료27】 2025. 2. 24.자 판사 한나라에 대한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321
㉙ 【첨부(입증)자료28】 2025. 3. 7.자 판사 박상언에 대한 2차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 ..................326
㉚ 【첨부(입증)자료29】 2025. 4. 18.자 판사 도영오에 대한 제3차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 : 위 (25)항과 동일................333
㉛ 【첨부(입증)자료30】 2025. 5. 20.자 대법원 회신공문 ...............334
㉜ 공수처장 오동운과 공수처 부장검사 나창수는 공모하여, 2025. 9. 8.경 방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①항의 고소장에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비롯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첨부(입증)자료1】에서부터【첨부(입증)자료30】까지 산더미처럼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끄리 무시한 채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나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막연하면서도 동문서답 · 유체이탈 화법을 총 동원하여 불기소(각하) 처분을 하였던 바,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336
【제2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가단1957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 이화원, 서청운, 변호사 김홍경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① 2024. 3. 6.자 소장 ..................................................340
② 2024. 3. 6. 소장 서증(갑2),〔2024. 1. 29.자 피의자 구수회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 ..................................340
③ 2024. 4. 17. 보정명령(소장) ........................................361
④ 2024. 4. 18. 보정서(원고 임찬용) .................................363
⑤ 2024. 4. 18. 보정서 첨부 : 갑 제3호증(원고 임찬용) ...........371
⑥ 2024. 7. 5. 답변서(피고들 대리인 김홍경) .......................372
⑦ 2024. 8. 9. 준비서면(피고들 대리인 김홍경) ....................374
⑧ 2024, 8. 12.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387
⑨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4) ............................387
⑩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5) ............................387
⑪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6) ............................387
⑫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7) ............................387
⑬ 2024. 8. 2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387
⑭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8) ............................390
⑮ 2025. 8. 1. 기타 (원고 임찬용), (이 사건 담당 판사 서청운의 중대범행에 따른 교체 요구서) ........................................390
⑯ 2025. 8. 1. 기타 첨부 (원고 임찬용), 〔2025. 7. 30.자 판사 이화연, 서청운, 변호사 김홍경에 대한 (추가) 고소장〕 ...............393
⑰ 2025. 8. 7. 기타 (원고 임찬용),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이행보고) ......410
⑱ 2025. 8. 7. 기타 첨부 (원고 임찬용),〔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412
⑲ 2025. 9. 10. 변론기일 통지서〔변론기일 2025. 11. 11 (화) 16:40〕.....................413
【제3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가단231123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25나12329)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 박상언, 도영오, 변호사 홍명호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① 2024. 7. 15.자 소장(원고 임찬용) ....................................................416
② 2024. 7. 15.자 소장 서증(갑 2~19, 목차 2~28)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과 자료 중복 또는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인하여 각 등재를 생략함.
㉙ 2024. 7. 17. 재배당 요청서 .......................................................418
㉚ 2024. 8. 16. 원고 준비서면 .......................................................419
㉛ 2024. 8. 16.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0) ..................................419
㉜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419
㉝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1), (2024. 8. 26.자 KMS 신문기사 : 지면 부족으로 등재 생략)
㉞ 2024. 9. 4. 답변서(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19
㉟ 2024. 9. 5. 답변서 요약표(피고18 임용규) ...............................420
㊱ 2024. 9. 5. 답변서(피고18 임용규) ...........................................420
㊲ 2024. 9. 5. 피고18 임용규 답변서 첨부(결정문) .......................421
㊳ 2024. 9. 6.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5
㊴ 2025. 2. 19. (제1차)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판사 박상언) .........425
㊵ 2025. 2. 27. 이의신청서(원고 임찬용) ......................................425
㊶ 2025. 2. 27. 이의신청서 첨부(원고 임찬용) .............................425
㊷ 2025. 3. 6.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25
㊸ 2025. 3. 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6
㊹ 2025. 3. 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2), “2025. 3. 6.자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426
㊺ 2025. 3. 7. 원고 준비서면 첨부 ......................................427
㊻ 2025. 4. 1.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 ...........................427
㊼ 2025. 4. 2.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답변서(준비서면 형식)................427
㊽ 2025. 4. 3. 원고 임찬용의 준비서면 서증(갑 23) .................427
㊾ 2025. 4. 7. 탄원서(원고 임찬용) .....................................427
㊿ 2025. 4. 16. 기일변경명령(판사 도영오) ............................427
(51) 2025. 4. 16. (제2차)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판사 도영오) .....428
(52) 2025. 4. 1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8
(53) 2025. 4. 1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4), (원고는 판사 도영오의 중대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429
(54) 2025. 5. 28. 판결문(판사 도영오) .........................................429
(55) 2025. 6. 6. 항소이유(원고 임찬용) ........................................429
(56) 2025. 6. 26. 준비서면(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42
(57) 2025. 6. 28.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44
(58) 2025. 6. 28.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5), (2025. 6. 26.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445
(59) 2025. 7. 1.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54
(60) 2025. 7. 1. 피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56
(61) 2025. 8. 5. 준비서면(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58
(62) 2025. 8. 6.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60
(63) 2025. 8. 6.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6), (2025. 8. 5.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461
