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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실무(제5판)

    • 서울회생법원 저
    • 박영사
    • 2019년 07월 25일
    1%67,320원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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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0333908
    쪽수80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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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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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4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4판이 발간된 2014년 9월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 도산실무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설치된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기 위해 제5판을 발간합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제2절 감사위원 128
    제3절 채권자집회 1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141
    제5절 관리위원회 146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5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53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75
    제4절 재산조회 177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80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185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196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24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4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52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67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15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47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48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83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39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397
    제3절 사전준비 39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02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04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07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14
    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21
    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24
    제5절 채권등의 회수 426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34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45
    제2절 감독의 방법 445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48
    제4절 고가품의 관리 471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472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482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489
    제2절 보전처분 492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94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99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07
    제2절 성립요건 51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41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552
    제5절 부인권의 소멸 563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569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573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589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595
    제2절 중간배당 595
    제3절 최후배당 617
    제4절 추가배당 629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41
    제2절 파산의 폐지 649
    제3절 파산의 취소 666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670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67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67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697

    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01
    제2절 법인의 청산 713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736
    [기재례 1]~[기재례 122] 743
    [참고자료 1~24] 911
    조문색인 993
    판례색인 997
    사항색인 1012
    세부목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1. 파산선고 3
    2. 파산관재인 3
    3. 제1회 채권자집회 4
    4. 채권조사 4
    5. 환 가 4
    6. 배 당 4
    7. 파산종결 5
    8. 파산폐지 5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1. 내외국인 평등주의 11
    2. 보편주의 12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12
    2. 공 고 13
    가. 공고의 방법  13
    나.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13
    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14
    제4절 즉시항고 14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14
    2. 즉시항고권자 15
    3. 즉시항고기간 16
    4. 즉시항고의 방법․효과 16
    5. 즉시항고 후의 절차 1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1. 내 용 17
    2. 청구권자 18
    3. 열람․복사 등 청구의 대상 18
    4. 제 한 19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1. 접 수 23
    2. 인 지 23
    3. 송 달 료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1. 신청권자 24
    가. 채 권 자  24
    나. 채 무 자  25
    다. 채무자에 준하는 자  25
    라. 금융위원회 등  25
    2. 관할권의 조사 26
    가. 관할의 원칙  27
    나. 관할의 특례  27
    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  28
    3. 파산능력 28
    가. 자 연 인  28
    나. 법 인  28
    다. 유한책임신탁재산  29
    4.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0
    5. 예 납 금 34
    가. 개 요  34
    나. 예납금의 결정 기준  35
    다. 비용예납명령  36
    라.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36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1. 파산원인 37
    가. 지급불능  37
    나. 부채초과  38
    2. 심리의 방법 39
    가. 직권조사  39
    나. 채무자 심문  40
    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주의할 점  42
    라.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43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1. 각 하 43
    2. 이 송 44
    가. 관할위반의 경우  44
    나.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44
    3. 기 각 45
