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1 억울한 수사·재판에서 빨리 벗어나는 고소의 기술
CHAPTER 1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라
무죄는 내가 밝혀야 한다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
경찰의 전화를 받고 조사도 받기 전에 몇 가지 실수를 했을까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CHAPTER 2 고소장을 확보하라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은 내 사건의 X-RAY를 찍어보는 것
고소장 확보 어떤 방법으로 할까
CHAPTER 3 변론 방향성을 정하라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내 입장과 변론의 방향성 정하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진실을 가공하지 마라
변호사를 속여봐야 소용없다
없는 죄를 인정하지 마라
유리한 사실, 불리한 사실, 유불리가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하라
증거를 준비하라
CHAPTER 4 수사 초반 대응이 핵심이다
수사는 송치/불송치 결정으로 끝난다
수사 초반의 대응을 놓치더라도 나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밝혀질까
첫 담당 수사관이 중요하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적인 흐름
CHAPTER 5 피의자 신문에서 주의할 점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
검토의 시간을 거쳐 증거를 제출하라
무턱대고 모른다고 하지 마라,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묻는 질문에 답하라
시간과 장소를 함께 진술하라
잘못한 것이 맞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
CHAPTER 6 처분결과 통지 후 재판이 시작된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적힌 구공판과 구약식
형사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
형사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
증거의 인정 또는 부인 준비
증거를 부동의해야 하는 경우와 방법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형량을 최대한 줄여라
합의할 때 이렇게
CHAPTER 7 판결과 항소
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
항소를 해야 한다면 7일과 20일을 기억하자
마무리하며
PART 2 억울한 범죄피해 벗어나고 보상받는 고소의 기술
CHAPTER 1 고소와 인지사건의 결정적 차이
내가 고소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요?
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은 다르다
왜 고소를 해야 할까?
CHAPTER 2 내 고소장이 잘못된 이유
고소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닌가요?
경찰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
왜 그걸 요청하나요? 다 필요하니까 요청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CHAPTER 3 고소장은 이렇게 작성하자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CHAPTER 4 고소장 제출 이후의 과정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자
고소인 진술은 호소하지 말고 이해시켜라
범죄피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다
수사관이 추가 요청하는 증거를 제출하자
고소 이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자
잠깐! 합의금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지 마세요
CHAPTER 5 고소가 잘 풀리면 민사소송으로 가자
고소와 민사는 세트 메뉴이다
형사 피해의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이다
그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CHAPTER 6 고소가 안 풀렸을 때 대응 방법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불송치 이의신청 절대 급하게 하지 마라
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
불기소 이유서 확인하는 방법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마무리
PART 3 각종 사례에 적용하는 실전 고소의 기술
CHAPTER 1 연애 범죄 즉각 조치하는 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라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다
즉시 스토킹을 막아주는 잠정조치를 활용하자
어떤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을까
잊지 말자! 의사에 반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CHAPTER 2 시비가 붙으면 맞서 싸울까 그냥 맞을까
폭행죄, 상해죄를 조심하라
정말 맞기만 했어요가 될까
때린 적 없는데 쌍방폭행으로 몰렸어요
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술 마시고 싸우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CHAPTER 3 사기는 다 같은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조건
변제능력 사기
용도 사기
CHAPTER 4 빌라왕에게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등기부는 직접 뽑는다
갑구와 을구르 살펴본다
위험의 기준은 경매까지 가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계약 당사자를 반드시 만나라
대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라
배당요구
종료통지
고소 진행
CHAPTER 5 리뷰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중요하다
CHAPTER 6 억울한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면
도주운전죄
도주운전죄의 처벌 요건
부록 1. 오늘 재판을 간다면 알고 갈 것들
시간에 맞춰서 가라
뭔가를 준비했다면 미리 제출해라
전자 소송을 이용하자
민원실을 이용하자
복장을 단정히 하자
부록 2. 소송과 고소 얼마나 걸리는가
송달에도 시간이 걸린다
기일마다 시간이 걸린다
부록 3.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잘 받으려면
변호사와 잘 상담받는 법
법률상담 하는 팁
[본 문]
가능한 한 정중하게 답변하되, 당장의 입장표명은 유보하는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답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고소장을 열람할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주면 출석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p.23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라’ 중에서
많은 사람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대로 조사받으러가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그 안에 기재되어있는 고소 내용, 특히 어떤 죄목인지, 그 죄목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pp.25-26 ‘고소장을 확보하라’ 중에서
큰 변론의 방향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밝혀낼 것인가. (부인)
둘째,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일부 잘못은 부인할 것인가. (일부 부인)
셋째, 모든 죄책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처벌을 덜 받을 것인가. (인정)
- p.36 ‘변론 방향성을 정하라’ 중에서
즉, 위와 같은 통계를 살펴볼 때, 공판단계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처벌받지 않고,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p.55 ‘수사 초반 대응이 핵심이다’ 중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소를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고소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것. 둘째, 그 한 번뿐인 고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 셋째, 무턱대고 근거 없이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얽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 p.135 ‘고소장을 이렇게 작성하자’ 중에서
‘다시 고소하면 안 돼요?’
일단 한번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 다시 같은 죄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주어선 절대 안 됩니다.
- p.148 ‘고소장 제출 이후의 과정은’ 중에서
스토킹처벌법에는 기존 법에서 찾아보기 힘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잠정조치인데요. 어떤 법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근거한 조치들이 적어도 몇 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심지어 신고 당일에도 조치할 수 있기도 하니 정말 피해자가 원하는 즉각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p.175-176 ‘연애 범죄 즉각 조치하는 법’ 중에서
자기는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같이 뒤엉키면서 CCTV를 봐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억울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 만약 친구가 인근에 있다면 시비가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친구야, 만약 내가 맞고 있거든 말리지 말고 영상을 찍어줘. ”
- p.186 ‘시비가 붙으면 맞서 싸울까 그냥 맞을까’ 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안 갚으면 사기 아니야? ’
아닙니다. 사기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갚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p.191 ‘사기는 다 같은 사기가 아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