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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2-내과(심장)

    • 김소윤,이미진,김태호외 저
    • 박영사
    • 2016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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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0329352
    쪽수223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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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분야별 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3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9 판례 1. 검사미비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영구심장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_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66868 판결_9 판례 2. 응급실을 찾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를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후 귀가 조치하여 사망에 이른 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나11078 판결_19 판례 3.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만 지속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나2500 판결_28 판례 4. 환자의 명치부위통증을 위장장애로 오진하여 위 진경제 등을 처방 투약하다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_35 판례 5.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를 결핵성 심낭염으로 오진하여 심낭절제술 등의 치료시기를 늦춰 환자가 심장기능저하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143 판결_48 판례 6. 폐암 및 대동맥박리 의심 환자를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전원 하던 중 구급차에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56 판결_58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및 처치 지연 관련 판례 73 판례 7. 환자의 과거력 문진 미비와 약물 투여 후 증상 미개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6가합7501 판결_73 판례 8. 발작성 심실 세동 환자 치료 중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뇌경색으로 환자가 의사소통 불능 및 사지마비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99690 판결_82 판례 9.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 뇌병증으로 식물 상태에 이른 사건_대구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6가합4353 판결_91 제4장 검사 및 시술 관련 판례 103 판례 10. 전극도자절제술 중 우회로에 인접한 정상경로까지 손상시켜 환자에게 영구적 인공심박동기를 부착하게 한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1172 판결_103 판례 11. 수면내시경검사를 위한 프로포폴 투여 후 호흡기능 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실패로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뇌손상(뇌병변 장애 1급)을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8가합8557 판결_111 판례 12. 스텐트 삽입술에 따른 혈전 발생 증상 처치 중 필수약물(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미투여와 심폐소생술 지연으로 환자가 영구 인지기능장애를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합3467 판결_126 판례 13. 환자의 심장질환증상과 심전도검사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수면내시경 중 환자가 갑작스런 확장성 심장 근육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8. 22. 선고 2008가합1906 판결_134 판례 14.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유받고 수술 실시 중 환자가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8762 판결_143 판례 15. 의사의 참관 없이 고혈압 환자의 CT촬영을 진행하던 중 급성 대동맥박리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대구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7나1525 판결_154 제5장 투약 관련 판례 167 판례 16. 변경된 담당의가 약제용량을 줄이기 전에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아 환자의 뇌기능이 저하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나14001 결정_167 판례 17.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의 약물 투여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나29221 화해권고결정_175 제6장 기 타 187 판례 18. 환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의시키지 않고 상급병원 전원도 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뇌지주막하출혈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6. 5. 30. 선고 2005나 20219 판결_187 판례 19. 뇌졸중과 당뇨병 과거력을 가진 환자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20124 판결_196 판례 20.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퇴원을 희망한 환자를 그대로 퇴원시켜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_광주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7나5860 판결_208 제7장 결 론 221
    저자 소개
    저자 : 김소윤,이미진,김태호외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

      이미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김태호
      중앙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내과 전문의이자 순환기학 전공 박사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를 맡고 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에서 연수(관상동맥 재협착 방지)하고 중앙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중앙대병원 순환기과장, 심장센터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내과학회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동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이다. 현재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원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학사, 석사, 박사를 거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심장내과장, 심장혈관병원 진료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심장혈관병원 원장을 현재 맡고 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 대한심장학회 학술이사도 맡고 있다.

      이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단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학석사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및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승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학석사이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였고, 현재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 사업 및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창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박사이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실질주의 윤리설에 대한 칸트의 비판과 문제점*으로 석사학위를,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울산대학교에서 과학기술글쓰기, 철학상담치료, 예술철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현대사회와 윤리, 서양윤리학 등을 강의하였고,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과정에 선정되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ELSI*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조교수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가톨릭대학교에서 *과학생명윤리학*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 *생명윤리 및 연구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다.

      이세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가정의학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법학박사이다.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고신대학교 생리학교실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연세의료원 생명윤리심의소위원회위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서강대 및 대학원에서 종교학 및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정연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개발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감사 및 간행위원, 한국QI간호사회 자문위원, 대한환자안전학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2016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와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HP) 회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해외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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