    4. 파산선고 46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1. 보전처분 47
    가. 필 요 성  47
    나. 절 차  48
    다. 내 용  51
    2. 파산관재인 선정 및 사전 협의 56
    가. 선정시기  56
    나. 파산관재인의 수  56
    다. 파산관재인의 자격  57
    라. 사전 협의 및 파산선고일 결정  61
    마. 선임절차  61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62
    4. 파산관재인 선임증의 작성 62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1. 파산선고의 내용 67
    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결정 67
    가. 간이파산 결정  67
    나. 파산관재인 선임  68
    다.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69
    라. 법 제492조 단서 금액의 결정  69
    3.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 70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1. 공 고 71
    2. 송 달 72
    3. 기타 통지 73
    가. 주무관청에의 통지  73
    나. 검사에 대한 통지  73
    다. 파산참가기관․관리기관에의 통지  73
    4. 파산등기․등록의 촉탁 74
    5. 체신관서 등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76
    6. 고가품 보관방법의 지정 76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1.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76
    가. 파산재단의 성립  76
    나. 관리처분권의 이전  79
    다.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81
    라. 계속 중인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  81
    마. 기 타  103
    2.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104
    가. 설명의무  104
    나. 구 인  104
    다. 통신비밀의 제한  105
    라. 각종 법인의 해산 등  105
    마. 법인의 조직법적 사단 활동에 미치는 영향  106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07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107
    나. 파산채권의 등질화  109
    4.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110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1. 즉시항고 110
    2. 즉시항고 제기 후 원심의 절차 111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1. 지 위 115
    2. 권 한 116
    가. 적극재산의 관리  116
    나. 소극재산의 관리  117
    다. 배당에 관한 권한  117
    라.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117
    3. 의 무 117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117
    나.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119
    다. 보고의무  120
    라. 의무 위반의 효과  121
    4. 인력의 활용 121
    가. 여럿의 파산관재인  121
    나. 파산관재인대리의 활용  123
    다. 보조인의 활용  125
    5. 소송대리인의 선임 127
    제2절 감사위원 128
    1.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128
    2. 감사위원의 설치 및 선임 129
    가. 설 치  129
    나. 선임 및 인가  130
    다. 감사위원 선임의 실제  130
    라. 인가 후의 조치  131
    3. 감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131
    가. 권 한  131
    나. 의 무  133
    4. 직무집행의 방법 133
    5. 비용 및 보수 133
    6. 임무종료 134
    가. 사 임  134
    나. 해 임  134
    다. 후임 감사위원의 선임  134
    7. 관련 문제 135
    제3절 채권자집회 135
    1. 의 의 135
    2. 채권자집회의 종류 및 권한 136
    가. 종 류  136
    나. 권 한  136
    3. 소집절차 136
    가. 소집권자  136
    나. 기 일  137
    다. 소집방법  137
    라. 공개 여부  137
    4. 채권자집회의 지휘 138
    가. 지휘의 내용  138
    나.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38
    5. 결 의 139
    가. 의결권자  139
    나. 의결권의 행사  139
    다. 의결권 행사의 제한  140
    라. 결의의 성립  140
    마. 결의의 효력  140
    바. 결의의 집행금지  140
    제4절 채권자협의회 141
    1. 의 의 141
    2. 구 성 141
    가. 구성의 주체  141
    나. 구성방법  142
    3. 운영 및 업무 143
    가. 운 영  143
    나. 업 무  144
    4.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과 비용 등 146
    제5절 관리위원회 146
    1. 설 치 146
    2. 업무 및 권한 147
    3. 구 성 148
    4. 운 영 149
    5. 보 수 149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5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53
    1. 점유 및 관리의 착수 153
    2. 봉 인 156
    3. 장부의 폐쇄 157
    4. 우편물의 관리 158
    5. 재산목록의 작성 및 재산가액의 평가 159
    가. 평가 시기  161
    나. 평가 방법  161
    다. 평가 기준  162
    6. 재무상태표의 작성 163
    7. 영업의 계속 163
    가.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164
    나.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166
    다. 영업 계속 허가시의 주의점  167
    라. 영업 계속 허가 후의 조치  169
    마. 관련 문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의 부활 등  169
    8. 고가품의 보관 171
    가.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의 해지 요부  172
    나. 보관장소의 선정  172
    다. 보관장소의 수 및 변경  173
    라. 보관방법  173
    9.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174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75
    제4절 재산조회 177
    1. 의 의 177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177
    3.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178
    4. 재산 등의 조회절차 178
    5.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등 179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80
    1. 은닉재산의 발견 180
    2. 재산의 도난 방지 180
    3.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의 활용 181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185
    1. 개 요 185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186
    가. 개 요  186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187
    다.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189
    라. 상대방의 최고권 및 해제권․해지권  192
    3. 도산해제(해지)조항 193
    가. 의 의  193
    나.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  194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196
    1. 매매계약 196
    가.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196
    나.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197
    다. 매매예약  198
    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199
    3. 계속적 공급계약 199
    4.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201
    5. 임대차계약 202
    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202
    나.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206
    6. 리스계약 207
    가. 리스회사가 파산한 경우  208
    나. 리스이용자가 파산한 경우  209
    다. 리스물건 공급자가 파산한 경우  210
    7. 도급계약 211
    가.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211
