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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복 재판정 참관기 - 330년 전 울릉도 독도를 놓고 벌인 조선 어부의 국제 소송전!(재판정 참관기 시리즈 5)

    • 김흥식 저
    • 서해문집
    •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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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2988948
    쪽수136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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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독도와 울릉도의 주인 자리를 놓고 조선 어부 안용복이 동해를 두 번 왕복하며 치른 세 차례의 형사-민사-국제재판 이야기.

    각각의 재판에서 피고인-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로 활약한 안용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독도·울릉도의 영유권을 놓고 진행된 조선-일본 정부의 치열한 외교전쟁을 담았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독도 문제를 300년 앞서 해결해낸 통쾌한 법정 사극이자, 전설 속의 인물로만 기억되는 안용복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다.

    목차

    [목 차]

    서문 ∥ 안용복 재판정 방청을 위한 몇 가지 안내

     

    ●첫 번째 재판 ∥ 안용복 납치 사건의 나비효과

    사건의 배경: 1692년의 울릉도 상황

    사건 발생: 조선의 어부들, 일본에 납치되다

    ○ 역사 돋보기 ∥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 일본의 행정체제와 지명

    구속과 피의자신문: 납치 피해자에서 영해 침범 피의자로

    1차 공판: 그 섬의 이름은 울릉도

    2차 공판: 우리는 고기 잡으러 울릉도에 갔을 뿐이오

    장외 법정① 재판의 판도를 바꾼 쓰시마 태수의 서한

    장외 법정② 조선 조정의 울릉도 문제 논의

    ○ 역사 돋보기 ∥ 쓰시마번과 왜관

    장외 법정③ 조선의 답서

    장외 법정④ 쓰시마 태수의 두 번째 서한

    장외 법정⑤ 조선의 두 번째 답서

    장외 법정⑥ 팽팽한 줄다리기

    결심 공판: 에도 막부의 증인신문

    선고 공판: 일본인의 죽도 도해를 금지한다

    ○ 역사 돋보기 ∥ 1877년 태정관 지령: 200년 후에도 유효한 죽도 도해 금지령

     

    ●두 번째, 세 번째 재판 ∥ 안용복이 다시 일본으로 간 까닭은?

    소송 제기 및 당사자 신문: 울릉도·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의 땅이오

    ○ 역사 돋보기 ∥ 안용복,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천명하다

    소 각하 결정: 조선에 관한 업무는 쓰시마에서만 담당한다

    조선 법정에 서다: 안용복의 유무죄를 다툰 조정의 배심원단

    선고 공판: 사형 선고 후 유배형으로 감형

    재판 이후: 울릉도 일대의 경계를 강화하다

    ○ 역사 돋보기 ∥ 《성호사설》의 안용복론

     

    참고문헌

     

    [본 문]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상벌이 아니라 뜻이다. 안용복은 자신의 뜻을 이뤘다. _124

     

    나는 조선국 경상도 동래부 출신으로, 안용복이라고 하오.” _25

     

    울릉도는 대나무가 많은 섬입니다.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이 기재된 팔도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용복은 소지한 조선팔도 지도 여덟 장을 내보였습니다. 각 지역 명칭을 조선어로 써 넣은 지도입니다. “일본이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같은 강원도에 속한 자산(독도)이라는 섬을 가리킵니다. 이 역시 팔도 지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_86

     

    안용복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동래부(부산) 출신이다. 생몰연대는 불명이다. 다만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1650~1660년대생으로, 사건 당시엔 30대 중반~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직업은 군함에서 노를 젓는 군사이자 어부였다. 일본 자료에는 그가 사노비의 호패(신분증)를 지녔다고 남아 있지만, 일본어 소통이 가능했던 점이나 사건 전후의 행적을 감안할 때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_8

     

    오야 일행은 닻을 내리지 않은 채 몇 사람을 먼저 보내 섬을 정탐했다. 해안가엔 적지 않은 전복과 미역이 건조 중이었다. 버려진 짚신도 있었는데, 생김새가 일본 것과는 달랐다. 조선인이 건너온 게 분명했다. _23

     

