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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실무(조문 판례 심결례 선례로 보는)

    • 박형기 저
    • 법률&출판
    • 2018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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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97476572
    쪽수9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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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취득세 총론 제1장 개요 3 1. 부동산과 세금 3 2. 지방세 법체계와 취득세 4 3. 조세 법률관계의 본질과 특성 5 4. 과세요건 7 제2장 취득 11 1. 취득이란 12 가. 취득의 유형 12 나. 취득의 요건 14 1) ‘부동산 등’(법제7조①) 14 2) ‘취득’(법제7조①) 15 3) ‘사실상 취득’(법제7조②) 19 4) 취득자(소유자 또는 양수인)(법제7조②) 22 다. 유·무상 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 잔금지급과 취득 23 라. 계약의 해제, 무효·취소의 경우 취득행위의 효력 24 1) 유·무상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행위의 하자 24 2) 계약해제와 취득행위의 효력 25 3) 원인행위의 무효·취소와 취득행위의 효력 28 4) 조세채무의 확정과 하자 있는 취득행위의 효력 29 2. 취득행위의 하자와 신고행위·과세처분의 효력 31 가. 신고행위 및 과세처분의 하자 31 나. 신고행위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32 다. 신고행위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 33 3. 물권변동의 원상회복에 따른 매수인(수증자) 및 매도인 (증여자)의 ‘취득’의 성립 여부 36 가. 계약해제의 경우 36 1) 당초 매수인 36 가) 영 제20조 제1항·제2항 단서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판결문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36 나) 사실상 잔금지급이 있거나 등기가 경료된 이후 37 2) 당초 매도인 38 나. 계약취소의 경우 40 다.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41 라. 원인무효의 경우 41 1) 당초 매수인 41 2) 당초 매도인 42 마. 소유권의 환원이지만 새로운 취득이 성립하는 경우 43 바. 원상회복의 경우 등록면허세 44 4. 재화의 이전으로 보지 않아‘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45 5. 취득의 성립 및 취득행위 해석과 관련한 과세공무원의 신고납부행위 개입, 과세관청의 기본통칙,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45 제3장 과세대상 47 1. 과세대상 49 가. 토지 49 나. 건축물 51 다. 토지·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53 1) 의의 53 2) 독립시설물과 부수시설물의 특성 54 3) 사례 55 라. 부동산 이외의 과세객체 57 1) 종류 57 2) 입목 57 3) 차량·기계장비 58 4) 선박 59 5) 회원권 60 가) 의의 60 나) 과세대상 60 다) 콘도회원권 61 라) 골프회원권 61 2. 비과세대상 62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64 1)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64 2)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64 3)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68 나.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68 다. 징발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69 라. 임시건축물(법제9조⑤) 69 1) 의의 69 2) 과세 여부 판단기준 70 마.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 71 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71 제4장 납세의무자 72 1.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 75 2. 실질과세 원칙 76 3. 일반적 납세의무자 : 원시취득한 자, 승계취득한 자 78 가. 개요 78 나. 건물 신축의 경우 79 다.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83 라. 과세대상이 상속된 경우 84 마. 채권자대위등기의 경우 85 4. 승계취득한 자만이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87 가.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의 경우 실수요자 87 나. 실수요자가 아닌 중고차량·중고건설기계·중고항공기의 매매업자 88 다.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 88 라. 차량·선박·항공기 수입의 경우 실수요자 89 마. 리스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 89 1)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89 2)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90 3) 국내 물건의 리스 90 5. 간주취득한 자 91 가. 건축물의 개수 92 나. 토지의 지목변경 93 다.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95 라.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96 6. 납세의무의 확장에 따른 납세의무자 96 가. 법인 합병과 납세의무의 승계 96 나. 상속과 납세의무의 승계 96 다. 연대납세의무 98 라. 제2차 납세의무 99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00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00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01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02 제5장 취득의 시기 103 1.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 106 2. 총론 110 가. 