    나.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213
    8. 위임계약 214
    가.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  214
    나.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  216
    9. 고용계약 217
    가.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217
    나.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  221
    10. 조합계약과 조합원의 파산 221
    11. 보험계약 223
    12. 그 밖의 계약 223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24
    1. 입법의 필요성 224
    2. 법 제120조 제1항의 거래(지급결제제도) 225
    가. 규 정  225
    나.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225
    다. 지급결제제도의 종류  226
    라. 법 제120조 제1항의 지급결제제도  228
    마. 특칙의 내용  230
    3. 법 제120조 제2항의 거래(청산결제제도) 231
    가. 규 정  231
    나. 청산결제제도  232
    다. 특칙의 내용  233
    4. 법 제120조 제3항의 거래(적격금융거래) 233
    가. 규 정  233
    나. 적격금융거래의 적용요건  234
    다. 특칙의 내용  239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47
    1. 개 요 247
    2. 파산채권의 요건 247
    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247
    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248
    다. 재산상 청구권  249
    라.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  249
    3. 파산채권의 순위 250
    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250
    나. 일반 파산채권  251
    다. 후순위파산채권  251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52
    1. 채권신고의 의의 252
    2. 신고절차 254
    가. 신 고 인  254
    나. 신고방식  255
    다. 채권신고기간  256
    라. 채권신고서 제출 후의 처리  257
    3. 채권신고기간 후의 신고 258
    4. 채권신고의 변경 260
    가. 신고명의의 변경  260
    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  262
    5. 채권신고의 취하 262
    가. 취하의 방법 및 시기  262
    나. 취하의 효력  263
    6. 금융기관 등이 파산한 경우 채권신고 등에 관한 특별규정 264
    가. 파산참가기관  264
    나.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협의  265
    다.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265
    라. 예금자표의 제출  266
    마. 예금자의 참가  266
    바.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266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67
    1. 채권조사의 개요 267
    가. 채권조사의 의의  267
    나. 채권조사의 방법  267
    다. 채권조사의 참가자  268
    라. 채권조사의 대상  270
    2.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271
    가. 기일의 지정  271
    나. 채권 시․부인의 기준  273
    다. 기일의 진행절차  274
    라. 기일 종료 후의 절차  276
    마. 이의의 철회  277
    바. 관련 문제  279
    3.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280
    가.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경우  280
    나. 기일의 지정  280
    다. 기일의 진행절차 및 기일 종료 후의 절차  281
    4. 채권확정의 효력 282
    5. 채권 시․부인 등에 관한 개별적 검토 284
    가. 별 제 권  284
    나. 다수채무자 관계  286
    다. 어음․수표상의 채권  295
    라.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298
    마. 매출채권  300
    바. 임대차계약상 채권  301
    사. 가압류, 압류된 채권 및 추심채권, 전부채권  302
    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후순위파산채권  306
    자. 그 밖에 채권 시․부인시에 유의하여야 할 채권  308
    차. 잠정적 이의 및 전략적 이의  310
    카. 재단채권  314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15
    1. 개 요 315
    2.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316
    가. 절차의 취지  316
    나. 당 사 자  317
    다. 관할법원 및 신청기간  318
    라. 신청방식  319
    마.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붙일 인지 등  320
    바. 심판대상 및 청구원인의 제한  320
    사.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의 심리와 결정 등  323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25
    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325
    나. 제소기간, 관할법원 및 소장에 첩부할 인지  325
    다. 당 사 자  326
    라. 이의의 소의 변론 등  327
    마. 재 판  328
    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29
    가. 개 요  329
    나.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  330
    다. 수계절차  332
    라. 수계 후의 소송  333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335
    가. 개 요  335
    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  336
    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337
    라. 소송수계  338
    마. 변론의 병합 등  339
    6.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결정 339
    가. 결정의 주체  339
    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340
    다. 결정의 절차  340
    라. 결정의 기준  341
    마. 불복방법  342
    바. 재도의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342
    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등 343
    가. 소송결과의 기재  343
    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343
    다. 소송비용의 상환 등  344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47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48
    1. 개 요 348
    2. 일반재단채권 348
    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법 제473조 제1호)  348
    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법 제473조 제2호)  349
    다.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법 제473조 제3호)  350
    라.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4호)  350
    마.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5호)  351
    바.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6호)  353
    사. 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법 제473조 제7호)  353
    아.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8호)  354
    자.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법 제473조 제9호)  355
    차.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법 제473조 제10호)  356
    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법 제473조 제11호)  365
    3. 조세채권 등 365
    가. 개 요  365
    나. 조세채권의 세목별 취급  367
    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379
    라. 관련 문제  380
    4. 특별재단채권 381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83
    1. 재단채권의 행사 383
    가. 개 요  383
    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383
