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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상(사례로 보는)-개정증보판

    • 김덕일 저
    • 법률출판사
    • 202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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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8214465
    쪽수584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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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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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신정판 발행(2019. 4. 3.)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2023. 10. 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2024. 10. 25. )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2020. 6. 10., 2024. 7. 31. )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入札)ㆍ수의계약(隨意契約)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同意) 제도 반영(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관련 중복 절차의 폐지(영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관리비 등 공개 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확장(법 제23조제5, 영 제23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호 마목, 10조의 2 규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ㆍ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제도의 도입(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ㆍ제14조제7항 단서 규정의 신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법 제65조의 2 신설)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도의 도입(법 제26조의 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법 제24조제6)와 관리 회계 서류 작성ㆍ보관 의무 신설(법 제26조제2), 수선적립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반영, 구분소유 관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의 완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많은 규정들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되거나 변경(變更)된 사항 등을 수정(修訂)ㆍ보완(補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補充)하여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목차

    [목 차]

    1장 총칙

     

     

    목적[법 제1] 34

     

    정의[법 제2조 외] 34

    1.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뜻 등 34

    . 「공동주택관리법」 34

    ☏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분양 149세대, 임대 2세대) 37

    . 「주택법」 38

    ☏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 46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1개 동 건축의 경우) 48

    . 「건축법」 4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2

    ☏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집합건물법) 54

    . 「공공주택 특별법」 5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 집합건물의 의의(意義) 57

    ☏ 구조상의 독립성(구분점포), 규약의 효력(집합건물법) 57

    ☏ 이용상의 독립성(집합건물법) 58

    ☏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구조상 독립성ㆍ이용상 독립성) 59

    ☏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집합건물법) 60

    .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1

    2.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영 제19조제1항제19) 63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등(준칙 제5) 63

    *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5조제1항 관련)64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65

    ☏ 슬라브 철거와 내부 계단 설치(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 66

    ☏ 발코니가 공용부분(전유부분)인지 여부(집합건물법) 67

    *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5조제2항 관련)68

    ☏ 공용부분의 의미(단지 공용부분 - 집합건물법) 69

    ☏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0조 제1) 69

    ☏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70

    ☏ 화재감지기의 관리 책임(공용부분, 전유부분 구분) 71

    *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준칙 제70조제1항ㆍ제70조제2) 71

    ☏ 공동주택(누수 부위)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 72

    ☏ 집합건물(연립주택, 빌라 등) 공용부분(옥상)의 유지ㆍ보수 73

    ☏ 옥상(공용부분) 임대 수익의 배분(집합건물법) 74

    3. 입주자 등의 자격ㆍ권리와 의무(영 제19조제1항제1) 75

    * 입주자 등의 자격 등(준칙 제20) 75

    * 입주자 등의 권리(준칙 제21) 76

    ☏ 입주자 등의 선거권ㆍ의결권(투표권) 76

    ☞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집합건물법 제40조 제1) 77

    *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준칙 제22) 77

    ☏ 서면 결의의 요건(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 78

    ☏ 서면 위임(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 78

    * 입주자 등의 의무ㆍ책임(준칙 제23) 79

    ☏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자(임차인 체납) 80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집합건물법) 81

    ☏ 전유부분의 사용 금지(使用 禁止) 청구(집합건물법) 82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 경우(집합건물법) 83

    * 업무 방해 금지 등(준칙 제24) 85

    *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원상 복구ㆍ회복 등(준칙 제25) 85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준칙 제107) 85

    * 권리ㆍ의무의 승계(준칙 제26) 86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 및 청구ㆍ징수권자(집합건물법) 86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집합건물법) 87

    ☞ 관리 비용 등의 부담과 체납 관리비의 승계(집합건물법) 88

    ☏ 집합건물법상 점유자의 지위 88

     

    국가 등의 의무[법 제3] 89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외] 89

    1. 「공동주택관리법[4]89

    2. 「주택법[6]89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3]90

    4. 「공공주택 특별법[5]90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2]90

    ☏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90

     

     

