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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개정증보판)
저자 : 문유석 ㅣ 출판사 : 문학동네

2019.10.14 ㅣ 316p ㅣ ISBN-13 : 978895465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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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인문 > 사회학 > 사회학일반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시민들은 왜 사법제도를 불신할까?

부장판사 문유석이 바라본 대한민국 법원을 둘러싼 얼굴들
『판사유감』 개정증보판 출간!


이 책은 문유석 판사가 쓴 첫 책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판사유감』은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으로 이름을 얻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문유석 판사는 그간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와 법조 문화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균형 있는 시선을 담은 글을 전해왔다.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펴낸 『판사유감』 개정증보판은 2014년 출간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법원 유감’이라는 제목을 단 3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2017년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통제하려 했던 사건부터, 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 이후까지 법원 내부의 풍경과 논쟁에 대한 소개, 현재의 대한민국 법원을 바라보는 참담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퍼센트로 OECD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법제도란 경찰과 검찰도 포함한 것이지만 그런 이유를 들며 변명할 일은 못 됩니다. 기사를 전하는 언론들의 논조와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가슴 아플 만큼 법원에 냉소적이었습니다. (…) 아직도 우리는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야근과 과로를 감내해왔는지를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돌아올 답은 이 사회에 너희들만큼 힘들지 않은 이는 없다,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겠지요.
프로페셔널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은 했으되, 아직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법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잘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직도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낳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아닐까요. 디테일한 제도와 예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진솔한 자기고백과 성찰과 대화로써 말입니다.
_본문 267~268쪽(「대화가 필요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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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판사의 일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3부. 법원 유감

대화가 필요해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법관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요소들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듯,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법관의 정치성

에필로그

[본 문]

◎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파산자들의 종류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조금이라도 잘살아보고 싶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애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도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그놈의 ‘정’과 ‘핏줄’에 매여 있는 한민족으로 태어난 죄로 부모형제,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
도대체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남의 돈 빌려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쓸 것은 다 숨겨놓고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 (본문 48~49쪽)

◎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에게는 무덤 대신 두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본문 50쪽)

◎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한 징역 1년이 엄한 벌인지 아닌지 역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판사로서는 ‘징역 1년의 무게’를 함부로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89쪽)

◎ 갈수록 재판을 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감히 백 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하나 없는데도, 맡은 소명은 주어진 증거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피해가지 말고 명확히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7쪽)

◎ 암호 같은 법률용어와 형식적 문구의 방패 뒤에 숨어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주지 않는 안전한 판결문보다 비록 비판을 받을지라도 재판부의 고민과 결론을 솔직히 드러내는 판결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 132쪽)

◎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또한 지성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앎과 혼동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바라는 것에 저촉되는 사실을 무조건 배척하는 행위는 갈릴레이를 법정에 세웠던 바로 그 반지성 아닐까요. (본문 148~149쪽)

◎ 법관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외관까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법관 사회의 문화가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기초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사법 신뢰를 해칩니다. (본문 204쪽)

◎ 굳이 부장님이 문화생활까지 챙겨주지 않으셔도 배석판사님들도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시간만 없지요. (본문 214쪽)

◎ 정치,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열광보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도 마찬가지지요. (본문 225쪽)

◎ 자기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틀렸다면 상급심에서 반드시 깨져야 옳은 일이지, 두루뭉술 지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판사에게는 재판이 직업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자유와 재산, 생명까지 걸려 있는데요. (본문 230쪽)

◎ 혹시 우리는 묵묵히 야근하는 것만이 미덕인 분위기 속에서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침묵의 카르텔과 낙오에 대한 공포, 냉소적인 수동적 공격성이 지배하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 276쪽)

◎ 법원은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주의를 지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86쪽)

◎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판사들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준 외부인들은 그들 역시 판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생겼다는 일종의 묵시적 약정 성립으로 이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본문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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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의 고민과 노력, 재판 현장의 경험을 담다

판사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세간의 주목을 끌 때나, 구설에 오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이 인터넷 포털 실검에 올라올 때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놓고 여기저기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지만, 그것만으로 일선 판사들의 생각과 구체적 판결과정에 대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한몫을 한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차가워 보이는 사각의 건물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법원은 과연 힘없는 국민을 위한 곳이기는 한가. 속시원한 권선징악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건 아닐까.
문유석 판사는 이 책 『판사유감』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멈춰보고자 한다. 실제 벌어지는 재판과 판사들이 일선에서 실제 겪는 갈등과 고민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에는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려 애쓰는 판사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이다.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자 고심하는 이들, 낡고 보수적인 판례에 도전해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판결을 시도하려는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은 힘겹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책은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우리의 법원은 평소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성큼 큰 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선구자는 호적정정허가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고종주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방대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마친 후 훌륭한 논문도 발표하고, 2002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하는 호적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잇따랐고 결국 2006년에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르러 또다시 고종주 부장판사에 의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먼 훗날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 한구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_본문 124쪽(「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중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과 법원 조직사회의 논리 사이에서

그럼에도 책에 미담만 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책의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사회의 엄격한 장유유서 문화와 지나친 승진경쟁, 과도한 재판 업무 등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판사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조직 내에서 승진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의 직장인이기도 하다. 판사들은 공명한 판결을 위해 법적으로 모두가 대등한 신분을 갖지만 실제로는 조직사회 피라미드 속 일원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승진을 위한 처절한 사건처리 실적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판결을 내릴까 두려운 하급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재판보다 사법행정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직논리에 기인한다. 문유석 판사는 재판의 독립성과 판사가 놓인 현실적 처지 사이의 모순이 특수하고도 경직된 법조 문화를 만든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권의 기본질서인 장유유서는 집단 무의식의 핵심에까지 자리잡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한 서열이 오랫동안 인사, 사무 분담 및 일상적인 의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인사가 예측 가능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다들 뛰어나고 자존심도 강한 법관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능하는 점 등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관 집단은 삼십대부터 육십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험치를 가진 이들이 대등한 법관이라는 지위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매우 특수한 집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집단에서의 모습은 연령이나 경력, 상하 직급이 비례하여 각자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상급자와 하급자 개념이 존재하고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그 권한과 지위가 기본적으로 대등합니다. 삼십대 초임 판사도 판사고, 정년을 앞둔 육십대 판사도 판사입니다. 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행정적인 부분이 아닌 재판 내용에 관해서는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일상에서의 법조 예절과 서열주의가 발달해왔다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장유유서가 엄격한 한국사회에서 연령과 경험차가 큰 집단을 모두 대등한 지위에 묶어놓으니 집단 내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차이를 두고 위치에 따른 예우를 하는 암묵적 질서가 생성되는 것이지요.
_본문 200~201쪽(「불편한 진실」 중에서)

법관들은, 시민들은 냉소의 늪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

책을 개정하며 새롭게 추가된 3부 ‘법원 유감’에는 법원 내외부에서 터진 심각한 사건들과 이에 관련한 판사들의 갈등 상황에 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라는 글은 2017년 3월,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독립 강화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를 축소하려 시도한 일이 이탄희 판사의 사표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시점에 쓰인 글이다. 아직 행정처 컴퓨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뒤에 밝혀진 더 심각한 문제들(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 등)은 알려지지 않은 때였지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율적인 학술활동을 억압하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이를 규탄하고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법관회의가 이어졌으며, 현재도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법관의 독립성은 법관의 사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 원칙이 어느새 무너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문유석 판사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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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섬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 1997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판사의 일을 통해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있다고 여긴다. 책벌레 기질 탓인지 글쓰기를 좋아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틈나는 대로 글로 쓰고 있다.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로 전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대본을 직접 집필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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