    다.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84
    라. 재단채권의 현재화, 금전화 등  387
    2. 재단채권의 변제 388
    가. 수시변제  388
    나.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  390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39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397
    제3절 사전준비 398
    1. 파산관재인 보고서 398
    가. 채무자의 개요  399
    나. 채무자의 영업상태  399
    다.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399
    라. 파산선고와 그 시점에서의 파산재단의 상황  399
    마.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399
    바. 근로자에 대한 조치  400
    사. 조세 및 공과금의 유무와 내용, 그 밖의 재단채권의 현황  400
    아. 신고된 파산채권의 현황  400
    자. 계속 중인 소송의 상황  400
    차. 예금의 보관방법  400
    카. 채권자집회 이후의 파산재단 관리․환가 계획  401
    타. 배당의 전망  401
    2. 파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한 경우) 401
    3. 제 안 서 402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02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04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07
    1. 환가의 주체 ․ 시기 407
    2. 환가의 방법 408
    3. 임의매각 409
    가. 매각의 방법  409
    나. 매각조건의 설정  411
    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 등 인터넷의 활용  412
    4.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 413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14
    1. 개 요 414
    2. 별제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환가 415
    3. 체납처분이 된 부동산의 환가 418
    4.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환가 419
    5. 등기의 말소 419
    6. 부동산의 환가에 따른 조세 문제 420
    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21
    1. 기 계 421
    2. 집기․비품․가구 421
    3. 타인 소유 건물에 부착된 물건 422
    4. 자 동 차 422
    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24
    1. 일괄매각․개별매각의 선택 424
    2. 매각의 구체적 방법 425
    3. 반 제 품 425
    4. 유의할 점 426
    제5절 채권등의 회수 426
    1. 매출금 채권의 회수 426
    가. 회수 시기와 준비  426
    나. 반품요구가 있는 경우  427
    다. 소액 매출금의 경우  427
    라. 단기소멸시효 문제  428
    마. 채권양도  428
    바. 채권의 일괄매각  428
    사.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429
    2. 대여금채권의 회수 430
    3. 장기분할채권 또는 골프장․콘도회원권 430
    4. 임차보증금의 회수 431
    5. 주식, 가입전화 사용권의 회수 431
    6. 하자담보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432
    7.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433
    8. 과세관청에 대한 환급세액의 회수 434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34
    1. 일 반 론 434
    가. 포기의 필요성  434
    나. 포기의 방식과 시기  435
    다. 포기의 효과  436
    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 활용 등  437
    2. 부동산의 포기 437
    가. 포기의 일반적 기준  438
    나. 포기의 절차  438
    다. 개별적 검토  439
    3. 동산의 포기 441
    4. 채권의 포기 442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45
    제2절 감독의 방법 445
    1. 개 요 445
    2.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관한 허가 445
    3. 보고 요구 446
    4. 그 밖의 감독방법 447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48
    1. 부동산․동산, 그 밖의 재산의 임의매각 450
    2. 영업의 양도 450
    3. 자금의 차입 451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452
    5. 소의 제기 453
    6. 화 해 455
    7. 권리의 포기 456
    8. 재단채권, 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458
    가. 재단채권의 승인  458
    나. 환취권의 승인  459
    다. 별제권의 승인  467
    라. 상계의 승인  469
    9. 별제권 목적의 환수 469
    10.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470
    11.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471
    제4절 고가품의 관리 471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472
    1. 비용의 지급 472
    가. 비 용  472
    나. 비용의 선급  473
    다. 비용의 후급  474
    2.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474
    가.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결정  474
    나. 보수 결정의 기준  475
    다. 보수의 종류 및 지급 시기  477
    라. 관련 문제  481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482
    1. 사 임 482
    2. 해 임 482
    3. 임기만료 483
    4. 파산관재인 변경 후의 조치 등 483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489
    1.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절차의 의의 489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제한 489
    가.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89
    나. 손해배상액의 제한  491
    제2절 보전처분 492
    1. 보전처분절차의 개시 492
    2. 보전처분의 결정 493
    3. 보전처분의 변경․취소 및 즉시항고 493
    4.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493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94
    1.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494
    가. 파산관재인의 신청의무  494
    나. 법원의 직권 개시  495
    다. 시효중단의 효력  495
    2. 주주 대표소송과의 관계 495
    3. 조사확정절차의 상대방 및 대상 496
    가. 상대방  496
    나. 심리 대상  496
    4. 조사확정절차의 심리와 재판 등 497
    가. 심 리  497
    나. 재 판  497
    다. 송 달  498
    라. 절차의 종료  498
    5. 조사확정절차에서의 결정의 효력 498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99
    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499
    2. 이의의 소의 대상 500
    3. 제소기간 및 관할법원 501
    4. 당 사 자 501
    가. 제소권자  501
    나. 상 대 방  502
    5. 이의의 소의 변론 502
    6. 이의의 소의 판결 502
    7. 파산절차의 종료와 이의의 소 503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07
    1. 의의 및 취지 507
    2.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507
    3. 부인권의 법적 성질 508
    4. 부인권의 유형 509
    제2절 성립요건 510
    1. 일반적 성립요건 510
    가. 채무자의 행위 - 적극적 요건  510
    나. 행위의 유해성 - 적극적 요건  514
    다. 행위의 상당성 - 소극적 요건  521
    2. 개별적 성립요건 522
    가. 고의부인  522
    나. 위기부인  525
    다. 무상부인  530
    3. 특별요건 532
    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532
    나.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534
    다. 성립요건․대항요건의 부인  535
    라. 집행행위의 부인  537
    마. 전득자에 대한 부인  539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41
    1. 부인권의 주체 541
    2. 행사의 방법 542
    가. 부인의 소  542
