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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론 - 정치비리검사 제22대 총선 결정판(제3판)

    • 임찬용 저
    • 홍주 KMS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 202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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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6050221
    쪽수511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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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본 도서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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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자는 제3판에 해당합니다.

    제1판은 2017. 4. 15.경 ‘정의로운 세상’ 출판사가 총 851면 분량으로 출간한 ‘제19대 대선 결정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 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이고, 제2판은 2021. 9. 30.경 ‘(주)홍주 LPN로컬파워뉴스’ 출판사가 총 320면 분량으로 출간한 ‘제20대 대선 결정판, 문재인 정부의 헌법 파괴, 정권교체 확실하다’라는 책자입니다.

    제1판 책자 내용에는 박근혜 정부 소속 검찰총장 김진태 등 정치(비리)검사들이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 및 각종 강제 처분권을 남용해 온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이를 ‘검사비리사건’이라고 명명해 왔습니다.

    제1판 책자는 ‘새 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도록 꾸몄습니다.

    제2판 책자 내용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이를 은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인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안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의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공수처장 김진욱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에서 당초 검찰개혁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제2판 책자는 ‘정권교체’라는 책자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문재인 정부의 문로남불 검찰권 행사, 가짜 검찰개혁 추진 및 가짜 공수처 설립, 조국 사태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 통치행위 등 거듭된 부패 및 실정으로 인해 끝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운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꾸몄습니다.

    제3판 책자 내용에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더불어 ‘관피모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이의 은폐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목 차]

    제3판 발간사 … 4

    제1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으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사건’을 각각 은폐해 버렸다.

    01〔칼럼시리즈(제3판) ①〕… 14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가고 있다!!
    〔2022. 6. 5.〕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 은폐에 관여한 검사, 경찰관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02〔칼럼시리즈(제3판) ②〕… 29
    범죄단체 조직으로 변해 버린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
    〔2022. 6. 17.〕
    ● ‘국민의힘’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검사 윤동환, 검사 이주훈, 검사 이정호를 당장 구속하라.

    03〔칼럼시리즈(제3판) ③〕… 37
    현재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 일보 직전까지 내몰려 있다!!
    〔2022. 7. 12.〕
    ●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04〔칼럼시리즈(제3판) ④〕… 42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2022. 8. 14.〕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윤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조작을 강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도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서울고검 이준엽 검사
    ● ‘입법 사기’ 행각까지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첨부 1〕2021. 10. 26.자 고소인 진술서 … 64
    〔첨부 2〕2021. 10. 28.자 고소인 의견서 … 70
    〔첨부 3〕2021. 10. 29.자 고소인 의견서 … 72
    〔첨부 4〕2021. 10. 5.자 ‘관피모사건’ 고소장 … 78
    〔첨부 5〕2022. 3. 22.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105
    〔첨부 6〕2022. 4. 4.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111
    〔첨부 7〕2022. 5. 27.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139
    〔첨부 8〕2022. 6. 13.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항고장 … 141
    〔첨부 9〕2022. 8. 1.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146
    〔첨부 10〕2022. 4. 27.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149
    〔첨부 11〕2022. 6. 3.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155
    〔첨부 12〕2022. 6. 13.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188
    〔첨부 13〕2022. 6. 20.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항고장 … 190
    〔첨부 14〕2022. 8. 2.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198
    〔첨부 15〕2022. 4. 20.자 사법경찰관 문경석, 신미영 등에 대한 고소장 … 201
    〔첨부 16〕2022. 4. 20.자 전상화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 … 219
    〔첨부 17〕2022. 5. 23.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고소장 … 230
    〔첨부 18〕2022. 5. 6.자 고소인 의견서 및 (유정민) 추가 고소장 … 241

    05〔칼럼시리즈(제3판) ⑤〕… 246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사건브로커가 상생관계에 있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2022. 10. 10.〕
    ● ‘관피모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도권 검·경에 선택적 수사기법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첨부 1〕2022. 5. 23.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 고소장 … 261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17’과 동일)
    〔첨부 2〕2022. 7. 26.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261 (생략 : 아래 ‘첨부 3’에 포함되어 있음)
    〔첨부 3〕2022. 8. 25.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262
    〔첨부 4〕2022. 4. 20.자 ‘관피모사건’을 은폐·조작수사한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 … 272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15’와 동일)
    〔첨부 5〕2022. 9. 27.자 피의자(사법경찰관)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273
    〔첨부 6〕2022. 10. 10.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279
    〔첨부 7〕2022. 9. 27.자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297
    〔첨부 8〕2022. 10.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301


    제2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통령 윤석열을 절대군주로 옹립하였다.

