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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례백선
저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ㅣ 출판사 : 박영사

2022.07.25 ㅣ 920p ㅣ ISBN-13 : 97911303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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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정치.법률 > 법학 > 법학일반(법학개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경제의 데이터 의존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도 커지게 되어 데이터 활용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법제 정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EU GDPR을 필두로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보호 입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없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없을 만큼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제의 준수는 필수불가결하며, 개인정보법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실무적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개인정보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학 학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슈는 민법, 형법, 헌법, 상법 등 전통적인 법학적 논의에서 부가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법도 독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법영역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보다 더 깊은 논의와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계된 만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법규범을 정립하고 해석·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이슈를 주로 다뤘던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행정청의 처분 등 구체적인 법적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데이터·개인정보가 이끄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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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00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 김일환 3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2. 전국단위의 중앙화된 교육정보시스템의 헌법적 정당성 이인호 9
헌재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3.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에 관한 소고(小考) 김진환 19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00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강신욱 2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005.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황창근 35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107(병합) 결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06.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김민호 45
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7.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카메라를 이용한 채증활동의 위헌성 지성우 55
헌재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8. 미결수용자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임현 6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결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09.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수사자료 보관의 위헌 여부 권헌영 71
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결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010. 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신용우 81
헌재 2021. 6. 24. 2018헌가2 결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011. 명단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정경오 93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283·1024(병합) 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012. IMEI 및 USIM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준현 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13.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여부 판단 기준 송도영 11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014. 휴대전화 뒷자리 4자의 개인정보 여부 김법연 1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015.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 신상정보의 유출과 손해배상 책임 장보은 1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53332 판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16.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 윤주호 139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3963, 2074970(병합)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017. 의료정보의 수탁 처리와 형사책임 강태욱 1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752, 1115(병합)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018. MAC 주소 및 IP 주소의 개인정보성 김종윤 15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등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

019. 망자 개인정보의 법적 규율 박도현 16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사·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연구원)

020.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의무 한서희 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31794 판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021.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판단 최인선/채은선 177
헌재 2018. 4. 26. 2017헌마711 결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팀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수석연구원)

022.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으로부터 동의 없는 제공을 받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권창환 18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023.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관한 판단기준 이정념 19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02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구분 기준 장준영 1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쿠팡 주식회사 변호사)

제3장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
02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동의 이인석 21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26. 개인정보 수집·제공 조건 은폐와 기만적 광고 이인석 221
대법원 2017. 4. 7.?선고?2016두61242?판결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27.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한 적법한 동의의 요건 이인환 229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28.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 최경진 237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29. 위법한 인사검증에 근거한 개인정보제출 조례의 효력 김도승 24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030. 수집 시 미리 고지한 개인정보 이용목적 변경 시 변경동의 필요 여부 고환경 25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031. 개인정보처리 위탁자가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채성희 257
수원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3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 이창범 26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도7598 판결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객원교수)

03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문선영 27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판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03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기준 권창환 285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13793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035.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와 실질주주의 개인정보 보호 황정현 29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246780, 2015다246797(병합) 판결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036. 공무원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이희정 30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곽정민 31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3215 판결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

038.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의 판단 기준 안정민 321
수원지법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 (한림대학교 정보법과학전공 교수)
039.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의무주체의 범위 백대용 32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040.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권현준 337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한국인터넷진흥원)

041. 언론보도에 있어 개인정보활용의 합법성 기준 김도승 3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04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합리적 해석 방안 이해원 35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04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판단 기준 박광배 363
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44.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김유향 373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045.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념 범위 김상순 381
헌재 2020. 12. 23. 2018헌바222 결정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

046. 오프라인 사진의 온라인 게재 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여부 박민철 387
헌재 2018. 4. 26. 2017헌마747 결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4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보호되는 이용자의 범위 이강혜 395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048.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김이경 40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04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인덕 40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13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050. 대화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김병필 41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 4. 28. 결정 제2021-007-072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변호사)

제4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05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이소은 42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05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염호준 433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 25895(병합), 25901(병합)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053.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김이경 44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병합)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05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의 판단 기준 오병철 45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판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수준 이진규 45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병합) 판결 (네이버 이사)

05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의무의 판단기준 최경진 46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57.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채무불이행책임 김현수 475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8. 구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적용되는지의 판단 기준 권영준 483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9.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홍대식 49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56291 판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0. 개인용 PC가 구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영상 5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1838 판결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061. N-STEP 대법원 판결 이유의 3가지 문제점 오현석 51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062.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박지연 521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063.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위법성 판단구조 및 정신적 손해의 인정 기준 이상용 529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제5장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제1절 위치정보
064. 위치정보의 개념과 수집 제한 김병필 541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변호사)

