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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하(사례로 보는)-개정증보판

    • 김덕일 저
    • 법률출판사
    • 202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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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8214472
    쪽수548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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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신정판 발행(2019. 4. 3.)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2023. 10. 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2024. 10. 25. )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2020. 6. 10., 2024. 7. 31. )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入札)ㆍ수의계약(隨意契約)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同意) 제도 반영(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관련 중복 절차의 폐지(영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관리비 등 공개 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확장(법 제23조제5, 영 제23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호 마목, 10조의 2 규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ㆍ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제도의 도입(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ㆍ제14조제7항 단서 규정의 신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법 제65조의 2 신설)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도의 도입(법 제26조의 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법 제24조제6)와 관리 회계 서류 작성ㆍ보관 의무 신설(법 제26조제2), 수선적립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반영, 구분소유 관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의 완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많은 규정들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되거나 변경(變更)된 사항 등을 수정(修訂)ㆍ보완(補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補充)하여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목차

    [목 차]

    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등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 제29] 30

    ☏ 주민공동시설을 부녀회가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31

    ☏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의 운영ㆍ관리자 32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방법(동호회 등 관리) 33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 절차 34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방법 34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방법(투표 기간) 35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리 목적) 등 관련 사항 36

    ☏ 주민운동시설은 트레이너와 계약, 강습 등 운영 가능 38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자격 등) 39

    ☏ 주민공동시설 운영 비용 부족액의 위탁 사업자 부담 여부 40

    ☏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0

    ☏ 커뮤니티 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 방법(임대주택) 42

    인근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영 제29조의 2] 43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개방ㆍ영리 목적 운영의 금지 45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영리 목적, 이용료, 외부인) 46

    ☏ 외부인들이 이용료를 내고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46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영 제29조의 3] 47

    ☏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 근거, 절차 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정의 등)49

    「건축물관리법(목적과 정의, 관리자의 의무 등)5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검토와 조정, 교육 등[법 제29] 53

    *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규칙 제7조제1항ㆍ제9)54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기(정기 검토 조정) 59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정기 검토 조정) 61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61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대상(장기수선계획 조정) 62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전문업체 의뢰) 63

    ☞ 부분 수리와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구분 사용 66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의 수선 방법 중 전면 교체 69

    ☏ 난방 방식 변경,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공동주택관리법」 해석ㆍ적용) 71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74

    ☏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조정하지 않은 경우(제재 대상 등) 76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소액) 장기수선충당금 긴급 사용 77

    ☏ 주요 시설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ㆍ장기수선충당금 집행 7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자료의 관리 등[규칙 제8] 80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ㆍ보수 비용 사용 절차 등 81

    CCTV (부분) 교체 공사의 진행 방법(장기수선계획 조정) 81

    CCTV 설치비로 경비비의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82

    ☏ 지명경쟁입찰 대상의 해당 여부(CCTV 설치 공사) 83

    ☏ 제품(회사, 모델 등) 지정 입찰공고 가능 여부(CCTV) 84

    ☏ 경비 용역 사업자와 CCTV, 출입문 교체 공사의 일괄 입찰 84

    ☏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자료의 열람, 공개 등 85

    ♁ 동영상 사본 제공받은 직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형 8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용도) [법 제30] 88

    ☏ 장기수선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문제(절차) 90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자전거보관소 설치 비용) 92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세대 내부 비디오폰 교체 비용) 94

    ☏ 장기수선계획 반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배관, 밸브류 교체) 95

    ☏ 일부 동() 옥상 방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96

    ☏ 장기수선공사 감독ㆍ감리 선정 문제(주민 공사 감독 등) 98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수목 전지 작업) 99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경비실 인터폰 교체 비용) 100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공용부분 수선, 손해배상) 101

    ☏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부대 비용, 분할ㆍ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어 102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승강기 교체)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 103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하자진단비(하자진단ㆍ감정에 드는 비용) 10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등 106

    1. 장기수선계획 대상 주요 시설, 교체ㆍ보수 시기, 방법 등 10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 10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109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111

    ☏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기준 입주자의 수 산정 111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 시기(, ) 113

    ☏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긴급 공사,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 114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계획 불이행, 변경)와 조정 절차 116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등) 117

    ☏ 승강기 내장재 교체 공사 절차(장기수선충당금, 보상금 사용) 119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항목의 준수 여부 및 벌칙 121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ㆍ적립 방법, 사용 절차 등 122

    ☏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의 산정, 배분 방법(감면 등 차등 부과) 122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반환, 환급 여부 123

    ✡ 주요 시설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공사 반영 및 잡수입 사용 124

    ☏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새로운 시설 설치) 131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재건축 추진 비용) 132

