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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혼전문 변호사다(개정판)

    • 박진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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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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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56220381
    쪽수336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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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혼(離婚)!

    이제 치부(恥部)가 아닌 희망(希望)이 되어야 한다!

    간혹 농담처럼결혼은 경험의 부족, 이혼은 이해의 부족,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결혼을 하는 사람조차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나마도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기까지에는이해심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풍파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배우자와의 불화 속에서 암흑과도 같은 불행한 긴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탈출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탈출구 너머에는 고통이 아닌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그분들은 흡사 숨 막히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갈구하는 사람과도 닮아있고, 험한 절벽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눈보라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며 홀로 위태하게 서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와도 닮아있다.

    그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빛과 같은 희망과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햇빛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다. 15년 동안 이혼소송을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의뢰인들 중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도 있고, 너무도 억울해서 피를 토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었다.

    그분들은 한 편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혼녀나 이혼남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편견과 이혼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주저하다가 탈출구의 문고리를 잡은 사람들이다.

    이혼은 장려되어서도, 조장되어서도 안 된다. 인내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내와 포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 그와 같이 탈출구가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탈출구에 대한 안내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 본서가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 나선 분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웃고 사는 세상을 꿈꿔본다.

    목차

    [목 차]
      

    개정판을 내면서

    Prologue

     

    I 이혼하기

    이혼시 발생하는 4가지 법률적 문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II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의 의미 및 종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외도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III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 및 산정기준

    위자료 지급불이행시 조치

     

    IV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퇴직금,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이 되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재산분할의대상이 되는 재산 찾아내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강제집행면탈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재산분할 결정방식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이미 이혼을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재산분할의무불이행시 조치

     

    V 친권 및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사정변경에 의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양육기간

    양육비산정기준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

    과거 양육비의 청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양육자임시지정사전처분신청 및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

     

    VI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의미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이행확보수단

     

    VII 약혼 및 사실혼

    약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VIII 이혼소송절차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가사조사절차

    조정절차

    반소의 제기

    변론기일의 속행과 준비서면 제출

    이혼신고

     

    IX 실제사례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유책배우자인 우리 의뢰인을 지켜라

    너무 억울해요. 집안에 밥그릇까지 다 뺏고 싶어요

    제 처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확보한 증거가 없어요

    거짓말을 일삼는 상대방을 응징하라

    증거가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라

    외도한 배우자를 맨 몸으로 쫓아내라

    양육권은 꼭 확보하고 싶어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어요~~ㅜㅜ

    맞벌이부부사건에서 재산분할 90% 인정받는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로펌들 3개사들과의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남편 월급이 1,200만원밖에 안된다고 바가지 긁어대는 부인을 혼내주세요

     

    Epilogue

    작성예 1~24


    [본 문]
      

    I. 이혼하기 요약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 이혼하는 데에는 이혼사유가 존재하는가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자녀문제 등 네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문제란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 양육비의 문제 그리고 면접교섭권 문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장에서는 우선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각각의 이혼방법과 이혼 시 발생하는 네 가지의 문제와의 상관관계 및 각 이혼방법의 장단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절차 및 이혼 시 주의할 점 등을 법률상담 하듯이 설명한다.

     

    II. 재판상 이혼사유 요약

     

    재판상 이혼이라는 제도는 부부 가운데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며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는 쪽이 법에 의하여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반드시 부부 중 한쪽에 유책사유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등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종류와 그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특히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게 간통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과 증거수집방법 등에 대해서 실무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이혼과 같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혼과 구별되는 제도로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제도를 설명하고, 그 사유의 종류 및 의미 그리고 판례를 살펴본다.

