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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제6판)

    • 최정열,이규호 저
    • 진원북스
    • 2025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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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3983270
    쪽수832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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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제5판을 출간한 다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의 당사자가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증액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였다.
    제6판은 이러한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률의 입법 및 판례의 최신 동향도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목 차]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제1절 의의 3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지위 4

    Ⅰ. 경제법 또는 경쟁법으로서의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의 관계 4

    Ⅱ.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5

    Ⅲ.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 6

    Ⅳ. 형법과의 관계 7

    Ⅴ.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8

    Ⅵ.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8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9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10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5

    Ⅰ. 입 법 례 15

    Ⅱ.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6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16

    Ⅰ. 부정경쟁행위 16

    Ⅱ. 행위의 분류 18

    제3절 상품 등의 주체 혼동행위 19

    Ⅰ. 의의 19

    Ⅱ. 제도의 취지 19

    Ⅲ. 요건 20

    1. 상품 등 표지성 20

    가. 표지의 의의 / 20 나. 타인의 성명 / 23

    다. 상호 / 25 라. 상표 또는 표장 / 30

    마. 상품의 용기, 포장 등 / 34

    바.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 / 41

    2. 주 지 성 60

    가. 취지 및 의의 / 60 나. 주지성의 범위 / 65

    다. 주지성의 정도 및 입증 / 67 라. 판단 기준시 / 74

    마. 주지성의 주체 / 76

    3. 동일 또는 유사 78

    가. 유사의 의의 / 79 나.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 79

    다.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 91

    4.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 106

    가. 판단의 일반적 기준 / 106

    나. 상표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 106

    5. 혼동 120

    6. 보호의 객체로서의 상품 또는 영업 134

    가. 상품 / 134 나. 영업 / 135

    7. 보호의 주체로서의 타인 135

    8. 상표권자와의 관계 136

    9.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144

    가. 취지 / 144 나. 사용의 범위 / 144

    다. 부정한 목적 / 145 라. 혼동방지 표시의무 / 145

    제4절 저명상표 희석행위 146

    Ⅰ. 의의 146

    Ⅱ. 제도의 취지 및 연혁 등 146

    Ⅲ. 적용요건 147

    1. 상품 등의 표지성 147

    2. 표지의 저명성 148

    가. 저명성의 개념 / 148 나. 본 조문의 해석 / 148

    다. 판례의 입장 / 149 라. 저명성의 판단 주체 / 153

    3. 타인성, 표장의 동일・유사 153

    4.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의 손상 153

    가. 식별력의 손상 / 154 나. 명성의 손상 / 157

    5. 경쟁관계의 존부 157

    6. 정당한 사유 등이 없을 것 157

    가.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뉴스보도 내지 뉴스논평에 사용하는경우 / 158

    나.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58

    제5절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 행위 159

    Ⅰ. 서설 159

    Ⅱ. 원산지 허위표시 160

    1. 제도의 취지 160

    2. 요건 160

    가. 원산지 / 160 나. 허위표시 / 160

    다. 상품 등에 표시 / 161 라.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행위 / 162

    Ⅲ. 출처지 등 오인야기 162

    1. 제도의 취지 162

    2. 요건 163

    가. 생산・제조 가공된 지역 / 163 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 / 163

    다. 상품 등에 표시 / 165 라. 오인 표시 상품의 유통행위 / 165

    Ⅳ.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166

    1. 취지 166

    2.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166

    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166 나. 양자간 조약 / 166

    3. 보호의 대상 167

    4. 금지되는 행위 167

    5. 금지의 예외 167

    제6절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168

    Ⅰ. 서론 168

    Ⅱ. 행위의 유형 169

    1. 타인의 상품 사칭 169

    2.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한 오인 유발 행위 169

    Ⅲ. 규제의 대상 170

    제7절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174

    Ⅰ. 취지 174

    1. 의의 174

    2. 상표법상 대응 규정 175

    3. 소결 176

    Ⅱ. 요건 177

    1.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 177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178