    ☏ 하자 소송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33

    ☏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 산정 방법 변경(의 적합성) 134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ㆍ부과 기준(승강기 교체 비용, 환급) 135

    ☏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여부(집합건물법) 136

    ☏ 상가 등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집합건물법) 137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외부 용역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139

    설계도서의 보관, 시설물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 기록 등 141

    ☏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인계ㆍ인수 관련 사항 142

    ☏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ㆍ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범위, 형식) 143

    ☏ 준공 설계도서의 수량 산출서 포함 여부 145

    ☏ 설계도서의 제작 형식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자 146

    ☏ 공사 관련 설계도서의 포함 내용, 작성 기준 147

    ✡ 사업주체의 설계도서 인계 의무(영 제10조 등 관련) 148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법 제32] 151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32조제1] 151

    * 규칙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 152

    ☏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여부(동일 사업장) 153

    ☏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직원) 등의 겸직 가능 여부 154

    ☏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안 돼 156

    ☏ 관리사무소장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157

    . 방범 교육 및 안전교육[법 제32조제2항ㆍ제3] 158

    ☏ 주택관리사() 시설물 안전교육 시행 기관 등 159

    안전점검[법 제33] 160

    ☏ 안전점검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163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절차와 근거 등 164

    ☏ 안전점검 관련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관련) 165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이행 용역의 계약 주체 16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 169

    ☏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의 대상 여부(소규모 공동주택) 169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법 제34조의 2] 171

    행위 허가ㆍ신고 기준 등[법 제35조제1항ㆍ영 제35조제1] 172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73

    1. 행위 허가ㆍ행위 신고 182

    ☏ 행위 신고ㆍ행위 허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벌금 등) 182

    ☏ 주차차단기 설치 절차, 요건(입주자 동의, 행위 허가 등) 184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설치 요건, 절차 등 186

    ☏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주차 구획 설치 절차(주차장) 188

    ☏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 절차(신고 대상 행위) 188

    ☏ 조명시설 설치 비용 회계 처리, 행위 신고 등 해당 여부 190

    ☏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와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192

    행위 허가대상의 범위(외벽 철거) 193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주택관리법령적용 범위 194

    ☏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변경(공용부분의 변경, 적용 법률 등) 195

    ☏ 배관 교체(공용부분의 변경) 절차 등 196

    (공동주택) 창틀ㆍ문틀의 교체가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197

    2. 용도 변경 등 197

    ☏ 주택(다세대주택)의 용도 변경(상가) 197

    ☏ 주택(다세대주택 지하 1)의 용도 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198

    ☏ 전유부분의 용도 변경(집합건물법) 199

    ☏ 주거용 건물 안 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 설치 200

    ☏ 옥상(공용부분)의 용도 변경(골프 연습장) 200

    ♁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집합건물법) 201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임대할 수 없다 202

    ☏ 공동주택단지 안 농구장(주차장) 위치 변경(용도 변경) 203

    ☞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용도 변경 행위 등) 204

    지하층의 활용, 행위 허가ㆍ신고 확인 등[영 제35조제4항 등] 205

    ☏ 공동주택 지하층의 활용 면적 산정 등 206

    ☏ 공동주택 지하층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관련 사항 207

    ☏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발코니, 갑종방화문) 구조 208

    ☏ 지하층의 활용(부대시설 등 임대) 가능 여부 209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210

    사용 검사, 행위 허가 취소 등[법 제35조제5항ㆍ제6] 213

    ♁ 난방 방식 변경의 행위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213

    ☏ 행위 허가ㆍ신고 관련 사항(주차차단기 등 부대시설 설치 절차) 216

    ☏ 수목(고사목 포함) 제거(벌목, 제벌) 절차 등 218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절차(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행위 신고) 220

     

    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법 제36, 영 제36- 전유부분ㆍ공용부분] 223

    ☏ 하자담보책임의 판단(조경 공사, 수목 고사 원인 등 기준 따라) 226

    ☏ 지붕공사의 범위(우수관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27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227

    ☏ 하자보수 소송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229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양도와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230

    ☏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233

    ☏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34

    하자보수 등[법 제37] 235

    ☏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담보책임기간) 240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하자담보추급권 없음) 243

    ☏ 하자보수 종료 합의금의 처리 245

    ♁ 입주자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 하자보수 종료 확인 무효’ 246

    ♁ 하자보수 완료 확인(), 하자보수 의무 종료 의미 아니다 250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ㆍ시공자의 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등) 251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집합건물법) 253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집합건물법) 25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ㆍ청구와 사용, 반환[법 제38] 255

    ☏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거부) 261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 변경 대상 여부(집합건물 관리단) 261

    ✡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명세) 264

    ♁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판결 사례[대법원, 200923160] 265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법 제38조의 2] 268

     

    2절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및 분쟁 재정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신청 등 269

