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프롤로그
1부 직장 생활을 할 때
1장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2장 동료의 뒷담화와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3장 회사 몰래 투잡을 뛰면 불법인가요?
4장 에어팟 끼고 일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5장 회사 비품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6장 웹 크롤링 작업은 불법인가요?
7장 퇴사 빌런이 되지 않으려면
2부 집을 구할 때
8장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9장 집주인 면접을 봐도 될까요?
10장 계약서에 넣으면 좋을 특약 모음집
3부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11장 동거, 사실혼, 결혼의 차이점
12장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는 게 현명하다?
13장 약혼, 사실혼 상황에서 이별을 한다면
14장 이혼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4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15장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는 무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16장 유명한 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17장 엄마가 가족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 아이의 초상권은 문제가 되나요?
18장 뒷광고와 가짜 내돈내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9장 라이브 방송 중 인신공격을 하는 시청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부록
1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 아르바이트 직원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본 문]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홍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는 파트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파트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부수입을 얻는 사례도 많다. 이 중 어떤 종류가 되었든 본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투잡이다. 투잡의 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다. (...)
실제로 많은 근로자는 투잡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투잡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조항은 불법인 걸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다.
- 3장 ‘회사 몰래 투잡을 뛰면 불법인가요?’ 35~36쪽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 몰래 집주인에 대한 평판을 조사해선 안 된다. 집주인의 평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집주인이 동의할 때만 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혹은 집주인에게 직접 그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대해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임차인 면접이 아닌 ‘집주인 면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행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사람은 아닌지 알아보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다. 집주인 면접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는 유럽의 임차인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집주인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를 치지 않고 성실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인지 등 집주인의 재산이나 신용, 평판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절대 몰래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몰래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례에서 J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할까?
- 9장 ‘집주인 면접을 봐도 될까요?’ 98~99쪽
결혼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무르기 어려우니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라는 말이 돌곤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서로에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 긴장감이 사라진다거나, 결혼 전에는 몰랐던 단점들을 발견해도 쉽게 헤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 이력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헤어질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늦추려는 것 같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가 불러오는 효과는 막연히 헤어지기 어려워진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이 되어 국가의 제도권에 들어갈 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자.
- 12장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는 게 현명하다?’ 129~130쪽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었던,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져온 창의성의 영역마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각의 꼬리를 물며 아이디어를 확장해가는 방식의 작업도 가능하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수초 안에 완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 영역은 그림, 글쓰기, 작곡, 프로그래밍 등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그 수준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비전문가도 AI 툴을 활용하여 수준급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도 날로 화두가 되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한 뒤 만들어낸 결과물은 어떠한가?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최근에 등장한 기술이라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판단받은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이에 본 쟁점은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 15장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는 무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168~169쪽
요식업을 운영하는 B 사장은 요즘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최근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 때문이다. 몇 달 전 일손이 필요했던 B 사장은 구인공고를 냈다. 며칠 뒤 남자 학생 한 명이 적극적으로 구직하기에 바로 채용했지만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서빙을 시키면 쟁반에 올린 음식이 무거워서 못 들겠다 하고, 청소를 시키면 더러워서 못 하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힘들지 않은 업무인 배달 요청을 확인하는 업무를 지시했는데, 가게로 접수된 주문 건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참을 수 없던 B 사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불러 해고할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아르바이트 직원은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 부록 1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15쪽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직원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안타깝게도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갈등이 항상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계약관계상 ‘갑’에 있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임금, 근무 시간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당대우의 예시와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 부록 2 ‘아르바이트 직원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