    3. 정당한 사유 없는 사용행위 178

    가. 사용행위 / 178 나. 정당한 사유 / 179

    4. 1년 이내의 행위의 의미 180

    제8절 도메인이름의 부정 취득 등 181

    Ⅰ. 규정의 개요 181

    Ⅱ. 규정의 취지 181

    Ⅲ. 요건 182

    1. 도메인이름 182

    2. 주지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183

    가. 주지 상표 등 / 183 나.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 / 183

    3.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84

    4.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184

    5. 부정한 목적 185

    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186

    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186

    다.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186

    Ⅳ. 효과 188

    제9절 상품형태의 보호 193

    Ⅰ. 서론 193

    Ⅱ. 다른 법률에 의한 상품형태 보호 194

    Ⅲ. 적용요건 195

    1. 서론 195

    2. 상품의 형태 195

    가. 상품 형태의 의의 / 195 나. 창작성의 요부 / 199

    다. 평면적인 형상 / 199 라. 상품의 내부구조 / 200

    마. 상품의 일부 또는 부품의 형태 / 202

    바. 용기・포장 / 204 사. 세트상품 / 205

    3. 상품의 동종성 206

    4. 모방 206

    가. 의의 / 206 나. 주관적 요건 / 207

    다. 객관적 요건 / 208

    5. 양도 등 212

    6. 보호기간에 관한 요건 212

    가. 규정의 의의 / 212 나. 기 산 일 / 214

    다. 입증책임 / 215

    7. 동종상품이 갖는 통상 형태 제외 216

    가. 취지 / 216 나. 동종 상품의 범위 / 216

    다.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 / 217 라. 입증책임 / 220

    Ⅳ. 권리의 주체 221

    1. 의의 221

    2. 상품을 개발한 자 222

    3. 개발자가 복수인 경우 223

    4. 독점판매권자 225

    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여부 227

    Ⅵ. 형사적 제재 227

    제10절 아이디어 탈취행위 228

    제11절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231

    Ⅰ. 서론 231

    Ⅱ. 성립요건 232

    1. 보호 대상 232

    가. 데이터 / 232 나. 업(業)으로서 / 232

    다. 제공대상 한정성 / 233 라. 전자적으로 축적・관리될 것 / 235

    바.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일 것 / 237

    사. 영업비밀이 아닐 것 / 237

    2. 부정경쟁 행위 238

    가. 유형 / 238 나. 무권한자의 부정취득 등 / 239

    다. 부정목적 데이터 사용・공개・제공 행위 / 244

    라. 악의 취득자의 사용・공개 등 / 246

    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 249

    3. 문제의 소재 251

    4.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252

    5. 위탁계약과 청구권자 253

    제12절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 253

    Ⅰ. 규정 253

    Ⅱ. 입법배경 253

    Ⅲ. 요건 254

    1. 객체에 대한 요건 254

    가. 주지성 / 254

    나. 타인의 인적 식별표지 / 255

    다. 타인의 인적 식별표지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255

    2. 행위에 대한 요건 256

    Ⅳ. 구제책 256

    제13절 기타 성과도용행위 256

    Ⅰ. 규정 256

    Ⅱ. 입법배경 257

    Ⅲ. 요건 258

    1. 보호의 대상-성과 258

    가. 의의 / 258 나. 다른 권리와의 관계 / 259

    2. 위법한 무단 사용 278

    3. 경제적 이익의 침해 279

    Ⅳ. 타인의 상표권 등과의 관계 296

    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의 상관관계 296

    1.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297

    2.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297

     

     

    제14절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298

    Ⅰ. 법률의 규정 298

    Ⅱ. 입법의 취지 298

    Ⅲ. 형사적 제재책 299

    Ⅳ. 행정적 규제책 300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서론 301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 302

