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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입문-역사 사례와 함께(제3개정판)

    • 이시윤 저
    • 박영사
    • 2022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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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0337166
    쪽수504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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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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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민사소송법입문의 제2개정판이 나온 지 어언 5년이 흘렀다.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제3판으로의 업데이트가 절실하였다. paper시대가 digital시대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대면시대에서 비대면untact 시대로 transform이 되어가고 있으며, covid-19라는 범세계적 전염병pandemic이 창궐하면서 사회 구조개편을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을 되도록 반영코자 하였다.
    민사소송의 사례와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수집해 놓은 새 자료를 더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모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이 책을 ?소송야사?로 인용한 것이 사례를 추가한 동기이기도 하다.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사죄광고판결을 놓고 불붙었다가 이제 settle down이 된 사례를 추가하였다.

    목차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과제 3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信義則 4
    Ⅰ. 민사소송의 이상―실천철학 ? 4
    [事例 1] 법관은 정책 아닌 진실을 말한다 6|[事例 1-1] 민사소송법 제1조의 제정과 관련하여 7
    Ⅱ. 신 의 칙 ? 8
    [事例 2] 소권의 실효(失效) 이야기 10|[事例 3] 사건복잡화와 소권 남용 이야기―시간을 끌어 원금을 갚는 일 ? 임기를 채우는 일 등 11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3
    [事例 4]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역사와 발전 14

    제2장 민사소송법 ? 20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20
    [事例 5] 대(大)오판 사건―특례법 남발의 폐해 20|[事例 6]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사 2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 33
    제1절 민사재판권 33
    [事例 7] 외교관의 치외법권 35|[事例 8] 외국 국가 상대 소송과 국가부도위기 36|[事例 9]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오해와 진실 38|[事例 10] 한일 간 소송을 통한 악연―냉전방불의 지구적인 국제전 40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45
    Ⅰ. 우리나라의 재판기관과 민사법원 ? 45
    Ⅱ. 법  관 ? 46
    Ⅲ.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 46
    [事例 1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7|[事例 11-1] 헌재의 사죄광고위헌결정에 대한 논란 50|[事例 12] 헌법 제102조 제2항의 대법원 개편안과 그 무산 그리고 현재의 대안 53|[事例 13] 행운의 법조인 고시 제8회 58|[事例 13-1]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분화와 사법권 독립 수호의 김제형(金濟亨) 원장 61|[事例 14] 변호사업의 변모 65|[事例 15] 한국 로스쿨의 설치과정과 시행착오 6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법관에 의한 재판 70
    Ⅰ. 법관의 제척―법에 의한 배제 ? 70
    Ⅱ. 법관의 기피―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 ? 70
    Ⅲ. 회 피 ? 71
    [事例 16] 법관기피결정 72
    제4절 법원의 관할 73
    Ⅰ. 의  의 ? 73
    Ⅱ. 종  류 ? 74
    Ⅲ. 사물관할 ? 74
    Ⅳ. 토지관할(=재판적) ? 74
    Ⅴ. 관할 위반의 효과―소송의 이송 ? 75
    [事例 17] 비재산권상의 소의 한 예 75|[事例 18] 이송결정 아닌 구속력 없는 이부(移部) 7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78
    제1절 총  설 78
    Ⅰ. 당사자의 의의 ? 78
    Ⅱ. 대립당사자주의 ? 78
    Ⅲ. 당사자권 ? 78
    [事例 19] 바쁜 법관과 부실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7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1
    Ⅰ. 의  의 ? 81
    Ⅱ. 성명모용소송(소위 차명소송) ? 82
    [事例 19-1] 명의신탁과 소송 8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8
    제1관 당사자능력 88
    Ⅰ. 의  의 ? 89
    Ⅱ. 당사자능력자 ? 89
    [事例 20] 도롱뇽도 소송주체인가 90|[事例 21] 문중?종중 사건 94|[事例 22] 기아차 창업주家의 몰락사와 소송 96|[事例 23] 근대재벌 민영휘家의 소송 99
    제2관 당사자적격 100
    Ⅰ. 개  념 ? 100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 101
    [事例 24] 민중소송의 사례 102|[事例 25] 단체의 내부분쟁과 피고적격 104
    제3관 소송능력 105
    [事例 26] 구법상 처(妻)의 소송능력 제한 106|[事例 27] 미성년자의 법원의 소송능력 문제 107|[事例 28]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유동적 무효 109
    제4관 변론능력 110
    [事例 29] 당사자의 변론무능력의 사례  11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3
    제1관 총  설 113
    Ⅰ. 대리인의 의의 ? 113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 113
    제2관 법정대리인 114
    Ⅰ. 종  류 ? 114
    Ⅱ. 대리권의 소멸 ? 115
    Ⅲ.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 ? 115
    제3관 소송대리인 115
    Ⅰ. 개념과 종류 ? 115
    [事例 30] 지배인의 소송대리권의 남용문제 116|[事例 31] 법무사와 나항윤 전 대법원 판사 117|[事例 32] 변호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의 사례 119
    Ⅱ. 소송대리권의 범위(제90조) ? 120
    제4관 무권대리인 121
    [事例 33] 국가배상사건의 무권대리와 헌재의 위헌선언 제1호 사건 121|[事例 34] 법조비리 소탕의 소위 실비사건 12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답변서 제출) ? 12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9
    [事例 35] 부산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30
    제2절 소송요건 132
    제1관 총  설 132
    Ⅰ. 승소에 이르는 4가지 요건 ? 132
    Ⅱ. 소송요건의 의의 ? 133
    Ⅲ. 소송요건의 종류와 조사 ? 133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35
    [事例 36]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135|[事例 37] 통일교 사건 136|[事例 38] 신민당 김영삼총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138|[事例 39] 부제소합의 140|[事例 40] 장래수입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문제된 사례 143|[事例 41] 석탄일을 공휴일로 이끌어낸 변호사 145|[事例 42] 한약조제시험 무효확인의 소 사례 146|[事例 43] 토지공부상 소유자 불명의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와 이일규 대법원장 147|[事例 44]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 사건 151|[事例 45] 출입기자실 대못박기 사건 153
    제3절 소송물―소송의 객체 154
    [事例 46] 파 종자 판매사건 154|[事例 47] 임차가옥소실사건 156
    제4절 소의 제기 157
    [事例 48] 소장의 인지대문제 159|[事例 49] 청구취지가 잘못된 사례 161|[事例 50] 청구원인이 장황할 경우 162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164
    제6절 소제기의 효과 164
    [事例 5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남용 사례 167|[事例 52]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간의 소송 168|[事例 53] 과거의 연 20% 소송이자 170