    나. 부인의 청구 및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549
    다. 부인의 항변  551
    3. 부인권과 채권조사절차 551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552
    1. 원상회복 552
    2. 가액배상 554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555
    4. 상대방의 지위 555
    가. 반대급부의 반환청구  555
    나. 상대방 채권의 회복  557
    다. 부인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  558
    5. 부인의 등기 558
    가. 의 의  558
    나. 법 제26조 제1항의 등기  559
    다.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는 말소)  560
    라. 법 제26조 제4항의 등기(부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절차가 종료된 경우)  561
    제5절 부인권의 소멸 563
    1. 부인권 행사의 기간 563
    2.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563
    3. 파산절차의 종료 564
    4. 포기 및 화해 565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569
    1. 개 관 569
    2. 자동채권 569
    가. 상계권의 확장  569
    나. 해제조건부채권  570
    다.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  571
    라. 재단채권  572
    3. 수동채권 572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573
    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73
    2. 상계금지사유 해당 여부의 검토 574
    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575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577
    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581
    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582
    마. 그 밖의 상계금지  584
    3. 상계권 행사의 방법․시기․내용 586
    가. 행사의 방법  586
    나. 행사의 시기  586
    다. 행사의 내용  587
    4. 상계권 남용의 유무 588
    5. 파산관재인의 대응 588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589
    1.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의 가부 589
    2. 파산관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유의점 591
    가. 상계금지사유와의 관계  591
    나. 행사의 방법․시기  591
    다.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선택  591
    3. 상계에 관한 합의와 그 유의점 592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595
    제2절 중간배당 595
    1. 시 기 595
    2. 사전 검토사항 596
    가. 예납금의 파산재단 편입  596
    나. 재단채권의 처리  596
    다. 남아 있는 관재업무의 확인  597
    라.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597
    3. 절 차 597
    가. 배당허가  597
    나. 배당표의 작성  598
    다. 배당표의 제출, 배당액의 공고 및 배당제외기간  606
    라.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  606
    마. 배당표의 경정  606
    바. 배당표에 대한 이의  607
    사. 배당률의 결정 및 통지  609
    아. 임치금반환 허가  610
    자. 배당의 실시와 임치  610
    차. 배당금 지급채무의 변제기  614
    카.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616
    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  616
    파. 잘못 지급된 배당금의 반환  616
    제3절 최후배당 617
    1. 시 기 617
    2. 사전 검토사항 618
    가. 예납금 처리의 확인  618
    나. 환가를 마치지 않은 재산 유무의 확인  618
    다. 미변제 재단채권의 처리  619
    라. 채권조사 종료의 확인  619
    3. 절 차 619
    가. 배당허가  619
    나. 배당표의 검토  620
    다. 배당표의 제출 및 배당액의 공고  623
    라.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결정․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623
    마. 배당표의 경정  624
    바. 배당표에 대한 이의  625
    사. 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625
    아. 배당의 실시와 임치 및 공탁  626
    자.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  628
    4. 관련 문제 628
    가.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628
    나. 별제권자  629
    제4절 추가배당 629
    1.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는 경우 629
    2. 추가배당의 절차 631
    가. 추가배당의 공고 및 통지  631
    나. 계산보고서의 제출 및 인가  633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41
    1. 배당종료 후의 절차 개요 641
    2. 파산종결 무렵의 잔무 처리 641
    가. 상업장부 등 중요한 서류의 보존  641
    나. 법인세 신고 등  642
    3.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643
    가. 소 집  643
    나. 계산보고서 제출  644
    다. 채권자집회의 진행  644
    4. 파산종결 결정 645
    5. 파산종결의 효과 646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646
    나. 파산절차의 기관에 대한 효과  647
    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648
    6. 파산종결 후의 잔무 648
    7. 불복신청 649
    제2절 파산의 폐지 649
    1. 동시폐지 649
    가. 동시폐지의 요건  649
    나. 동시폐지의 절차  650
    다. 동시폐지의 효과  651
    라. 즉시항고  651
    2. 이시폐지 652
    가. 이시폐지의 요건  652
    나. 이시폐지의 절차  653
    다. 즉시항고  655
    라. 파산폐지 결정 확정의 효과  656
    마. 파산폐지 결정 확정 후의 절차  658
    3. 동의폐지 659
    가. 의 의  659
    나. 요 건  660
    다. 절 차  662
    라.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확정의 효과 및 확정 후의 절차  665
    제3절 파산의 취소 666
    1. 파산의 취소 666
    2. 파산취소의 효과 667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667
    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효과  667
    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668
    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대한 효과  668
    3. 파산취소 결정 확정 후의 처리 669
    가. 공고 등  669
    나.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669
    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670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670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670
    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671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67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676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676
    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676
    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680
    2. 이행절차 681
    가. 파산선고를 하는 법원  681
    나. 사건번호․사건명․접수사무 등  682
    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  682
    라. 파산절차의 비용 확보  682
    마. 보전처분의 가부  683
    바. 파산선고  683
    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684
    가. 지급정지․파산신청의 의제  684
    나. 공익채권의 재단채권으로의 의제  688
    다.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의제  689
    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692