     

    더불어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III. 위자료

     

    3장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위자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나 영화에서 이혼문제가 다루어지기만 하면 으레 위자료가 언급되다보니 이혼 시 위자료가 문제된다는 사실만큼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우선 잘못 알고 있는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가이혼하면 으레 여자가 남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유책배우자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이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그 액수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정도에 따라 통상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정액화 되어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양에 따라 아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이를 수 있고, 이 때 재산분할을 정하는데 있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위자료만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로는위자료조로 많게는 몇 억 혹은 몇 십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재산분할과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률상담시위자료로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하면, 통상내가 혼인기간 내내 겪은 고통이 얼마인데 고작 그 돈이냐?”라고 하면서 억울해 한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매우 인색하다. 예컨대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해도 그 위자료는 고작 5,000~8,000만 원 정도를 인정해주니 말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위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그 산정기준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종결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V. 재산분할

    '

    4장에서는 재산분할 문제에 관해서 살펴본다.

    재산분할문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다 보니 그 재산분할액수의 크기는 주장 입증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만큼 찾아내는지 여부 및 재산형성의 기여도의 입중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의 편차는 매우 크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재산분할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의 종류를 알아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판례에 나타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재산분할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불이행시 이를 받아내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V. 친권과 양육권

     

    5장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설명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는 불가피하게 이혼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와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이고, 이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은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혼당사자와 그 성년인 자녀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미성년인 자녀는 아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데다가 그 의사형성과 의사표시에 있어서 불완전하며 누군가의 보호와 양육책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이혼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며 그 정해진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이론이 아닌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VI. 면접교섭권

     

    이혼한 이후에 미성년인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하는 등 접촉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이다.

     

    막상 이혼하고 나면, 양육권자는 통상 자녀가 전 배우자와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을 꺼린다.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고 새로운 배우자와의 친분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가정사가 전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상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무엇이며 면접교섭권이 제한 내지는 배제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응해주지 않을 때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VII. 약혼 및 사실혼

     

    과거에는 약혼단계에서의 소송이 극히 드물었다. 혼인을 약속했다가 파혼된 것을 흉으로 여기던 사회적 인식 때문일 수도 있겠고 권리의식이 부족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기되었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방이 혼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단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결혼준비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상대방과의 육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등 결혼에 대한 많은 기대와 신뢰이익을 갖는다.

    그런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면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혼도 마찬가지다.

    요즈음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거행하거나 아니면 결혼식도 거행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부부가 많아졌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이 아닌가 싶다.

    위와 같이 우리가 흔히 동거라도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혼도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이지 법률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사실혼에 관해서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보호되는 몇 가지를 빼고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또한 크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VIII. 이혼절차의 개관

     

    이혼 절차를 결심하게 되면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한다.

    우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약 10개월 남짓이다. 그런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고 실제로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에서는 이혼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단기간 내의 종결을 모토로 삼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그 절차가 굉장히 가변적이다. 사안에 따라서 답변서만 오간 후에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준비서면까지 오간 후에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한다. 또 가사조사절차와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

    출판사 서평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고민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고민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고민하라.”

     

    결혼에 관한 러시아 속담으로 널리 회자되는 문구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라 해도 그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수많은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혼이다.

     

    이혼(離婚)!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 치부(恥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치부를 들춰내는 과정에서 행복할 것으로만 기대했던 부부 사이에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를 다반사로 본다.

    그러나 이 진흙탕의 싸움길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차피 가야 할 또 다른 갈림길이라면, 최대한 현명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또 다른 인생을 위한 필수 코스다. 그리고 이 즐겁지 않은 필수적인 여정을 곁에서 도와주고 대신 싸워주는 흑기사가 바로 이혼전문변호사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한 최악의 전투에 임하는 사람을 위한 흑기사라면, 저자는 그중에도 최정예기사다.

    저자는 이혼문제연구소에서 18년간 일을 해오며 하루에도 10여 건의 이혼 상담을 통한 이혼사건 처리 노하우를 쌓아왔다. 숱한 이혼소송의 전쟁터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불행한 결혼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을 상세한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기왕에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떤 싸움이든 이겨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속에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많은 실례와 노하우가 공개되어 이혼에 직면해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저자 소개
    저자 : 박진영

      박진영(現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 소장)

      저자는 1968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수년 동안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였고, 25여 년 전부터는 이혼관련법률연구와 이혼소송수행을 보조해 왔다. 현재는 국내 굴지의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로펌 부설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를 설립,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소송 수행을 보조하면서도 이혼에 관한 여러 법률 이론서를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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