    Ⅰ. 서 302

    Ⅱ.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303

    Ⅲ. 영업비밀과 업무상저작물과의 관계 305

    제3절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306

    Ⅰ. 법적 근거 306

    Ⅱ.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07

    1. 연혁적 고찰 307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308

    3. 부정경쟁방지법이 행위규제방식을 취한 이유 311

    4. 구별의 실익 312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법률 상호간의 비교 313

    Ⅰ. 의의 313

    Ⅱ. 기술보호 관련 법률과의 비교 313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다른 법률상 유사 개념과의 비교 317

    1. 기술자료와의 구별 317

    가.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 317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자료 / 319

    2. 사업상 비밀과의 구별 337

    제5절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귀속 338

    Ⅰ.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338

    1. 서론 338

    2. 비공지성 341

    가. 취지 / 341 나. 비밀성의 의의 및 정도 / 342

    다. 증명책임 / 343

    3.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 349

    4. 경영상・기술상의 정보로서의 경제적 유용성 349

    가. 취지 / 349 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350

    다. 경제적 유용성 / 351

    5. 비밀관리성 355

    가. 취지 / 355 나. 비밀관리의 정도 / 355

    6. 영업비밀의 대상 요건: 정보 373

    가. 일정한 정보 또는 지식이라는 견해 / 373

    나. 유체물 포함설 / 374 다. 소결 / 374

    Ⅱ. 영업비밀의 귀속 375

    1. 영업비밀의 보유자 375

    2. 근로자가 지득한 정보 375

    3. 영업비밀의 공동보유 376

    제6절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등 378

    Ⅰ. 서론 378

    Ⅱ.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 등 379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380

    2. 영업비밀의 사용 381

    3. 영업비밀의 공개 381

    Ⅲ. 고의・중과실에 기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 등 382

    Ⅳ. 선의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 382

    Ⅴ. 부정목적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행위 383

    1. 규정의 취지 383

    2. 행위의 주체 384

    3.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384

    가. 의의 및 판단방법 / 384 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 386

    다.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 386

    Ⅵ.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 386

    Ⅶ.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의 선의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 387

    Ⅷ. 영업비밀 삭제・반환 거부 387

    IX.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금지행위 388

    제7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388

    Ⅰ. 의의 388

    Ⅱ. 기술자료 임치제도와의 구별 389

    제8절 각종 계약 실무상 영업비밀 보호 390

    Ⅰ. 서설 390

    Ⅱ. 각 단계별 영업비밀의 보호 391

    1. 서설 391

    2. 체결 전 단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392

    3. 체결 후 이행 단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394

    4. 종료 후 단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397

    Ⅲ. 계약 유형별 영업비밀의 보호 399

    1. 서설 399

    2. 계약에서의 영업비밀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399

    가. “영업비밀” 내지 “비밀정보”에 대한 정의 / 399

    나. 비밀유지 관리의 수준 / 402

    다. 비밀유지조항 위반 시의 조치 / 403

    라. 비밀유지 기간 / 403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비밀유지계약 404

    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및 필요한 비밀유지 계약의 종류 / 404

    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체결되는 각종 계약에 포함되는 비밀유지조항의 예 / 406