유상승계취득 110 1) 사실상 잔금지급일 111 2) 계약상 잔금지급일 111 3)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사실상 잔금지급일 112 4)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114 5) 연부취득 114 6) 할부취득 115 7) 선수(先受)협약 115 8)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115 9) 등기접수일 115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 116 나.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116 다. 건축물의 원시취득 :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118 1) 최초 수분양자 119 2) 수분양자가 금융회사의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120 3) 건축물 완공 전의 전매·증여·상속 121 4) 건축물 완공 후의 전매 122 라. 택지의 취득 123 마. 대지권의 취득 123 바. 매립토지의 취득 124 1) 원시취득 124 2) 승계취득 125 사. 입목의 취득시기 126 아.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시기 126 자.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의 최초 취득 126 3. 각 론 127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29 2) 매매 131 3) 환매조건부 약정 133 4)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국·수·공·판·장) 133 5) 수입 135 6) 리스계약 135 7) 교환 136 8) 경매·공매 136 9) 수용 137 10) 현물출자 138 11) 대물변제 139 12) 공탁 140 13) 양도담보 141 14) 이혼 재산분할 141 15) 이혼 위자료 142 16) 건축물의 개수 142 17) 환지(예정지) 143 18) 지목변경 143 19) 증여 144 20) 부담부증여 145 21) 공유물분할 145 22) 유증 145 23) 신탁 146 24) 합병 146 25) 시효취득 148 26) 가등기 149 27) 대위등기·촉탁등기 149 4. 상속의 특수문제 151 가. 상속 취득시기 151 나. 협의분할의 경우 152 1) 2014. 1. 1. 이전 152 2) 2014. 1. 1. 이후 154 다. 상속 취득시기와 관련한 특수문제 158 1) 피상속인의 생전매매 도중의 사망(매매와 상속의 교차) 159 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도중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59 나)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한 경우 163 (1) 토지의 유상승계취득과 상속(미등기) 164 (2) 건물의 유상승계취득과 상속(미등기) 166 2)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도중의 사망(증여와 상속의 교차) 167 3) 피상속인의 생전 미등기 원시취득 부동산의 상속 169 4) 피상속인의 사망과 1가구1주택의 판단 169 제6장 과세표준 173 1. 부동산 173 가. 개요 177 1) 취득 당시의 가액 177 2) 신고가액 177 3) 시가표준액 178 4) 취득세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179 나. 시가표준액 180 1) 개념 180 2) 토지의 시가표준액 181 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181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181 3) 주택의 시가표준액 182 4) 주택 이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82 다.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국·수·공·판·장·부) 183 1) 개요 186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조합으로부터의 취득 188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189 4) 공매·경매에 의한 취득 190 5)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193 6)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 194 7)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로 입증되는 취득 197 가)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 198 나)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체계와 과세표준 실무 199 8) 지방세법 제10조 5항의 1~5호의 취득방법의 경합 201 라.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영제18조①) 202 1) 의의 204 2) 비용별 사실상 취득가격 포함 여부 204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시기 전후에 걸쳐 지급된 중개수수료·부동산컨설팅비용·건설사업용역비·부동산감정평가수수료‧변호사‧회계사수수료‧대출취급수수료·법무사자문료·법률자문료·설계비 204 (2) 제세공과금 206 (3)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매각차손 207 (4)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프리미엄, 분양권 전매시 권리금 208 (5) 가등기·근저당등기 설정비용, 감정평가비용 208 (6) 연부(할부)계약에 따른 연체료·할부이자, 지체상금(연체이자), 위약금 209 (7) 채무인수액 209 (8) 건설자금이자 및 금융비용 209 (9) 신탁수수료(분양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개발신탁) 210 (10) 기존 건축물(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과 토지의 일괄양도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철거비용, 철거건물의 진존가액, 건물 명도비용, 211 (11) 문화재 발굴비용 212 (12)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공사비 212 (13) 토지상의 입목 212 (14) 묘지이장비, 지장물(支障物)보상금, 지장물철거비, 민원보상비, 이주(대책)비 213 (15) 토공사비 214 (16) 조경공사비·진입도로공사비·포장공사비, 농지전용(보전)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 분묘이전비, 개발부담금 215 (17)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로원인자부담금·하천원인자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가스공사분담금, 급수공사분담금, 지역난방공사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 216 (18) 담장·굴뚝공사, 붙박이 소방설비, 정화조·물탱크 216 (19) 인테리어, 빌트인 216 (20) 테니스장·놀이터 공사비 217 (21) 현장사무소·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축비, 분양광고비나 분양수수료, 분양보증 수수료 217 (22) 준공검사비용 217 (23) 매매대금 할인액 218 (24) 감가상각비 218 (25) 영업권 218 (26)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의 일괄취득시 부대비용 218 마.