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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세무 회계 재정 & 관련법과 정관-2026개정판

    • 김영근, 이대규, 오한나, 박규빈 저
    • 영한북스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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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7823008
    쪽수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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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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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교회의 세무·회계·재정 관리에 필요한 실무 지침을 종합적으로 담은 전문서이다.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하여 신뢰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종교인 소득 신고, 원천징수, 기부금 관리 등 핵심 세무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공익법인으로서 교회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부동산 취득·보유·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교회 재정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회계 기준을 제시한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 경험을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필수 지침서이다.

     

    목차

    [목 차]

    프롤로그

     

    1장 교회와 세금의 개관

     

    Ⅰ 세금의 기초

     

    1. 세금의 구분

    1)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2. 세금이 쓰이는 곳

     

    Ⅱ 교회관련 주요세금 이해

     

    1. 국세

    1) 종합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양도소득세

    5) 상속세

    6) 증여세

    2. 지방세

    1) 취득세(등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국세)

     

    Ⅲ 알면 유익한 세금 정보

     

    1. 국세상담센터

    2.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안내

    3.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이의신청

    3) 심사·심판청구

    4) 행정소송

    4. 기타 유용한 세금 등 상식

    1) 부과제척기간

    2) 국세징수권의 소멸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 탈세제보 제도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교회

    6. 사회보험(4대 보험)과 교회

     

     

    2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의무

     

    Ⅰ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1. 종교단체(교회)의 구분

    1) 세법상 인격에 따른 구분

    2) 세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Ⅲ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 등

     

    1.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1) 고유번호란

    2) 고유번호 신청방법

    3) 고유번호의 용도 및 목적

    4)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5) 고유번호증 발급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및 신청(지방자치단체)

    3.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제출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Ⅳ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의무

     

    1. 장부의 작성방법

    2. 세무상 원칙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및 서류보관의무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장부작성 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1. 작성대상자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

    1) 작성

    2) 보관 및 제출의무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Ⅵ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1) 일반적인 경우 : 기부금단체 발급

    2) 기부금단체 미발급 : 기부자가 발급 요청

    5.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Ⅶ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3. 계산서 합계표 제출

     

    Ⅷ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3장 종교인소득 과세

     

    Ⅰ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1. 종교인소득 개념

    2. 과세 대상 소득

    3. 비과세 소득

    1) 학자금

    2)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5) 사택제공 이익

     

    Ⅱ 종교관련 종사자

     

    Ⅲ 종교단체 회계

     

    1.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2.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3. 사례비 명세서 및 장부 작성 사례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

    2)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

     

     

    Ⅳ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제도 이해

    2. 원천징수 시기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원천징수세액 납부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시기

    2. 연말정산 방법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4) 자녀세액 공제

    5) 연금계좌세액공제

    6) 기부금세액공제

    5.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6.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 제출서식

    3)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4) 제출 불이행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징수 대상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Ⅵ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2. 근로소득의 범위

    3. 원천징수 방법(간이세액표)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2) 원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 / 반기)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5.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1) 종교단체 적용 세액공제 종류

    2) 원천징수 공제 후 잔액의 징수

    6.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Ⅶ 퇴직소득 원천징수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2. 퇴직소득 수입시기

    3. 퇴직소득금액

    4. 퇴직금 중간 정산

    1) 의미

    2)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근거와 사유

    3)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5.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2) 산출세액 계산

    6. 퇴직소득 세율

    7. 퇴직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9.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0.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대상

    2) 제출 서류

    11. 퇴직금 등 계산 사례

     

    Ⅷ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2) 종교인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2. 신고기간

    3. 납세지

    4. 신고서 작성

    5. 종합소득세 세율(간편법)

    6. 신고서 제출방법

    7.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예상 세액 사전 비교계산 기능 제공

    8.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9.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 납부

    2) 환급

    10.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11.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1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Ⅸ 근로자녀 장려금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 장려금

    2. 근로장려세제(EITC)

    1) 소득요건

    2) 재산요건

    3. 자녀장려세제(CTC)

    1) 가구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 요건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종교인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감액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4장 교회와 공익법인

     

    Ⅰ 민법상의 법인·비영리법인과 교단

     

    1. 민법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

    2.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신고(국세청)

    3. 민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교회

    1) 설립요건

    2) 교회와 「설립등기 없는 사단·재단」의 민법을 제외한 그밖의 실정법상의 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4. 개인으로서 교회

     

    Ⅱ 국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 법인세법상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

    2. 상속증여세법의 교단(혹은,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공익법인등으로서 교회)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의 구분 등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4) 일반기부금단체 지정

     

    Ⅲ 지방세법상의 교회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와 지켜야 할 일

     

    1. 공익법인등의 납세의무의 개요

    2. 공익법인등의 세무일정

    3.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4.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Ⅴ 공익법인등인 교회의 상증법에 대한 주요 과제

     

    5장 교회의 출연재산의 관리와 세금

     

    Ⅰ 출연과 헌금

     

    1. 출연이란?