    06〔칼럼시리즈(제3판) ⑥〕… 312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2. 12. 20.〕
    ● 국회는 검·경의 범죄 조직화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야기한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소추하라.

    〔첨부 1〕2021. 1. 28.자 검찰총장 윤석열 등에 대한 고소장 : … 339
    (생략 : ‘정권교체’ 책자 제226~261쪽 참조)
    〔첨부 2〕2014. 7. 8.자 대구고검 검사 윤석열 서한문 … 339
    (생략 : 위 책자 제155쪽 참조)
    〔첨부 3〕2022. 10. 13.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340
    〔첨부 4〕2022. 10. 24.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항고장 … 341
    〔첨부 5〕2022. 11. 18.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346
    〔첨부 6〕2022. 11. 28.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 … 349

    07〔칼럼시리즈(제3판) ⑦〕… 357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2023. 5. 7.〕
    ● ‘관피모사건’을 감추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남용한 성남검찰을 응징하라!!
    ●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 다가오는 총선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동조세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첨부 1〕2023. 3. 3.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 378
    〔첨부 2〕2023. 1. 18.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380
    〔첨부 3〕2023. 1. 30.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항고장 … 382
    〔첨부 4〕2023. 3. 2.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401
    〔첨부 5〕2023. 3. 10.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 … 404
    〔첨부 6〕2022. 12. 29.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412
    〔첨부 7〕2023. 1.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장 … 413
    〔첨부 8〕2023. 2. 15.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419
    〔첨부 9〕2023. 2. 22.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 … 422
    〔첨부 10〕2022. 9. 26.자 ‘구수회 고소장’ … 432
    〔첨부 11〕2023. 1. 5.자 ‘임찬용 고소장’ … 438
    〔첨부 12〕2023. 5. 1.자 정보공개청구신청서 및 비공개 결정통지서 … 473

    08〔칼럼시리즈(제3판) ⑧〕… 476
    제78주년 광복절, 민주공화제에서 절대군주제로 변질되어 버린 절체
    절명의 대한민국!!〔2023. 8. 13.〕
    ● 대한민국 사법부마저도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절대군주로 옹립하였다.
    ● 윤 대통령 탄핵만이 썩은 검찰을 개혁하고 법조카르텔을 깨부술 수 있다.

    〔첨부 1〕2023. 8. 7.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 486
    〔첨부 2〕2022. 12. 29.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488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6’과 동일)
    〔첨부 3〕2023. 1.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장 … 488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7’과 동일)

    09〔칼럼시리즈(제3판) ⑨〕… 489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통령 윤석열을 절대 군주로 옹립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2023. 9. 17.〕
    ● 사건을 조작하는 정치(비리) 판·검사들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
    ● 공수처장 김진욱은 정치(비리) 판·검사들을 두려워하는 졸보이자 공수처법도 이해하지 못한 무지·무능의 중대 범죄자
    ● 윤석열 정부는 중대 재범자에까지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는 윤로남불의 부패 정권

    〔첨부 1〕~ 〔첨부 7〕… 510 (생략 : 기 제출)
    〔첨부 8〕2023. 9. 10.자 피의자 구수회, 전상화 불송치결정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 511

    [본 문]

    〔칼럼시리즈(제3판) ①〕〔2022. 6. 5.〕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 은폐수사에 관여한 검사, 경찰관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법치가 훼손되어 왔고, 국민들의 정부(대통령) 선택권마저도 검찰의 손에 휘둘려져 왔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득권 유지 내지 강화를 위해, 또 검사들의 비리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뭉개기식 수사 및 은폐수사를 통해 덮어버리고, 검찰의 입맛에 맞으면 과잉수사 및 보복수사로 나아간다.