    마. 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절차의 처리  693
    바. 유효한 행위의 범위 결정  697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697
    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01
    1. 의 의 701
    2. 해산원인 701
    가.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701
    나. 해산결의  703
    다. 사원의 부존재  704
    라. 회사해산명령  705
    마. 회사해산판결  705
    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706
    사. 그 밖의 해산원인  706
    3. 회사의 해산명령 707
    가. 의  의  707
    나. 해산명령의 요건  708
    다. 절  차  709
    4. 해산의 등기 712
    제2절 법인의 청산 713
    1. 일 반 론 713
    2. 청 산 인 714
    가. 청산인의 선임  714
    나.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716
    다. 청산인의 등기  718
    라. 임시청산인의 선임  719
    마. 청산인의 해임  720
    바. 청산인의 보수  722
    3. 청산사무 723
    가. 청산의 방법  723
    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  724
    다.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자산의 환가   726
    라. 채무의 변제  728
    마. 잔여재산의 처리  731
    바. 청산 중 파산․회생의 신청  732
    4. 청산종결 733
    가. 청산종결의 등기․신고  733
    나. 중요서류의 보존  734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736
    1. 영업소의 폐쇄 736
    가. 회사의 결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  736
    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영업소 폐쇄  737
    다. 주무관청의 인가취소 등  737
    2. 영업소의 청산 738
    가. 외국회사 영업소의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선임  738
    나. 청산사무  740


    [기재례 1] 채무자 심문기일 지정 결정 743
    [기재례 2] 보정명령(채무자 신청) 744
    [기재례 3] 보정명령(채권자 신청) 745
    [기재례 4]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747
    [기재례 5] 비용예납명령 760
    [기재례 6] 추가 비용예납명령 761
    [기재례 7] 채권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관련 의견조회(동시폐지) 762
    [기재례 8] 감독관청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관련 의견조회 763
    [기재례 9] 파산신청 기각결정(채무자 신청, 비용미납) 764
    [기재례 10] 파산신청 기각결정(채권자 신청, 채권 및 파산원인사실 소명 부족) 765
    [기재례 11]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관련 의견조회 766
    [기재례 12] 관리위원회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 767
    [기재례 13] 파산참가기관에 대한 채권신고기간 등 지정 관련 의견조회 768
    [기재례 14] 파산선고 결정(채무자 신청) 769
    [기재례 15] 파산선고 결정(채권자 신청) 771
    [기재례 16] 파산선고 결정(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에 따른 임의적 파산선고) 773
    [기재례 17]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결정 775
    [기재례 18]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777
    [기재례 19] 간이파산 취소결정 778
    [기재례 20] 파산관재인 선임증 779
    [기재례 21] 파산선고 공고 780
    [기재례 22]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782
    [기재례 23] 과세관청 등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784
    [기재례 24] 조세채권 등 신고서 786
    [기재례 25] 파산참가기관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788
    [기재례 26]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기촉탁 790
    [기재례 27] 체신관서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791
    [기재례 28]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 792
    [기재례 29]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동시폐지)결정 공고 794
    [기재례 30] 파산관재인 우선보수 결정 795
    [기재례 31] 파산관재인 추가선임 결정 796
    [기재례 32] 파산관재인 사임허가 및 후임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797
    [기재례 33] 파산관재인 해임 및 후임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798
    [기재례 34]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799
    [기재례 35] 파산관재인 변경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800
    [기재례 36] 파산관재인 변경 등기촉탁 801
    [기재례 37] 체신관서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변경 802
    [기재례 38] 구인장 803
    [기재례 39]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 결정 804
    [기재례 40] 고가품 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805
    [기재례 41] 고가품 보관방법 추가 지정 결정 807
    [기재례 42]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취소 결정 808
    [기재례 43] 파산관재인대리 선임 허가 결정 809
    [기재례 44] 파산관재인대리 선임 허가 변경 결정 810
    [기재례 45] 별제권자의 처분기간 지정 결정 811
    [기재례 46] 봉인집행 조서 812
    [기재례 47]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요청 813
    [기재례 48] 파산채권신고서 814
    [기재례 49]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817
    [기재례 50] 파산채권자표 818
    [기재례 51] 채권조사기일 변경(추후지정) 결정 819
    [기재례 52] 채권조사기일 변경(추후지정) 공고 820
    [기재례 53]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조서 821
    [기재례 54] 채권자 출석상황 및 의결표 827
    [기재례 55] 파산관재인 보고서(예시) 828
    [기재례 56] 채권조사 기준(예시) 834
    [기재례 57] 파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 시․부인표)(예시) 835
    [기재례 58] 이의통지서 836
    [기재례 59]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 연장 결정 837
    [기재례 60]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서 838
    [기재례 61] 감사위원 선임결의 인가 결정 839
    [기재례 62] 감사위원에 대한 주의사항 840
    [기재례 63] 채권자집회 결의 집행금지 결정 841
    [기재례 64] 고가품 보관장소에 대한 통지(감사위원이 설치된 경우) 843
    [기재례 65] 감사위원 보수결정 844
    [기재례 66] 관리위원회에 대한 파산신청사실 통지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요청 845
    [기재례 67] 관리위원회의 채권자협의회 구성통지 846
    [기재례 68] 관리위원회의 대표채권자 지정통지 848
    [기재례 69]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등 관련 의견조회 849
    [기재례 70]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통지 850
    [기재례 7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851
    [기재례 72]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853
    [기재례 73]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직권 결정) 854
    [기재례 74] 채권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결정 855
    [기재례 75] 파산채권신고 각하 결정 856
    [기재례 76] 채권조사 특별기일 지정 결정 857
    [기재례 77] 채권조사 특별기일 공고 858
    [기재례 78] 채권조사 특별기일 통지서 859
    [기재례 79] 채권조사 특별기일 조서 861
    [기재례 80] 수지계산서(중간배당) 864
    [기재례 81] 파산관재인 중간보수 결정 865