    1) 민법상 출연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2. 출연자와 출연재산

    1) 출연자

    2) 출연재산

    3) 교회의 출연자와 출연재산

    3. 출연재산의 출연(귀속)시기 및 출연시한

    1) 설립시 출연

    2) 설립 후 출연(헌금)

    3) 교회 출연재산 관리

    4. 출연재산의 반환

     

    Ⅱ 교회의 출연재산관리

     

    1.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4) 주식의 출연,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6) 공익법인등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광고·홍보

    7)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8)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9) 공익법인등의 해산

    2.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출연재산 결산공시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4) 출연재산의 외부전문가 확인

    5) 외부 회계 감사의무

    6)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7)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Ⅲ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1. 기부금이란?

    2.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1) 특례기부금

    2) 일반기부금(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3.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지켜야 할 일

    1) 의무이행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

    3)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4)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등

    5) 교회의 법인세법상 의무

     

     

    6장 교회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관련 세금 면제와 납부

     

    Ⅰ 교회부동산의 취득과 취득세

     

    1. 부동산 취득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1) 교인총회의 결의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3) 교회부동산 취득시 유의할 사항

    2. 교회부동산 취득세

    1) 취득세의 이해

    2) 교회부동산 취득세 감면

     

    Ⅱ 교회부동산의 보유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 교회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2) 교회부동산 재산세 감면

    2. 교회부동산 보유관련 상증세법상 의무

    1) ·증세법상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2) ·증세법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3) 운용소득 사용의무

     

    Ⅲ 교회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1. 부동산 처분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1) 교회명의 주요부동산의 양도절차

    2) 총회유지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의 양도 절차

    2. 교회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1) 교회의 세법상 개인/법인 구분

    2) 개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3) 법인인 교회의 부동산처분 법인세

    4)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7장 교회 수익 사업의 관리와 세금

     

    Ⅰ 교회의 수익사업과 결산

     

    1. 교회의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1)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4) 비영리법인설립시의 회계와 그 이후의 회계단위간의 순환과정에 관한 구분경리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결산지침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념체계

    2)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Ⅱ 교회의 수익사업과 법인세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

    1) 법인세의 계산서식

    2) 과세표준의 계산

    3)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의의

    (1) 익금

    (2) 손금

    (3) 익금조정

    (4) 손금의 조정

    (5) 충당금 회계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7) 수익사업용 접대비 손금불산입

    (8) 수익사업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9)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Ⅲ 교회의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기간

    4) 신고,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2.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4) 거래시기

    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세

    4.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세율

    5.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월 합계 세금계산서

    3)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6. 납부세액

    1) 매출세액

    2) 매입세액

    3) 매입세액불공제

    4)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5) 의제매입세액공제

    6) 대손세액공제 특례

    7.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8장 교회예산 및 회계기준과 결산

     

    Ⅰ 교회와 예산

     

    1. 예산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2) 필요성

    3) 예산 수립 과정의 한계점

    2. 예산편성시 고려요인

    3. 예산의 일반법칙

    4. 예산편성 방식

    1) 현 교회의 예산편성 방식

    2)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

    5.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

    1) 교회의 다년도 예산편성 절차

    6. 기타 예산편성 후 운영과정시 고려요인

    1) 추가경정예산

    2) 준예산

    3) 예산의 전용

    7. 교회 단년도 예산의 표준양식

    1)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수입부

    2)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지출부

     

    Ⅱ 교회의 회계기준

     

    1. 비영리법인의 회계

    1) 비영리법인의 회계 의의

    2)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의 특성

    3) 미국·일본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제정과 특성

    2. 교회 회계기준의 특성과 예시

    1) 교회 회계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특성

    2) 교회 회계기준의 예시

    3. 비영리법인과 교회의 결산

    1) 비영리법인과 교회 결산의 의의

    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4.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 현 교회의 결산방식

    1)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3)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한계

    4) 교회결산시 고려요인

    5. 복식부기의 결산 방식

    1) 복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2) 복식부기 결산의 절차

    3) 교회의 복식부기 결산 도입의 의의

    6. 비영리법인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전환방법

    7. 결산의 표준양식

    1) 결산의 표준양식 - 재무상태표

    2) 결산의 표준양식 - 운영성과표

    추천사

    작가의 말

     

    교회재정 관리를 공익법인 규칙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140년을 견뎌내면서 선교의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굴곡과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았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과실과 문제점을 잘 가려내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피조물의 구원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하 한세연이라 함)140주년 기념사업에 앞서 2025.4.1.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라 함)MOU를 체결하였다. 한세연이 기독교 교계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었다는 증표로 여기고 싶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제2의 도약을 위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본다.

     

    이번에 본 저서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개교회들의 재정현황을 자문하면서 얻은 경험과 정리된 지식, 많은 부동산거래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면서 획득한 문제점이 충실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됐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행정불복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축척된 지식이 본 저서의 개정에 활용되었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퇴직금의 절세자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법규와 과세청과의 논의 등을 통하여 체계화된 지식을 반영했다. 현행법률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증법 상의 공익법인등에 적용하는 제 규정,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제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에 적용하는 규정들이 체계있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종교단체의 현실과 괴리된 규정을 본 저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의 제정배경, 판례와 예규 등을 면밀히 살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의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2.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서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로 인하여 교회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사실상의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보완·설명하고 있다.