【제4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가소126262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2025나57361)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사 전호재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① 2024. 7. 11. 소장(원고 임찬용) ..........................................................472
② 2024. 7. 11. 소장 서증(갑1~갑4, 목차 ②~⑭에 해당됨)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 자료들과 중복되거나, 또는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인하여 각 등재를 생략함
⑮ 2024. 11. 27.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판사 최복규 ..................483
⑯ 2024. 12. 12. 답변서(피고1 오동운) ..................................................484
⑰ 2024. 12. 14. 원고 준비서면 (2024. 12. 12.자 피고 오동운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 의견) ............................488
⑱ 2024. 12. 14. 준비서면 서증(갑 5), (갑 6) :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생략
⑲ 2025. 1. 2. 석명기간연장신청서(피고3 대라안 권영심) .....................504
⑳ 2025. 1. 2. 석명기간연장신청서 첨부(피고3 이형일의 소송 위임장) : 생략
㉑ 2025. 1.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원고 임찬용)......505
㉒ 2025. 1. 14. 답변서(피고3 소송대리인 권영심) ........................516
㉓ 2025. 1. 14. 사실조회신청서(공수처), 신청자 : 피고3 대리인 권영심......520
㉔ 2025. 1. 15. 사실조회서(공수처), 판사 최복규 ....................522
㉕ 2025. 1. 24. 사실조회서(공수처), 판사 최복규 ........................523
㉖ 2025. 3. 14. 답변서(준비서면 형식), 피고2 소송대리인 송민선.....................................524
㉗ 2025. 3. 1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533
㉘ 2025. 3. 1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7), (2025. 3. 14.자 피고2 윤상혁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의견) ................................................534
㉙ 2025. 3. 29. 구석명신청서(대상자 : 피고3 이형열) ................566
㉚ 2025. 3. 29. 구석명신청서(대상자 : 피고2 윤상혁) .................571
㉛ 2025. 4. 19. 기일변경신청서(피고1 오동운 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578
㉜ 2025. 4. 20.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580
㉝ 2025. 4. 20.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8), (원고는 피고1 오동운 소송대리인들의 기일변경신청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581
㉞ 2025. 4. 21. 사실조회회신 독촉신청서(피고3 대리인 권영심).............................595
㉟ 2025. 4. 22.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대상기관 : 공수처) ............596
㊱ 2025. 6. 20. 준비서면(피고3 소송대리인 권영심) .....................597
㊲ 2025. 6. 20. 피고3 대리인 준비서면 서증(을다1) ....................600
㊳ 2025. 6. 20. 준비서면(원고 임찬용)...........................................601
㊴ 2025. 6. 20.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9), (2025. 6. 20.자 피고3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며네 대한 반박 의견) ........................................602
㊵ 2025. 6. 24. 변론조서(1회), 참여 이연옥 .................................609
㊶ 2025. 6. 24. 공수처 사실조회 회신서 ........................................611
㊷ 2025. 6. 25. 원고 입증서면 제출 ...............................................612
㊸ 2025. 7. 22. 판결문(판사 전호재) ..............................................624
㊹ 2025. 7. 25. 항소장(원고 임찬용) .............................................626

즉, 법조카르텔 한 축인 윤석열 검찰 부역자들인 정치(비리) 검사들은 사법경찰관들에게 암묵적 지시를 통하여 위 ‘관피모 사건’에 대한 은폐 · 조작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변호를 맡은 법조카르텔 한 축인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2항 및 형법 제347조(사기) 제2항까지 위반하면서 100% 허위 내용의 재판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또 법조카르텔의 마지막 한 축인 조희대 사법부 부역자들인 정치(비리) 판사들은 초등학생마저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허접한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허위내용으로 마구마구 작성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위와 같은 법조카르텔의 진정한 피해는 필자의 경우처럼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돈 없고 뒷배 없는 불쌍한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전국의 사법피해자 여러분!
판·검사들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소중한 재산과 자존감이 그들로부터 강탈당한 사실에 얼마나 치가 떨리며 피눈물 나는 나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동학혁명처럼 전국 각지에서 낫과 곡괭이로 무장한 채 들고일어나 사건조작을 일삼는 탐관오리 판·검사들을 솎아내 본보기로 단두대로 끌고 가 처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중대 범죄행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 현실로 돌아와 보면 사건조작을 일삼는 판·검사들은 처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리 출세하고 온갖 부귀영화까지 누리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들이나 로펌 변호사들은 법조카르텔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판사들에게 뒷거래를 통하여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 상대방을 상대로 판결문상 소송비용까지 강제집행을 통하여 편취해 갑니다.
즉, 정치(비리)판사들은 뇌물수수에 따른 부를 축적하거나 법조카르텔이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관 변호사나 로펌 변호사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허위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상대방 측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두 번 죽이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돈 없고 뒷배 없는 선량한 국민들만 민사든 형사든 법조카르텔 세 개의 축인 판사 · 검사 · 전관(로펌)변호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상태에서 제대로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두 번 죽어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를 두고 우리 선조들이 ‘송사에 휘말리면 3대가 망한다’는 속담까지 생겨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자 역시 2017. 8. 16.경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 수행과 관련, 당시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이자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으로부터 법조카르텔이 작동된 법원의 허위내용 판결로 인하여 필자가 청구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약 1,300만 원 상당의 상대방 측 변호사 소송비용을 강제적으로 편취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하 생략〉
필자 임찬용
- 본서 〈제4판 발간사〉 중에서 발췌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반품/교환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비용 |
|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
| 상품 품절 |
|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

- [이벤트 당첨자 발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김진명 작가 북토크 당첨자 안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9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스타필드마켓 월계 문구복합매장 그랜드 오픈 🎊 이벤트 안내!
- [공지사항] 2026년 9월 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3.개인정보 처리, 항목, 보유기간)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6년 8월 <이달의 작가> 댓글 이벤트 당첨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