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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판례와 관련법령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이남철 저
    • 넥센미디어
    • 2023년 10월 04일
    10%34,200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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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0583831
    쪽수568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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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직 등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판례와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2 제2조 정의 …………… 34 제3조 보험의 관장 …………… 38 제4조 고용보험사업 …………… 38 제5조 국고의 부담 …………… 41 제6조 보험료 …………… 42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 43 제8조 적용 범위 …………… 45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 52 제10조 적용 제외 …………… 52 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56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연구 …………… 56 제11조의2 보험사업의 평가 …………… 56 제12조 국제교류·협력 …………… 57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58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59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62 제16조〈삭제〉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 65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65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68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 68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 68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 70 제23조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70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72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73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74 제26조의2 지원의 제한 …………… 79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79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 81 제29조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82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83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83 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83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84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84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84 제36조 업무의 대행 …………… 91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 92 제37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 92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 93 제38조의2 공과금의 면제 …………… 93 제39조〈삭제〉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94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97 제42조 실업의 신고 …………… 97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98 제43조의2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99 제44조 실업의 인정 …………… 100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103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107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108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108 제49조 대기기간 …………… 111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111 제51조 훈련연장급여 …………… 113 제52조 개별연장급여 …………… 113 제53조 특별연장급여 …………… 114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 114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 114 제55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115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116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 119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20 제59조〈삭제〉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121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124 제62조 반환명령 등 …………… 126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 129 제3절 취업촉진 수당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 132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135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 135 제67조 이주비 …………… 135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 136 제69조 준용 …………… 136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137 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137 제69조의4 기초일액 …………… 137 제69조의5 구직급여일액 …………… 138 제69조의6 소정급여일수 …………… 138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39 제69조의8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 139 제69조의9 준용 …………… 139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141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 146 제72조〈삭제〉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147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147 제74조 준용 …………… 149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151 제75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153 제76조 지급 기간 등 …………… 153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154 제77조 준용 …………… 157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58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0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 163 제77조의5 준용 …………… 164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66 제77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67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8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 172 제77조의10 준용 …………… 172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174 제79조 기금의 관리·운용 …………… 174 제80조 기금의 용도 …………… 175 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 175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 176 제83조 기금의 출납 …………… 176 제84조 기금의 적립 …………… 176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176 제86조 차입금 …………… 177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 178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 179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 179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 180 제91조 청구의 방식 …………… 180 제92조 보정 및 각하 …………… 180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 181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 181 제95조 실비변상 …………… 182 제96조 결정 …………… 182 제97조 결정의 방법 …………… 182 제98조 결정의 효력 …………… 182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183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 184 제101조 심리 …………… 184 제102조 준용 규정 …………… 184 제103조 고지 …………… 185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5 제8장 보칙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 187 제106조 준용 …………… 187 제107조 소멸시효 …………… 196 제108조 보고 등 …………… 198 제109조 조사 등 …………… 199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 200 제111조 진찰명령 …………… 204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 205 제113조〈삭제〉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205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 206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 207 제11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7 제9장 벌칙 제116조 벌칙 …………… 208 제117조 양벌규정 …………… 210 제118조 과태료 …………… 211 제2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4 제1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214 제1조의3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216 제1조의4 위원의 임기 등 …………… 217 제1조의5 위원장의 직무 …………… 217 제1조의6 회의 …………… 218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218 제1조의8 조사·연구위원 …………… 219 제1조의9 협조의 요청 …………… 219 제1조의10 간사 …………… 219 제1조의11 위원의 수당 …………… 219 제1조의12 운영세칙 …………… 220 제2조 적용 범위 …………… 220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22 제3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225 제3조의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227 제4조 대리인 …………… 230 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 230 제6조 업무의 대행 …………… 230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 232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237 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238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238 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238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 23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240 제13조~제16조〈삭제〉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243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 244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 246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249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253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 253 제21조의2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 254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254 제21조의4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257 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257 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259 제23조〈삭제〉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260 제25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264 제25조의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265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267 제27조〈삭제〉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 277 제28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279 제28조의3〈삭제〉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79 제28조의5 고령자 고용지원금 …………… 280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80 제30조~제32조의2〈삭제〉 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287 제34조〈삭제〉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288 제35조의2 교육사업·홍보사업의 지원 …………… 290 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290 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293 제37조의2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294 제37조의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 294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294 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304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305 제40조의2 지원의 제한 …………… 307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307 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 312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317 제44조〈삭제〉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319 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 321 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 321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 322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 323 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 324 제50조〈삭제〉 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 326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326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 331 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332 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333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333 제57조 업무의 대행 …………… 338 제4장 실업급여 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 339 제58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 339 제58조의3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 340 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 …………… 340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340 제60조의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341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341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 342 제63조 실업의 인정 …………… 343 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343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 344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 345 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 345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346 제69조 취업의 신고 …………… 346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347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 347 제7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 349 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 349 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 350 제74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 350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352 제76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 352 제77조 준용 …………… 353 제78조〈삭제〉 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 353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354 제80조의2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354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 355 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356 제83조 준용 …………… 357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357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359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359 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 359 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360 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 …………… 360 제90조 이주비 …………… 361 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361 제92조 준용 …………… 361 제93조 사무의 위탁 …………… 362 제93조의2 준용 …………… 362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363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363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364 제95조의3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365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367 제97조 준용 …………… 367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367 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 369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369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 …………… 369 제102조 준용 …………… 370 제103조 준용 …………… 371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감액 …………… 371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371 제104조의3 준용 …………… 372 제104조의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372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5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374 제104조의6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376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378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78 제104조의9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381 제104조의10 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심사 등 …………… 384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385 제104조의12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394 제104조의1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395 제104조의1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397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97 제104조의16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400 제104조의17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402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04조의18 기금 관리·운용 전문위원 …………… 403 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403 제106조 기금의 계산 …………… 406 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 406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 408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 408 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 409 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 …………… 409 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 409 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410 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 410 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 410 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411 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 412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412 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 413 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413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 414 제122조 심사관의 배치·직무 …………… 414 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 415 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415 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 415 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 …………… 416 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 416 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 416 제129조 결정서 …………… 417 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 418 제131조 위원의 임기 …………… 418 제132조 위원의 처우 …………… 419 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419 제134조 직무 …………… 419 제135조 회의 …………… 419 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 420 제137조 통지 …………… 420 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 420 제139조 심리조서 …………… 420 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421 제141조 재결서 …………… 422 제142조 준용 …………… 422 제8장 보칙 제142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423 제143조 진찰비용 …………… 425 제144조〈삭제〉 제144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425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 425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32 제145조의3〈삭제〉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435 제3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440 제2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 440 제2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 442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 443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444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446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446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447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 447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448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448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448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448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 449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 44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22조〈삭제〉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451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451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 453 제26조~제27조〈삭제〉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454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455 제30조〈삭제〉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455 제32조〈삭제〉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456 제33조〈삭제〉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 457 제35조~제38조〈삭제〉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458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 459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459 제41조의2〈삭제〉 제42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 제4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461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463 제46조~제48조〈삭제〉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 464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467 제50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468 제50조의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 468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469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470 제53조~제57조의2〈삭제〉 제58조 고용촉진 시설 …………… 471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471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473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 476 제62조~제63조〈삭제〉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477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 484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 485 제67조〈삭제〉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487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 488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488 제71조 대부절차 등 …………… 490 제72조~제73조〈삭제〉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 491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 492 제76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 494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494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494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495 제80조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 495 제4장 실업급여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 496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496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496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 497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 499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499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0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500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2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503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 504 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505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505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 505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506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507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 508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 511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 511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512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512 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 512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512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513 제102조〈삭제〉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 518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518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20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22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523 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523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 524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524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526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 526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527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 527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 527 제115조 준용 …………… 528 제115조의2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528 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529 제115조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 530 제115조의5 준용 …………… 531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532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534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 534 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35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35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36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 536 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위 신청 …………… 538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등 …………… 539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539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540 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40 제12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41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41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2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3 제125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4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4 제125조의6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45 제125조의7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46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7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7 제125조의10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8 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9 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50 제125조의13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50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 551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 551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 551 제1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 552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 553 제131조 출납지시 등 …………… 554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 554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 554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 554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 555 제136조 기피신청서 …………… 555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555 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 556 제139조 심사청구서 …………… 556 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 556 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556 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 556 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 557 제144조 소환의 방식 …………… 557 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 557 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 557 제147조 결정서 …………… 557 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 557 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 558 제150조 심리조서 …………… 558 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 558 제152조 준용 …………… 559 제153조 재결서 …………… 559 제8장 보칙 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 560 제155조 증표 …………… 560 제156조 진찰명령 …………… 560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60 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 561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562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 562 제160조의2〈삭제〉 제161조 규제의 재검토 …………… 562
    저자 소개
    저자 : 이남철
      이남철
      ㆍ 단국대학교와 동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전공
      ㆍ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ㆍ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ㆍ 현, 공감의힘 편집위원장
      ㆍ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
      ㆍ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 한국교육개발원 근무
      ㆍ 다문화지구촌센터(미국, 한국 비영리사단법인) 부총재
      ㆍ 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역임
      ㆍ 한국노동경제학회,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에서 학회활동
      ㆍ 해외논문 31편 게제, 해외논문 45회 발표
      ㆍ 국내 학술논문 42편 게제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0회
      ㆍ 정책연구보고서 130종 발행
      ㆍ 2018년 세계 3대 인면 대사전 중 하니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so’s Who)에 등재

      〈저서〉
      ㆍ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공감의힘)
      ㆍ 「현대경제학원론」(삼영사)
      ㆍ 「Skills Development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Springer Publishing U.S.A)
      ㆍ 「New Society Models for a New Millennium」
      (Peter Lang Publishing U.S.A)
      ㆍ 「오바마의 품격」 외 공편 등 다수(공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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