    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ㆍ변경과 신고 등[법 제5조 외] 92

    ☏ 최초 관리방법 결정의 동의 기준(입주자 등의 범위) 94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등) 95

    ☏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입주자 등의 찬성 요건) 95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자치 → 위탁) 97

    ☏ 입주자 등의 과반수(관리규약의 변경, 관리방법의 결정) 97

    ☏ 복합건축물(일부 공용부분)의 관리 방법(집합건물법) 98

    ☏ 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집합건물법) 99

     

    자치관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등[법 제6조ㆍ영 제4] 100

    * 영 제4조제1[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102

    ☏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관리방법 변경) 104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방법 105

    ☏ 자치관리인 공동주택 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106

    ☏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의무 및 배치 기일(期日) 106

    ☏ 관리사무소장 결원(병가) 때 다른 주택관리사 등 배치해야 107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법 제7조ㆍ영 제5] 108

    1.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자치)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직영) 111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변경 절차)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운영(입찰, 용역 업무 등) 113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 114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수의계약) 절차 등 114

    ☏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의결 정족수 등) 117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이의 제기 방법 118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ㆍ재선정 절차 120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법 제7조제2) 123

    ☏ 공동주택 위탁ㆍ수탁관리 계약 기간 124

    ☏ 관리규약의 위탁ㆍ수탁관리 계약 기간임의로 조정 못해 125

    ☏ 주택관리업자와의 공동주택 관리 계약 기간 결정 125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법 제8조ㆍ규칙 제2, 준칙 제17] 126

    ☏ 공동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조항(합산 세대 기준) 129

    ☏ 공동관리하다가 구분관리하려고 할 경우 131

    ☏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때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관리 가능 132

    ☏ 두 단지 사이 법령상 규정된 도로로 경계... 공동관리 못해 133

    ☏ 공동관리(건설임대주택) 적용 법령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134

    ☏ 임대주택의 공동관리와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 135

    ☏ 공동관리 중 관리비의 일부를 별도 부과하고자 할 경우 13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법 제9조ㆍ영 제6] 136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137

    ☏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정원ㆍ보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138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법 제10조ㆍ영 제7] 139

    ☏ 혼합주택단지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 141

    ☏ 혼합주택 관리비 등 부과(개인 임대사업자 소유 공동주택 관리) 142

    ☏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인상) 절차(분양ㆍ임대 혼합주택) 143

    ☏ 혼합주택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재계약) 1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임대주택 관리주체(소유자) 145

    ☏ 계약서 공개 의무 여부(공공임대주택) 146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법 제10조의 2] 149

     

    관리의 이관[법 제11, 영 제8조ㆍ제9, 규칙 제3] 151

    ✡ 사업주체 (직접) 관리의 의미 등(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153

    ✡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156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의 의의와 효과(사업주체 관리) 158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159

    ☏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입주예정자, 입주 율 등 159

    ☏ 최초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서면 동의 기준(입주예정자) 160

    ☏ 입주예정자와 입주자의 판단 기준 등 161

    ☏ 사업주체(분양자)의 의무 관리(집합건물법 제9조의 3 등 관련) 162

    ☏ 신축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집합건물법) 163

    ☞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집합건물법 제9조의 3) 164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법 제12] 165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관리주체, 관리비 등의 부담자 166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조제2(적용 대상) 167

    ☏ 관리비 등의 부담(사업주체 관리 기간 등) 168

    ☏ 관리 업무 인계 전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 부담 170

    ☏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171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 절차 172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173

     

    관리 업무의 인계[법 제13조ㆍ영 제10] 174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할 시기 176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ㆍ인수 방법 177

    ☏ 분양 전환 때 관리권은 사업주체에게서 인수한 시점부터 행사 179

    ☏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 180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방법과 관리 업무의 인계 181

    ☞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특별수선충당금) 인계ㆍ인수 182

    ☏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ㆍ인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184

     

     

    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1절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법 제14] 186

    1.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선출 절차 등[법 제14조제1항 등] 18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 동별 대표자의 수 등 189

    ☏ 동별 대표자 선거 때 선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요? 191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법 제14조제1항 관련) 191