    이에 오야 일행은 이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다. “작년에 조선 어부들에게 다시 이곳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올봄에도 우리에 앞서 들어와 어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조선인에게 우리 땅을 약탈당할 것이다. 그러니 두 사람을 끌고 가 전말을 보고하고, 막부의 결정을 받드는 게 좋겠다.” _26

     

    안용복 일행을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일본은 조선 조정과 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 조선-일본 간 독점적 소통 창구였던 쓰시마번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신을 급파, 조선 조정에 서한을 전달한다. 이로써 안용복 재판정 바깥에 또 하나의 법정이 열리게 된다. _39

     

    일본국 쓰시마 태수 소 요시쓰구(平義倫)가 조선국 예조참판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 지난해 귀국의 어민들이 본국 죽도에 건너와 어로 활동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본국의 지방 관리가 나라의 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다시 건너오지 말라고 단단히 이른 후 돌려보냈습니다. () 향후에는 죽도에 조선 어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금지해주십시오. 이는 에도 막부의 명령에 따라 귀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_40~41

     

    쓰시마 태수는 안용복 개인의 국경 침범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울릉도(죽도)의 영유권 문제까지 직접 언급한다. 어떤 의도였든 이런 전략은 안용복 재판정의 쟁점을 확대한 것으로, 이후 재판이 예상 밖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계기로 작동한다. _41~42

     

    조선의 울릉도를 일본인들은 죽도라고 불렀으며 자신들의 땅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나의 섬에 두 개의 이름이 붙고, 두 나라가 제각기 주인 행세를 하는 상황이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쓰시마 태수의 서한에는 안용복 사건을 기회로 죽도 관할권을 일본으로 확실히 가져오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숨어 있었다. 반면 당시만 해도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갈등을 원치 않았다. _49

     

    1693년 안용복 일행 납치 사건은 조선-일본의 울릉도 영유권 다툼으로 확대된다. 당초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영해에 조선인이 침범했다고 여겨 두 사람을 납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조선 조정은 안용복 일행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되도록 조용히 무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선 정부는 쓰시마번에 울릉도=조선령, 죽도=일본령이라는 22명 정책을 제안하며, 일본 막부의 개입 없이 사건을 덮어두고자 했다. 반면 쓰시마번은 울릉도=죽도=일본령’(12)을 주장하며, 울릉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고자 했다. 이 교섭을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과 막부의 신임을 모두 키우려는 속셈이었다. _67

     

    애초에 이 섬을 우리가 획득한 것도 아닌 바에야, 지금 와서 돌려준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 어업을 위해 건너가는 것을 금지할 따름이다. 막부의 이번 지시는 과거에 내린 지시와 모순된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깊이 다투는 것보다는 갈등 없이 해결하는 편이 나은 방책이다. 따라서 일본인의 죽도 접근을 금지한다.” _73

     

    몇 년 전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영토로 정하고, 너희 나라 관백의 서계까지 받았다. 그런데 또 우리 영토를 침범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_109

     

    조선인의 소청 내용을 모르지만 이나바국을 목적지로 건너왔으므로, 분명 죽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막부에서도 너그러이 판단하셔서 조선에 유리하도록 죽도 도해 금지를 명하신 바, 이를 조선에 미처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청원을 받아들이신다면, 저들은 소송의 성과로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무슨 일이든 청원할 일이 있으면 막부로 향할 테니 무척 곤혹스러우실 것입니다.” _103

     

    조선으로 추방당한 안용복을 맞은 것은 비변사의 포승줄이었다. 죄목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 기록이야말로 안용복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재차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2차 도일의 성과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려주는 사료다. _106

     

    지사 신여철이 나서서 안용복을 변호했다. “안용복의 일은 매우 놀랍기는 하나,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그가 능히 해냈으므로 공로와 죄과가 서로 덮을 만합니다. 하나의 죄로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자 윤지선이 반박한다. “안용복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간사한 백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_117




    출판사 서평




    역사상 최초의 조선 vs.일본 법정 드라마

    독도·울릉도의 주인을 놓고 벌인

    조선 어부 안용복의 파란만장 투쟁기

     

     

    피고인 안용복, 원고 안용복, 변호사 안용복

    현대 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자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형사재판과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시시비비를 민법·상법에 따라 가리는 민사재판.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결정하는 국제재판. 오늘 우리가 방청하게 될 안용복 재판정은 이 셋 모두에 해당한다. 330년 전의 조선 어부 안용복은 도합 세 차례의 재판을 치렀다. 첫 번째는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에게 끌려가 받은 형사재판으로, 이때 안용복은 일본 영해를 침범한 피고인 신분이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며 직접 일본에 건너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 재판은 조선의 바다에서 무단 조업한 일본 어선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민사재판이며, 동시에 울릉도·독도 영유권(영토 관할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재판의 성격을 띤다. 안용복은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이자, 조선의 영유권을 변호하는 소송대리인 역할을 겸했다.

