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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지도사(1) 1차 필기-산업안전보건법령(2023 대비)

    • 정재수 저
    • 세화
    • 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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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31711387
    쪽수732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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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022년 행복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건강, 장수, 부자이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려면 지도사에 합격하면 성취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1[%] 이내 부자도 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소망하는 성공과 동일하다.
    본 산업안전지도사 교재는 합격을 위한 수험서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분야·전기안전분야화공안전분야·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필수 1차 필기 3과목은 동일하다. 지도사는 1996년 9월 8일 제1회시험, 제11회 2021년 10월 6일 합격하여 현재 안전분야 최고의 전문의 및 CEO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박사·기술사만이 응시하는 시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학력·성별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chapter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4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6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6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0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2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18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0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22
    제22조(산업보건의) 22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6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28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28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0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0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2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2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4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14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14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16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16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18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0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2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24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26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26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0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2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4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4
    제119조(석면조사) 134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6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138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138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38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0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0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2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2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2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4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4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44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44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46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46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48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48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48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0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50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50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2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52
    제141조(역학조사) 15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54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54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6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56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58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58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58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58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58
    제151조(금지 행위) 160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60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60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6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62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62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64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64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66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66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68
    제162조(비밀 유지) 168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70
    제164조(서류의 보존) 170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72
    제166조(수수료 등) 176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78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178
    제168조(벌칙) 178
    제169조(벌칙) 180
    제170조(벌칙) 180
    제170조의2(벌칙) 182
    제171조(벌칙) 182
    제172조(벌칙) 182
    제173조(양벌규정) 184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84
    제175조(과태료) 186
    부칙
    제1조(시행일) 214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214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2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6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10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12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4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4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6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18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8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0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0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22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2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4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26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28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0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0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32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2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4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36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8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8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40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40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40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42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42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4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46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48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50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0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52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52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52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54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5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56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58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58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58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60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60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60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60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62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62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64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66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66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66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66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68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68
    제66조(기계ㆍ기구 등) 70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70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4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74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74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76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76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78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78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80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82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82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84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84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86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86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86
    제83조(성능시험 등) 88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88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90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92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94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94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96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98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98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00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00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02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0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4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04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6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06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8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08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10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10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12
    제105조(합격자 결정) 114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14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14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16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16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18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18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20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2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24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6
    제115조(권한의 위임) 126
    제116조(업무의 위탁) 130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2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34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34
    부칙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2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2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2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224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2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2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2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제40조제2항 관련 ) 2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2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2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2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24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25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2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5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25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25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26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26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2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26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2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27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27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27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27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27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2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5
    제4조(협조 요청) 5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7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7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7
    제8조(공표방법)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9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9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11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11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13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13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15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15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17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19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19
    제19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21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21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23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23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25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27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7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9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29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31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1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33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33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35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37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39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39
    제36조(교재 등) 41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41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41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43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43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45
    제42조(제출서류 등) 47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49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51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51
    제46조(확인) 53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53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53
    제49조(보고 등) 55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55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57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9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59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61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61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61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63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63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65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67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67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67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67
    제64조(사용의 중지) 69
    제65조(작업의 중지) 69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71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71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75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75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75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77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77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7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79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79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81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83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83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85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85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85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87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87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87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89
    제84조(화학물질) 89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91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93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93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95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95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97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99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99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101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101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103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03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103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105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105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07
    제98조(방호조치) 107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107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109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109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111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111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113
    제105조(편의 제공) 115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115