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배제 219 바.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219 1) 건물 신축 219 2)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 건물만의 취득시 221 3) 건축물 개수, 대수선, 증축 222 4) 입주권·분양권 전매 222 5) 수입 223 6) 리스회사의 선박·항공기·건설기계의 취득 224 7) 교환 225 8) 환지예정지 227 9) 대물변제 227 10) 양도담보 228 11) 현물출자 228 (12) 부담부증여 229 (13) 토지의 지목변경 229 (14) 공유(합유)지분 취득과 공유물분할 231 (15) 이혼 재산분할 232 (16) 점유취득시효 232 (17) 환지예정지, 증환지 232 (18) 상속 233 (19) 증여 234 (20) 법인 합병 235 (21) 법인 분할 235 (22) 법인전환 235 (23)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과세부분(초과액) 산정방법 236 사. 일괄취득시 과세표준 238 제7장 세율 242 1. 의의 242 2.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242 가. 표준세율 개요 246 1) 상속 246 2) 증여 등 무상취득 247 3) 원시취득 248 4)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취득 249 5)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249 6)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49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49 8)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의 취득 250 나. 지방교육세 251 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법제5조) 252 1)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52 2) 비과세 252 라. 세율 적용상 특수문제 255 1) 거래나 과세대상 실질 판단 255 2) 공부상 기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256 3) 수용 257 4) 진정명의회복 258 5) 점유취득시효 259 6)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경우 259 7) 합유물의 귀속 260 8) 공유물분할 261 9) 환지처분에 따른 부동산 263 10) 부담부증여 264 11) 법인 분할 265 12) 주택 유상거래 265 가) 주택의 의의 265 나) 각종 주거용 건물의 주택 여부 266 다) 건물 요건과 주택의 요건 268 라) 주택 부속토지 268 마)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대장 편성 전 주택 268 바) 무허가주택 270 사) 주택 지분 취득과 세율적용 기준 270 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271 자) 미완공건물의 부속토지 272 차) 주택의 신·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 272 카) 표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73 13) 상속 274 14) 해산 276 15) 신탁 276 마. 지방세법 제15조 특례 규정 276 1) 특례세율 적용 281 가) 이른바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법제15조제1항) 281 나) 간주취득, 시설물의 취득,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법제15조제2항) 281 2) 중과세 적용 282 3) 유형별 특수문제 283 가) 환매 283 나)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 284 다) 상속 농지 287 (1) 취득세 287 (2) 양도소득세 289 (3) 증여세 289 (4) 감면신청 290 라) 합병 290 마) 공유물분할 293 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293 사) 무허가 건축물 295 아)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고 이전등기한 후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 295 바. 세율 적용 296 3. 부동산 외 298 제8장 신고 및 납부 304 1. 취득세의 확정 304 2. 신고의 법적 성격과 방식 305 3. 신고·납부기한 및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313 가. 신고납부기한 313 1) 원칙 313 2) 상속·유증, 사인증여, 실종선고 314 3)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315 4) 계약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전 또는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등기·등록 하는 경우 316 5) 취득세를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 과세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된 경우 316 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납기전 징수, 징수유예등 316 4.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318 가. 수정신고 321 나. 경정청구 322 다. 기한 후 신고 324 5. 신고·납부장소 325 6. 징수절차 327 가. 납세고지서 작성 327 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송달장소, 효력발생 328 7. 납세증명서의 제출 329 8. 면세점 330 9.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331 가. 무신고 가산세 331 나. 과소신고가산세 333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334 라. 특별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335 마. 중가산세 336 바. 가산세 면제,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경감, 가산세 감면신청 337 10. 