    세 번째는 귀국 후에 받은 또 한 번의 형사재판이다. 고국인 조선의 법정에서 안용복은 정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어 외교적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극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린다.

     

    물론 17세기의 재판을 현대 재판과 일대일로 견주기는 힘들다. 당시엔 오늘날과 같은 정교한 사법절차가 없었고, 안용복은 변호인의 조력을 비롯해 온전한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심지어 안용복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은, 그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일본 지방-중앙 정부의 결탁으로 재판정까지 가지도 못한 채 원고를 추방하는 걸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재판을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권을 가진 법원(법관)이 절차에 따라 내리는 판단이라고 사전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안용복 재판정은 오늘날의 법정과는 적잖은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재판을 그 본질, 인간 세상의 자초지종을 따져 옳고 그름을 밝힌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런 차이는 사소한 것이다. 안용복은 영해 침범 혹은 국경이탈죄로 각각 일본인과 조선 정부에 납치·체포되고, 조사와 신문을 거쳐 석방되거나 유배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직접 소송을 제기해 조-일 간 영토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다. 다시 말해 본질적 측면에서 안용복 재판정은 현대의 법정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안용복 개인의 행위로 시작된 첫 번째 재판은 개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울릉도의 영유권에 대한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결과는 효력이 단일 사건에 한정된 현대법정의 한계를 뛰어넘은 안용복 재판정의 빛나는 성취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어부의 비범한 일대기

    독도·울릉도를 둘러싼 조선 vs. 일본의 외교전

    안용복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동래부(부산) 출신이다. 생몰연대는 불명이다. 다만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1650~1660년대생으로, 사건 당시엔 30대 중반~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직업은 군함에서 노를 젓는 군사이자 어부였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간 것은 두 차례다. 첫 번째 도일(渡日, 일본으로 건너감)1693년의 일로, 전복과 미역을 캐기 위해 울릉도에 갔다가 그곳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어선에 납치된 것이다. 돗토리에서 쓰시마까지 반년간 조사·신문을 받은 안용복은 그해 겨울 조선으로 송환된다. 1696년의 두 번째 도일은 앞서와 달리 안용복 스스로 감행한 일이다. 1차 도일 과정에서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한 그는 나름의 목적을 갖고서 일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조선으로 추방된다. 조선 조정은 안용복을 국경이탈죄 등으로 처벌하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의 외교전을 통해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며 체계적 관리에 돌입하게 된다.

     

    《안용복 재판정 참관기》는 이 두 차례 도일로 인해 일본과 조선에서 벌어진 세 번의 재판 이야기다. 앞서 소개했듯 안용복은 각각의 법정에서 피고인이자 원고이며, 조선의 소송대리인으로 활약한다. 주목할 대목은 그가 국정의 책임이 있는 고위 관리거나 하다못해 사회지배층인 양반 신분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유별난 민족의식을 드러낸 기록도 없다. 안용복은 그저 조선 바다의 어부로서 사리에 따라 행동하고 상식에 맞춰 주장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방인으로서 일본 주민들과 식량과 물품을 나누는 인정을 보였고, 도움을 받으면 예를 갖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이런 안용복의 태도와 활약상은 오늘날 독도문제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적잖은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재판정 참관기 시리즈가 모두 그러하듯, 이 책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오롯이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다만 이 책은 울릉도·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안용복의 일대기와 그의 재판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이되 재미있게 재구성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도울 뿐이다.

    , 그럼 지금부터 330년 전 안용복 재판정에 입장해보자. 사건의 시작은 동해에서도 가장 변덕스런 날씨로 유명한 울릉도 앞바다다.

    저자 소개
    저자 : 김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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