065.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김병필 55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등 판결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변호사)

066.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기본권 침해 여부 오태원 563
헌재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06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판단기준 임현 571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결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2절 의료정보
068. 전자의무기록상 개인정보의 범위 고학수 57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9538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9. 수사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안정민 585
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결정 (한림대학교 정보법과학전공 교수)

070. 민감정보의 법령에 의한 신고의무 부과 및 공개 조치의 한계 김기중 595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결정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071.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제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성경 603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140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72. 의료소송 과정 중 환자 동의 없는 진료기록 제출의 위법성 백대용 611
헌재 2016. 12. 29. 2016헌마94 결정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073. 범죄수사를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보관의 위헌 여부 권헌영 619
헌재 2014. 9. 28 2011헌마28 전원재판부 결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제3절 신용정보
074.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주체의 범위 정성구 629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6장 영상정보와 음성정보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
075. CCTV를 사용한 수용자 계호의 위헌 여부 박현정 641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247, 376, 2007헌마187, 1274(병합) 결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76.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강태욱 65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077.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전응준 65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078. 아동학대 방지 목적의 CCTV 감시와 과잉금지원칙 이창범 669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객원교수)

079.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제공 허용 및 정당행위 여부 서인덕 67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388 판결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제2절 음성정보
080. 구치소 접견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의 허용범위 박현정 689
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결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1. 무단녹음과 이익형량 이동진 6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7장 정보 프라이버시
082. 국가의 위헌적인 사찰행위와 국가배상책임 이인호 70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3. 고시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과 범위 김현경 719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084.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배대헌 729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5. 사생활 보도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판단 기준 조은별 7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086.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전응준 74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087. 실효된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 김일환 753
헌재 2008. 4. 24. 2006헌마402·531(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8. 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판단 기준 김보라미 76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법률사무소 디케)

08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윤종수 76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90. 정보통신망법률상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 이근우 77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9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 박민철 789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9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사항 공개 및 누설금지 의무 이수경 797
대법원 2012.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093. 통신제한조치(인터넷회선 감청) 허가 위헌확인 사건 홍종현 807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사실의 통지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윤종수 821
헌재 2018. 4. 26. 2014헌마1178 결정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095.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정경오 831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

096. 이용자 명의도용에 대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장보은 84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5676, 75683 판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7. 개인정보 적법 제공 요건으로서의 ‘동의’의 방법 이해원 84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098. 대출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때 동의 유무 판단 기준 구태언 85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법무법인 린 변호사)

099. 문화예술인 지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판단 기준 황성기 863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결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0. 통신자료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제3자 제공을 위한 요건 김진환 87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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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경제의 데이터 의존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도 커지게 되어 데이터 활용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법제 정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EU GDPR을 필두로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보호 입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없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없을 만큼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제의 준수는 필수불가결하며, 개인정보법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실무적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개인정보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학 학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슈는 민법, 형법, 헌법, 상법 등 전통적인 법학적 논의에서 부가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법도 독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법영역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보다 더 깊은 논의와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계된 만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법규범을 정립하고 해석·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이슈를 주로 다뤘던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행정청의 처분 등 구체적인 법적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데이터·개인정보가 이끄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인정보 판례백선」은 그동안 축적되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하여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총 77분의 교수, 변호사, 판사, 박사 등 국내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100건의 판례 평석을 제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11개),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13개), 제3장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26개), 제4장 개인정보 유출사고(13개), 제5장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로서 제1절 위치정보(4개), 제2절 의료정보(6개), 제3절 신용정보(1개), 제6장 영상정보와 음성정보에서는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5개), 제2절 음성정보(2개), 제7장 정보 프라이버시(19개)의 체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개인정보법학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실무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 전문가를 위한 필독서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함께 한 덕분에 1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판례 평석을 집필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판례의 분류, 분석, 집필의뢰, 교정 등에 이르기까지 편집위원으로 고생해주신 권창환 재판연구관/부장판사님, 김도승 교수님, 김병필 교수님, 김현경 교수님, 이인석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본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 총괄간사로서 집필, 판례 분류, 교정, 색인 등 세세한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필 교수님의 열정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최근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메타버스(Metaverse),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통한 데이터 환경의 변화는 개인정보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새로운 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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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전문가협회

편집대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편집위원회
권창환(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김도승(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 변호사(총괄간사))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석(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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