     

    둘째, 3.퇴직소득 원천징수에서는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설명을 강화하였다. 직전 출판된 저서에서 제시된 예시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단순한 구조를 설명하는 정도라 현실의 퇴직금 지급 사례를 대변할 수 없을 것 같아 보강하였고, 특히 퇴직금을 지급하는 교회의 입장과 퇴직금을 수령하는 담임목사의 각각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설 전개하였으니 실제 퇴직금 지급시 유용하리라 판단한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교회입장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비롯하여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 4‘I.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에서는 항상 헷갈리고 있는 교회의 법인격에 대한 논란이다. 민법에서는 명확하게 법인만을 설명하고 있으나 국세법에서 교회를 법인으로보는단체개인으로보는단체를 혼용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과세를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증법의 공익법인등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12조에서는 포괄적으로 범위를 잡고 있지만, 부동산의 거래로 들어가면 국세나 지방세의 대부분의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의 측면에서 종교단체에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인격은법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히개인의 인격이 필요한 경우는 많은 주의를 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4.지방세법상의 교회를 신설하여 개정 전에 설명하지 못한 지방세법과 교회 관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관점에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법률적 조건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으니 부동산을 보유한 교회나 장차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교회는 꼭 검토하기 바란다. ‘.공익법인등인 교회의 상증법에 대한 주요 과제에서는 교회의 현금성 기명식헌금이 조만간 상증법의 출연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와 더불어 높은 관계로 교회가 매년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6.교회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에서는 직전 출판된 저서에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와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을 추가 신고하는 부분이 다소 혼재된 설명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재정리하였다. 법인세법 제43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 고유목적에 잘 사용하였다고 수입에서 제외하여 비과세처리하였는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비사업용자산으로 재 규정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현실이 그러하니 기획제정부가 잘 헤아려주길 바랄 뿐이다.

     

    사실은 개정판에서 기술한 것 외에도 국세와 지방세에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 규정, 설명이 미비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제 규정, 사실상 폐기되야 하는 제 규정 등이 아직도 차후 개정되어야 할 저서에서 기술되기를 대기 중에 있음을 밝혀둔다. 이른 시기에 이를 밝히고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울 뿐이다. 이 외에 개인적인 욕심으론 교회의 정관을 추가로 다루는 것이다. 한국교회법학회에서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지침서 등을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좀 더 절차탁마하여 도전해 볼 생각이다.

     

    교회의 관리 측면 특히 재정, 회계와 세무를 자문하다보면 매우 낙후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자유니 정교분리니 하면서 국가행정의 사각지대에 놔두고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않으면서 터부시하는 사회환경 때문에 정작 교회는 재정, 회계와 세무의 측면은 사실상 후퇴한 느낌이다. 교회는 상증법 상의 당연공익법의 하나로서 다른 공익법인과의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와 교회에 출연한 헌금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정관리의 측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무책임하게 흘러갔지만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선진화는 둘째치더라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저서는 이를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미력하나마 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

     

    한세연 임원들의 활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준 회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고 영한세무법인의 박규빈 이사를 중심으로 묵묵히 본인의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소지연 차장, 백아름 대리, 김진위 대리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조용히 내조하며 맡은 바 가정을 지켜준 아내 영민에게 감사할 따름이고 성인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가지기위해 노력하는 리오와 은호의 건투를 빈다.(김영근)



    류영모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특히 교회 세무업무 등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세무업무 등을 잘못 대처하여 소홀히 한다면 세상에서 교회의 공신력과 영향력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 세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회 세무 관련 전문위원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의 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서는 한국교회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세무업무 등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 목회자와 재정을 담당하는 중직자들이 자세히 읽고 이해하여 교회의 재무와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강석 목사,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

     

    할렐루야! 4회기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세움을 위해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2018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과세를 대처하기 위해 20177월에 구성한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의 업무가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를 통해 확대되어 세무사와 회계사, 법학자와 교회행정가들의 전문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 재정, 교회법, 정관 등의 다양한 과제를 상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차를 맞이한 종교인과세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세무 업무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이 발간된 것은 한국교회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서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재정구축과 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침서가 되리라 기대하며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이철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재정운영은 교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종교인소득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 전문가들은 교회재정관리방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정관리는 신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사회적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종교인소득신고제도에 따른 재정관리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이 책은 재정운영과 세무관리 노하우를 담은 실제적인 표준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니”(2:10).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5:16) 계기가 되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교회의 세무·회계·재정 관리에 필요한 실무 지침을 종합적으로 담은 전문서이다.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하여 신뢰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종교인 소득 신고, 원천징수, 기부금 관리 등 핵심 세무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공익법인으로서 교회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부동산 취득·보유·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교회 재정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회계 기준을 제시한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 경험을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필수 지침서이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영근, 이대규, 오한나, 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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