    제2장 변  론 ? 172
    제1절 변론의 의의 172
    제2절 변론에 관한 제 원칙 173
    [事例 54] 불고불리의 원칙과 처분권주의 175|[事例 55] 단기 채권의 소멸시효의 항변 176|[事例 56] 지적의무의 입법과 제도의미 177|[事例 57] 본인소송(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179|[事例 58]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법 181|[事例 59] 삼성전자 v. Apple의 특허소송과 Lucy Koh 판사 183|[事例 60]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사례의 분석 189
    제3절 변론의 준비 192
    제4절 변론의 내용 194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 194
    [事例 61] 소송에서 부지(不知)라는 답변 197|[事例 62] 피고의 간접부인의 경험사례 198
    Ⅱ. 소송행위 일반 ? 199
    Ⅲ. 소송행위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질 ? 201
    [事例 63] 공화당 실세 김진만 씨 재산헌납 사건―제소전화해제도의 악용례(1) 201
    제5절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결석―변론기일출석주의 203
    Ⅰ. 양 쪽 당사자의 결석 ? 204
    Ⅱ. 한 쪽 당사자의 결석 ? 204
    [事例 64] 쌍불취하 제도의 역사 205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205
    [事例 65]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추후보완의 문제 207|[事例 66] 소송서류의 송달과 우편집배원 21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12
    [事例 67] 당사자인 피고의 사망과 소송승계 213