    제2절 안전인증 115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115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117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117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119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21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123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25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127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27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131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33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135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35
    제119조(신고의 면제) 135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137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39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39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139
    제4절 안전검사 141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141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141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43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143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43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45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145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147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47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49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49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49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51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151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51
    제138조(등록신청 등) 151
    제139조(지원내용 등) 153
    제140조(등록취소 등) 153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89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189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89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89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91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91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91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91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91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91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91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93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193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193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193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195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95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9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95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195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97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197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97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197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97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97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197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99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99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199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99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201
    제208조(건강진단비용) 201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201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201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201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203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203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203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203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205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205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205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205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205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205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205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207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207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207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207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207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209
    제229조(등록신청 등) 209
    제230조(지도실적 등) 209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209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209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211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21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211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211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211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213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213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213
    제241조(서류의 보존) 213
    제242조(수수료 등) 215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215
    부칙
    제1조(시행일) 215
    제2조(보조ㆍ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2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29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29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29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29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3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3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3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3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3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3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3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3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3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3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3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3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3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3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3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3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3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3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3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35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38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392
    출제예상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 402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08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14

    chapte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422
    제2조(정의) 422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422
    제4조(작업장의 청결) 422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422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422
    제6조(오물의 처리 등) 422
    제7조(채광 및 조명) 422
    제8조(조도) 422
    제9조(작업발판 등) 423
    제10조(작업장의 창문) 423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423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423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423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423
    제15조(투하설비 등) 424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424
    제17조(비상구의 설치) 424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424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424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424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425
    제22조(통로의 설치) 425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425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425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426
    제26조(계단의 강도) 426
    제27조(계단의 폭) 426
    제28조(계단참의 높이) 426
    제29조(천장의 높이) 426
    제30조(계단의 난간) 426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426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426
    제33조(보호구의 관리) 426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426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427
    제36조(사용의 제한) 427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427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427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427
    제40조(신호) 427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428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28
    제42조(추락의 방지) 428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28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28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28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429
    제47조(구명구 등) 429
    제48조(울타리의 설치) 429
    제49조(조명의 유지) 429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9
    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429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429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429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429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430
    제54조(비계의 재료) 430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430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30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430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430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430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431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431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431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431
    제62조(강관틀비계) 431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431
    제63조(달비계의 구조) 431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432
    제65조(달대비계) 433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433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433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433
    제67조(말비계) 433
    제68조(이동식비계) 433
    제6절 시스템 비계 433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433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433
    제7절 통나무 비계 434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434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434
    제73조(덕트) 434
    제74조(배풍기) 434
    제75조(배기구) 435
    제76조(배기의 처리) 435
    제77조(전체환기장치) 435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435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435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435
    제80조(의자의 비치) 435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435
    제82조(구급용구) 435
    제82조(구급용구) 435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436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436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436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436
    제86조(탑승의 제한) 436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437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437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437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7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437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438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438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438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438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438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438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438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438
    제2절 공작기계 439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439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9
    제102조(탑승의 금지) 439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439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439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39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439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439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9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439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439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9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9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440
    제111조(운전의 정지) 440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440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440
    제6절 고속회전체 440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440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440
    제7절 보일러 등 440
    제116조(압력방출장치) 440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440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440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440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440
    제8절 사출성형기 등 441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441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441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441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441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441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441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41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441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441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441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41
    제9절 양중기 441
    제132조(양중기) 441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442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442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442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443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443
    제138조(경사각의 제한)443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443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443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443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443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443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444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444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444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444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444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444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444
    제151조(권과 방지 등) 444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444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444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445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445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445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445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445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445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445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445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445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446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446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446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6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446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446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446
    제170조(링 등의 구비) 446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446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446
    제172조(접촉의 방지) 446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446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447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7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7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447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447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447
    제180조(헤드가드) 447
    제181조(백레스트) 447
    제182조(팔레트 등) 448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448
    제184조(제동장치 등) 448
    제185조(연결장치) 448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448
    제187조(승강설비) 449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9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449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449
    제11절 컨베이어 449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449
    제192조(비상정지장치) 449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449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449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449
    제12절 건설기계 등 449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449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449
    제198조(헤드가드) 449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450
    제200조(접촉 방지) 450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450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450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450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50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450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50
    제207조(조립 시 점검) 450
    제208조(강도 등) 450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450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451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451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451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451
    제214조(브레이크의 부착 등) 451
    제215조(권상기의 설치) 451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451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451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451
    제219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451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451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451
    제13절 산업용 로봇 452
    제222조(교시 등) 452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452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452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452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452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453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453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453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453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453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453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453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454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54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454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454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454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454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454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454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455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455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455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455