    ☏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출 인원의 적법 여부 195

    1개 선거구 2명의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여부 196

    ☏ 동별 대표자의 복수 선출 여부 및 선거구 획정 19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과 세대 편차 기준’ 19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동별 세대 수 비례의 기준) 198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선거구별 1명 선출) 199

    ☏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절차(‘창립 총회개최 등) 200

    ☏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 200

    ☏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집합건물법) 201

    2.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자격상실 등[법 제14조제4항ㆍ제5] 202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02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205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등(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의 사용자) 206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 거주자) 207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207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의 범위 208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 209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 211

    ☏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범위 212

    ☏ 용역 사업자의 정의와 공사 사업자와의 구분 213

    ☞ 임차인대표회의, 선수관리비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외) 21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6항 외] 218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법 제14조제6] 22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2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접 선출 방법 224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5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선출 226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회장 등 임원 선출) 요건 227

    ♁ 후임자 미선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유지되나 228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10] 230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과 이사의 업무 범위 230

    ☏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한 경우의 업무 집행 231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 232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임기 중 업무 한정 여부) 232

    ☏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234

    ☏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등 직영 여부 235

    ☞ 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과 구성 및 운영(집합건물법) 236

    ☏ 단지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집합건물법) 237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임 제한ㆍ해임 등[법 제14조제10] 238

    1. 동별 대표자의 임기, 해임 등(영 제13조제1항 등) 243

    ☏ 동별 대표자의 임기(선출이 늦어진 경우) 243

    ☏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 일(당선이 확정된 날) 24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 245

    ♁ 해임 투표 기간 미준수, 방문 투표... 중대한 절차상 하자 249

    ☏ 동별 대표자 해임의 효력 발생 시기 251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효과 252

    2.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등(영 제13조제2항 등) 253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 253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보궐선거, 재선거) 256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중임 중 사퇴한 경우) 257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사퇴, 해임, 자격상실 등) 258

    ☏ 임기 산입 여부(결격사유, 자격상실, 당연 퇴임, 법원의 판결) 259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영 제13조제1항 등 관련) 259

    ☞ 동별 대표자 사퇴 (의사) 철회의 효력과 직무 수행 26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ㆍ운영, 의결 사항 등[법 제14조제11항 외] 26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운영[법 제14조제10] 26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 및 임의 개최한 회의의 효력 26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 결과의 공고 등 267

    ☏ 관리사무소장 결원...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 공고할 수 있어 268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 못할 경우 회의 소집ㆍ진행자 268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269

    ☞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ㆍ개최 요구와 절차 등 270

    ☞ 집합건물법에 정한 의결의 방법(집합건물법 제38, 41) 272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273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ㆍ개최 등 관련 규정(영 제14조제4항 등) 274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회의록 등(법 제14조제11항ㆍ제8) 275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등 275

    ☏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77

    (아파트) 주차규정 개정 따른 픽업 트럭 주차 제한 정당” 278

    ☏ 물품 구입ㆍ매각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80

    ☏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여부 281

    ☏ 의결 사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서면 동의 결정 여부 282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의 의미 283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의결 사항의 효력 여부 283

    ☏ 부결된 안건(의안)의 재상정 여부 등 관련 사항 284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한 사항의 공개 명의 28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의무자 286

    ☏ 공개(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효력 288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녹음물 청취ㆍ복사 절차 289

    ☞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집합건물법 제39, 30조 준용) 290

    ☏ 의사록 열람 거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집합건물법) 291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92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ㆍ해촉,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ㆍ운영 등(준칙) 294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주민등록 여부) 302

    ✡ 최소 구성원 미만의 인원만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치 여부 302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의 산정 기준 304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308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기관인지 여부 309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정ㆍ개정 가능 310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 310

    재량권 일탈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정 명령 정당’ 31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15조제2항 등] 313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거주 요건, 주민등록 요건 등) 314

    ☏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사퇴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31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 316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317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재위촉 여부 318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임기 중 사퇴한 사람) 318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 확인[법 제16] 319

    ☏ 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 관련 사항 320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에 관하여 3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법 제17] 32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32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교육 참석 수당 지급 여부 325