가산금·중가산금 341 11. 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금청구권 342 가. 환급금 342 나. 환급금청구권 342 다. 환급금의 충당 344 라. 환급청구권의 양도 346 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46 바. 구제절차 347 제9장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352 1. 부과권과 징수권의 구별 352 2. 제척기간 353 가. 의의 353 나. 기산점 353 다. 유형 354 3. 소멸시효 356 4. 결손처분 358 제10장 구제 및 불복절차 366 1. 개요 366 2. 조세소송 367 가. 의의 367 나. 조세소송의 종류 367 1) 항고소송 367 2) 당사자소송 368 제2편 취득세 각론 제1장 중과세제도 383 1.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요 및 구조 383 가. 개요 383 나. 구조 384 1)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 384 가)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중과세(법제13조①전단) 385 나) 대도시내 부동산 중과세(법제13조②) 385 2)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법제13조⑤) 386 3) 위 ㈎, ㈏, 2)가 경합하는 경우 386 2.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증축 및 공장 신·증설 387 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 388 1) 의의 388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388 3)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 요건 391 가)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391 나) 법인 392 다) 직접 사용 392 라) 신·증축 등 원시취득 393 마) 부동산 취득시기 394 바) 본점의 설치·이전 395 사) 공장에 본점이 설치·이전된 경우 396 4) 신고·납부 및 세율 397 나. 공장 신·증설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법제13조①후단, 제13조②2호, 제13조⑥) 398 1) 개요 400 2) 중과세대상인 공장 401 가) 중과세 물건 404 나) 중과세 대상지역, 제외지역 405 다) 공장의 범위 405 (1) 업종 기준(지세칙제7조①) 405 (2) 규모 기준(지세칙제7조①) 405 (3) 허가 유무 405 (4) 공장의 신·증설(지세칙제7조②) 406 라) 중과세 제외 406 (1) 도시형 공장 407 (2) 산업단지‧유치지역 407 (3) 승계취득‧공장이전‧업종변경‧재축‧행정구역변경‧대체취득, 부동산 취득 후 5년 경과 407 (4)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자 409 3) 실무상 주의할 점 409 가) 취득 후 5년내 용도변경시도 과세함 409 나)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자가 다른 경우 409 다) 공장 증설의 범위(지세칙제7조) 410 4) 신고·납부 및 세율 412 가) 신고·납부 412 나) 세율 412 3. 대도시내 법인 설립(휴면법인인수 포함)·지점 설치·본점 전입에 따른 또는 그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지방세법제13조②) 414 가. 개요 414 나. 중과세 요건 416 1) 중과 요건 420 2) 중과제외 요건 421 3) 중과제외 추징요건 422 ㈎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422 ㈏ 직접 사용 후 2년 이내 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 422 ㈐ 직접 사용으로 보는 임대가 불가피한 업종 423 다. 중과 요건 423 1) 대도시 423 2) 법인 424 3) 설립(휴면법인 인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본점·지점의 전입 등 행위관련성 424 가) 법인 설립 425 나) 합병·분할 427 다) 휴면법인 인수의 중과요건 429 (1) 휴면법인의 범위(영제27조①) 429 (2) 중과세 범위 및 휴면법인 인수 시점 430 (3)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부동산 취득 431 (4) 휴면법인 인수 이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431 라) 지점·사무소 설치 431 (1) 지점·분사무소일 것 431 (가) 등록 432 (나) 설비 432 (다) 사무의 사업성 433 (라) 사무 또는 사업의 계속성 433 (1) 새로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할 것 433 (2) 지점설치와 취득 부동산 간 관련성 434 마) 본점·지점 전입 438 (1) 본점·지점의 전입 439 (2) 본·지점 전입과 부동산 취득의 관련성 441 (3) 본점·지점 전입 전·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442 4) 중과기간 내 부동산 취득 443 5) 부동산 취득의 범위 444 가) 공유물분할 444 나) 부동산 신탁 445 다) 공장 446 라.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경합 446 마. 세율 및 신고․납부 447 1) 세율 447 2) 신고‧납부 448 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및 부동산 449 1) 채권보전·행사용 부동산(영제27조③) 450 2)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주거용 부동산(법제13조②, 영제26조②) 452 3)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의 부동산(법제13조②,③, 영제26조①) 453 가) 일반적 적용기준 453 나) 예외적 추징요건 454 다) 업종별 적용기준 454 (1) 사회기반시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2호) 454 (2)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459 (3)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사업 459 (4)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 461 (5) 첨단기술산업(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및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 461 (6)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462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463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463 (9) 의료업(의료법 제3조) 464 (10) 개인 제조업의 법인전환 464 (11) 자원재활용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 466 (12)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27조) 466 (13)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공연법) 466 (14)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방송법 제2조 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 466 (15) 과학관시설운영사업(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67 (16)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467 (17)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467 (18)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467 (19)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소비자기본법 제33조) 467 (20)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467 (21)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467 (2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주택도시기금법) 467 (23) 할부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 467 (2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통계법 제22조) 468 (25)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468 (26)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52조 제1항) 468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468 (28)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468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469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469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469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469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469 4) 5년 이상 내국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부동산 취득 469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471 4.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법§13⑤, 영제28조) 472 가. 개요 475 나. 별장(법제13조⑤, 영제28조②③) 477 1) 별장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영제28조②) 478 가) 지역요건 478 나) 주택규모 479 다. 골프장(법제13조⑤2호) 479 1) 골프장의 범위 479 2) 기존골프장의 승계취득 481 3) 골프장 신설 및 증설 482 라. 고급주택(법제13조⑤, 영제28조④) 483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한다 483 2) 나아가 다음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 486 3)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제13조⑤3호 단서). 주거용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87 4)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구의 건축물을 주택과 상점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87 마. 고급오락장 489 1) 고급오락장의 범위 491 2) 중과제외 494 3) 세입자가 고급오락장 등 영위시 유의사항 494 4) 세율 및 신고․납부 495 바. 고급선박 495 5. 중과세규정과 감면규정의 경합 501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의 경합 501 나. 신탁재산의 경우 501 제2장 부담부증여 502 1. 요건 502 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503 나. 담보된 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여야 504 다.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504 라.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자력이 있어야 505 마. 미성년자에 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 506 바. 실무 사례 507 2.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513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의 비교 513 나. 계약해제와 납세의무 514 다. 취득시기 514 라. 과세표준 515 마. 취득세율 515 바.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516 3. 양도소득세‧증여세 519 4. 제척기간 520 제3장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522 1. 의의 522 2. 관련법령 523 3. 납세의무의 귀속 및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29 가. 납세의무의 귀속 529 나. 납세의무 성립시기 531 4. 일반적 요건 532 가. 주식발행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아닐 것 533 나.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 533 다.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100을 초과 533 라. 해당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여 소유 534 5. 구체적 적용기준 534 가. 회사설립시 534 나. 일반주주·비주주 → 최초 과점주주 534 다. 과점주주(소) → 과점주주(대)(과점주주의 최초 지분비율증가, 재차 지분비율 증가) 535 라. 과점주주 → 비과점주주(일반주주, 비주주) → 과점주주 536 6. 