    즉,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확대 재생산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은폐해 버린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여지없이 보복수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 대상자는 지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검찰은 평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힘 있는 대통령이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후보 앞에서는 아부와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다가도, 그 지지율이 떨어진 힘없는 대통령이나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는 배신행위와 이중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등 검사들의 비리를 감추면서도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선제적 역할을 해왔으며, 그 대상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 심지어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그 반대로 범죄를 은폐할 경우의 기준은 사법정의 실현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오로지 검찰 권력의 강화 내지 기득권 유지, 힘이 있는 검사들의 이권 개입 가능성 여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맞춰져 있다.

    그 결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항상 사법 불신을 초래해 왔고, 보편적 정의와는 반대편에 서왔으며, 청탁수사·편파수사·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보복수사·먼지털이식 수사·뭉개기식 수사·조작수사·봐주기 수사·사건 무마 수사·은폐수사 등 온갖 불법 유형의 수사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더 나아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전관예우,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이를 통한 선택적 정의 실현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나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제1의 검찰 적폐 중의 적폐이며, 동시에 제1순위의 검찰개혁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수준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된 현재에 있어서도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보다 더 강력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터 잡아 ‘경찰수사’를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방식을 차단하는 방안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는 없으나 그 차단 방안은 있을 수 있다.

    이제부터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전문개정 2020. 2. 4.]”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 이전 법률에서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현행대로 ‘수사한다’라고 변경되었다.

    지은 죄가 많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짜 공수처 설립 및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탓인지 임기 만료 후 검찰로부터 조금이라도 수사를 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문구를 변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도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기피하면 직무유기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배당된 형사사건과 관련, 대통령 등 정치권력은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수사 원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물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검사가 선택적 수사를 통해 사건을 뭉개거나, 그 반대로 강압수사 또는 과잉수사로 나아갈 경우에는 가차 없이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구속수사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단 1%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택적 수사방식에 의해 얻어지는 수사 결과는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권력형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검사, 사법경찰관의 선택적 수사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길만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검찰 재직 당시 부장급 이상 검사들로부터 선택적 감찰수사를 받고 약 33년간 공직생활의 명예와 긍지를 한순간 통째로 날려 보낸 채 근무 도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마저도 실패한 후 검찰조직에서 강제 퇴출된 바 있다.

    즉, 필자는 약 28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2007. 6. 1.경 사법시험만큼 어렵다는 ‘검찰사무관 주관식 승진시험’을 전국 2등의 성적으로 최종합격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1차 발령을 받은 이래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제2호 수사사무관,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을 거치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전국 검찰청 중 제1의 수사 실적을 거양해 왔다.

    특히, 2012. 7.초경 당시 검사가 2회에 걸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하여 주범격인 주관용에게 실형 4년을 선고받도록 한 수사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불행하게도 위 주관용사건의 무마를 통하여 당시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던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으려는 성영훈 일당(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주관용의 변호인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및 백방준)으로부터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는 계기가 되었고, 필자는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처절할 정도로 불법 감찰수사를 받아오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에 실패한 후 결국 검찰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이하, ‘검사비리사건’)

    필자는 성영훈 일당에 의해 검찰조직에서 퇴출된 후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정권 차원에서 은폐해 버린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범죄행위를 다룬 ‘정권교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사법정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위 책자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결과물인 위 ‘검사비리사건’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문재인 정부의 조국 등 모든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 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민갑룡, 공수처장 김진욱)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듯 필자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죽을 고비까지 맛본 사법피해자로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검찰 및 경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한 제2, 제3의 사법피해자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 필자는 “다음카페인 ‘관청피해자모임’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사건”(이하, ‘관피모사건’)을 고소인 자격으로 만나게 되었다.

    필자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2021. 10. 5.자 ‘관피모사건’ 고소장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다.

    - < 이하 생략> -

    출판사 서평

    ㅣ제3판 발간사ㅣ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자는 제3판에 해당합니다.