    ☏ 동별 대표자의 운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여부 326

     

     

    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등[법 제18] 327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이행 강제 등 334

    ☏ 어린이집 임대료의 결정(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여부) 335

    ♁ 관리규약 준칙ㆍ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 지침」, 강제성 없다 336

    ☏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집합건물법) 338

    ♁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판례) 339

    ☏ 외벽의 구조물 철거(집합건물법) 340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41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부착 342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법 제18조제2] 343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절차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44

    ☏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의 동의 비율 관련 사항 347

    ☏ 비의무 관리 대상(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348

    ☏ 집합건물(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적용 준칙) 349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351

    ☏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 공포 352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352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해야 353

    ✡ 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35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명할 수 있는지 358

    ☞ 규약의 설정 등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28조ㆍ제29) 359

    ☏ 규약의 설정 방법, 성립 및 효력(집합건물법) 361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집합건물법) 362

    ☏ 규약 설정의 범위와 효력 등(집합건물법) 363

    ☏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의 변경(집합건물법) 363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법 제19] 364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366

    ☏ 최초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 368

    ☏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일 369

    ☏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제안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 절차 등 370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신고에 관한 사항 37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 회의 소집ㆍ의결할 수 있나 37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수리 없이 의결 가능한지 여부 373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 374

    ☏ 동별 대표자 임기의 산입 여부(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5

    ☏ 결격사유 있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효력 등 376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의 요건(2기 이후) 377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전 의결 행위의 효력 381

     

    층간소음의 방지 등[법 제20, 준칙 제93~ 96] 38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85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하나? 387

     

    간접 흡연의 방지 등[법 제20조의 2, 준칙 제97조ㆍ제98] 389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법 제21, 준칙 제54~ 58] 390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증액,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사용 절차 393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출(잡수입 등) 394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영 제14조제2항제16) 요건 등 395

    ☏ 부녀회 업무추진비(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급 396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 지원금의 예산 과목 397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법 제22, 준칙 제51] 398

    ☏ 관리규약의 변경 등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 400

    전자 투표제와 기존 종이 투표제의 병행 실시 가능 여부 40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어도 전자 투표 도입할 수 있어 401

    ☏ 전자 투표 (유권자) 본인 인증 방법 - 해당 기관 지정 402

    ☏ 전자투표비용의 회계 처리(잡수입,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03

     

     

    4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관리비 등의 구성 내용과 납부, 부과ㆍ징수 등[법 제23] 405

    1.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법 제23조제1] 407

    ☏ 입주지정기간 중 관리비 납부 의무자 407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지정기간과 관리비 등 부담 408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409

    ☏ 입주지정기간 경과 미입주, 책임 따라 관리비 부담 409

    ☏ 입주지정기간의 관리비 부담(임대주택) 410

    ☏ 입주하지 않은 주택의 미납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410

    ☞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 납부 의무 411

    ☞ 관리비ㆍ공용 시설물의 이용료 등 납부 의무 413

    ☏ 잡수입 사용, 적십자회비의 일괄 납부 여부 415

    ♁ 사용자가 체납한 관리비 등 - 입주자, 납부 의무 있어 416

    ☏ 주차 위반금(「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의 부과 방법 41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의 부과ㆍ고지 방법 418

    ☏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여부 및 공실(空室) 관리비 418

    ♁ 체납 관리비의 승계(경락인의 연체료 승계 여부) 419

    ☏ 특별승계인의 범위(경락인 포함 여부, 집합건물법 제18) 420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민법」 제163) 420

    2.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법 제23조제2항ㆍ제3] 421

    ☏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의 부담(집합건물법 제14) 421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과 기준(집합건물법 제17) 422

    ☏ 관리비 부과ㆍ징수와 관리인 직무대행의 업무(규약 없는 경우) 423

    ☏ 전유부분의 전기료 부과 방식(집합건물법) 427

    ☏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집합건물법) 428

    ☏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집합건물법) 429

    ☞ 관리비 청구권자(준총유, 관리비 청구권 처분 등) 430

    ☏ 재건축 안전진단비의 관리비 부과 부적당 431

    ☏ 주차료와 관리비의 통합 부과, 고지 여부 432

    ☏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전기료 등 사용료의 처리 433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집합건물법) 434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 및 공개[영 제23조제7항ㆍ제8항 등] 434