    4. 투자유치계약 410

    가. 투자유치계약의 개념 및 체결 시 유의사항 / 410

    나. 투자유치계약 중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의 예 / 412

    5. 라이선스 계약 412

    가. 계약의 개념 및 체결 시 유의사항 / 412

    나. 라이선스 계약 중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의 예 / 413

    6. 제조위탁계약 415

    가. 제조위탁계약의 개념 및 체결 시 유의사항 / 415

    나. 제조위탁계약 중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의 예 / 416

    7. 인수합병계약 417

    가. 인수합병계약의 개념 / 417

    나. 합병되거나 인수되는 기업 입장에서 유의사항 / 417

    다. 회사를 인수하는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418

    라. 인수합병계약 중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의 예 / 418

    8. 합작투자계약 420

    가. 합작투자계약의 개념 및 체결 시 유의사항 / 420

    나. 합작투자계약 중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의 예 / 422

    Ⅳ. 정리 422

    제9절 소송절차상 영업비밀보호 423

    Ⅰ. 토지관할에 관한 쟁점 423

    Ⅱ. 심리 단계 426

    1. 민사소송법상 영업비밀보호 426

    가. 서론 / 426

    나. 당사자공개주의와 비밀보호 / 427

    다. 증거방법에 따른 비밀보호 문제 / 428

    라. 소송대리인의 비밀유지의무 / 447

    마. 전문심리위원의 비밀준수의무 / 448

    바. 소송기록 열람신청의 제한 / 448

    2.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 450

    가. 의의 / 450 나. 자료의 제출명령 / 454

    다. 영업비밀보호절차 / 456

    3. 특허법상 영업비밀보호 457

    가. 비밀유지명령 / 457 나. 내용 / 458

    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459

    라.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459

    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460

    4. 실용신안법상 영업비밀보호 462

    5. 디자인보호법상 영업비밀보호 463

    6. 상표법상 영업비밀보호 463

    7. 저작권법상 영업비밀보호 463

    가.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 463

    나.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464

     

    제10절 영업비밀 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464

    Ⅰ. 의의 464

    Ⅱ.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유형 465

    1. 화해 465

    2. 알선 466

    3. 조정 466

    가. 알선형 조정 / 466 나. 통상적인 조정 / 467

    다. 검토 / 467

    4. 중재 468

    5. 전문가 결정 470

    제4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서론 472

    제2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472

    Ⅰ. 민사상 구제의 유형 472

    Ⅱ.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473

    1. 의의 473

    2. 요건 474

    가. 청구권자 / 474 나. 영업상 이익의 침해 / 477

    다. 침해의 계속성 / 478 라. 청구의 상대방 / 478

    3. 청구의 내용 479

    가. 총론 / 479 나. 주된 청구 / 479

    다. 폐기 및 제거 청구 / 479

    4. 기타 관련사항 483

    가. 금지청구의 집행 / 483 나. 가처분신청 / 484

    5.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금지청구의 시효 485

    Ⅲ. 손해배상청구 485

    1. 서론 485

    2. 요건 486

    가. 고의・과실 / 486 나. 위법성 / 504

    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 504

     

    3.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특칙 505

    가. 취지 / 505 나. 양도수량에 의한 산정 / 506

    다.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추정 / 510

    라. 통상사용료 상당 손해액 / 515

    마.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517

    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배상 / 521

    사. 재소금지 등 / 521

    4. 심리 절차의 특칙 523

    가. 자료의 제출 / 523 나. 비밀유지명령 / 523

    다. 법원에의 기록 송부 규정 신설 / 523

    5. 신용회복 청구 525

    가. 의의 및 요건 / 525 나. 신용회복의 방법 / 526

    6. 부당이득반환청구 528

    가. 의의 / 528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 528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 간주형 손해액 특례규정적용 여부 / 529