    [기재례 82] 파산관재인 소송수행보수 결정 866
    [기재례 83] 배당표 867
    [기재례 84] 배당공고 868
    [기재례 85]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결정 869
    [기재례 86]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870
    [기재례 87] 배당통지서(예시) 871
    [기재례 88] 배당금영수증/송금의뢰서(예시) 872
    [기재례 89]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결정 873
    [기재례 90]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공고 874
    [기재례 91] 추가배당에 따른 계산보고서 인가 결정 875
    [기재례 92]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876
    [기재례 93]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877
    [기재례 94] 채권자집회 기일통지서 878
    [기재례 95]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879
    [기재례 96]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880
    [기재례 97] 계산보고서(예시) 881
    [기재례 98]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883
    [기재례 99] 파산종결 결정 885
    [기재례 100] 파산종결 공고 886
    [기재례 101] 파산종결등기 촉탁 887
    [기재례 102] 파산종결에 따른 배달촉탁 취소 888
    [기재례 103] 중요한 서류 보존인 선정 결정 889
    [기재례 104]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결정 890
    [기재례 105]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891
    [기재례 106]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892
    [기재례 107]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 894
    [기재례 108] 파산폐지(이시폐지) 공고 895
    [기재례 109] 파산폐지(이시폐지)등기 촉탁 896
    [기재례 110]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공고 897
    [기재례 111]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 898
    [기재례 11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각하 결정 899
    [기재례 113]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900
    [기재례 114]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공고 901
    [기재례 115] 파산취소 공고 902
    [기재례 116]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 대한 파산취소 통지 903
    [기재례 117] 파산취소등기 촉탁 904
    [기재례 118] 회사해산명령 - 공고촉탁 905
    [기재례 119] 회사해산명령 - 의견조회 907
    [기재례 120] 상법 위반사실 통지서 - 부실보고 908
    [기재례 121] 상법 위반사실 통지서 - 파산신청의무 해태(懈怠) 909
    [기재례 122] 청산인 추천의뢰서 910

    [참고자료 1]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911
    [참고자료 2] 파산보조인에 대한 상여금 지급요령 930
    [참고자료 3] 파산관재인의 보수산정 기준 933
    [참고자료 4] 파산종결시 중요서류 처리요령 940
    [참고자료 5] 소송위임과 선임료 추가 안내 943
    [참고자료 6]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지급요령 944
    [참고자료 7] 중도 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요령 946
    [참고자료 8]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지급요령 재 숙지 요망 947
    [참고자료 9]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에 관한 안내문 949
    [참고자료 10] 보조인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요청 950
    [참고자료 11]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 관련 951
    [참고자료 12] 임치금 반환허가서 제출, 임치금 특약 및 분기별 정기보고서 관련 953
    [참고자료 13] 파산채권자표 작성기준 957
    [참고자료 14] 법인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준칙 959
    [참고자료 15] 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준칙 961
    [참고자료 1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목적 등」 967
    [참고자료 17]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02호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등」 968
    [참고자료 1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970
    [참고자료 19]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2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방법」 974
    [참고자료 2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976
    [참고자료 2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2호 「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977
    [참고자료 2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3호 「법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 착수 및 조사보고서 작성」 982
    [참고자료 2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4호 「재산목록 작성」 988
    [참고자료 2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5호 「파산관재인의 보조인 사용 및 감독」 990

    조문색인 993
    판례색인 997
    사항색인 1012

    출판사 서평

    격 려 사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제도의 발전과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접목을 통한 취약산업 구조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기여’,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가정경제의 회복’,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도산사건 관리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인 국제도산 허브코트의 지향’을 설립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설립이념에 따른 소명을 다 하기 위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동시에 더욱 진취적으로 여러 최선진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스토킹호스 비드 매각방식,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지분보유조항(ERP),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제도 프로그램 등의 도입, 연 3,000명 이상 방문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운영, P-Plan 회생절차 및 상속재산파산제도의 활성화 등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창의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계 유수의 도산전문법원들과 교류하고, 외국 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 적용에 보조를 함께 하기로 함으로써 세계 속의 선진 도산전문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제5판 「회생사건실무(상)․(하)」,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발간한 도산제도 전반의 재판실무 교재로서, 그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발간해온 제4판 이후의 축적된 도산실무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다시 살펴보고 지난 2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가족들이 열성을 다하여 정비하고 발전시킨 도산실무를 집약한 것입니다. 이 책자들이 각계에서 직접 도산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도산제도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격무 중에도 이 책자들의 발간을 위하여 애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도산제도와 서울회생법원이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9. 6.