구체적 적용범위 536 1)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536 2) 유상증자에 의해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537 3) 주식소각(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537 4) 신탁등기가 경료된 신탁재산 537 5) 주식양도의 합의해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 538 6) 법인의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539 7) 인적분할시의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 539 8)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의 내부이동 540 9) 주주가 혼인을 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540 10) 상속을 통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540 11) 자회사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541 12)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541 7. 과세표준 및 세율 541 가. 과세표준 541 나. 세율 543 1) 비과세·감면규정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543 2) 중과세규정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545 8. 감면 규정 546 9.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547 가. 신고‧납부 547 나. 면세점 547 제4장 명의신탁과 취득세 548 1. 명의신탁 유형과 부동산실명법 548 가. 의의 548 나. 명의신탁 법리 548 다. 명의신탁의 유형 549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549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550 3) 계약명의신탁 550 라.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 551 1)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원직과 예외 551 2)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예외 552 2. 납세의무 552 가. 유효한 명의신탁 554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554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556 3) 계약명의신탁 557 나. 무효인 명의신탁의 경우 558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558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559 3) 계약명의신탁 560 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560 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561 3. 취득시기 562 4. 과세표준 563 5. 세율 564 6. 제척기간,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564 제5장 신탁과 취득세 등 565 1. 신탁과 취득행위 565 2. 납세의무 567 가. 일반적 납세의무 567 나. 신탁과 중과세 납세의무 571 다. 과점주주 등 특수한 경우 572 3. 비과세 573 4. 과세물건 578 5. 취득시기 578 6. 과세표준 579 7. 세율 580 8. 신탁과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 581 제6장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 업,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취득세 584 1.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상 주택조힙의 비교 584 가. 주택개발사업의 유형 584 나. 주택개발사업과 지방세 관련법 586 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요와 취득세 587 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성 비교 589 2.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 590 가. 조합 591 1) ‘주택조합등’(주택조합+재건축조합) 591 2) ‘재개발조합등’(재개발조합+도시개발조합) 593 나. 조합원 595 1) 과세대상 595 2) 조합원별 납세의무 599 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의 구별 600 나) 지방세법상 조합원의 구별과 납세의무 601 다. 일반분양자(비조합원) 606 3. 취득시기 606 가. 조합 607 1) 일반분양용 신축건물 608 2) 일반분양용 토지 609 나. 조합원 614 1) 개요 614 2) 원조합원 614 3) 승계조합원 616 4) 일반분양자 618 4. 과세표준 620 가. 개요 620 나. 조합의 과세표준 620 다. 조합원의 과세표준 621 라. 일반분양자 626 5. 세율 및 감면체계 626 가. 조합 등 630 1) 재개발조합 631 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631 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631 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632 2) 재건축조합 632 가) 토지 632 나) 건축물 633 3) 주택조합 633 나. 조합원 633 1) 재개발조합 633 가) 원조합원 633 (1) 원칙 634 (2) 청산금 과세 635 (3)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635 나) 승계조합원 636 2) 재건축조합 638 가) 원조합원 638 나) 승계조합원 638 3) 일반분양자 638 다. 면제되는 경우 최소납부세액 적용 여부(지특법제177조의2) 640 제3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1장 비과세와 감면제도의 구별 649 제2장 비과세제도 651 1. 지방세법상 비과세제도 651 2. 특별법에 따른 비과세 653 제3장 지방세법 제15조 특례–이른바 ‘형식상의 취득’ 등 654 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655 1. 개요 655 2. 농·어업을 위한 지원 665 3. 시회복지를 위한 지원 683 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1조~49조) 724 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50조~55조) 734 6. 