    라. 통상사용료 상당액 간주형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531

    제3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상 제재 532

    Ⅰ. 개요 532

    Ⅱ. 처벌의 대상 532

    Ⅲ. 처벌의 내용 534

    Ⅳ. 몰수 535

    Ⅴ. 양벌규정 535

    제4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구제 535

    Ⅰ. 특허청 등의 조사 535

    1. 개요 535

    2. 법적 성질 536

    3. 조사의 방법 등 536

    4.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538

    5. 분쟁조정 계속중 행정조사의 중지 요청 538

    6. 자료열람요구 등 539

    Ⅱ.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539

    1. 의의 539

    2. 법적 성질 540

    3.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관한 절차 540

    4. 과태료 541

    Ⅲ. 기술정보의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제 541

    1. 임치된 기술자료의 비밀누설 등에 관한 행정적 구제 541

    2. 하도급법상 기술정보 유용에 대한 행정적 구제 542

    가. 과징금 / 542 나. 시정조치 / 542

    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543

    제5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544

    Ⅰ. 서론 544

    Ⅱ.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 544

    1. 의의 544

    2. 요건 545

    가. 청구권자 / 545 나. 청구의 상대방 / 546

    다. 영업상 이익의 침해 / 546 라. 침해의 계속성 / 547

    3. 청구의 내용 및 범위 547

    가. 총론 / 547 나. 영업비밀의 특정 / 548

    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의 내용 / 549

    라. 폐기 및 제거 청구 / 550 마. 금지기간 / 551

    4. 피고의 항변 558

    5. 금지청구 사건의 재판절차 559

    가. 심리공개의 원칙과 영업비밀의 공개 / 559

    나. 증거조사 / 561 다. 시효 / 561

    6. 기타 관련사항 561

    가. 금지청구의 집행 / 561 나. 가처분신청 / 561

    Ⅲ.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73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도 575

    1. 의의 575

    2. 미국의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의 증액배상 576

    가. 제도의 요지 / 576 나. 판례 / 576

     

    3. 중국의 증액 배상제도 580

    가. 중국 영업비밀제도의 개요 / 580

    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제2차 수정 배경 / 581

    4. 증액배상 산정에 관련된 절차적 쟁점 582

    가. 증액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 / 582

    나. 증액배상의 요인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583

    다. 증액배상액 산정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7항의 각 요인의증명책임 / 584

    5.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제도의 시행시기 586

    가.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삼배배상제도 / 586

    나. 2024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5배배상제도의 시행시기 / 588

    Ⅴ. 경업금지가처분 및 전직금지가처분 588

    1. 취지 588

    2. 경업금지의무 589

    가. 근거 / 589 나. 경업금지약정의 제한적 해석 / 590

    Ⅵ.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598

    1. 개요 598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형사적 구제 599

    가. 구성요건 / 599 나. 처벌 / 605

    다. 형법상의 처벌 / 610

    제5장 국제소송법적 쟁점

    제1절 국제재판관할 612

    Ⅰ.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이전시기 617

    1.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617

    2.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인정 여부와의 관계 617

    3. 실질적 관련 원칙과 예견가능성 간의 관계 618

    4. 실질적 관련성과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 간의 관계 620

    Ⅱ. 2022년 개정 국제사법 621

    1. 의의 621

    2. 실질적 관련성 622

     

    제2절 준거법 623

    Ⅰ.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625

    Ⅱ. 비교법적 검토 626

    Ⅲ. 계약에 따른 준거법 선택 629

    Ⅳ. 국제사법 제40조의 적용 여부 630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635

    Ⅰ. 서론 635

    Ⅱ. DuPont 대 Kolon Industries, Inc. and Kolon USA, Inc. 사건 638

    1. 배경 638

    2. 사건 개요 639

    Ⅲ. 외국재판의 승인요건 641

    1. 2014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표제 641

    2. 승인대상 642

    3. 승인요건으로서 공서 643

    4. 상호보증 요건 644

    5. 송달요건 646

    6.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한 승인 여부 647

    가. 2014년 개정 이전의 학설 및 판례 / 647

    나. 2014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 647

    다. 평가 / 650

    라. 증액배상 법제 도입 현황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해석 / 653

    Ⅳ. 2014년 개정 민사집행법의 주요내용 661

    Ⅴ. 결론: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 내지 역외적용을 인정한외국판결에의 시사점 662

    1.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문제 662

    2. 역외적 효력을 인정한 외국의 침해금지판결의 집행 문제 664

     

    ◈ 부록 675

    ◈ 판례색인 786

    ◈ 사항색인 794

    저자 소개
    저자 : 최정열,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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