    ☞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273

    ☏ 하자판정 기준의 적용, 하자보수책임의 종료 280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28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법 제41] 28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법 제42] 285

    조정 등 신청자와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법 제42조의 2] 288

    하자심사ㆍ하자보수, 분쟁 조정 등[법 제43] 289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법 제43] 290

    하자 분쟁의 조정[법 제44] 292

    하자 분쟁의 재정[법 제44조의 2] 294

    하자 분쟁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법 제45] 297

    조정 등 신청의 통지 등[법 제46, 47] 298

    하자진단 및 감정[법 제48] 300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302

    조정 등의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의 비공개 등[법 제50] 303

    하자심사ㆍ조정 대상물 등의 사실 조사ㆍ검사 등[법 제51] 303

     

    7장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1절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등[법 제52] 305

    *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영 제65조제4항 관련)308

    ☏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 309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연료사용기기 취급 기술자)’ 310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기술인력 및 공동주택 기술인력 선임)’ 311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12

    주택관리업 등록 장비의 기준’ 314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 315

    ☏ 주택관리업자의 지사 설립ㆍ등록 316

    ✡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주택관리업자 포함 여부) 317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ㆍ영업의 정지 등[법 제53] 320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의 범위 322

    ☏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처분...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 323

    ✡ 행정처분 가능 여부(공공임대주택 관리업자, 주택관리사) 324

    ☏ 행정처분(적격심사)은 등록 말소ㆍ영업정지ㆍ경고 등 의미 330

    ☞ 주택관리업자의 조언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330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332

    ♁ 예정 가격 기준 낙찰자 선정,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333

     

    2(54조부터 제62조까지) 삭제 〈2016. 1. 19.

     

    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등

     

    관리주체의 업무 등[법 제63] 337

    ☏ 관리주체의 업무(조경 관리) 338

    우편물 수취함(공용부분)”의 관리 책임, 이용 절차 등 338

    ☏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법 제63조 등 관련) 340

    ☏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관리규약 개정 등) 341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 등) 343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ㆍ의무 등(집합건물법 제26조 외) 345

    ☏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의 설치(공용부분의 변경) 349

    ♁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보존행위) 350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50

    ☏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공용부분의 의의) 351

    ☏ 옥상(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여부(집합건물법) 352

    ♁ 건축물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등(집합건물법) 352

    ♁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있는 경우(집합건물법) 353

    관리사무소장의 업무ㆍ배치 신고 등[법 제64] 354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업무[법 제64] 354

    (임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357

    ☏ 다른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신고 여부(신고된 자의 1개월 부재) 357

    ☏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관리사무소장 휴직 중)의 배치 여부 358

    ☏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가능 359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소송 행위, 변론 행위 가능 여부) 36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 형사 책임 360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 신고 등 362

    ☏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기일의 산정 363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및 사용 관련 사항 364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용 직인 사용 365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의 신고 365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법 제65] 366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업무 부당 간섭하면 안 돼 368

    ✡ 부당 간섭(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범위 등 369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 책임 372

    ☏ 노인회 운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간섭 374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범위 등[법 제65조의 2] 374

    「경비업법(용어 정의, 경비업자의 의무)37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등[법 제65조의 3] 377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등[법 제66] 377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 379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380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외 신원보증보험 등 요구 381

    ☞ 화재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38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법 제67] 384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경력(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여부) 387

    ☏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전의 공동주택 관리 경력 인정 여부 388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오피스텔) 389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48세대 공동주택) 390

    ☏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대상 공동주택(집합건물)의 범위 391

    ☏ 주택관리사 자격 부여 경력의 인정 대상 업종 392

    ☏ 주택관리사 자격 경신용 경력(주택 관리 분야 공무원) 393

    ☏ 주택관리사 선임, 배치된 본점ㆍ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39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법 제67조제1, 영 제74] 39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397

    ☏ 집행유예기간 만료 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가능 399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법 제68] 399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법 제69] 402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사유(2개 이상의 공동주택 취업) 402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403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 제70] 404

    ☏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관리 교육 406

    ☏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이행 의무 기간 407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408

    ☏ 관리사무소장 배치 예정일 기준 5년 경과, 직무 교육 이수 409

    ☏ 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보수 교육) 410

    ☏ 주택관리사 보수 교육(교육 대상, 교육 의무 이행 기간 산정) 411

    ☏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정 교육, 보수 교육) 대상 413

    ☏ 의무 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 관리 교육 414

    ☏ 교육비의 부담자(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 교육) 415

    ☏ 직원 교육비, 업무 연관성 판단하여 관리비 부과 여부 결정 416

     