    1. 관리비 등의 예치 및 관리[영 제23조제7] 439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ㆍ관리(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 상품) 439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관리(채권 매입) 및 사용 440

    ☏ 금융기관 거래용 관리비 통장의 인장 등록 440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관리 업무 결재 여부 441

    ☏ 관리 업무의 수행(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443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는 집행 업무의 결재권 없다! 444

    2. 관리비 등의 공개[영 제23조제8항ㆍ제10, 준칙 제60조제3] 445

    ☏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수의계약) 445

    ☏ 물품 구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공개 여부 등 446

    ☏ 관리비 등 통장 거래 명세의 공개 여부 447

    ✡ 공동주택 관리 자료의 공개 홈페이지(법 제23조 등 관련) 448

    ☏ 관리비 미납 세대 등의 명세 공개 여부 452

    ☏ 관리비 등 부과 명세의 공개 방법 453

    ☏ 임대주택 관리비 등 사용 명세의 공개 여부 454

    ☏ 관리비 등의 명세 공개 방법(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5

    ☏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 명세의 공개(열람, 복사) 456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법 제24] 458

    1. 관리비예치금의 부과, 징수 등[법 제24조제1, 영 제24] 459

    ☏ 관리비예치금은 언제ㆍ누구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459

    ☏ 관리비예치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징수권자 460

    ☏ 관리비예치금 미납 세대에 대한 부과ㆍ고지의 방법 461

    ☏ 관리비예치금의 근거 법령 및 미납 때 강제 징수의 방법 461

    ☏ 미분양 주택의 관리비예치금 등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462

    ☏ 관리비예치금(미분양 주택)의 부담 주체 463

    2.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운영 등[법 제24조제2항ㆍ제3] 464

    ☏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와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464

    ☏ 관리비예치금의 사용(하자진단비용) 여부 465

    ☏ 관리비예치금의 반환(법 제24조제2, 준칙 제59조제2) 465

    ☏ 관리비예치금, 이삿날 관리비 등의 정산 때 반환 466

    ☏ 관리비예치금 예금 이자의 귀속 주체(사용) 467

    ☏ 관리비예치금을 임의로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등 468

    ♁ 관리비예치금 반환할 필요 없다 - 경락자, 소송 패소 469

    ☏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470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 473

    ☏ 법 제28조의 사업자”, 25조제1관리비 등의 의미 475

    ☏ 수의계약 절차(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477

    ☏ 승강기 유지ㆍ관리의 수의계약 여부(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자) 478

    ☏ 승강기 유지ㆍ관리 사업자의 선정 방법 479

    ☏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 479

    ☏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의 선정 방법 등 480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경쟁입찰로 선정 481

    ✡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482

    ♁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 효력 발생 485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사업수행실적평가 등) 487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영 제26] 488

    ☏ 관리비 (예산의) 승인, 집행 및 관리비 심의, 부과 절차 490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의 입찰공고 절차 490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92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규정 위반의 효과 493

    ☏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다른 사업계획서 포함 안 돼 493

    ☏ 소송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절차) 494

    ☏ 행정소송 비용의 사용(잡수입 또는 관리비 등) 495

    ☏ 관리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496

    ♁ 사업계획ㆍ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정당’ 498

    ☏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 방법(예산제 또는 정산제) 500

    *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준칙 제63조 관련)501

    *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 방법(준칙 제64조제1항 관련)502

     

    회계감사와 감사 결과의 보고ㆍ공개 등[법 제26, 영 제27] 502

    1. 회계감사 대상, 면제 등[법 제26조제1항ㆍ제2] 505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505

    ☏ 회계감사 시기 및 대상 기간(입주 공동주택) 507

    ☏ 입주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507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기일 508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ㆍ범위(면제 대상) 512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기일 513