    서울회생법원장 정 형 식

    제5판 머리말

    「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4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4판이 발간된 2014년 9월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 도산실무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설치된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기 위해 제5판을 발간합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새로이 시행된 제도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와 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법인회생절차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와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와 중소기업맞춤형 회생절차(S-Track), 회생절차에서의 M&A 특히 공고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M&A인 스토킹호스비드(Stalking Horse Bid) 제도 등을 새로이 집필하였습니다. 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확정, 재단채권의 행사 및 변제, 견련파산 등 여러 쟁점과 법인파산 절차 운영방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2012년 이후 시행되어 정착된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실무를 기초로 설명하고,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새로이 실시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뉴-스타트 상담센터 등 여러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에 따라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별도의 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수립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과 생계비 산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실무, 원칙적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법률과 이에 따른 실무의 변화, 2018년 2월 새로이 도입된 전임외부회생위원 제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회생·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의 간이한 처리실무와 부인권 관련 사건의 다양한 사례, 국제도산 승인·지원 사건의 변화된 심리방식과 외국법원과의 공조실무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하는 프로그램,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실무의 축적을 기다려 다음 개정판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산재판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이 개정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과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2년간 효율적 도산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제5판이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5판이 다루는 새로운 주제나 기존 실무처리방법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산법학자와 도산실무가의 폭넓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6.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초대 회장 정 준 영

    제4판 머리말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진적인 도산법 체계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의 도산실무는 그에 맞추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영향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도산법제와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외부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습니다.
    ——

    2011년 4월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인회생절차에서 ‘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 확대 등을 통해 회생절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회생컨설팅과 연계한 중소기업 회생절차개선’을 통해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보수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파산재단의 관리․감독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를 면책하되,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통해 절차비용도 납부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장벽을 해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 규정에 맞게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도산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신속처리절차를 시범 실시하여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건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제3판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무상 쟁점들이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실무 례가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절차나 민사집행절차 등에 도산절차와 연관된 쟁점이 많이 부각되어 도산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3판이 발간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3판의 발간 이후 문제되었던 여러 실무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4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4판에서는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실무상 문제되었던 주요 쟁점들과 결론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밝힘으로써 독자들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 재단채권의 범위, 부인권, 견련파산 등 법인파산의 여러 쟁점에 관하여 새롭게 집필하고 보완하였으며,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파산채권의 시·부인에 대한 기준을 소개하고, 19장을 신설하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집필부분에서 실무가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았으며, 그동안 나온 대법원 판결과 결정 등도 반영했습니다
    제4판이 도산실무와 관련된 쟁점을 주로 다루면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이 도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실무가들이나 도산법 분야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에게 도산실무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어서 도산법제와 실무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개정판 발간을 위해 정성어린 집필과 치열한 토론을 해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산법 제도와 실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윤 준

    제3판 머리말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법인파산실무」 제2판이 발간된 것이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

    그런데 제2판 발간으로부터 만 2년 반이 경과하는 동안 법인파산사건을 둘러싼 실무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주목할 만한 관련 대법원 판결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로 법인파산사건의 신청건수가 2006년 73건, 2007년 74건에서 2008년 73건, 2009년 123건, 2010년 12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증가 속에서 제2판이 발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실무상 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도산사건의 전문재판부로서의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연구회는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그리고 제2판 발간 이후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연구 성과 등을 담은 본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이 발간된 2008년 이후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법인파산관재인단 구성을 비롯한 파산관재업무수행의 변화, 부인의 청구 사례, 파산재단의 환가 및 수집, 파산채권의 조사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사례, 견련파산의 쟁점 등에 관하여 지난 2년 여간 축적된 실무례를 두루 반영하였고, 변경된 실무례에 맞추어 각종 양식을 수정하였으며, 개정 법령에 따른 실무의 변동사항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제3판은 도산법 분야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저희 실무연구회만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법인파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도산실무 정립에 기여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파산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 제3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담 법관으로서 앞으로도 도산법 분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지 대 운

    저자 소개
    저자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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