    제3장 증  거 ? 216
    제1절 총  설 216
    Ⅰ. 증거의 필요성 ? 216
    [事例 68] 가장 훌륭한 변호사는 증거이지 전관예우의 변호사가 아니다 217|[事例 69] 증거확보와 무궁화 1호 위성 사건 219|[事例 70] 등기필권리증의 위조 사례 221
    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과 기본인권 ? 222
    Ⅲ. 증거의 종류 ? 223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5
    Ⅰ. 요증사실(要證事實)―증거를 댈 필요 있는 사실(증명의 대상) ? 225
    Ⅱ. 불요증사실―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사실 ? 226
    [事例 7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민형사사건의 재판상 자백 등  228|[事例 72] 권위주의시대의 재판상 자백 CASE 232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33
    Ⅰ. 증거조사의 개시 ? 233
    Ⅱ. 증거조사의 실시 ? 234
    [事例 73] 교호신문제의 기형적 운영 237|[事例 74] 비싼 감정료와 감정지연의 사례 242|[事例 75] 무인(拇印)대조 검증사례 246|[事例 76]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와 사정(査定)의 의미 247|[事例 77] 워터게이트 사건과 녹음테이프 제출명령 249|[事例 78]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기록검증 250|[事例 79] 국회현장검증―희유사례 1 254|[事例 79-1] 성행위실연의 검증?감정―희유사례 2 255|[事例 79-2] 청사 현장 검증―희유사례 3 257|[事例 80] 제1차 사법파동과 검증비문제  260|[事例 81] 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나서는 당사자본인의 진술 262
    제4절 자유심증주의 265
    [事例 82] 솔로몬의 지혜와 변론 전체의 취지 267|[事例 83] Anastasia 공주 사건과 증명의 정도 268|[事例 84] 22,900 볼트의 고압선과 손해배상사건의 파급효 272|[事例 85] 역술인 교통사고사망 사건과 손해액의 산정 274|[事例 86] 담배소송과 빅데이터 증명의 시도 275|[事例 87] DuPont v. Kolon Industry 사건과 긴급입법 277
    제5절 증명책임 279
    [事例 88] Leo Rosenberg(1879-1963) 282|[事例 89]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사례 283|[事例 90] 일응의 추정대상인 사례 287|[事例 91] 공해사건의 판례역사와 박정희 대통령 28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 29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 293
    [事例 92] 시대적 트렌드인 소취하합의(agreement to dismiss) 295|[事例 93] 항소심에서 소취하의 종용 298|[事例 94] 호피판사와 화해 301|[事例 95] 재판상 화해에 일본 兼子 一(가네꼬 하지메) 견해의 영향―소송행위설史 304|[事例 96] 강행법규 탈법의 제소전화해의 사례(악용례 2) 30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10
    Ⅰ. 재판일반 ? 310
    Ⅱ. 판  결 ? 310
    [事例 97]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등의 침묵의 자유(?) 314|[事例 98] 조진만 court의 혁신사 314|[事例 99] 판결원본에 의한 판결선고의 의미 317|[事例 99-1] 상소기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319|[事例 100] 공서양속위반 이유로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한 사례―일제 징용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사건 323|[事例 101] 소송이 비즈니스의 일부인 시대―사내변호사의 등장 324|[事例 102] 선결적 법률관계와 기판력 329|[事例 103] 법인격부인론 사건 333|[事例 104] 과외소송비용―전관예우비+로비비+몰래변호비 337|[事例 105] 건물일부철거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예 341|[事例 106] 가집행선고의 일부실효로 받은 돈 반환의 사례―인혁당사건 34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347
    [事例 107]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한 답답했던 사건 349|[事例 108] 유조차와 기차의 충돌 사례 355|[事例 109] 항소심에서의 반소에 동의가 문제되었던 사례 35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9
    제1절  공동소송 360
    Ⅰ. 의 의 ? 360
    Ⅱ. 공동소송의 종류 ? 360
    [事例 110] 공동소유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362|[事例 11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탈락 363
    Ⅲ.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365
    [事例 112] 예비적 공동소송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의 사례 368
    제2절 선정당사자 370
    [事例 113] 동부이촌동 집단수재민 사건―법관에게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372
    제3절 집단소송 373
    [事例 114] 집단행동의 효시인 망원동 집단수해 사건과 변호사 조영래 375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7
    [事例 115] 보조참가신청의 남용 379|[事例 116]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의 실태 381|[事例 117] 학교법인 연세학원의 기부금 사건 387|[事例 118] 단국학원의 원조학교 토지 사건 388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92
    [事例 119] 임의적 당사자변경제도 신설의 경위 393


    제6편 상소심절차
    상소심절차 ? 401
    [事例 120] 삼성가의 소송과 일부항소 403|[事例 121] 법관의 항소심에 대한 의식구조 408|[事例 122]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판례의 부재 411|[事例 123] 사실상의 4심제 415|[事例 124] 롯데호텔 터 사건과 법률문제여부 416|[事例 125] 짧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변호사의 고뇌 419|[事例 125-1] 파기 3번, 17년간의 중곡동 땅 사건과 조선왕조 마지막 왕자―대법원 3차 파기환송사건 421


    제7편 재심절차
    재심절차 ? 429
    [事例 126] 자백간주(의제자백)에 의한 판결편취 430


    제8편 간이소송절차
    1. 소액사건심판절차 ? 435
    2.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 436
    [事例 127] 소액사건심판법의 역사와 위헌론 437|[事例 128] 구지급명령제도 그리고 이용이 적절했던 사건 440

