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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이혼하기 -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생각해야 할 모든 것
저자 : 김명연,양지선 ㅣ 출판사 : 토마토출판사

2022.08.31 ㅣ 264p ㅣ ISBN-13 : 9791192603001

정가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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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직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변호사 없이 이혼 잘하는 법


이혼해도 될까? 이혼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외도한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양육권은 엄마가 무조건 유리할까? 배우자 재산을 다 알지 못하는데 재산분할을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이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유용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두 변호사가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려 《변호사 없이 이혼하기》를 써낸다. 이 책은 이혼 사유와 이혼 목적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혼 시 장단점을 바로 알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눈을 길러준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에게는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생각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준다. 경제력, 거주지, 양육 환경 등 이혼 이후의 삶을 치밀하게 구상하는 데 고려해야 할 현실 또한 낱낱이 짚어준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들에 관해서는 실제 사례와 판례를 동원하여 합리적인 이혼의 길을 안내한다.

이 책의 최종 목표는 ‘스스로 이혼합의서 작성하기’이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합의서에 들어가는 이혼 조건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혼의 필수 항목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위하여 이 책을 읽으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 이혼 상담 시 변호사가 물어보는 질문과 이혼 결정 시 반드시 숙고해야 하는 주제를 가득 담았다. 책 말미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시 필요한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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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프롤로그. 저 이혼해도 될까요?

PART 1. 이혼 결심 - 이혼 사유와 이혼 목적은 다릅니다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지난 결혼 생활 돌이켜보기
이혼하려는 목적 바로 알기
이혼하려는 이유 바로 알기
이혼했을 때 단점 바로 알기
이혼했을 때 장점 바로 알기
이혼했을 때 장단점 표 만들기
자녀 때문에 망설이는 이혼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이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

PART 2. 이혼 준비 - 이혼 이후의 삶부터 치밀하게 구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경제력
새 거주지 물색할 때 고려 사항
이혼 후 생활비 예상하기
이혼 준비 비용 마련하기
앞으로 달라질 하루 일과 대비하기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할까
시간과 돈을 아끼는 변호사 상담 방법
이혼 사실, 누구한테까지 알릴까
이혼 멘토 찾기
마음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
내가 원하는 이혼 조건
이혼 일정표 짜기

PART 3. 이혼 방법 -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툼이 없을 때는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양보할 수 없다면 소송이혼
상대방이 소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유명인이 조정이혼을 택한 이유

PART 4. 외도·폭력 -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혼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싶을 때
외도 증거 수집하기
각서는 과연 효력 있을까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합의서 작성하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하기
가정 폭력 신고하기
가정 폭력 고소하기
폭행 증거 수집하기

PART 5. 양육권 -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이혼
양육권자 결정 시 금기 사항
혼자 아이 키울 준비하기
법원의 양육권자 지정 기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합의서 작성하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면접교섭권 합의하기
면접교섭 때 반드시 명심할 것

PART 6. 재산 분할 - 철저히 준비해야 내 몫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부터 파악하기
내가 모르는 배우자 재산 파악하기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재산분할 전략 세우기
특유재산 구분하기
빌려준 돈, 보태준 돈 구분하기
합의 내용만큼 중요한 강제집행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 문제
지름길은 하나, 협상과 대화의 자세

실전. 이혼합의서 직접 작성하기
부록. 이혼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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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는 보통 상대방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목적은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 이혼으로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지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은 중간중간 어려운 고비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 「이혼하려는 목적 바로 알기」 중에서(24쪽)

막연히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믿고 있다가 기대와 너무나 다른 현실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이혼을 못 한다는 엄포도 아닙니다. 부자만 이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혼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은 용기와 경제력,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경제력」 중에서(57쪽)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혼 절차와 결과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요. 간혹 변호사와의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병원 가기를 늦추면 상처가 곪듯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린다면 곤란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중에서(77쪽)

지나간 아픈 일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나만 손해인걸요.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다시 행복을 다짐해봅시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자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싶을 때」 중에서(140-141쪽)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도, 당분간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폭행의 증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 폭력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남에게 당한 경우보다 몇 배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몸도 마음도 다쳐 당장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향후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할 때, 폭행 당시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 「폭행 증거 수집하기」 중에서(176쪽)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부모 역시 인간인지라, 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경제적인 걱정을 늘어놓거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자녀의 정서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양육권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자 결정 시 금기 사항」 중에서(187쪽)

양육권 상담을 할 때, “현재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양육권을 지정받는 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려오면 안 되냐”고 물으시거나 “면접교섭을 한다고 속이고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담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평온하게’를 주목해주세요. 주 양육자로부터 억지로 자녀를 탈취해와서 데리고 있는 상황은 평온하게 양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결국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하는데, 자녀를 약취한 사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 「법원의 양육권자 결정 기준」 중에서(196-197쪽)

시가에서 “너희 들이 가정을 꾸린다기에 보태줬던 돈이니, 갈라설 거면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당연히 부모님 뜻을 따라야 한다 생각하는데, 아내는 이제 집은 부부 재산이니 집값의 절반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서는 며느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신혼집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정을 꾸린다기에 보태 줬던 돈이다.” 즉 부모님은 자식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보태준’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빌려준 돈, 보태준 돈 구분하기」 중에서(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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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 에버랜드와 경기도청 사무관 등 큰 조직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법원에서 상근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며 무조건 이혼 소송을 권유하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부디 힘든 시간 속에 있는 분들께 봄날의 햇살 같은 다정한 위로와 함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양지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혼 소송 및 상담 수천 건,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로펌에서 매년 수백 건 가사 소송을 수행하다가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가족’이다. 이혼이 곧 가족의 해체는 아니다. 다만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때 그렇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현재 이 책을 펼쳐든 당신, 준비하라. 그곳에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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