    ☏ 분양ㆍ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 514

    ☏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여부(공동 관리) 515

    ☏ 회계감사 대상의 여부(혼합주택단지) 516

    ☏ 현금 흐름 관련 없는 업무, 회계감사 범위에서 제외 517

    2. 감사인 선정, 감사 결과의 공개 등[법 제26조제3항ㆍ제4] 518

    ☏ 회계감사의 감사인,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선정 518

    ✡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은 사업자 입찰 규정 적용 안 돼 519

    ☏ 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ㆍ방법(수의계약, 재선정 등) 521

    ☏ 회계감사인과 변호인의 선정 방법 522

    ☏ 회계감사인의 선정(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523

    ☏ 회계감사의 계약 당사자 524

    ☏ 회계감사 계약이행보증금의 징구 여부 524

    ☏ 회계감사 결과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개 525

    ☏ 회계감사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대상(입주자대표회의) 526

    ☏ 회계감사 불이행 때 벌금 등의 처벌 대상 527

     

    회계 서류의 작성ㆍ보관, 열람ㆍ공개 등[법 제27조 등] 528

    ☏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 등의 귀속 530

    ☏ 부녀회의 기금 해당 여부(장터 개설에 따른 수입) 531

    ☏ 부녀회의 바자회 수익금(잡수입) 회계 처리 532

    ☏ 부녀회 운영비의 조달 및 사용 533

    ☏ 알뜰시장 개설 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535

    ☏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535

    ☏ 부녀회 등 자생단체 수입의 귀속과 회계 처리(야시장 운영 등) 536

    ☏ 일반 보수공사의 계약자, 회계 서류의 보관 537

    ☏ 경비비ㆍ청소비 등 회계 관련 서류 5년 동안 보관 필요 538

    ☏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 등 539

    ☏ 입주자 등이 열람ㆍ복사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540

    ☏ 열람ㆍ복사 등 공개 제외 대상(급여, 퇴직금 지급 명세) 541

     

    계약서 등 관리 현황의 공개[법 제28, 영 제28조제2] 545

    1. 계약서의 공개[법 제28] 550

    ☏ 승강기 부품 교체 관련 사항(비용 부담자, 계약자 등) 550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의무자(계약자, 관리주체) 551

    ☏ 계약서의 공개 의무 여부(소액 계약, 수의계약) 552

    ☏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계약서 등 공개 관련) 553

    ☏ 계약서 계약 금액의 세부 견적 자료 열람 및 복사 여부 555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56

    500만 원 이하 공사의 계약서 작성 여부 등 558

    ☏ 계약서의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8)에 관한 사항 559

    2. 관리 현황(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영 제28조제2] 561

    ☏ 동별 대표자 선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561

    ☏ 관리 자료,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 등록 서류의 공개 여부 562

    ♁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서류 열람ㆍ복사 청구에 응해야 563

    ♁ 주택관리업자는 각종 서류 등사 허용하라 566

    ♁ 관리비 예금 거래 명세서 등 입주자 등에게 열람ㆍ복사 허용해야 567

     

     

    색인(찾아보기 : 질의ㆍ회신 등 가나다순 정리) 569

    출판사 서평

    머리말

     

    신정판 발행(2019. 4. 3.)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2023. 10. 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2024. 10. 25. )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2020. 6. 10., 2024. 7. 31. )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入札)ㆍ수의계약(隨意契約)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同意) 제도 반영(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관련 중복 절차의 폐지(영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관리비 등 공개 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확장(법 제23조제5, 영 제23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호 마목, 10조의 2 규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ㆍ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제도의 도입(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ㆍ제14조제7항 단서 규정의 신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법 제65조의 2 신설)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도의 도입(법 제26조의 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법 제24조제6)와 관리 회계 서류 작성ㆍ보관 의무 신설(법 제26조제2), 수선적립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반영, 구분소유 관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의 완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많은 규정들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되거나 변경(變更)된 사항 등을 수정(修訂)ㆍ보완(補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補充)하여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1~ 4)과 하권(5~ 11,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분야로 편성(編成)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정판(新訂版) 주식회사 광문당 간행(인쇄인 행정학 박사 김홍립)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2019. 4. 3. 펴냄)」와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구매ㆍ애용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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