    제1판은 2017. 4. 15.경 ‘정의로운 세상’ 출판사가 총 851면 분량으로 출간한 ‘제19대 대선 결정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 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이고, 제2판은 2021. 9. 30.경 ‘(주)홍주 LPN로컬파워뉴스’ 출판사가 총 320면 분량으로 출간한 ‘제20대 대선 결정판, 문재인 정부의 헌법 파괴, 정권교체 확실하다’라는 책자입니다.

    제1판 책자 내용에는 박근혜 정부 소속 검찰총장 김진태 등 정치(비리)검사들이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 및 각종 강제 처분권을 남용해 온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이를 ‘검사비리사건’이라고 명명해 왔습니다.

    제1판 책자는 ‘새 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도록 꾸몄습니다.

    제2판 책자 내용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이를 은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인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안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의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공수처장 김진욱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에서 당초 검찰개혁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제2판 책자는 ‘정권교체’라는 책자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문재인 정부의 문로남불 검찰권 행사, 가짜 검찰개혁 추진 및 가짜 공수처 설립, 조국 사태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 통치행위 등 거듭된 부패 및 실정으로 인해 끝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운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꾸몄습니다.

    제3판 책자 내용에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더불어 ‘관피모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이의 은폐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오히려 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수도권 경찰 및 검찰의 범죄조직화를 통하여 ‘이태원 참사’는 물론 ‘오송참사’까지 야기하였고, 필자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 사유 6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정치(비리)검사 출신답게 윤로남불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정적들을 제거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절대군주로 등극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다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하루아침에 파국의 지경까지 와버린 현실에서 그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선 이 시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국의 일념으로 똘똘 뭉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만큼은 정파나 좌우 이념을 떠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선량 후보자들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키는 일 이외에 어떠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자에서는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사건은폐 및 조작수사 결과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에 터 잡아 정치(비리)검사들의 개념을 정리한 후 그들의 모든 업무 처리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대 범죄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 은폐·조작됨으로써 모든 사건 처리 결과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득만이 추구될 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공공의 이익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마는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정치(비리)검사들에게 여적죄를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총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이 책자 속에는 위 검사비리사건 발생 당시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이 넘는 ㈜에스코넥을 강탈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모든 검사 권한을 남용하여 왔던 김진태 검찰총장 등 정치(비리)검사들을 반드시 총살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필자의 주장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개혁 차원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윤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 대통령과 그의 처갓집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깔끔하게 정리된 후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수완박법’, 정치(비리)검사들의 선택적 수사기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명 ‘사건은폐·조작 방지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비리)검사들의 발호를 막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28년간 젊음을 바쳐 검찰조직에 충성해 온 필자로서는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증거자료와 신문기사를 근거로 출간된 이 책자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전제 군주까지 등극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물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사법정의를 말살하고 사건조작을 일삼아 왔던 정치(비리)검사들을 제도권 밖으로 축출할 수 있게끔 검찰개혁의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더더욱 이 책자가 정치(비리)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에 의해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사법피해자에게는 필독서로서의 역할을, 사건 조작을 일삼고 있는 전국 사법경찰관 및 판·검사들에게는 업무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앞으로는 법 집행 기관 구성원들의 사건조작은 물론 법조인들만의 특권인 법조카르텔이 일거에 무너져버려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고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 11. 필자 임찬용

    - <제3판 발간사> 중에서 발췌

    저자 소개
    저자 : 임찬용
      임찬용
      (前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학력)
      *1976. 3. 광주 금호고등학교 졸업
      *1991.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1995. 2.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1977. 8. ~ 1978. 6. 청주세무서
      *1979. 12. ~ 1980. 2. 광주광역시 교육청
      *1980. 4. ~ 1985. 4. 충북 제원군청
      *1987. 11. 2. ~ 2007. 5. 31. (검찰입문 6급 이하)
      춘천지검원주지청,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공안부),
      수원지검성남지청, 법무부(검찰4과, 보호과, 감찰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 형사4부, 사건과)
      *2007. 6. 1. ~ 2014. 7. 30. 검찰사무관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사무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사무관,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사무관
      *2014. 7. 31. 검찰수사서기관 명예퇴직

      (저서)
      *새 대통령 당선 조건
      *정권교체

      (논문)
      *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석사 논문, 지도교수 :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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