    제243조(소화설비) 455
    제244조(방화조치) 455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456
    제246조(소각장) 456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56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456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456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456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456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456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456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456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456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456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6
    제256조(부식 방지) 456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456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457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457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457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457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457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457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457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457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457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458
    제268조(통기설비) 458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458
    제270조(내화기준) 458
    제271조(안전거리) 458
    제272조(방유제 설치) 458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458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459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459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459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459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459
    제279조(대피 등) 460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466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466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466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466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466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466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6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67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7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467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468
    제324조(적용 제외) 468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468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468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469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469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469
    제328조(재료) 469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469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469
    제331조(조립도) 469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469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470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470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470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470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471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471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471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471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1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472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472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472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472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472
    제346조(조립도) 472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472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472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473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473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3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3
    제353조(시계의 유지) 473
    제354조(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473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473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473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473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473
    제359조(소화설비 등) 474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474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474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474
    제363조(조립도) 474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474
    제365조(부재의 해체) 474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474
    제367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474
    제368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474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475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475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475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5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5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475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75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475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475
    제378조(작업의 금지) 475
    제379조(가설도로) 476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476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476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476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476
    제383조(작업의 제한) 476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476
    제384조(작업중지) 476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중량물 취급) 476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476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476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76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477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477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477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477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7
    제393조(화물의 적재) 477
    제2절 항만하역작업477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477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7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477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477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477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478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478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478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478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478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8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478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478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78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478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479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479
    제1절 통칙 485
    제452조(정의) 485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486
    제453조(설비기준 등) 486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486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486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486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486
    제457조(출입의 금지) 486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486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486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487
    제461조(용기 등) 487
    제462조(작업수칙) 487
    제463조(잠금장치 등) 487
    제464조(목욕설비 등) 487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487
    제466조(누출 시 조치) 487
    제467조(시료의 채취) 488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88
    제4절 방독마스크 등 488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488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488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488
    제471조(설비기준) 488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488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489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489
    제475조(시료의 채취) 489
    제476조(작업수칙) 489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489
    제477조(격리) 489
    제478조(바닥) 489
    제479조(밀폐 등) 489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489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489
    제482조(작업수칙) 489
    제483조(작업복 관리) 490
    제484조(보관용기) 490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490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490
    제487조(유지ㆍ관리) 490
    제488조(일반석면조사) 490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490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490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490
    제492조(출입의 금지) 491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491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491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491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491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491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492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492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2
    제498조(정의) 492
    제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492
    제499조(설비기준 등) 492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92
    제501조(바닥) 492
    제3절 관리 등 493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493
    제503조(용기) 493
    제504조(보관) 493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493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493
    제507조(누출 시 조치) 493
    제508조(세안설비 등) 493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93
    제4절 보호구 등 494
    제510조(보호복 등) 494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494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4
    제512조(정의) 494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494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494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495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495
    제3절 보호구 등 495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495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495
    제4절 진동작업 관리 495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495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495
    제520조(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495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495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6
    제522조(정의) 496
    제2절 설비 등 496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496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496
    제525조(공기청정장치) 496
    제526조(배기관) 496
    제527조(압력계) 496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496
    제529조(피난용구) 496
    제530조(공기조) 497
    제531조(압력조절기) 497
    제3절 작업방법 등 497
    제532조(가압의 속도) 497
    제533조(감압의 속도) 497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497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497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497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497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497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498
    제539조(연락) 498
    제540조(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498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498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498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498
    제544조(송기량) 499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499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499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499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499
    제4절 관리 등 499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499
    제550조(출입의 금지) 500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500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500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500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500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500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500
    제557조(잠수시간) 501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1
    제558조(정의) 501
    제559조(고열작업 등) 501
    제589조(세척시설 등) 505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505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505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5
    제592조(정의) 505
    제593조(적용 범위) 505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506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506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506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506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6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506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506
    제599조(세척시설 등) 507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507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7
    제601조(예방 조치) 507
    제602조(노출 후 관리) 507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7
    제603조(예방 조치) 507
    제604조(노출 후 관리) 507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8
    제605조(정의) 508
    제606조(적용 제외) 508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508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508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508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508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508
    제3절 관리 등 508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508
    제613조(청소의 실시) 509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509
    제615조(세척시설 등) 509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509
    제4절 보호구 509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509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9
    제618조(정의) 509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510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510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510
    제620조(환기 등) 510
    제621조(인원의 점검) 510
    제622조(출입의 금지) 510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511
    제624조(안전대 등) 511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511
    제626조 삭제 511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511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511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511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511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511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511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511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512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512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512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512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512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512
    제638조(사후조치) 512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512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512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512
    제642조(의사의 진찰) 512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513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3
    제645조 삭제 513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513
    제646조(정의) 513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513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513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513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513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513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513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513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513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513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514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4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514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14
    제656조(정의) 514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514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514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514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514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515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515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515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515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515
    제664조(작업조건) 515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515
    제666조(작업자세 등) 515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515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6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6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516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516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517
    부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5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52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52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52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5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53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53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53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53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53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 5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54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54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54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54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54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55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55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55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554
    출제예상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5

    chapter 3 특별부록 : 산업안전지도사 과년도 기출문제
    2020년 7월 25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 5
    2021년 3월 13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 37
    2022년 3월 19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시험 67

    저자 소개
    저자 : 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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