기업구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제56조~62조의2) 742 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제63조~제72조) 787 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3조~제84조) 792 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제85조~제92조의2) 817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제도 824 제6장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826 제7장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837 제4편 등록면허세 제1장 개요 845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대상․납세의무 성립일 847 1. 납세의무․과세대상 847 2. 납세의무의 성립일 848 제3장 비과세 850 제4장 과세표준 853 제5장 구체적 과세표준 및 세율 855 가. 소유권보존등기 862 나. 소유권이전등기 863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864 1) (근)저당권 864 2) 지상권, 지역권 865 3) 전세권 865 4) 임차권 865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865 1) 경매신청 866 2) 가압류 866 3) 가처분 866 4) 가등기 867 마. 그 밖의 등기 868 바. 매 1건의 범위 869 제6장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876 1. 설립등기(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기 포함) 887 2. 법인설립‧전입 후 5년 내 증자등기 887 3. 본점전입등기 888 4. 지점설치등기 888 5. 중과세 제외 889 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 889 나. 최저자본기준을 위한 증자등기 889 다. 도시형 업종 공장 889 라. 적격분할 889 마. 적격합병 890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수목적회사 890 6. 세율 891 7. 세액 산정방법 891 8. 사후 추징 891 제7장 납세지 및 납부절차 893 제5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제1장 지방교육세 899 1. 납세의무자 899 2. 과세표준 및 세율 899 가.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899 나. 신고·납부 900 제2장 농어촌특별세 904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농특세법제3조) 904 가. 취득세·등록면허세, 소득세·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받은 자 904 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 904 2. 과세표준 및 세율(농특세법제5조) 904 3. 비과세대상(농특세법 제4조) 906 4. 신고·납부(농특세법 제4조) 917 제6편 국민주택채권 제1장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921 1. 1종 국민주택채권 921 가. 매입대상자 921 나. 매출방법 921 다. 이자율 및 상환일 921 라. 최저발행금액 921 2. 2종 국민주택채권 922 가. 매입대상자 922 나. 이자율 및 상환일 922 다. 채권분할매입(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9조) 922 3. 소멸시효 922 4.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별표) 925 5.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부표) 928 제2장 국민주택채권 실무 938 1. 국민주택채권 일반실무(국토교통부 『2016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938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인 시가표준액(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7조③) 943 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 943 나. 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944 제7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945 제1장 재산세 947 1. 개요 947 2. 과세대상 947 3. 과세대상 구분 948 4. 납세의무자 950 가. 사실상 소유자 950 나. 보충적 납세의무자(법제107조②) 951 5. 재산세의 비과세(지세법제109조, 영제108조) 954 6. 과세표준(지세법제110조. 영제109조) 955 7. 세 율(지세법제111조) 956 가. 토지 956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아닌 토지(지세법제106조①1호) 956 2) 별도합산과세대상 : 일반영업용, 공장용,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지세법제106조①2호) 956 3) 분리과세대상(지세법제106조①3호) 956 나. 건축물 957 다. 주택 957 라. 선박 958 마. 항공기 958 8. 중과세 958 1) 별장용 건축물 958 9. 재산세 도시지역분 959 10. 과세기준일, 신고의무, 납기‧납세지 960 가. 과세기준일 960 나. 신고의무 960 다. 납기‧납세지(법제108조, 법제115조) 960 1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규정 961 가. 물납제도 961 나. 분납제도 961 다. 세부담상한제도 961 라. 소액부징수 962 12. 당해세 우선원칙 962 제2장 종합부동산세 963 1. 개요 963 2. 과세기준일, 과세구분, 과세대상 963 가. 주택·토지 가격의 공시일자 및 과세기준일 963 나. 과세구분 및 과세대상 963 1) 과세구분 964 3. 비과세 965 가. 지방세관계법 준용 965 나.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966 (1) 임대주택 966 (2) 사원용 주택 967 (3) 기숙사 967 (4)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967 (5)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주거겸용 어린이놀이방) 967 (6)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967 (7)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968 4. 과세표준 산정방법 968 가. 주택의 경우 968 나. 토지의 경우 968 5. 세율 969 6. 세부담상한제 970 7. 부과‧징수 970 가. 납세지 970 나. 징수 971
    저자 소개
    저자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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