    8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 제71] 417

    ☏ 상가 입점자와 공동주택과의 주차 분쟁 419

    ☞ 주택관리업자 변경(선정ㆍ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19

    ☏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의 관리 책임 등(공용, 전유) 421

    ☞ 대체 집행[代替執行]이란 무엇인가 422

    ☏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특정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 423

    ☏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외벽ㆍ옥상 등 공용부분의 하자) 424

    ☏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426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 제52조의 2 ) 427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법 제72] 429

    ☏ 전유부분ㆍ공용부분의 범위(PIT 오수관 등 배관의 연결 부분) 430

    ☏ 관리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공용 배관과 전유 배관 접속 부분, PIT) 432

    ☏ 발코니 면적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포함 여부 43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법 제73] 435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법 제74] 437

    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사실 조사ㆍ검사, 조정 절차 등 440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등[법 제79] 441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법 제80] 442

     

    9장 협회

     

    협회의 설립 등[법 제81] 444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법 제83] 445

    「민법」의 준용(협회에 관한 사항) [법 제84] 445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의 부담 여부 445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 여부(협회비, 교육비 납부) 446

    공제 사업[법 제82] 447

     

    10장 보칙

     

    관리 비용의 지원[법 제85] 449

    ☏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금의 공개 여부 449

    ☏ 지원금 사업(송변전 시설)의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여부 450

    층간소음 실태조사[법 제85조의 2] 451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법 제86] 452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법 제86조의 2] 45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법 제87] 45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법 제88] 454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문제 455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입찰공고) 456

    권한의 위임ㆍ위탁[법 제89조ㆍ영 제95] 457

    부정행위의 금지 등[법 제90] 459

    ☏ 부정행위의 공모(「공동주택관리법」 제90) 461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 징수[법 제91] 461

    보고ㆍ검사 등[법 제92] 46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ㆍ영 제96] 463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집합건물법 제26조의 5) 465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ㆍ감독 대상(주민공동시설 관리업자) 46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명령가능 46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 관리규약의 범위 470

    동별 대표자 선거 실시 명령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없다 474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 센터의 설치 등[법 제93조의 2] 477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등 명령[법 제94조ㆍ영 제97] 480

    ☞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변경권과 변경 방법 481

    ☏ 집합건물의 명칭 변경(요건, 신청자) 483

    ☏ 공동주택 명칭(브랜드)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록 절차 484

    청문(허가 취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법 제95] 48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법 제96] 486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영 제98] 487

    규제의 재검토[영 제99, 규칙 제39] 488

     

    11장 벌칙

     

    벌칙(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 489

    벌칙(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 489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9] 490

    벌칙(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0] 491

    양벌 규정[법 제101] 491

    과태료(2천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이하) [법 제102] 491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 기준(영 제100조제1항 관련) 495

    ☏ 집합건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소관청) 501

    ☏ 승강기 교체 요건, 장기수선충당금 분할 지급 여부 502

    * 부록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영 제69조의 2 관련) 505

    1.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 추진 배경 505

    2. 경비원의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예시() 508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적용 대상() 509

    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관련 Q&A 510

     

    부칙

     

    부칙 〈법률 제13474, 2015.8.11.517

    부칙 〈법률 제14093, 2016.3.22.522

    부칙 〈법률 제16381, 2019.4.23.524

    부칙 〈법률 제18385, 2021.8.10.525

     

    부칙 〈대통령령 제27445, 2016.8.11.527

    부칙 〈대통령령 제30630, 2020.4.24.531

    부칙 〈대통령령 제31366, 2021.1.5.532

    부칙 〈대통령령 제32076, 2021.10.19.533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 2016.8.12.] 535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05, 2021.10.22.] 536

     

    색인(찾아보기 : 질의ㆍ회신 등 가나다순 정리) 537

    출판사 서평

    머리말


    신정판 발행(2019. 4. 3.)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2023. 10. 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2024. 10. 25. )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2020. 6. 10., 2024. 7. 31. )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入札)ㆍ수의계약(隨意契約)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同意) 제도 반영(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관련 중복 절차의 폐지(영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관리비 등 공개 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확장(법 제23조제5, 영 제23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호 마목, 10조의 2 규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ㆍ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제도의 도입(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ㆍ제14조제7항 단서 규정의 신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법 제65조의 2 신설)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도의 도입(법 제26조의 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법 제24조제6)와 관리 회계 서류 작성ㆍ보관 의무 신설(법 제26조제2), 수선적립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반영, 구분소유 관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의 완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많은 규정들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되거나 변경(變更)된 사항 등을 수정(修訂)ㆍ보완(補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補充)하여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1~ 4)과 하권(5~ 11,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분야로 편성(編成)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정판(新訂版) 주식회사 광문당 간행(인쇄인 행정학 박사 김홍립)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2019. 4. 3. 펴냄)」와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구매ㆍ애용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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