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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역문화정책

    • 구견서 저
    • 신아사
    • 201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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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83962850
    쪽수350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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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전후 일본(前後日本)은 통제적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과 탈 일본문화라는 큰 틀에서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일본을 갈구했다. 문화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문화관련법, 문화주체, 문화자산, 문화내용 등 문화 인프라는 엉성했지만 문화정책 모델로 구체화되어 진일보하였다. 호류지 금담벽화(法隆寺 金堂壁?)가 소실되면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담당기관이 생겼고, 고도경제성장을 하면서 문화의 소중함을 실감하였다. 지방시대(地方時代)가 주창되면서 문화행정과 마을 만들기로 지역을 활성화하였고, 문화시대(文化時代)를 지향하면서 문화의 신분을 상승시켜 문화 창조와 문화입국(文化立國)을 선언하였다. 문화예술의 현실적 역할과 미래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문화예술립국(文化藝術立國)을 국가과제로 상정하였다. 일본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창생을 통해 국가와 지방이 번영하고 국민이 일생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책은 문화대국으로 가는 통로와 길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새로운 문화정책의 희망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지방자치와 행정문화 Ⅰ. 머리글 ················································································································ 19 Ⅱ. 지방자치의 변용 ··························································································· 22 1. 메이지 및 다이쇼 지방자치 ······································· 22 2. 쇼와 지방자치 ······················································· 24 3. 헤이세이 지방자치 ················································· 27 Ⅲ.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공단체 ···································································· 31 1. 지방자치법의 체계 ················································· 31 2. 지방공공단체의 현황 ·············································· 35 Ⅳ. 지방공공단체의 자립 ·················································································· 39 1. 국가 · 도도부현 · 시정촌의 인식전환 ···························· 39 2.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 42 3. 마을만들기 운동 ···················································· 47 4. 지방공공단체의 자립화 ··········································· 58 Ⅴ. 행정문화개혁 ································································································· 65 1. 지방공공단체의 과제 ·············································· 65 2. 지방니즈와 제도 ···················································· 68 3. 공공서비스와 인력 ················································· 71 4. PDCA사이클 확립 ················································· 76 5. 탈 도시계 인구먹이사슬 ·········································· 79 Ⅵ. 맺는 글 ············································································································· 89 제2장 지역창생과 문화사회 Ⅰ. 머리글 ················································································································ 93 Ⅱ. 지방창생시대 ·································································································· 98 1. 소자고령화의 심화 ················································· 98 2. 지방공공단체의 소멸 ············································· 103 Ⅲ. 지방창생총합계획 ······················································································ 106 1. 지방창생주체 ······················································· 106 2. 지방창생총합전략 ················································· 110 3. 마을 · 사람 · 일 창생의 목표 ······································113 Ⅳ. 지역창생과 지역성장 ···················································································118 1. 문화사회상 ··························································118 2. 지방창생실천현황 ··················································121 3. 지방특구정책 ························································127 4. 정보 활용과 인재지원 ·············································131 5. 마스다보고서의 논쟁점 ···········································133 Ⅴ. 맺는 글 ·············································································································136 제3장 문화정책과 문화창조 Ⅰ. 머리글 ················································································································139 Ⅱ. 문화정의와 문화론 ······················································································142 1. 문화정의 ······························································142 2. 문화론 ································································146 Ⅲ. 문화정책의 체계 ···························································································151 1. 문화정책담당조직 ··················································151 2. 문화정책법 ···························································156 3. 문화정책유형 ························································159 Ⅳ. 창조적 문화정책실태 ··················································································162 1. 교육문화정책 ························································162 2. 생활문화정책 ························································165 3. 교류문화정책 ························································167 4. 특수문화정책 ························································169 Ⅴ. 맺는 글 ·············································································································173 제4장 지역문화시대와 문화진흥 Ⅰ. 머리글 ················································································································177 Ⅱ. 지방시대와 문화시대 ··················································································180 1. 지방시대의 태동 ····················································180 2. 문화시대의 태동 ····················································186 Ⅲ. 문화정책과 문화진흥 ·················································································190 1. 문화정책진흥 ························································190 2. 문화예술진흥 ························································194 3. 지역문화예술진흥 ··················································198 Ⅳ. 맺는 글 ·············································································································207 제5장 지역문화정책과 문화법 Ⅰ. 머리글 ·················································································································211 Ⅱ. 지역문화정책법의 체계 ··············································································213 1. 국가와 지역문화정책법 ···········································213 2. 지방공공단체와 지역문화정책법 ································216 Ⅲ. 지역문화정책법의 특징 ·············································································220 1. 문화정책기본법 ·····················································220 2. 문부과학성설치법 ··················································225 3. 문화재보호법 ························································228 4. 문화예술진흥기본법 ···············································231 5. 도쿄도 문화진흥조례 ··············································237 6. 도야마현 문화진흥계획 ···········································241 Ⅳ. 맺는 글 ·············································································································243 제6장 지역문화정책모델과 문화인프라 Ⅰ. 머리글 ················································································································245 Ⅱ. 지역문화정책의 태동과 모델 ··································································247 1. 지역문화정책의 태동 ··············································247 2. 지역문화정책모델 ··················································250 Ⅲ. 지역문화정책의 문화인프라 ····································································253 1. 지역문화정책의 주체 ··············································253 2. 지역문화정책의 내용 ··············································260 3. 지역문화정책의 법규 ··············································268 4. 지역문화정책의 문화자산 ········································276 Ⅳ. 맺는 글 ·············································································································287 제7장 지역문화정책과 문화비전 Ⅰ. 머리글 ················································································································289 Ⅱ. 에히메현의 역사와 총합환경 ··································································291 1. 에히메현의 역사 ····················································291 2. 에히메현의 구성 ····················································294 3. 에히메현의 총합환경 ··············································296 Ⅲ. 에히메현의 문화자원 ··················································································301 1. 지역출신문화인 ·····················································301 2. 지역특색문화 ························································309 3. 지역마쓰리와 지역문화예술 ·····································312 Ⅳ. 에히메현의 문화정책과 비전 ··································································315 1. 문화정책법과 문화담당조직 ·····································315 2. 지역문화진흥제도 ··················································317 3. 지역문화진흥현황 ··················································320 4. 문화예술진흥정책 ··················································335 5. 에히메현의 문화비전 ··············································340 Ⅴ. 맺는 글 ·············································································································343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구견서
      구견서
      일본 東京大學에서 사회학박사를 받고 현재 평택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일본사회론』(1999), 『현대일본문화론』(2000), 『일본 知識人의 사상』(2001), 『현대일본사회의 이해』(2001), 『일본문화총서』(2003, 공저), 『일본민족주의사』(2004), 『일본영화와 시대성』(2007), 『일본애니메이션과 사상』(2011), 『나, 사랑, 세상을 피우고』(2011, 시집), 『일본연구의 성과와 과제』(2013, 공저), 『국가의 희생』(2013), 『유토피아사회』(2015), 『21세기 일본』(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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