    [부록 1] 한국의 법조삼성(法曹三聖)사 443
    [부록 2] 용기와 소신의 두 法曹人 이야기 453
    [부록 3] 연속 행운의 윤관 대법원장 458

    [부록] 서 식 465

    사항색인 467

    출판사 서평

    민사소송법입문의 제2개정판이 나온 지 어언 5년이 흘렀다.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제3판으로의 업데이트가 절실하였다. paper시대가 digital시대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대면시대에서 비대면untact 시대로 transform이 되어가고 있으며, covid-19라는 범세계적 전염병pandemic이 창궐하면서 사회 구조개편을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을 되도록 반영코자 하였다.
    민사소송의 사례와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수집해 놓은 새 자료를 더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모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이 책을 ?소송야사?로 인용한 것이 사례를 추가한 동기이기도 하다.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사죄광고판결을 놓고 불붙었다가 이제 settle down이 된 사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출범 시에 청사문제 때문에 사건검증이 아닌 건물검증을 한 희한한 사례도 추가하였다. 이웃인 일본과의 소송전은 점입가경이며, 양국 간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사례도 더 추가하였다. 처세 면에서 젊은 법관의 롤모델이 될 만한 윤관 대법원장의 이야기도 추가하였다. 여기에 부록을 추가하여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희생적인 투쟁을 한 인사임에도 세상에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도 새로이 소개하여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발달과 untact시대가 열리면서 소장이나 소송서류를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는 anytime, anywhere이 실감나게 되어가고, 집단분쟁이 소송세계에서 크게 자리잡고, 지구가 한 촌락이 되어가 다국적 거대기업이 풍미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국제분쟁이 국제소송화되어 각광을 받는 등 민사소송제도의 외연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어 어떠한 사항이든지 소송화 하는 소송만능시대로 접어들고anything, 외국미승인국가주권면제론이 흔들리고 국가원수나 대통령이 소송당사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anyone.
    시간을 놓칠세라 법원창구로 직접 찾아가 개인 간의 사소한 가정싸움이나 소박한 재산문제로 다투던 시대에 소송법 공부에 착수했던 필자가 위와 같이 anytime, anywhere, anything, anyone의 발전하는 소송현실에 고무되어 더 공부하며 쓸 의욕이 생겨났다.
    새 판을 내면서 특기할 것은, 지난 제2개정판을 출간할 때 특별히 부탁한 바도 없었음에도 초판의 오류를 정성스럽고 정확하게 찾아 시정하여 주어 고맙고 감격한 바 있어 그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원한 바 있었던 조재연 변호사가 필자의 바람대로 대법관에 법원행정처장으로 도약하였음이 한없이 기쁘다는 사실이다.
    새 판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 분이 적지 않은데,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조잡했던 원고를 정연하게 살펴준 박영사의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장형식 군의 성의를 다한 교정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리고 애독자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률 교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나아가 박수두 씨 형제의 옛 자료제공도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2021. 12.
    저자 씀

    나는 외길인 민사소송에 전념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체계서를 저술한 바 있지만, 금년 초에는 민사소송법 입문서를 내어 놓았다. 지루하고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의 대중화, 민주화를 목표로 하였다.
    분쟁을 “뜰에서 주먹과 붉은 띠”, 다중의 성난 집회, 선동성의 언론보도 등 힘으로 해결하는 풍토는 비문명이고 지양해야 할 폐습으로 이를 시정하고, 소송을 통한 제도권의 해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민사소송에 더 가깝고 friendly한 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그러한 취지의 저서에 뜻밖에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출간 6개월 만에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망외望外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몇 개 사례를 더 추가하여 보완, 발전시키고자 했다.
    부연할 것은 이 책을 시종일관 완독하면서 인내력 있게 오류를 지적하여 직접 정오표까지 작성하여 준 조재연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사법시험 제22회 수석합격자로서,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분이다. 이렇게 유능하고 청결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법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앞날에 영광을 빈다. 그리고 초판에서 법률신문에 간결하게 과분한 서평을 하여 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강용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과 대한변협신문에 정독한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범준 법조출입기자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법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우畏友 이상혁 변호사와 이종일 박사의 도움도 있었다.
    책의 간행에 항상 적극적인 격려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 휴일도 반납한 채 항상 교정에 온 성의를 다하는 동사 이승현 대리에게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궂은 일에도 기꺼이 수용하여 도움을 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문보영 비서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다.
    2016. 8. 25. 무더운 여름날
    저자 씀

    민사소송법 강의의 처음 시작은 1960년 9월이었다. 이때부터 학문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여 2015년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55년간을 돌이켜보면 1964년까지 사법관시보와 서울지법판사로 재판실무를 익히며 종사하다가 전직하여 서울법대 조교수 겸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으로 재직, 1970년 말까지 민사소송법의 강단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였다. 1970년에 사법대학원이 서울대학교에서 폐지되고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으로의 신설개편이 전기가 되어 다시 법관직으로 복원되어 1988년 9월까지 18년간 재판실무에 종사하였다. 이 동안에는 행운인지 주로 전공분야인 민사재판실무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 뒤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어 1993년까지 초대 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되었는데 실체법관계는 헌법이지만, 헌법소송절차는 절차법의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관계로 여기에서도 민사소송법을 손놓을 수 없었다. 이어서 1993년부터는 반 행정, 반 사법의 감사원을 책임맡게 되었는데, 여기의 민사나 행정 등의 송사 관련 일은 직접 챙기기를 서슴지 않았다. 1997년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 20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법학계의 강단법학자로 뛰어들며 변호사는 side job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나의 소송법학자 겸 실무가의 인생역정을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그 동안 내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경험한 바를 기억을 더듬어 사적史的인 사례로 남길 때라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세월이 흘러 소송법의 산 역사가 된 처지에서 그냥 두면 파묻혀 버릴 재판 비사秘史를 포함하여 소송법 역사의 산 증언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송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과거와 현재를 알면 이를 통해 미래상을 짚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둘째로, 목가적인 농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화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동기이기도 한 1900년 이후의 100여 년 사이의 민사재판운영을 조명하는 사료수집의 시도로서 ‘민사소송의 작은 근현대사’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특히 소액사건심판법?민사소송규칙의 제정, 집행법을 포함하여 민사소송법의 개정 등 여러 차례 입법참여자로서 입법경위와 behind story를 밝혀 남겨둘 기회로 본 것이다.
    셋째로,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의 법창야화法窓夜話는 많이 출간되었지만, 재미없고 복잡하기만 하며 뒷전에 밀려 있는 민사소송의 사례를 규합하여 엮은 예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저서가 민사재판의 사적 연구의 단초를 새로이 연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다만 모여진 사적 사례를 시간적 순서로 단순하게 나열하여 소개하기 보다는 최신의 판례중심으로 구성한 민사소송법 이론의 기본 내용의 소개와 함께 그 관련사항에 연결시킨다면,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흥미있게 이해하고 알기 쉬운 민사소송법 입문서로서의 프리미엄도 붙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저성장?저소비의 기조이지만 민사소송은 유독 고도성장으로 세상만사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소송천국이 되었는가 하면 소송이 business의 일부인 시대에 접어들어 민사소송법을 역사, 사례와 함께 익히는 것이야말로 현장감 있는 입체적 이해가 될 것이다. 그것이 case study를 통한 민사소송법 이론의 대중화가 아니겠는가. 부록에서 대표적인 소송서식을 소개한 것도 그 까닭이며 이는 입문서에 걸맞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표지의 그림을 설명한다. 국내 법령해석의 통일의 상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정, 이 시대에 소송법의 헌법화를 선도하는 헌법재판소, 소송의 IT화인 presentation 변론의 사실심법정, 구 시대의 민사법정 그리고 소송의 국제화가 시대상이라는 뜻의 지구를 책의 앞표지에 배열한 것은 이 입문서의 내용압축이라 할 수 있다.

    민사재판의 야사野史를 겸한 민사소송법 입문본으로서 최초의 시도로 역시 시작이 어려워 탈고한 지 1년 가까이 6교 교정까지 진행하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으며 동시에 괴로움도 끼쳤다. 면담, 자료의 수집과 확인 등 작업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매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특히 일찍이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고 학계로 진출한 연세대 법전원의 이호원 교수, 헌법재판소 배보윤 부장연구관의 호의를 잊을 수 없다. 원고정리?자료수집?색인작업 등에 헌신적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장형식 법학석사,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이분들과 공저라고 하여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새 style의 입문서의 간행에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의 적극적인 격려가 있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지영은 씨의 도움도 컸다. 뒤 표지의 그림 ?소리?는 필자 경험의 사례를 포함하여 128개의 사례가 널리 소리처럼 퍼져나가라는 뜻에서 그려준 畏友 하영식 화백의 작품으로 필자와의 오랜 우정의 확인이다.
    2015. 11. 20.
    이시윤 씀

    저자 소개
    저자 :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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